2011/03/08 13:41

목민심서 [牧民心書]


목민심서(牧民心書)

[제1부] 부임 6조 (赴任六條)

1. 임명을 받음 ... 除拜(제배) : 사령(辭令)을 받다

他官可求(타관가구) :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좋으나

牧民之官(목민지관) : 목민관만은

不可求也(불가구야) : 구할 것이 못된다.

除拜之初(제배지초) : 임관 발령을 받아 처음에

財不可濫施也(재불가남시야) :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거나 써서는 안 된다.

邸報下送之初(저보하송지초) : 저보(邸報)를 처음 내려보낼 때

其可省弊者(기가성폐자) : 그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것은

省之(생지) : 줄여야 한다.

新迎刷馬之錢(신영쇄마지전) : 부임할 때 여비를

旣受公賜(기수공사) : 국비로 받고서도

又收民賦(우수민부) : 또 백성들에게 거둔다면

是匿君之惠(시닉군지혜) :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而掠民財(이약민재) :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니

不可爲也(불가위야) : 하여서는 아니 된다.

<註>

목민지관(牧民之官) : 행정 조직의 수령. 지금의 시장 또는 군수.

제배(除拜) : 임관 발령을 받는 것.

남시(濫施) : 함부로 배풀어 줌.

저보(邸報) : 중앙에서 고을에 보내는 연락 문서.

생폐(省弊) : 폐단을 줄임.

신영(新迎) : 신임(新任) 새로 맞이함.

쇄마지전(刷馬之錢) :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여비

공사(公賜) : 나라에서 하사함.

민부(民賦) : 비용을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것.

약민재(掠民財) : 백성에게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음.

2. 부임하는 행장 꾸리기 ... 治裝(치장) : 부임길의 행장

治裝(치장) : 부임길의 행장은

其衣服鞍馬(기의복안마) : 그 의복이나 안장을 얹은 말(鞍馬)은

竝因其舊(병인기구) : 옛것을 그대로 쓰고

不可新也(불가신야) : 새로 장만하지 말아야 한다.

同行者(동행자) : 함께 가는 사람이

不可多(불가다) : 많아도 안 된다.

衾枕袍繭之外(금침포견지외) : 이부자리와 속옷 외에

能載書一車(능재서일차) : 책 한 수례를 싣고 간다면

淸士之裝也(청사지장야) :청렴한 선비의 행장이라 할 것이다.

<註>

치장(治裝) : 행장을 꾸림.

안마(鞍馬) : 안장을 얹는 말.

병인기구(竝因其舊) : 다 같이 그 옛것을 따른다.

포견(袍繭) : 속옷

3. 조정에 하직하기 ... 辭朝(사조) : 부임 인사

旣署兩司(기서양사) :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이 끝난 후

乃辭朝也(내사조야) : 임금에게 부임 인사를 드려야 한다.

歷辭公卿臺諫(역사공경대간) : 공경(公卿)과 대간(臺諫)에게 부임 인사를 드릴 때에는

宜自引材器不稱(의자인재기불칭) : 자신의 재기(材器)의 부족함을 말할 것이며

俸之厚薄不可言也(봉지후박불가언야) : 녹봉(祿俸)의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歷辭銓官(역사전관) : 전형을 맡은 관리에게 두루 인사하고

不可作感謝語(불가작감사어) : 감사의 말을 해서는 안된다

新迎吏隸至(신영이예지) : 신영하기 위해 아전들이 하인들이 오면

其接之也(기접지야) : 그들을 접대함에

宜莊和簡黙(의장화간묵) : 장중하며 또 온화하고 과묵하게 해야 한다.

辭陛出門(사폐출문) : 임금을 하직하고 대궐 문을 나서게 되면

慨然以酬民望(개연이수민망) : 개연히 백성들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고

報君恩(보군은) :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設于乃心(설우내심) : 마음속으로 다짐하여야 한다.

移官隣州(이관린주) : 가까운 이웃 고을로 관직을 옮겨져서

便道赴任(편도부임) : 지름길로 부임하게 되면

則無辭朝之禮(즉무사조지례) : 사조(辭朝)하는 예는 갖추지 않는다.

<註>

사조(辭朝) : 조정에 부임 인사를 하는 것.

양사(兩司)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

공경(公卿) : 정2품 이상의 벼슬(3정승과 6판서).

전관(銓官) : 인물의 전형을 맡은 관리.

이예(吏隸) : 고을에 속해 있는 아전과 노복.

4. 부임 행차 ... 啓行(계행) : 신관(新官)의 부임 행차

啓行在路(계행재로) : 부임길에서도

亦唯莊和簡黙(역유장화간묵) : 장중하고 화평하며 간결하고 과묵하여

似不能言者(사불능언자) :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하여야 한다.

道路所由(도로소유) : 길을 갈 때에

其有忌諱(기유기휘) : 미신으로 꺼리는 곳이라 하여

舍正趨迂者(사정추우자) : 바른 길을 버리고 딴 길로 돌아서 가려고 하거든

宜由正路(의유정로) : 마땅히 바른 길로 가서

以破邪怪之設(이파사괴지설) : 사괘(邪怪)한 말을 깨뜨리도록 해야 한다.

廨有鬼怪(해유귀괴) : 청사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고 해서

吏告拘忌(이고구기) : 아전이 기피할 것을 말하여도

宜竝勿拘(의병물구) : 조금도 구애받지 말고

以鎭煽動之俗(이진선동지속) : 선동하는 습속을 진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歷入官府(역입관부) : 관부를 두루 찾아가

宜從先至者(의종선지자) : 마땅히 먼저 임관된 자의

熟講治理(숙강치리) : 다스림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이며

不可諧謔竟夕(불가해학경석) : 해학으로 밤을 보내서는 안 된다.

上官前一夕(상관전일석) : 부임 하는 전날 하룻밤은

宜宿隣縣(의숙린현) : 마땅히 이웃 고을에서 묵어야 한다.

<註>

계행(啓行) : 길을 떠나는 것.

소유(所由) : 지나는 곳.

기휘(其諱) : 꺼리고 싫어하는 일.

구기(拘忌) : 꺼리는 것.

선동(煽動) : 남을 부추김.

역입(歷入) : 두루 두루 찾아봄.

숙강(熟講) : 자세히 강론하는 것.

5. 취임 ... 上官(상관) : 관부에 부임 하면서

上官不須擇日(상관불수택일) : 부임할 때는 날을 가리지 않는다.

雨則侍晴可也(우즉시청가야) : 우천시에는 날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乃上官受官屬參謁(내상관수관속참알) : 부임하여 관속들의 인사를 받아야 한다.

參謁旣退(참알기퇴) : 인사하고 물러가면

穆然端坐(목연단좌) : 단정히 앉아서

思所以出治之方(사소이출치지방) : 백성을 다스리는 길을 생각한다.

寬嚴簡密(관엄간밀) : 너그럽고 엄정하고 간결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豫定規模唯適時宜(예정규모유적시의) : 시의(時宜)에 알맞도록 하고

確然以自守(확연이자수) : 이를 스스로 굳게 지켜 나가야 한다.

厥明(궐명) : 다음 날

謁聖于鄕校(알성우향교) : 향교의 성인에게 아뢰고

遂適社稷壇(수적사직단) : 마침내는 사직단에 가서

奉審唯謹(봉심유근) : 왕명을 받들어 능묘를 살피는 일을 조심스럽게 한다

<註>

관속(官屬) : 고을에 소속된 아전.

참알(參謁) : 어른(상관)을 찾아 뵙는 것.

시의(時宜) : 시대에 맞는 것.

궐명(厥明) : 그 이튿날.

알성(謁聖) : 성인을 뵙는것.

사직단(社稷壇) : 토신과 곡신(穀神)을 말함.

봉심(奉審) : 왕명을 받들어 능이나 묘를 보살피는 일.

6. 업무를 시작함 ... 莅事(이사) : 취임 첫날의 집무

厥明開坐(궐명개좌) : 그 이튿날 새벽에 자리를 펴고

乃莅官事(내리관사) : 정사에 임한다.

是日發令於士民(시일발령어사민) : 이날 선비와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

詢瘼求言(순막구언) : 병폐에 대한 것을 묻고 여론을 조사하도록 지시한다.

是日有民訴之狀(시일유민소지장) : 이 날에 백성들의 소장(訴狀)이 있다면

其題批宜簡(기제비의간) : 그 판결은 간결하게 한다.

是日發令以數件事(시일발령이수건사) : 이 날 몇 가지 명을 내려

興民約束(흥민약속) : 백성들과 약속하고

遂於門外之楔(수어문외지설) : 바깥 기둥에

特懸一鼓(특현일고) : 북 하나를 걸어 놓도록 한다.

官事有期(관사유기) : 관에서 하는 일은 기한이 있는데

期之不信(기지불신) : 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民乃玩令(민내완령) : 백성들이 법령을 가볍게 여길 것이므로

期不可不信也(기불가불신야) : 기한의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是日作適曆小冊(시일작적력소책) : 이날 책력에 맞는 적은 책자를 만들고

開錄諸當之定限(개록제당지정한) : 모든 일의 정해진 기한을 기록하여

以補遺忘(이보유망) : 잊어버림이 없도록 대비토록 하라.

厥明日召老吏(궐명일소노이) : 그 이튿날 늙은 아전을 불러

令募畵工(영모화공) : 그림 그리는 화공(畵工)을 모아

作本縣四境圖(작본현사경도) : 고을의 지도를 그려서

揭之壁上(게지벽상) : 벽 위에 게시토록 하라.

印文不可漫滅(인문불가만멸) : 도장의 글씨는 마멸되어선 안 되고

花押不可草率(화압불가초율) : 도장대신 서명하는 글은 초솔(草率)해서도 안 된다.

是日刻木印幾顆(시일각목인기과) : 이날 나무 도장을 몇 개를 파서

頒于諸鄕(반우제향) : 여러 마을에 나누어주도록 한다.

<註>

순막(詢막) : 병폐가 되는 일을 묻는 것.

제비(題批) : 소송의 판결문(判決文).

완령(玩令) : 법령을 우습게 여김.

적력소책(適曆小責) : 책력에 맞는 작은 책자.

보(補) : 돕는 것.

유망(遺忘) : 잊어버리는 것.

사경도(四境圖) : 관할 지역을 그린 그림.

인문(印文) : 도장의 글씨.

만멸(漫滅) : 마모되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일.

화압(花押) : 도장 대신 서명하는 글자. 즉 지금의 사인

[제2부] 율기 6조 (律己六條)

1. 바른 몸가짐 ... 飭躬(칙궁) : 단정한 몸가짐을 가져라

興居有節(흥거유절) : 기거에 절도가 있으며

冠帶整飭(관대정칙) : 관대(冠帶)를 단정히 하고

莅民以莊(리민이장) : 백성을 대할 때에 장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古之道也(고지도야) : 옛날의 도이다.

公事有暇(공사유가) : 공사에 틈이 나면

必凝神靜慮(필응신정려) : 정신을 집중하여 생각해서

思量安民之策(사량안민지책) :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책을 생각하며

至誠求善(지성구선) : 지성으로 선을 찾아라.

母多言母暴怒(모다언모폭노) : 말을 적게하고 갑자기 성내지 말라.

御下以寬(어하이관) : 아랫 사람을 너그럽게 거느리면

民罔不順(민망불순) : 따르지 않을 백성이 없을 것이다

故公子曰(고공자왈) : 그러므로 공자는

居上不寬(거상불관) : 「윗 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아니하고

爲禮不敬(위례불경) : 예를 행할 때 있어서 공경정함이 없으면

吾何以觀之(오하이관지) : 무엇을 보겠는가?」하였으며

又曰(우왈) : 또한

寬則得衆(관즉득중) :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고 하였다.

官府體貌(관부체모) : 관부의 체통를 지키기 위해

務在嚴肅(무재엄숙) : 엄숙함에 힘써야 하고

坐側不可有他人(좌측불가유타인) : 수령의 곁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君子不重則不威(군자불중즉불위) : 군자가 무게가 없으면 위엄이 없으니

爲民上者(위민상자) :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不可不持重(불가불지중) : 몸가짐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斷酒絶色(단주절색) : 주색을 끊으며

屛去聲樂(병거성락) : 소리와 풍류를 물리치고

齊速端嚴(제속단엄) : 공손하고 단정하며 엄숙하여

如承大祭(여승대제) : 큰 제사를 지내듯 하며

罔敢遊豫(망감유예) : 유흥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며

以荒以逸(이황이일) :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燕遊般樂(연유반락) : 한가하게 놀이를 즐기며 풍류로 새월을 보내는 것은

匪民攸悅(비민유열) : 백성들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다.

莫如端居而不動也(막여단거이불동야) : 몸가짐을 단정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만 못하다.

治理旣成(치리기성) : 다스리는 일도 이루어지고

衆心旣樂(중심기락) : 사람들의 마음도 이미 즐겁다면

風流賁飾(풍류분식) : 풍류를 마련해서

與民偕樂(여민해락) :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

亦前輩之盛事也(역전배지성사야) : 또한 선배들의 성대한 일이었다.

簡其騶率(간기추솔) : 따르는 하인을 간략하게 하고

溫其顔色(온기안색) : 그 얼굴빛을 부드럽게 해서

以詢以訪(이순이방) : 민정(民情)을 뭇는 다면

則民無不悅矣(즉민무불열의) : 기뻐하지 않을 백성이 없을 것이다.

政堂有讀書聲(정당유독서성) : 정당(政堂)에 글 읽는 소리가 나면

斯可謂之淸士也(사가위지청사야) : 이는 곧 청사(淸士)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若夫哦詩賭棋(약부아시도기) : 만약 시를 읊고 바둑을 두면서

委政下吏者(위정하이자) : 정사는 아전에게 맡긴다면

大不可也(대불가야) : 크게 그릇된 것이다.

循例省事務(순례성사무) : 전례에 따라 일을 살피고

持大體(지대체) : 대체를 지키는 것도

亦或一道(역혹일도) : 한가지 방법이다.

唯時淸俗淳(유시청속순) : 시대가 맑고 풍속이 순후하여

位高名重者(위고명중자) : 지위와 명망이 높은 사람만이

乃可爲也(내가위야) : 할 수 있는 것이다.

칙궁(飭躬) : 몸 가짐을 단속함.

흥거(興居) : 일상 생활. 기거하는 것.

이민(莅民) : 백성을 대하는 것.

응신(凝神) : 정신을 모으는 것.

사량(思量) : 해아림. 연구하는 것.

어하(御下) :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것.

위례불경(爲禮不敬) : 예를 차리기는 하는데 공경하지 않는 것.

득중(得衆) : 많은 사람을 얻는 것.

지중(持重) : 무거운 태도를 가지는 것.

재속단엄(齊速端嚴) : 공손하고 단정하며 엄숙함.

황(荒) : 정사를 거칠게 하는 것.

일(逸) :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

연유반락(燕遊般樂) : 한가하게 놀이를 놀며 풍류를 즐김.

비민유열(匪民攸悅) : 백성들의 기뻐하는 바가 아님.

분식(賁飾) : 꾸미는 것.

해락(偕樂) : 함께 즐기는 것.

전배(前輩) : 선배.

추솔(騶率) : 말몰이꾼이나 따르는 사람.

아시(哦詩) : 시를 읊는 것.

도기(賭棋) : 도막 또는 장기.

하리(下吏) : 부하 아전.

시청속순(時淸俗淳) : 그 시대.

위고명중(位高名重) : 지위가 높고 이름이알려짐.

2. 청렴한 마음 ... 청심(淸心) : 깨끗한 마음가짐을 가져라

廉者(염자) : 염결(廉潔)이란

牧之本務(목지본무) : 목민관의 기본 임무 이며

萬善之源(만선지원) : 모든 선(善)의 원천이요.

諸德之根(제덕지근) :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不廉而能牧者(불렴이능목자) : 청결하지 않고는 목민을 할 수 있었던 자는

未之有也(미지유야) : 일찍이 아무도 없었다.

廉者(염자) : 염결이란

天下之大賈也(천하지대가야) : 천하의 큰 장사와 같다.

故大貪必廉(고대탐필렴) :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결한 것이니

人之所以不廉者(인지소이불렴자) : 사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其智短也(기지단야) :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故自古以來(고자고이래) : 그러므로 옛날부터

凡智深之士(범지심지사) : 지혜가 깊은 선비는

無不以廉爲訓以貪爲戒(무불이렴위훈이탐위계) : 청결로써 교훈을 삼고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지 않은 자가 없었다.

牧之不淸(목지불청) : 목민관이 청결하지 않으면

民指爲盜(민지위도) : 백성들이 그를 도둑으로 지독하여

閭里所過(여리소과) : 마을을 지나갈 때에

醜罵以騰(추매이등) : 더러운 욕설이 높을 것이니

亦足羞也(역족수야) : 부끄러운 일이다.

貨賂之行(화뢰지행) :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誰不秘密(수불비밀) : 누가 숨길 수 있겠는가

中夜所行(중야소행) : 한밤중에 한 일이

朝已昌矣(조이창의) : 아침이면 드러난다.

饋遺之物(궤유지물) : 비록 바치는 물건이

雖若微小(수약미소) : 비록 사소하다 하더라도

思情旣結(사정기결) : 은정(恩情)이 맺어졌으니

私已行矣(사이행의) : 사사로운 정이 오고간 것이다.

所貴乎廉吏者(소귀호렴이자) : 청결한 벼슬아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其所過山林泉石(기소과산림천석) : 그가 지나가는 곳의 산림이나 천석도

悉被淸光(실피청광) : 모두 그 맑은 빛을 받게 된다.

凡珍物産本邑者(범진물산본읍자) : 무릇 물건이 고을에서 나왔다면

必爲邑弊(필위읍폐) : 반드시 고을의 폐단이 되는 것이다.

不以一杖歸(불이일장귀) : 하나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만

斯可曰廉者也(사가왈염자야) : 청결한다고 말할 수 있다.

若夫矯激之行(약부교격지행) : 무릇 교격(矯激)한 행동이나

刻迫之政(각박지정) : 각박한 정사는

不近人情(불근인정) : 인정에 맞지 않아서

君子所黜(군자소출) : 군자가 내몰아야 할 것이지

非所取也(비소취야) : 취할 것이 아니다.

淸而不密(청이불밀) : 청렴하나 치밀하지 못하며

損而無實(손이무실) : 재물을 쓰면서도 실효가 없는 것은

亦不足稱也(역불족칭야) : 칭찬할 것이 못 된다

凡買民物(범매민물) : 무릇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

其官式太輕者(기관식태경자) : 그 관식(官式)이 너무 헐한 것은

宜以時直取之(의이시치취지) : 마땅히 시가대로 사들어야 한다.

凡謬例之沿襲者(범류례지연습자) : 무릇 그릇된 관례가 내려오는 것은

刻意矯革(각의교혁) : 굳은 결의로 이를 고치도록 하고

或其難革者(혹기난혁자) : 고치기 어려운 것은

我則勿犯(아즉물범) : 자신으로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凡布帛貿入者(범포백무입자) : 무릇 포목과 비단(布帛)을 사들일 때는

宜有印帖(의유인첩) : 인첩(印帖)이 있어야 한다.

凡日用之簿(범일용지부) : 날마다 쓰는 장부는

不宜注目(불의주목) : 자세히 볼 것이 아니니

署尾如流(서미여류) : 끝에 서명을 빨리 해야한다.

牧之生朝(목지생조) : 목민관의 생일날

吏校諸廳(이교제청) : 이교제청(吏校諸廳)에서

或進殷饌(혹진은찬) : 혹 성찬을 올리더라도

不可受也(불가수야) : 받아서는 안 된다.

凡有所捨(범유소사) : 희사하는 일이 있더라도

毋聲言毋德色(무성언무덕색) : 소리내어 말하지 말며 생색내지 말며

毋以語人(무이어인) : 남에게 이야기하지도 말고

毋說前人過失(무설전인과실) : 전임자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廉者寡恩(염자과은) : 청결한 자는 은혜롭게 용서하는 일이 적으니

人則病之(인즉병지) : 사람들은 이를 병통으로 여긴다.

躬自厚而薄責於人(궁자후이박책어인) :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로 돌리고 남을 책하는 일이 적으면

斯可矣(사가의) : 된다.

干囑不行焉(간촉불행언) : 청탁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可謂廉矣(가위염의) :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淸聲四達(청성사달) :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펴저서

令聞日彰(영문일창) : 아름다운 이름이 날로 빛나면

亦人世之至榮也(역인세지지영야) : 또한 인생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

<註>

본무(本務) : 처음부터 힘써야 할 일.

능목자(能牧者) : 백성을 기를 수 있는 자.

이렴위훈(以廉爲訓) : 청결한 것으로써 교훈을 삼는 것.

이탐위계(以貪爲戒) :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는 것.

민지위도(民指爲盜) : 백성들이 도둑으로 지목하는 것.

여리(閭里) : 마을.

추매(醜罵) : 추잡한 욕설.

화뢰(貨賂) : 뇌물.

중야(中夜) : 밤중.

궤유지물(饋遺之物) : 선물로 보낸 물건.

소귀호염리(所有乎廉吏) : 염결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

실피청광(悉被淸光) : 모두 맑은 빛을 받음.

읍폐(邑弊) : 고을의 폐단.

장귀(杖歸) : 가지고 돌아오는 것.

교격(矯激) : 과격함.

출(黜) : 물리치는 것.

비소취야(非所取也) : 취할 바가 아님.

손이무실(損而無實) : 내어주면서도 실상이 없는 것.

관식(官式) : 관청에서 격식.

태경(太輕) : 값이 너무 헐한 것.

유례(謬例) : 잘못된 관례.

연습(沿襲) : 답습해 내려오는 것.

포백(布帛) : 포목이나 비단.

인첩(印帖) : 관인(官印)이 적혀 있는 통장.

서미(署尾) : 끝 부분에 수결을 두는 것.

성언(聲言) : 자랑하는 것.

덕색(德色) : 생색내는 것.

무설전인과실(毋說前人過失) : 그전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궁자후(躬自厚) :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

박책어인(薄責於人) : 다른 사람에게는 책임을 적게 지우는 것.

간촉(干囑) : 청탁.

청성(淸聲) : 청렴하다는 성예(聲譽).

영문(令聞) : 아름다운 소문.

일창(日彰) : 날로 빛나는 것.

3. 집안을 다스림 ... 제가(齊家) : 집안의 법도를 세워라

修身而後齊家(수신이후제가) : 자신을 닦은 뒤에야 집안을 다스리고

齊家而後治國(제가이후치국) : 집안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

天下之通義也(천하지통의야) : 천하의 공통된 이치이다.

欲治其邑者(욕치기읍자) : 그 고을을 다스리는 자는

先齊其家(선제기가) : 먼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

國法母之就養(국법모지취양) : 국법에 어머니를 모셔 봉양하면

則有公賜(즉유공사) : 나라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父之就養(부지취양) : 아버지를 모셔 봉양하면

不會其費(불회기비) :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데

意有在也(의유재야) : 그것은 뜻이 있는 것이다.

淸士赴官(청사부관) : 청렴한 선비가 관직에 부임할 때

不以家累自隨(불이가누자수) :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

妻子之謂也(처자지위야) : 가족이란 처자(妻子)를 이르는 것이다.

昆弟相憶(곤제상억) : 형제간에 서로 생각이 날 때는

以時往來(이시왕래) : 가끔 왕래할 것이나

不可以久居也(불가이구거야) : 오래 머물러선 안 된다.

貧從雖多(빈종수다) : 찾아온 손님과 하인이 비록 많아도

溫言留別(온언유별) : 따뜻한 말로 대접하고 보낸다

臧獲雖多(장획수다) : 거느린 종과 하인이 비록 많아도

良順是選(량순시선) : 양순한 자를 뽑으면

不可以牽纏也(불가이견전야) :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다

內行下來之日(내행하래지일) : 내행(內行)이 내려오는 날에는

其治裝(기치장) : 그 치장을

宜十分儉約(의십분검약) : 모두 검약하게 해야 한다.

衣服之奢(의복지사) : 의복의 사치스러움은

衆之所忌(중지소기) : 사람들이 싫어하고

鬼之所嫉(귀지소질) : 귀신이 시기하는 바이니

折福之道也(절복지도야) : 복을 꺾는 것이다.

飮食之侈(음식지치) : 음식을 사치스러움게 하는 것은

財之所靡(재지소미) : 재정을 소모시키는 것이며

物之所殄(물지소진) : 물자를 탕진하는 것이니

招災之術也(초재지술야) :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閨門不嚴(규문불엄) : 규문(閨門)이 엄하지 못하면

家道亂矣(가도난의) : 집안의 도리가 어지러워진다.

在家猶然(재가유연) : 한 가정에 있어서도 그와 같거든

況於官署乎(황어관서호) : 하물며 관서에 있어서 어떠하랴.

立法申禁(립법신금) : 법을 세워서 금하고

宜如雷如霜(의여뇌여상) : 우뢰와 같고 서리와 같이 해야 한다.

干謁不行(간알불행) : 청탁이 없고

苞苴不入(포저불입) : 뇌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斯可謂正家矣(사가위정가의) : 바른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貿販不問其價(무판불문기가) :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따지지 않고

役使不以其威(역사불이기위) : 위엄으로 사람을 부리지 않으면

則閨門尊矣(즉규문존의) : 그 규문은 곧 존경을 받을 것이다.

房之有嬖(방지유폐) : 첩을 두면

閨則嫉之(규즉질지) : 부인은 이를 질투한다.

擧措一誤(거조일오) : 행동을 한번 잘못하면

聲聞四達(성문사달) : 소문이 널리 퍼진다.

早絶邪慾(조절사욕) : 사욕을 일찍이 끊어서

毋裨有悔(무비유회) :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慈母有敎(자모유교) : 어머니의 인자한 가르침이 있고

妻子守戒(처자수계) : 처자가 그 계율을 지킨다면

斯之謂法家(사지위법가) : 이는 법도 있는 집안이라 말할 수 있고

而民法之矣(이민법지의) : 백성이 이것을 본받을 것이다.

<註>

수신(修身) : 자신을 수양함.

제가(齊家) : 집을 다스림.

취양(就養) : 아들을 따라가서 봉양을 받는 것.

공사(公賜) : 나라에서 줌.

곤제(昆弟) : 형제 사이.

빈종(賓從) : 손님과 하인.

장획(臧獲) : 종 하인.

견전(牽纏) : 끌려감.

내행(內行) : 부인의 행차.

절복(折福) : 복을 꺾는 것.

치(侈) : 사치하는 것.

진(殄) : 없애 버리는 것.

초재(招災) : 재앙을 부르는 것.

신금(申禁) : 신칙하고 단속하는 것.

간알(干謁) : 청탁.

포저(苞苴) : 뇌물.

무판(貿販) : 매매.

폐(嬖) : 첩(妾).

거조(擧措) : 행동.

법가(法家) : 법도 있는 집안

4. 청탁을 물리침 ... 병객(屛客) :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凡官府(범관부) : 관아에

不宜有客(불의유객) : 손이 있어선 안 된다.

唯書記一人(유서기일인) : 오직 서기 한 사람이

兼察內事(겸찰내사) : 안일 까지 겸해서 보살피도록 한다.

凡邑人及隣邑之人(범읍인급린읍지인) : 고을 사람이나 이웃 고을 사람들을

不可引接(불가인접) : 만나서는 안 된다.

大凡官府之中(대범관부지중) : 관아의 안에는

宜肅肅淸淸(의숙숙청청) : 마땅히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親戚故舊(친척고구) : 친척이나 친구들이

多居部內(다거부내) : 관내(管內)에 많이 살면

宜申嚴約束(의신엄약속) : 거듭 엄중하게 약속해서

以絶疑謗(이절의방) : 의심과 비방을 하는 일이 없게 하고

以保情好(이보정호) : 좋은 우정을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

凡朝貴私書(범조귀사서) : 조정의 권귀(權貴)가 사사로이 청탁을 하더라도

以關節相託者(이관절상탁자) : 이를 들어주어서는

不可聽施(불가청시) : 안 된다.

貧交窮族(빈교궁족) : 빈곤 친구나 궁한 친척이

自遠方來者(자원방래자) : 먼 곳에서 오면

宜卽延接(의즉연접) : 마땅히 받아들여서

厚遇以遣之(후우이견지) : 후하게 대접하여 보내야 한다.

閽禁(혼금) : 문단속을

不得不嚴(불득불엄) :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註>

병객(屛客) : 손을 물리치는 것.

인접(引接) : 관아로 불러들여서 보는 것.

다거부내(多居部內) : 관내에 사는 사람이 많음.

이보정호(以保情好) : 좋은 정의(情誼)를 보전.

조귀(朝貴) : 조정의 권세 있는 고관들.

관절상탁(關節相託) :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

청시(聽施) : 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

궁족(窮族) : 곤궁하게 사는 친족.

후우이견지(厚遇以遣之) :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것.

혼금(閽禁) : 일이 없이 관청의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것

5. 씀씀이를 절약함 ... 절용(節用) : 물건을 절약해서 쓰라

善爲牧者(선위목자) : 목민을 잘하는 자는

必慈(필자) : 반드시 인자해야 한다.

欲慈者(욕자자) : 인자하게 하려는 자는

必廉(필염) :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欲廉者(욕염자) : 청렴하게 하려는 자는

必約(필약) : 반드시 검약하니

節用者(절용자) : 절용이란

牧之首務也(목지수무야) : 곧 목민관이 먼저 힘써야하는 것이다.

節者限制也(절자한제야) : 절(節)이란 한도를 두어 절약하는 것이다.

限以制之(한이제지) : 한도로써 제약하는 데에는

必有式焉(필유식언) : 법식이 있으니

式也者(식야자) : 법식이란

節用之本也(절용지본야) : 곧 절용의 근본인 것이다.

衣服飮食(의복음식) : 의복이나 음식은

以儉爲式(이검위식) : 반드시 검소함을 법식으로 삼는다.

輕逾其式(경유기식) : 가볍게 그 법식을 넘는다면

斯用無節矣(사용무절의) : 그 쓰는 것이 절도가 없는 것이다.

祭祀賓客(제사빈객) : 제사나 빈객 접대는

雖係私事(수계사사) : 비록 사사로운 일이나

宜有恒式(의유항식) : 마땅히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殘小之邑(잔소지읍) : 가난하고 작은 고을에서는

視式宜減(시식의감) : 법식을 보아 마땅히 줄여야 한다.

凡內饋之物(범내궤지물) : 안체에 보내는 물건은

咸定闕式(함정궐식) : 모두 법식을 정하되

一月之用(일월지용) : 한 달 쓸 것을

咸以朔納(함이삭납) : 모두 초하룻날 바치도록 한다.

公賓之餼(공빈지회) : 공적인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亦先定厥式(역선정궐식) : 또한 미리 법식을 정하고

先期瓣物(선기판물) :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以授禮吏(이수예이) : 예리에게 보내주며

雖雖有贏餘(수유영여여) :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勿還追也(물환추야) : 찾지 말아야 한다.

凡吏奴所供(범이노소공) : 아전이나 관노들이 바치는 물건으로서

其無會計者(기무회계자) : 회계가 없는 것은

尤宜節用(우의절용) : 더욱 아껴 써야 한다.

私用之節(사용지절) : 사용(私用)을 절약하는 것은

夫人能之(부인능지) :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으나

公庫之節(공고지절) : 공고(公庫)를 절약함에는

民鮮能之(민선능지) : 그런 사람이 드물다.

視公如私(시공여사) : 공물 보기를 사물처럼 한다면

斯賢牧也(사현목야) : 그는 곧 어진 목민관이다.

遞歸之日(체귀지일) : 체임되어 돌아가는 날에는

必有記付(필유기부) :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니

記付之數(기부지수) : 장부에 기록할 액수를

宜豫備也(의예비야) :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天地生物(천지생물) : 천지가 만물을 낳아서

令人亨用(령인형용) :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였으니

能使一物(능사일물) : 한 물건이라도

無棄(무기) : 버림이 없게 한다면

斯可曰善用財也(사가왈선용재야) : 재물을 잘 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註>

경유기식(輕逾其式) : 가볍게 그 법식을 넘어서는 것.

수계사사(雖係私事) : 비록 사사로운 일에 속하지만.

항식(恒式) : 일정한 법식.

잔소지읍(殘小之邑) : 쇠잔하고 작은 고을.

시식의감(視式宜감) : 법식을 보아서 마땅히 줄여야 함.

내궤지물(內饋之物) : 내사(內舍)에 공궤하는 물품.

함정궐식(咸定厥式) : 모두 그 법식을 정하는 것.

삭납(朔納) : 초하룻날에 보냄.

판물(辦物) : 물건을 장만하는 것.

이수예리(以授禮吏) : 예리에게 주는 것.

부인능지(夫人能之) :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음.

공고(公庫) : 공용.

민선능지(民鮮能之) :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시공여사(視公如私) : 공사 보기를 사사와 같이 함.

기부(記付) : 장부에 기록 함.

예비(豫備) : 미리 준비하는 것.

영인향용(令人享用) :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는 것.

무기(無棄) : 버림이 없는 것.

선용재(善用財) : 재화를 잘 쓰는 것

6. 베풀기를 좋아함 ... 낙시(樂施) : 은혜를 베풀어라

節而不散(절이불산) : 절약만 하고 주지 않으면

親戚畔之(친척반지) : 친척도 멀어지니

樂施者(낙시자) :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은

樹德之本也(수덕지본야) : 덕을 심는 근본이다.

貧交窮族(빈교궁족) : 가난한 친구나 궁한 친척은

量力以周之(량력이주지) :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我廩有餘(아름유여) : 내 곳집에 남은 것이 있다면

方可施人(방가시인) : 남들에게 베풀어도 좋으나

竊公貨(절공화) : 나라의 재물을 훔쳐서

以賙私人(이주사인) : 사사로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非禮也(비예야) : 예가 아니다.

節其官俸(절기관봉) : 관봉(官俸)을 절약하며

以還土民(이환토민) : 지방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散其家穡(산기가색) : 제집의 농사지은 것을 나누어

以贍親戚(이섬친척) : 친척들을 돌보아 준다면

則無怨矣(즉무원의) : 원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謫徒之人(적도지인) : 귀양살이하는 사람의

旅瑣困窮(려쇄곤궁) : 객지 살림이 곤궁하다면

憐而贍之(연이섬지) : 불쌍히 생각해서 돌보아 주는 것도

亦仁人之務也(역인인지무야) : 또한 어진 사람의 힘쓸 바이다.

干戈搶攘(간과창양) : 전란을 당하여

流離寄萬(류이기만) :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의지하려 하면

撫而存之(무이존지) :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斯義人之行也(사의인지행야) : 의로운 사람의 행실이 것이다.

權門勢家(권문세가) : 권세 있는 집안을

不可以厚事也(불가이후사야) : 후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

<註>

낙시(樂施) :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

절이불산(節而不散) : 절약만 하고 흩어 주지 않는 것.

수덕(樹德) : 덕을 심음.

양력(量力) : 능력을 헤아림.

주(周) : 구제하는 것.

관봉(官俸) : 관원의 녹봉(祿俸).

토민(土民) : 지방 백성.

가색(家穡) : 자기 집에서 농사지은 것.

섬(贍) : 넉넉하게 해주는 것.

즉무원의(則無怨矣) : 곧 원앙이 없을 것이다.

적도(謫徒) : 귀양.

인인(仁人) : 어진 사람.

여쇄(旅瑣) : 객지의 살림.

연이섬지(憐而贍之) : 불쌍히 여겨서 돌아 보아주는 것.

후사(厚事) : 잘 섬김

[제3부] 봉공 6조 (奉公六條)

1. 교화를 펼침 ... 선화(宣化) : 덕으로 교화를 널리 펴라

郡守縣令(군수현령) : 군수(郡守) 현령(縣令)은

本所以承流宣化(본소이승류선화) : 본래 승류(承流)와 선화(宣化)를 하는 것인데

今唯監可謂有是責非也(금유감가위유시책비야) : 지금은 오직 감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綸音到縣(윤음도현) : 임금의 명령이 고을에 오면

宜聚集黎民(의취집여민) : 마땅히 백성들에게 공포하여

親口宣論(친구선론) :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의논의 펼쳐

俾知德意(비지덕의) : 임금님의 은덕을 알게 하여야 한다.

敎文赦文到縣(교문사문도현) : 교문(敎文)이나 사문(赦文)이 고을에 도착하면

亦宜撮其事實(역의촬기사실) : 요점을 정리하여

宣諭下民(선유하민) : 백성들에게 선유하여

俾各知悉(비각지실) : 각각 알게 하여야 한다.

凡望賀之禮(범망하지예) : 망하례(望賀禮)는

宜肅穆致敬(의숙목치경) : 마땅히 경건 엄숙하고 공경을 다하며

使百姓知朝延之尊(사백성지조연지존) :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의 존엄함을 알게 하여야 한다.

望慰之禮(망위지예) : 망위례(望慰禮)는

一遵儀注(일준의주) : 오르지 나라의 의식 절차를 따라야 하며

而古禮不可以不講也(이고예불가이불강야) : 옛날의 예(禮)는 강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國忌廢事不用刑(국기폐사불용형) : 나라의 제사날에는 공무를 폐하고 형벌(刑罰)도 쓰지 않으며

不用樂(불용악) : 악(樂)도 쓰지 아니해서

皆如法例(개여법예) : 모두 법례와 같이 해야 한다.

朝令所降(조령소강) : 조정에서 명령이 내려온 것을

民心弗悅(민심불열) : 백성이 기뻐하지 아니해서

不可以奉(불가이봉) : 분부되로 받들 수 없으면

行者(행자) : 실행하는 자는

宜移疾去官(의이질거관) : 마땅히 병을 핑계하고 벼슬을 그만 두어야 한다.

璽書遠降牧之榮也(새서원강목지영야) : 교서(敎書)가 내려오는 것은 수령의 영광이다.

責論時至(책론시지) : 책유(責諭)가 가끔 오는 것은

牧之懼也(목지구야) : 수령의 두려움인 것이다.

<註>

승류(承流) : 백성들에게 교화.

선화(宣化) : 임금의 덕화를 널리 폄.

윤음(綸音) : 임금의 말씀.

취집(聚集) : 한데 모아들임.

교문(敎文) : 임금의 명령을 적은 글.

여민(黎民) : 일반 백성. 서민.

친구(親口) :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

선유(宣諭) : 임금의 가르침을 널리 공포하던 일.

덕의(德意) : 임금의 어진 뜻.

교문(敎文) : 임금이 내리는 글.

사문(赦文) : 죄를 사면할 때 임금이 내리는 글.

촬기사실(撮其事實) : 사실의 요점을 따는 것.

비각지실(비各知悉) : 각각 알게 하는 것.

망하지례(望賀之禮) : 명절에 수령이 임금이 계신 대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예.

숙목치경(肅穆致敬) : 엄숙하고 화평하고 경건함.

망위지례(望慰之禮) : 대궐을 향하여 행하는 예.

의주(儀注) : 나라의 의식 절차를 적은 것.

국기(國忌) : 나라의 기일.

폐사(廢事) : 일을 그만두는 것.

불열(弗悅) : 기뻐하지 않음.

이질(移疾) : 병을 핑계함.

거관(去官) : 벼슬을 버림.

새서(璽書) : 임금의 명령을 적은 글.

원강(遠降) : 멀리 내려옴.

책유(責諭) : 책망하는 글.

시지(時至) : 가끔 이르는 것.

2. 법도를 지킴 ... 수법(守法) : 법을 지켜라

法者君命也(법자군명야) : 법은 임금의 명령이다.

不守法(불수법) : 법을 지키지 않으면

是不遵君命者也(시불준군명자야) :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할 수 있다.

爲人臣者(위인신자) : 신하된 자가

其敢爲是乎(기감위시호) :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確然持守(확연지수) : 법을 지켜서 흔들리지도 말고

不撓不奪(불요불탈) : 굽히고 빼앗지도 않으면

便是人慾(편시인욕) :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이

退聽天理之流行(퇴청천리지류행) : 물러가 천리의 유행을 닫게 될 것이다.

凡國法所禁(범국법소금) : 국법의 금하는 것과

刑律所載(형율소재) : 형틀에 실려 있는 것은

宜慄慄危懼(의율율위구) : 마땅히 두려워해서

毋敢冒犯(무감모범) : 감히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不爲利誘(불위이유) : 이로움에 유혹되지 않고

不爲威屈(불위위굴) : 위세에 굽히지 않는 것은

守之道也(수지도야) : 법을 지키는 길이다.

雖上司督之(수상사독지) : 비록 상사가 독촉하더라도

有所不受(유소불수) :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法之無害者(법지무해자) : 해가 되지 않는 법은

守而無變(수이무변) : 지켜서 고치지 말아야 하며

例之合理者(례지합리자) : 관례의 이치에 맞는 것은

遵而勿失(준이물실) : 준수하여 잃지 말라.

邑例者(읍례자) : 읍례(邑例)는

一邑之法也(일읍지법야) : 한 고을의 법이다.

其不中理者(기불중리자) :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修而守之(수이수지) : 고쳐서 지켜야 한다.

<註>

군명(君命) : 임금의 명령.

불용불탈(不撓不奪) :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것.

퇴청(退聽) : 관청에서 일을 마치고 나옴.

율율(慄慄) : 두려워서 몸을 떠는 것.

위구(危懼) : 위태롭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

모범(冒犯) : 범하는 것.

이유(利誘) : 이익으로 유혹하는 것.

불위이유(不爲利誘) : 이익에 유혹되지 않는 것.

위굴(威屈) : 위세로써 굴복시키는 것.

수지도야(守之道也) : 법을 지킨다.

유소불수(有所不受) : 받지 않는 바가 있다.

읍례(邑例) : 고을의 예규(例規).

중리(中理) : 이치에 맞는 것.

수(修) : 수정.

3. 예의있는 교제 ... 예제(禮際) : 대인관계

禮際者(예제자) : 예제(禮際)는

君子之所愼也(군자지소신야) : 군자가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恭近於禮(공근어례) : 공손하고 예의에 가까우면

遠恥辱也(원치욕야) : 치욕을 멀리할 수 있을 것이다.

外官之與使臣相見(외관지여사신상견) : 외관(外官)과 사관(使官)이 서로 만날 때에는

具有禮儀(구유례의) : 모두 예의가 있으니

見於邦典(견어방전) : 이는 나라 법전에 나와 있다.

延命之赴營行禮(연명지부영행예) : 연명(延命)의 예를 감영(監營)으로 나가서 행하는 것은

非古也(비고야) : 옛날의 예가 아니다.

監司者(감사자) : 감사는

執法之官(집법지관) : 법을 바로잡는 관원이니

雖有舊好(수유구호) : 비록 옛부터 정의(情誼)가 있더라도

不可恃也(불가시야) : 이를 믿어서는 안 된다.

營下判官(영하판관) : 영하판관(營下判官)이

於上營宜恪恭盡禮(어상영의각공진예) : 상영(上營)에 대하여는 마땅히 삼가고 공손하게 예를 극진히 할 것이며

不可忽也(불가홀야) :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上司推治吏校(상사추치이교) : 상사가 아전이나 군교를 잡아다 다스릴 때에는

雖事係非理(수사계비리) : 비록 일이 비리에 속하더라도

有順無違焉(유순무위언) : 순종함이 있을 뿐 어기지 않는 것이

可也(가야) : 좋을 것이다.

所失在牧(소실재목) : 과실은 수령에게 있는데

而上司令牧(이상사령목) : 상사가 수령에게

自治其吏校者(자치기이교자) : 그 이교(吏校)를 치죄(治罪)하라고 하면

宜請移因(의청이인) : 마땅히 이수(移囚)시켜야 한다.

唯上司所令(유상사소영) : 상사의 명령하는 것이

違於公法(위어공법) :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害於民生(해어민생) : 민생을 해치는 것이라면

當毅然不屈(당의연불굴) : 마땅히 끗끗하게 굴하지 말아야 하며

確然自守(확연자수) : 확연히 스스로 지켜야 한다.

禮不可不恭(예불가불공) : 예는 공손하지 않으면 안 되고

義不可不潔(의불가불결) : 의는 염결하지 않으면 안 되나니

禮義兩全(례의양전) : 예와 의 두 가지가 아울러 온전하고

雍容中道(옹용중도) : 온화한 태도로 도(道)에 맞는다면

斯之謂君子也(사지위군자야) : 이를 군자라고 한다.

隣邑上睦(린읍상목) : 이웃 고을에 친목으로 가서는

接之以禮(접지이예) : 예로서 대접하면

則寡悔矣(칙과회의) : 후회가 적을 것이다

隣官有兄弟之誼(린관유형제지의) : 이웃 수령과의 형제의 의가 있으니

彼雖有失(피수유실) : 그에게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無相猶矣(무상유의) : 나는 그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다.

交承有僚友之誼(교승유요우지의) : 교대할 때에는 동료의 우의가 있으니

所惡於後(소악어후) : 뒷사람에게 미움받을 일을

無以從前(무이종전) : 앞사람이 하지 않아야

斯寡怒矣(사과노의) : 원망이 적을 것이다.

前官有疵(전관유자) : 전관(前官)에게 잘못이 있다면

掩之勿彰(엄지물창) : 이를 가려서 드러내지 말고

前官有罪(전관유죄) : 전관에게 죄가 있거든

補之勿成(보지물성) : 도와서 죄가 되지 말도록 하라.

若夫政之寬猛(약부정지관맹) : 정사의 사납고 너거러움이나

令之得失(영지득실) : 명령의 득실을 같은 것은

相承相變(상승상변) : 서로 계승하고 서로 변통하여

以濟其過(이제기과) : 그 허물을 해결하도록 해라.

<註>

예제(禮際) : 예로서 교제.

신(愼) : 삼가는 것 진실로 이룩하다.

공근어례(恭近於禮) : 공손해서 예에 가까움.

원치욕(遠恥辱) : 부끄럽고 욕됨.

외관(外官) : 수령 조정 밖의 관원.

방전(邦典) : 나라 법전.

연명(延命) : 감사나 수령등이 임지로 떠날 때 궐패(闕牌) 앞에서 왕명을 전포(傳布)하는 의식.

부영행례(赴營行禮) : 감영으로 가서 예를 행하는 것.

집법지관(執法之官) : 법을 집행하는 관원.

불가시야(不可恃也) : 믿고 의지해서는 아니 된다.

상영(上營) : 상부 영문.

각공진례(恪恭盡禮) : 공손하게 예를 극진히 함.

불가홀야(不可忽也) : 소홀히 해서는 안됨.

추치(推治) : 죄를 조사하여 다스림.

사계비리(事係非理) : 비리에 속한 일.

유순무위언(有順無違焉) : 순종이 있을 뿐으로 어기지 않는다.

소실재목(所失在牧) : 과실이 수령에게 있음.

이수(移囚) : 다른 고을 감옥에 가둠.

옹용(雍容) : 화락하고 조용함.

중도(中道) :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일.

사지위군자(斯之謂君子) : 이런 것을 군자라고 함.

접지이례(接之以禮) : 예로서 접촉함.

과회(寡悔) : 뉘우침이 적음.

인관(隣官) : 이웃 고을의 수령.

무상유의(無相猶矣) : 상대가 잘못한다고 나도 상대방과 같이 해서는 안됨.

교승(交承) : 인수인계 교대(交代).

요우(僚友) : 동료.

소오어후(所惡於後) : 뒷사람에게 미움을 받다.

무이종전(無以從前) : 앞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없다.

보지물성(補之勿成) : 죄가 되지 않게 도와 줌.

관맹(寬猛) : 너그러움과 사나움.

상승(相承) : 서로 이어받음.

상변(相變) : 서로 변경함

4. 보고서 ... 문보(文報) : 완벽하게 공문서를 처리하라

公移文牒(공이문첩) : 공문서의 문안은

宜精思自撰(의정사자찬) : 마땅히 정밀하게 생각하여 자신이 직접 지을 것이며

不可委於吏手(불가위어이수) :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其格例文句(기격례문구) : 그 문서의 격식과 문구가

異乎經史(이호경사) : 경전(經傳)과 역사책이 달라서

書生始到(서생시도) : 서생(書生)이 처음 오게 되면

多以爲惑(다이위혹) : 당황해하는 수가 많다.

上納之狀(상납지장) : 상납(上納)의 글

起送之狀(기송지장) : 기송(起送)의 글

知會之狀(지회지장) : 지회(知會)의 글

到付之狀(도부지장) : 도부(到付)의 글은

吏自循例(이자순예) : 아전이 관례에 따라

付之可也(부지가야) : 보내도 좋다.

說弊之狀(설폐지장) : 폐단을 말하는 공문

請求之狀(청구지장) : 청구하는 공문

防塞之狀(방새지장) : 방색(防塞)하는 공문

辨訟之狀(변송지장) : 변송(辨訟)하는 공문 등은

必其文詞條鬯(필기문사조창) : 반드시 그 문장이 사리에 맞고

誠意惻恒(성의측항) : 정성스럽고 간절해고 성의가 있어야

方可以動人(방가이동인)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人命之狀(인명지장) : 인명(人命)에 관한 공문은

宜慮其擦改(의려기찰개) : 글자 지워서 고치는 것을 염려해야하고

盜獄之狀(도옥지장) : 도옥(盜獄)의 문서는

宜秘其封緘(의비기봉함) : 봉하여 비밀되게 해야 한다.

農形之狀(농형지장) : 농형(農形)에 관한 문서

雨澤之狀(우택지장) : 우택(雨澤)에 관한 문서는

有緩有急(유완유급) : 완급(緩急)이 있는데

要皆及期(요개급기) : 그 때를 맞추어야만

及無事也(급무사야) : 탈이 없을 것이다.

磨勘之狀(마감지장) : 마감하는 문서는

宜正謬例(의정류예) :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年分之狀(년분지장) : 전세(田稅)의 공문은

宜察奸寶(의찰간보) : 부정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數目多者(수목다자) : 조목의 수가 많은 것은

開列于成冊(개열우성책) : 색인을 만들어 붙어야 하고

條段少者(조단소자) : 조목이 적은 것은

疏理于後錄(소리우후록) : 후록(後錄)에 정리해 두면 될 것이다.

月終之狀(월종지장) : 월말의 문서 가운데

其可刪者(기가산자) : 버려도 좋은 것은

議於上司(의어상사) : 상사와 의논해서

圖所以去之(도소이거지) : 없애도록 한다.

諸營之狀(제영지장) : 제영(諸營)에 대한 문서

亞營之狀(아영지장) : 아영(亞營)에 대한 문서

京史之狀(경사지장) : 경사(京司)에 대한 문서

竝皆循例(병개순예) : 사관(史館)에 대한 문서 등은 모두 관례를 따를 것이니

不足致意(부족치의) : 마음을 쓸 것이 없다.

隣邑移文(린읍이문) : 이웃 고을에 보내는 이문(移文)은

宜善其辭令(의선기사령) : 그 남에게 응대하는 말을 잘하여

無俾生釁(무비생흔) : 틈이 생기는 일이 없게 하라.

文牒稽滯(문첩계체) : 공문이 기한을 넘겨 늦어지면

必遭上司督責(필조상사독책) : 상사의 독촉과 문책을 받게 되니

非所以奉公之道也(비소이봉공지도야) : 이것은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 하는 길이 아니다.

凡上下文牒(범상하문첩) : 무릇 위 아래로 보내는 문서들은

宜錄之爲冊(의록지위책) :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

以備考檢(이비고검) : 고증과 검열에 대비할 것이고

其說期限者(기설기한자) : 그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別爲小冊(별위소책) : 따로 작은 책을 만들어야 한다.

若邊門掌약(약변문장약) : 변문의 자물쇠를 맡은 자가

直達狀啓者(직달장계자) : 곧장 장계를 올릴 때에는

尤宜明習格例(우의명습격례) : 마땅히 더욱 격식과 관례를 밝게 익혀서

兢然致愼(긍연치신) : 두려운 태도로 삼가야 할 것이다.

<註>

문보(文報) : 문서로 보고.

공이문첩(公移文牒) : 공용문서.

자찬(自撰) : 자신이 글을 짓는 것.

경사(經史) : 경전(經傳)과 역사책.

상납(上納) : 공물(貢物) 세포(稅布) 군전(軍錢) 군포(軍布) 등을 바치는 것. 기송(起送) : 기술자 번군(番軍) 죄수 등을 호송.

지회(知會) : 조정의 조칙이나 유시를 선포함.

도부(到付) : 상사가 띄운 공문을 영수.

설폐(說弊) : 폐단을 말함.

방색(防塞) :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는 공문.

변송(辨訟) : 변명하고 해명함.

조창(條창) : 조리가 분명함.

측달(惻달) : 지극히 간결하고 정성스러움.

찰개(擦改) : 지워 고침.

도옥(盜獄) : 도적의 옥사.

농형(農形) : 농사 형편.

우택(雨澤) : 비가 내리는 것.

연분(年分) : 곡식의 작황 등급

조세(租稅) : 전지의 세금.

간두(奸竇) : 농간을 부림.

월종지장(月終之狀) : 월말 보고.

제영(諸營) : 병마영(兵馬營) 수군영(水軍營) 등.

아영(亞營) : 각 도(道)의 도사(都事).

경사(京司) : 서울의 각 관청.

사관(史관) : 춘추관(春秋館).

선기사령(善其辭令) : 납득이 가도록 잘 만든 문장.

생흔(生흔) : 틈이 생김.

계체(稽滯) : 지체.

조(遭) : 만남.

봉공(奉公) : 공무를 봉행.

이비고검(以備考檢) : 고증하고 검열을 대비.

5. 공물 바치기 ... 공납(貢納) :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는 문제

財出於民(재출어민) : 재물은 백성으로 부터 나오며

受而納之者(수이납지자) : 이것을 수납하는 사람은

牧也(목야) : 수령이다.

察吏奸(찰이간) : 아전의 부정을 잘 살핀다면

則雖寬無害(즉수관무해) : 비록 수령이 관대해도 피해가 없지만

不察吏奸(불찰이간) : 부정을 살피지 못하면

則雖急無益(즉수급무익) : 비록 엄하게 하여도 이익됨이 없을 것이다.

田租田布(전조전포) : 전조(田租)나 전포(田布)는

國用之所急須也(국용지소급수야) : 국가의 재정에 충당하는 것이다.

先執饒戶無爲吏攘(선집요호무위이양) : 넉넉한 집부터 징수하고 아전들이 빼돌리지 않도록 하여야만

斯可以及期矣(사가이급기의) : 기한에 댈 수 있을 것이다.

軍錢軍布(군전군포) : 군전(軍錢)과 군포(軍布)는

京營之所恒督也(경영지소항독야) : 경영(京營)에서 항상 독촉하는 것이니

察其疊徵(찰기첩징) : 중복하여 징수하는지 살피고

禁其斥退(금기척퇴) : 퇴박하는 일을 금해야만

斯可以無怨矣(사가이무원의) : 원망을 없앨 수 있다.

貢物土物(공물토물) : 공물이나 토산물은

上士之所配定也(상사지소배정야) : 상사가 배정한다.

恪修其(각수기) : 예전부터 있던 것을 정성스럽게 닦아서

故한其新求(고한기신구) : 새로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만

期可以無弊矣(기가이무폐의) : 폐단을 없앨 수 있다.

雜稅雜物(잡세잡물) : 잡세나 잡물에

下民之所甚苦也(하민지소심고야) : 가난한 백성들은 괴로워한다.

輸其易獲(수기이획) :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네 주고

辭其難辦(사기난판) : 구하기 어려운 것을 사절하면

斯可以无二無咎矣(사가이무이무구의) : 허물이 없을 것이다.

上司以非理之事(상사이비리지사) : 상사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强配郡縣(강배군현) : 강제로 군현에 배정한다면

牧宜敷陳利害(목의부진리해) : 수령은 마땅히 이해(利害)를 따져

期不奉行(기불봉행) : 봉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內司諸宮(내사제궁) : 대궐 안에 쓰는 물건을 상납하는 것은

其上納愆期(기상납건기) : 기한을 어기면 또한

亦且生事(역차생사) : 사건의 실마리가 생길 것이니

不可忽也(불가홀야) :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註>

수이납지(受而納之) : 받아들이는 것.

이간(吏奸) : 아전의 농간.

전조(田租) : 농지에 대한 조세.

전포(田布) : 베로 대신 내는 전세(田稅).

국용(國用) : 나라의 소용.

급수(急須) : 긴급히 필요한 것.

요호(饒戶) : 부자 집.

이양(吏攘) : 아전이 훔치는 것.

군전군포(軍錢軍布) : 병역 의무자가 병역 대신 돈이나 포목을 바치는 것.

경영(京營) : 훈련도감(訓練都監) 어영청(御營廳) 금위영(禁衛營) 수어청(守御廳) 총융청(摠戎廳).

첩징(疊徵) : 중첩해서 징수.

척퇴(斥退) : 퇴짜를 놓아 받아들이지 않음.

공물(貢物) : 나라에 진상하는 물건.

토물(토물) : 지방의 토산품.

수기이획(輸其易獲) : 구하기 쉬운 것은 보냄.

사기난판(辭其難辦) : 구하기 어려운 것은 사절.

무구(无咎) : 허물이 없는 것.

강배군현(强配郡縣) : 강제로 고을에다 배정.

부진(敷陳) : 자세한 설명.

내사(內司) : 대궐안에 쓰는 물건을 공급하는 관청.

건기(愆期) : 기한을 어김.

생사(生事) : 사건의 실마리가 생김.

6. 차출되는 일 ... 요역(搖役) : 출장 근무에 대하여

上司差遣(상사차견) : 상사가 차출해서 보내면

竝宜承順(병의승순) : 마땅히 순순히 받들어야 한다.

託故稱病(탁고칭병) : 일이 있다거나 병을 핑계해서

以圖自便(이도자편) : 스스로 편한 것을 꾀하는 것은

非君子之義也(비군자지의야) : 군자의 의가 아니다.

上司封箋(상사봉전) : 상사가 봉전(封箋)을 보내서

差員赴京(차원부경) : 서울로 가라 할 때에는

不可辭也(불가사야) : 사양하면은 안 된다.

宮廟之祭差爲亨官(궁묘지제차위형관) : 궁묘(宮廟)의 제사 때에 향관(享官)으로 차출되면

宜齊宿以行事也(의제숙이행사야) : 제숙(齊宿)하여 재사할 것이다.

試院同考(시원동고) : 시원(試院)에서 함께 고시(考試)를 하기 위하여

差官赴場(차관부장) : 차관(差官)으로 과장(科場)에 나가게 되면

宜一心秉公(의일심병공) : 반드시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집행해야하며

若京官行私(약경관행사) : 만일 경관(京官)이 사적인 정을 행하려 한다면

宜執不可(의집불가) : 마땅히 옳지 않음을 고집해야한다.

人命之獄(인명지옥) : 인명의 옥사에

謀避檢官(모피검관) : 검관(檢官)이 되기를 기피한다면

國有恒律(국유항율) : 나라에 법률이 있으므로

不可犯也(불가범야) : 안 된다.

推官取便(추관취편) : 추관(推官)이 편리한 길을 택해서

僞飾文書(위식문서) : 문서를 거짓으로 꾸며서

以報上司(이보상사) :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非古也(비고야) : 도리가 아니다.

漕運督發(조운독발) : 조운(漕運)을 감독하는

差員赴倉(차원부창) : 차원(差員)이 되어 조창으로 가서

能蠲其雜費(능견기잡비) : 잡비를 덜어 주고

禁其橫侵(금기횡침) : 횡침(橫侵)을 구한다면

頌聲其載路矣(송성기재로의) : 칭송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할 것이다.

漕船臭載在於吾境(조선취재재어오경) : 조선(漕船)이 자기 경내에서 침몰되면

其拯米曬米(기증미쇄미) : 쌀을 건져 내어 쌀을 말리는 일을

宜如救焚(의여구분) : 불을 구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勅使送迎(칙사송영) : 칙사(勅使)의 영송(迎送)에

差員護行(차원호행) : 파견원이 되어 호행(護行)하게 되면

宜亦恪恭(의역각공) : 마땅히 정성을 다하고 공손히 해서

毋俾生事(무비생사) : 사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漂船問情(표선문정) : 표선(漂船)에 대해서는 정상을 물어서

機急而行艱(기급이행간) : 기민하게 행동을 취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勿庸遲滯(물용지체) : 지체하지 말고

爭時刻以赴(쟁시각이부) : 시각을 다투어 달려가야 한다.

修提築城差員往督(수제축성차원왕독) : 제방을 수리하고 성을 쌓는 일에 파견되어 가서 감독하게 되면

悅以營民(열이영민) : 백성들을 위로하여

務得衆心(무득중심) : 인심을 얻도록 힘쓴다면

事功其集矣(사공기집의) : 그 일의 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註>

요역(搖役) : 일에 나서는 것.

차견(差遣) : 출장 보내는 것.

승순(承順) : 순종하는 것.

탁고(託故) :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는 것.

봉전(封箋) : 글을 봉하는 것.

향관(享官) : 제사를 지내는 관원.

재숙(齋宿) : 재소(齋所)에서 밤을 지내는 것.

부경(赴京) : 서울로 가는 것.

시원(試院) : 과거나 시험을 맡아보는 관청.

동고(同考) : 함께 고시를 행함.

차관(差官) : 관원을 보내는 것.

부장(赴場) : 과장(科場)으로 가는 것.

병공(秉公) : 공정한 태도.

의집불가(宜執不可) : 옳지 않음을 고집.

모피건관(謨避檢官) : 검관이 되기를 기피.

항률(恒律) : 일정한 법률.

추관(推官) : 형옥을 심문하는 관원.

조운(漕運) : 배로 물건을 실어 나름.

독발(督發) : 출발을 감독.

부창(赴倉) : 창고로 가는 것.

횡침(橫侵) : 가로채서 빼앗는 것.

재로(載路) : 길에 가득한 것.

조선(漕船) :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

취재(臭載) : 침몰하는 것.

증미(拯米) : 물에 잠겼던 쌀.

쇄미(쇄米) : 쪄서 말린 쌀.

표선(漂船) : 표류해서 들어온 배.

문정(問情) : 정상(情狀)을 묻는 것.

기급(機急) : 기민하게 행동을 취하는 것.

쟁시각이부(爭時刻以赴) : 시각을 다투어 달려가는 것.

수제(修堤) : 제방을 수리하는 것.

축성(築城) : 성을 쌓는 것.

노민(勞民) : 백성을 위로하는 것.

사공(事功) : 일의 공적

[제4부] 애민 6조 (愛民六條)

1. 노인 봉양 ... 養老之禮廢(양노지예폐) : 양로의 예를 폐지하면

而民不與孝(이민불여효) : 백성이 효도할 줄 모르게 되니

爲民牧者(위민목자) : 목민관이 된 자는

不可以不擧也(불가이불거야) : 이를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力拙而擧羸(역졸이거리) : 재력이 부족할 때 거행하는 것이므로

不可廣也(불가광야) : 참석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宜選八十以上(의선팔십이상) : 80세 이상을 선발하는 것이 좋다.

養老之禮(양로지예) : 양로의 예에는

必有乞言(필유걸언) : 반드시 좋은 말이 있으며

詢瘼問疾(순막문질) : 괴로움 고통 질병을 묻되

以當斯禮(이당사예) : .마땅히 예법으로 한다

依於禮法(의어예법) : 예법에 의하되

簡其文節(간기문절) :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行之於學宮(행지어학궁) : 학궁(學宮)에서 행하도록 한다.

前哲於此(전철어차) : 전철(前哲)들이 이에서

修而行之(수이행지) : 닦아 시행하여

旣成故常(기성고상) : 이미 상례를 되었으므로

猷有遺徽(유유유휘) : 오히려 아름다운 공적이 남아있다.

以時行優老之惠(이시행우노지혜) : 때때로 우로(優老)하는 은혜로운 정사를 행한다면

斯民知敬老矣(사민지경노의) : 백성들이 노인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歲除前二日(세제전이일) : 섣달그믐 이틀 전에

以食物歸耆老(이식물귀기노) : 노인들에게 음식을 돌려야 한다.

<註>

역졸(力拙) : 힘이 부족한 것.

영불가광야(羸不可廣也) :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됨.

걸언(乞言) : 훌륭한 말을 구함.

순막(詢莫) : 폐단을 물음.

문질(問疾) : 질병을 묻는 것.

문절(文節) : 의식 절차.

학궁(學宮) : 향교.

전철(前哲) : 옛날의 철인.

수이행지(修而行之) : 닦아서 행하는 것.

고상(故常) : 전해 내려오는 상례.

유휘(遺徽) : 끼친 공적.

혜(惠) : 은혜로운 정사.

세제(歲除) : 섣달그믐.

기로(耆老) : 예순 살이 넘은 노인.

2. 어린이를 보살핌 ... 자유(慈幼) : 어린이를 사랑하라

慈幼者(자유자) :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先王之大政也(선왕지대정야) : 선왕(先王)들의 큰 정치이니

歷代修之以爲令典(력대수지이위영전) : 역대로 이를 행하여 아름다운 법으로 삼았다.

民旣因窮(민기인궁) : 백성이 곤궁하면

生子不擧(생자불거) :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니

誘之育之(유지육지) : 가르치고 길러서

保我男女(보아남녀) : 내 자식처럼 보호하라.

歲値荒儉(세치황검) : 흉년이 들면

葉兒如遺(엽아여유) : 기가(棄兒)를 물건 버리듯 하니

收之養之(수지양지) : 거두고 길러서

作民父母(작민부모) : 그들의 부모가 되라.

我朝立法(아조립법) : 우리 나라에서는 법으로

許其收養(허기수양) : 그 수양(收養)을 인정하였으니

爲子爲奴(위자위노) : 자식으로 삼거나 종을 만드는

條例詳密(조례상밀) : 조례가 상세하고도 치밀하다.

若非饑歲(약비기세) : 기세(饑歲)가 아닌데도

而有遺葉者(이유유엽자) : 아이를 버리는 자가 있다면

募民收養(모민수양) : 수양해 줄 사람을 골라서

官助其糧(관조기량) : 그 양식을 관(官)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註>

자유(慈幼) :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

영전(令典) : 아름다운 법도.

생자불거(生子不擧) :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는 것.

유(誘) : 가르친다.

황검(荒儉) : 흉년.

기아(棄兒) : 아이를 버리는 것.

수양(收養) : 거두어 기르는 것.

기세(饑歲) : 기근이 든 해.

관조기량(官助其糧) : 관청에서 보조해 주는 양식

3. 가난한 자를 구제함 ... 진궁(賑窮) :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鰥寡孤獨(환과고독) : 홀아비(鰥) 과부(寡) 고아(孤) 늙어 의지할 곳 없는 사람(獨)을

謂之四窮(위지사궁) : 사궁(四窮)이라 하는데

窮不自振(궁불자진) : 이들은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待人以起(대인이기) :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야만 일어설 수 있다.

振者擧也(진자거야) : 진이란 끌어올리는 것이다

過歲不婚聚者(과세불혼취자) : 과년하도록 혼인을 못한 사람은

官宜成之(관의성지) : 관에서 성혼시키도록 서둘러 주어야만 한다.

勸婚之政(권혼지정) : 혼인을 권장하는 정사는

是我列聖遺法(시아열성유법) : 역대 임금님이 남긴 법도이니

令長之所宜恪遵也(영장지소의각준야) : 수령은 마땅히 힘써 따라야 한다.

每歲孟春(매세맹춘) : 해마다 음력 정월이면

選過時未婚者(선과시미혼자) : 과년하여도 혼인하지 못한 자를 가려내어

並於仲春成之(병어중춘성지) : 음력 2월에는 성혼시키도록 한다.

合獨之政(합독지정) : 합독(合獨)하는 정사도

亦可行也(역가행야) : 또한 행하여야 할 것이다.

<註>

진궁(振宮) : 궁한 자를 일으키는 것.

환(鰥) : 홀아비.

과(寡) : 과부.

고(孤) : 고아.

독(獨) : 늙어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사궁(四宮) : 네 궁민(窮民).

과세(過歲) : 혼인을 못하고 과년한 것.

혼취(婚娶) : 결혼하는 것.

열성(列聖) : 역대 임금.

유법(遺法) : 남긴 법도.

영장(令長) : 수령.

맹춘(孟春) : 음력정월.

중춘(仲春) : 음력 2월.

합독(合獨) : 홀아비와 홀어미의 혼인

4. 상을 당한 자를 도움 ... 애상(哀喪) : 상을 애도

有喪蠲徭(유상견요) : 상사(喪事)가 있으면 부역을 면해 주는 것이

古之道也(고지도야) : 옛날의 도이다.

其可自擅者(기가자천자) : 스스로 전결(專決)할 수 있는 것은

皆可蠲也(개가견야) : 모두 면제해 주어도 좋다.

民有至窮極貧(민유지궁극빈) : 지극히 궁색하고 가난한 백성이

死不能斂(사불능렴) : 죽어 염하지 못하고

委之溝壑者(위지구학자) : 구덩이에 버리는 자가 있을 때에는

官出錢葬之(관출전장지) : 관에서 돈을 주어 장사 지내도록 해야 한다.

其或饑饉癘疫(기혹기근려역) : 기근과 전염병의 유행으로

死亡相續(사망상속) : 사망자가 속출하면

收瘞之政(수예지정) : 거두어 묻는 정책과

與賑恤偕作(여진휼해작) :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는 일을 병행하여야 한다.

或有解觸目生悲(혹유해촉목생비) : 혹 눈에 들어와 마음을 슬프게 하여

不堪悽惻(불감처측) : 측은함을 견딜 수 없거든

卽宜施恤(즉의시휼) : 곧 마땅히 구휼할 것이며

勿復商度(물복상도) : 더 이상 뒷일을 생각하지 말라.

或有客宦遠方(혹유객환원방) : 혹시 먼 객지에서 벼슬살이를 하던 사람

其旅櫬過邑(기여친과색) : 그들의 널이 고을을 자나게 되면

其助運助費(기조운조비) : 그 운구를 돕고 비용을 돕는 것을

務要忠厚(무요충후) : 충후(忠厚)하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

鄕承吏校(향승이교) : 향승(鄕承)이나 이교(吏校)가

有喪有死(유상유사) : 상을 당했거나 본인이 죽었을 때에는

宜致賻問(의치부문) : 부의를 주고 조문하여

以存恩意(이존은의) : 은정(恩情)을 남기도록 하여야 한다.

<註>

애상(喪哀) : 상사(喪事)를 설퍼하는 것.

자천(自擅) :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구학(溝壑) : 구덩이.

출전(出錢) : 돈을 내는 것.

장(葬) : 장사.

여역(여疫) : 나쁜 전염병.

진휼(賑恤) : 관(官)에서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던 일.

상속(相續) : 속출하는 것.

수예(收예) : 시체를 거두어 묻는 것.

해작(偕作) : 병행하는 것.

객환(客宦) : 객지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것.

여츤(旅츤) : 객지에서 죽어서 집으로 옮겨지는 널(관)을 말함.

향승(鄕承) : 수령의 보좌역으로서 좌수(座首) 등.

부문(賻問) : 부의를 하고 조문하는 것.

5. 병자를 돌봄 ... 관질(寬疾) : 환자를 구호라

廢疾篤疾者(폐질독질자) : 불치(不治) 중병 환자에게는

免其征役(면기정역) : 부역을 면제해 주는데

此之謂寬疾也(차지위관질야) : 이것을 관질(寬疾)이라고 한다.

罷癃殘疾(파륭잔질) : 병신이거나 잔약해서

力不能自食者(역불능자식자) :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자는

有寄有養(유기유양) : 의지할 곳과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軍卒羸病(군졸리병) : 군졸들 중에 병들고

因於凍餒者(인어동뇌자) : 굶주림과 추위로 배고픈 것을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贍其衣飯(섬기의반) :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어서

裨無死也(비무사야) :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瘟疫流行(온역류행) : 온역(瘟疫)이 유행하면

蚩俗多忌(치속다기) : 어리석은 풍토에 꺼리는 것이 많다.

撫之療之(무지요지) : 이를 어루만지고 치료해 주어서

裨無畏也(비무외야) : 두려워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瘟疫痲疹(온역마진) : 온역(瘟疫) 마진(麻疹)

及諸民病(급제민병) : 및 모든 백성들의 질병으로

死亡夭札(사망요찰) : 사망(死亡) 요찰(夭札)하는

天災流行(천재류행) : 천재(天災)가 유행할 때에는

宜自官救助(의자관구조) : 관에서 구제하여야 한다.

流行之病死亡過多救療(류행지병사망과다구료) : 병의 유행으로 사망자가 아주 많을 때는 구호하고

埋葬者(매장자) : 매장해 준 사람에게

宜請賞典(의청상전) : 상전(賞典)을 주도록 청하여야 한다.

近所行麻脚之瘟(근소행마각지온) : 근래 유행되는 마각온(麻脚瘟)의 치료에는

亦有新方自燕京來(역유신방자연경래) : 연경(燕京)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처방이 있다.

<註>

관질(寬疾) : 병자를 너그럽게 대하는 것.

폐질(廢疾) : 불치의 병.

독질(篤疾) : 위독한 병.

파륭(罷륭) : 병신.

불능자식(不能自食) : 자신의 힘으로 먹을 수 없는 것.

기(寄) : 의지하는 것.

동뇌(凍餒) : 춥고 배고픈 것.

치속(蚩俗) : 어리석은 풍속.

다기(多忌) : 꺼리는 사람이 많음.

무지(撫之) : 어루만지는 것.

요지(療之) : 다스리는 것.

온역(瘟疫) : 염병.

마진(麻疹) : 역질(疫疾) 천연두.

요찰(夭札) : 젊어서 죽는 것.

의청상전(宜請賞典) : 마땅히 상을 내리는 은전(恩典)을 청해야함.

신방(新方) : 새로운 처방.

연경(燕京) : 중국 북경의 옛날 이름.

6. 재난을 구함 ... 구재(救災) : 재난을 구제하라

水火之災(수화지재) : 수재(水災)나 화재(水災)의 재해에 대해서는

國有恤典(국유휼전) : 국가에서 구제하는 법이 있으니

行之惟謹(행지유근) : 삼가 행할 것이며

宜於恒典之外(의어항전지외) : 정해진 법 이외에도

牧自恤之(목자휼지) : 목민관이 마땅히 스스로 구제해야 한다.

凡有災厄(범유재액) : 무릇 재액(災厄)이 있으면

其救焚拯溺(기구분증익) : 물불에서 구해내고 한다.

宜如自焚自溺(의여자분자익) : 마치 내가 불에 타고 물에 빠진 것 같이하여 서둘러야하며

不可緩也(불가완야) : 늦추어서는 안 된다.

思患而豫防(사환이예방) :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은

又愈於旣災而施恩(우유어기재이시은) : 이미 재앙을 당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若夫築堤設堰(약부축제설언) : 제방을 쌓고 언덕을 만들어서

以捍水災(이한수재) : 수재도 방지하고

以興水利者(이흥수리자) : 수리(水利)도 일으키는 것은

兩利之術(양이지술) : 두 가지로 이익을 얻는 방법이 된다.

其害旣去(기해기거) : 그 재해가 지난 후에

撫綏安集(무수안집) : 백성을 어루만져 주고 안정시켜 주어야 하니

是又民牧之仁政也(시우민목지인정야) : 이것 또한 민목(民牧)의 어진 정사이다.

飛蝗蔽天(비황폐천) : 비황(飛蝗)이 하늘을 뒤덮으면

禳之捕也(양지포야) : 물러가도록 빌고 잡아 없애서

之以省民災(지이성민재) : 백성들의 재해를 덜어 주어야

亦可謂仁聞矣(역가위인문의) : 어진 목민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註>

휼전(恤典) : 구제하는 법.

유근(惟勤) : 오직 삼가는 것.

항전(恒典) : 정하여진 법.

목자휼지(牧自恤之) : 목민관이 스스로 빈민이나 이재민 등을 돕고 보살펴야 한다.

구분(救焚) : 불에 타는 것을 구해내는 것.

증익(拯溺) : 물에 빠지는 것을 건져내는 것.

불가완야(不可緩也) : 늦추어서는 안 됨.

사환이예방(思患而預防) : 환난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방비하는 것.

유(愈) : 보다 나은 것.

유어기재이시은(愈於旣災而施恩) : 재앙을 당하고서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축제(築提) : 제방을 쌓는 것.

설언(設堰) : 언덕을 만드는 것.

양리지술(兩利之術) : 두 가지를 다 이롭게 하는 방법.

무수(撫綏) : 어루만지는 것.

비황(飛蝗) : 날아다니는 메뚜기.

양(禳) : 신에게 비는 것.

이성민재(以省民災) : 백성들의 재앙을 덜어 주는 것

[제5부] 이전 6조

1. 아전 단속 ... 속리(束吏) : 아전 단속을 너그러우면서도 엄하게 하라

束吏之本(속리지본) :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在於律己(재어율기) : 자기 처신을 바르게 다스리는 데 있다.

其身正(기신정) : 자신이 바르면

不令而行(불령이행) :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어질 것이고

其身不正(기신불정) : 올바르지 못하면

雖令不行(수영불행) : 명령을 하여도 잘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齊之以禮(제지이예) : 예법(禮)로써 정제하고

接之有恩(접지유은) : 은혜로써 대접한

然後束之以法(연후속지이법) : 뒤에 법으로써 단속하여야 한다.

若陵轢虐使顚倒詭遇者(약릉력학사전도궤우자) : 만약 업신여기고 학대 혹사하고 짓밟으면 심하게 다룬다면

不受束也(불수속야) : 단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居上不寬(거상불관) :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한 것을

聖人攸誡(성인유계) : 성인은 경계하였다.

寬而不弛(관이불이) : 너그러우면서도 해이하지 않으며

仁而不懦(인이불나) : 어질면서도 나약하지 않다면

亦無所廢事矣(역무소폐사의) : 일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誘之掖之(유지액지) : 이끌어 주고 도와 주며

敎之誨之(교지회지) : 가르치고 깨우쳐주면

彼亦人性(피역인성) : 그들도 인성(人性)이 있으니

未有不格(미유불격) : 고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威不可先施矣(위불가선시의) : 위엄을 먼저 베풀어서는 안 된다.

誘之不牖(유지불유) : 타일러 주어도 깨우치지 못하고

敎之不悛(교지불전) : 가르쳐도 고치지 않고

怙終欺詐(호종기사) : 사기를 일삼아서 매우 악하거나

爲元惡大奸者(위원악대간자) : 간사한 자는

刑以臨之(형이임지) : 형벌로써 다스려야 한다.

元惡大奸須於布政司外(원악대간수어포정사외) : 매우 악하고 간사한 자는 감영(監營) 밖에다

立碑鐫名(입비전명) : 비를 세우고 이름을 새겨서

永勿復屬(영물복속) : 영원히 다시 복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牧之所好(목지소호) : 수령의 기호에

吏無不迎合(이무불영합) : 비위에 맞추지 않는 아전은 없다.

知我好財(지아호재) : 내가 재물을 좋아하는 것을 알면

必誘之以利(필유지이이) : 반드시 이(利)로써 유혹할 것이다.

一爲所誘(일위소유) : 한 번 유혹 당한다면

則興之同陷矣(즉흥지동함의) : 함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性有偏辟(성유편벽) : 수령의 성품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吏則窺之(이즉규지) : 아전들은 그 틈을 엿보아

因以激之(인이격지) : 격동하여

以濟其奸(이제기간) : 그 간악한 죄를 성취시키게 되니

於是乎墮陷矣(어시호타함의) : 그의 술책에 떨어지게 되어

不知以爲知(불지이위지) : 그것을 깨달을 줄 모른다

酬應如流者(수응여류자) : 응하여 같이 따르면

牧之所以墮於吏也(목지소이타어이야) : 수령이 스스로 아전들의 농간에 놀아나게 되는 것이다.

吏之求乞(이지구걸) : 아전들이 구걸하면

民則病之(민칙병지) : 백성들은 고통스로워하고 괴로워한다.

禁之束之(금지속지) : 금지하고 단속하여

無碑縱惡(무비종악) : 함부로 나쁜 일 못하도록 해야 한다.

員額少(원액소) : 관원(官員)이 적으면

則閒居者寡(즉한거자과) : 한가하게 지내는 자가 적고

而虐斂未甚矣(이학렴미심의) :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今之鄕吏(금지향리) : 요즈음의 향리(鄕吏)들은

締交宰相(체교재상) : 재상과 결탁하고

關通察使(관통찰사) : 감사와 연통하여

上藐官長(상막관장) : 위로는 관장(官長)을 업신여기고

下剝生民(하박생민) : 아래로는 백성들을 착취한다.

能不爲是所屈者(능불위시소굴자) : 여기에 이들에게 굴하지지 않는다면

賢牧也(현목야) : 어진 수령이다.

首吏權重(수이권중) : 수리(首吏)는 권한이 무거우니

不可偏任(불가편임) : 치우치게 맡겨도 안 되며

不可數召(불가삭소) : 자주 불러도 안 된다.

有罪必罰(유죄필벌) :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여

使民無惑(사민무혹) : 백성들로 부터 의혹을 사지 없도록 하라.

吏屬參謁(이속참알) : 이속(吏屬)이 참알에 때는

宜禁白布衣帶(의금백포의대) : 흰 옷에 베로 만든 띠의 착용을 금하여야 한다.

吏屬遊宴(이속유연) : 아전들이 놀이와 잔치를 즐기는 것은

民所傷也(민소상야) :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바이다.

嚴禁屢戒(엄금누계) : 엄하게 금지하고 자주 경계하여

毋敢戱豫(무감희예) : 함부로 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吏屬用笞罰者(이속용태벌자) : 이청(吏廳)에서 태장(苔杖)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은

亦宜嚴禁(역의엄금) : 마땅히 엄금하여야 한다.

上官旣數月(상관기수월) : 부임한 지 수개월 지나면

作下吏履歷(작하이이력) : 부하 아전들의 이력표(履歷表)를 만들어서

表置之案上(표치지안상) : 책상 위에 놓아두도록 해야 한다.

吏之作奸(이지작간) : 아전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史爲謨主(사위모주) : 사(史)가 주모자가 된다.

欲防吏奸(욕방이간) : 아전의 농간을 막으려면

怵其史(출기사) : 그 사를 두렵게 해야 하고

欲發吏奸(욕발이간) : 아전 농간을 부리려고 하면

鉤其史(구기사) : 사를 혼내 주어야 한다.

史者書客也(사자서객야) : 사(史)는 곧 서객(書客)이다.

<註>

속리(束吏) : 아전을 단속하는 것.

율기(律己) : 몸을 다스리는 것.

불령이행(不令而行) :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여지는 것.

제지이례(齊之以禮) : 예로써 정제하는 것.

속지이법(束之以法) : 법으로써 단속하는 것.

능력학사(陵轢虐使) : 업신여기고 짓밟으며 학대하고 혹사하는 것. 전도궤우(顚倒詭遇) : 거꾸로 세워 놓고 함부로 다루는 것.

불수속야(不受束也) : 단속을 받지 않는 것.

유계(攸誡) : 경계하는 바임.

관이불이(寬而不弛) : 너그러우면서도 해이하지 않는 것.

인이불나(仁而不懦) : 어질면서도 나약하지 않은 것.

폐사(廢事) : 일을 그르치는 것.

회지(誨之) : 가르쳐 주는 것. 또는 깨우쳐 주는 것.

피역인성(彼亦人性) : 그 또한 인성(人性)이 있다.

미유불격(未有不格) : 바로 잡아지지 않는 것이 없다.

기사(欺詐) : 속이는 것.

원악(元惡) : 악의 괴수.

형이임지(刑以臨之) : 형벌로써 임하는 것.

입비(立碑) : 비석을 세우는 것.

전명(鐫名) : 이름을 새기는 것.

영합(迎合) :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것.

유지이리(誘之以利) : 이익으로써 유혹하는 것.

일위소유(一爲所誘) : 한 번 유혹되면.

여지동함(與之同陷) : 그와 함께 죄에 빠지는 것.

규(窺) : 엿보는 것.

이제기간(以濟其奸) : 그 간악한 꾀를 성취시키는 것.

타함(墮陷) : 빠져 들어가는 것.

부지이위지(不知以爲知) :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는 것.

수응(酬應) : 묻는데 대답하는 것.

여류(如流) : 물 흐르는 것처럼 하는 것.

민즉병지(民즉病之) : 백성들은 괴롭게 생각한다.

금지속지(禁之束之) : 금하고 단속하여.

종악(縱惡) : 함부로 행악하는 것.

원액(員額) : 정원(定員).

한거자과(閒居者寡) : 한가하게 있는 자가 적다.

학렴(虐斂) : 무리하게 거두어들이는 것.

향리(鄕吏) : 시골 아전. 체교(체교) : 사귐을 갖는 것.

관통찰사(關通察使) : 감사와 연통하는 것.

상모관장(上貌官長) : 위로 관장을 업신여기는 것.

하박생민(下剝生民) : 아래로 백성들의 껍질을 벗기는 것.

삭소(數召) : 자주 부르는 것.

사민무혹(使民無惑) : 백성들로 하여금 의혹이 없도록 부르는 것.

백포의대(白布衣帶) : 흰 천으로 만든 옷과 띠.

유연(遊宴) : 놀이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

민소상야(民所傷也) : 백성이 미워하는 바이다.

누계(屢戒) : 자주 경계하는 것.

희예(희예) : 놀이하는 것.

모주(謀主) : 주모자(主謀者).

욕방이간(欲訪吏奸) : 아전의 농간을 방지하려 한다면.

사(史) : 서객(書客).

상관(上官) : 도임하는 것.

치지안상(置之案上) : 책상 위에 놓아두는 것

2. 관속들을 통솔함 ... 어중(馭衆) : 대중을 통솔하라

馭衆之道(어중지도) : 대중을 어거하는 방법에는

威信而已(위신이이) : 위신(威信)이 있을 뿐이다.

威生於廉(위생어렴) : 위엄은 염결한 데서 나오고

信生於忠(신생어충) : 믿음은 충성된 데서 나오는 것이니

忠而能廉(충이능렴) : 충성되고 염결할 수 있다면

斯可以服衆矣(사가이복중의) :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軍校者(군교자) : 군교(軍校)란

武人麤豪之類也(무인추호지류야) : 무인(武人)으로서 추호의 무리들이다.

其戢橫宜嚴(기집횡의엄) : 그 횡포를 막는 데 마땅히 엄해야 할 것이다.

門卒者(문졸자) : 문졸(門卒)이란

古之所謂皁隷也(고지소위예야) : 옛날의 이른바 조예인 것이다.

於官屬之中(어관속지중) : 관속들 중에서

最不率敎(최불솔교) : 가장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官奴作奸(관노작간) : 관노(官奴)가 농간 부리는 것은

惟在倉廒(유재창오) : 오직 창고에서만 있다.

有吏存焉(유이존언) : 거기에서 아전이 있으니

其害未甚(기해미심) : 그 해가 심하지 않으면

撫之以恩(무지이은) : 은혜로써 어루만져서

時防其濫(시방기람) : 그 외람 된 행동을 막아야 한다.

侍童幼弱(시동유약) : 시동이 어리고 약하면

牧宜撫育(목의무육) : 수령이 마땅히 어루만져 길러야 하며

有罪宜從末減(유죄의종말감) : 죄가 있더라도 가볍게 다스릴 것이나

其骨格已壯者(기골격이장자) : 그 몸이 이미 건장하게 자라난 자는

束之如吏(속지여이) : 아전과 같이 단속하여야 한다.

<註>

어중(馭衆) : 대중을 통솔하는 것.

위신이이(威信而已) : 위임과 믿음일 따름.

위생어렴(威生於廉) : 위엄은 염결한 데서 나온다.

추호(麤豪) : 거친 왈패.

즙횡(戢橫) : 횡포를 부리는 것.

문졸(門卒) : 사령(使令) 들을 말함.

조예(조예) : 천한 하인.

최불솔교(最不率敎) : 가장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

작간(作奸) : 농간을 부리는 것.

창오(倉廒) : 창고.

무지이은(撫之以恩) : 은혜로써 어루만짐.

시방기람(時防其濫) : 함부로 하는 것을 방지.

시동(侍童) : 밑에서 심부름하는 아이.

무육(撫育) : 어루만져 기르는 것.

말감(末減) : 가장 가벼운 것.

골격이장(骨格已壯) : 뼈대가 이미 굵어진 것.

속지여리(束之如吏) : 아전과 마찬가지로 단속하는 것.

3. 사람 쓰기 ... 용인(用人) :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라

爲邦在於用人(위방재어용인) :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쓰는 데에 있다.

郡縣雖小(군현수소) : 군현(郡縣)은 비록 작으나

其用人(기용인) : 그 사람을 쓰는 것은

無以異也(무이이야) : 다를 것이 없다.

鄕丞者(향승자) : 향승(鄕丞)이란

縣令之輔左也(현령지보좌야) : 수령의 보좌역(輔佐役)인 것이다.

必擇一鄕之善者(필택일향지선자) : 반드시 한 고을의 선한 자를 가려서

俾居是職(비거시직) : 그 직에 있게 하라.

座首者(좌수자) : 좌수(座首)란

寶席之首也(보석지수야) : 빈석(賓席)의 우두머리인 것이다.

苟不得人(구불득인) : 진실로 그 사람을 잘 얻지 못한다면

庶事不理(서사불이) : 모든 일이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左右別監(좌우별감) : 좌우별감은

首席之亞也(수석지아야) : 수석의 다음 자리이다.

亦宜得人(역의득인) : 또한 적격자를 얻어서

評議庶政(평의서정) : 모든 정사를 평의(評議)토록 해야 할 것이다.

苟不得人(구불득인) : 진실로 적격자를 얻지 못하면

備位而已(비위이이) : 자리만 채울 따름이니

不可委之以庶政(불가위지이서정) : 여러 가지 정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

善諛者不忠(선유자불충) :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충성되지 않고

好諫者不偝察乎此(호간자불배찰호차) : 간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 것이니

則鮮有失矣(즉선유실의) : 이를 살핀다면 실수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風憲約正(풍헌약정) : 풍헌(風憲)이나 약정은

皆鄕丞薦之(개향승천지) : 모두 향승이 천거한 것이니

薦非其人者(천비기인자) : 적임자가 아닌 사람을 천거하면

還收差帖(환수차첩) : 차첩을 환수(還收)해야 한다.

軍官將官之立於武班者(군관장관지입어무반자) : 군관과 장관으로서 무반(武班)에 선 자가

皆桓桓赳赳(개환환규규) : 모두 굳세고 씩씩해서

有禦侮之色(유어모지색) : 어모(禦侮)의 빛이 있다면

斯可矣(사가의) : 좋은 것이다.

其有幕裨者(기유막비자) : 그 막비(幕裨)가 있는 자는

宜愼擇人材(의신택인재) : 마땅히 삼가 인재를 가렸으되

忠信爲先(충신위선) : 충신을 으뜸으로 삼고

才諝次之(재서차지) : 재주를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다.

<註>

위방(爲邦) : 나라를 다스리는 것.

무이이야(無以異也) : 다를 것이 없다.

비거시직(俾居是職) : 그 직에 있게 하라.

득인(得人) : 인재를 얻는 것.

서정(庶政) : 모든 정치.

비위(備位) : 자리만을 채우는 것.

선유(善諛) : 아첨을 잘 하는 것.

선유실의(鮮有失矣) : 실수하는 것이 드물다.

천비기인(薦非其人) : 천거는 했지만 그 자리에 적당한 사람이 못 되는 것.

차첩(差帖) : 하리(下吏)의 발령장.

무반(武班) : 무관의 반열.

환환(桓桓) : 굳센 모양.

규규(赳赳) : 씩씩한 모습.

어모(禦侮) : 업신여김을 막는 것.

막비(幕裨) : 비장(裨將)을 뜻함.

의신택인(宜愼擇人) : 마땅히 신중히 사람을 가려야 한다.

충신위선(忠信爲先) : 충신을 우선 순위로 하는 것.

재서차지(才諝次之) : 재주 있는 것을 그 다음 순위로 함

4. 인재의 추천 ... 거현(擧賢) : 어질고 현명한 인물을 천거하라

擧賢者(거현자) : 현인(賢人)을 천거하는 것은

守令之職(수령지직) : 수령의 직책이다.

雖吉今殊制(수길금수제) : 비록 고금이 제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而擧賢不可忘也(이거현불가망야) : 현인을 천거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經行吏才之薦(경행이재지천) : 학행(學行)과 이재(吏材)의 천거는

國有恒典(국유항전) : 나라에 일정한 법전이 있으니

一鄕之善(일향지선) : 한 고을의 착한 이를

不可蔽也(불가폐야) :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

科擧者科目之薦擧也(과거자과목지천거야) : 과거라는 것은 과목별로 천거한다는 뜻이다.

今法雖闕(금법수궐) : 지금은 그 법에 비록 빠진 데가 있더라도

弊極必變(폐극필변) : 폐단이 극도에 이르면 변경하여야 한다.

擧人之薦(거인지천) : 거인(擧人)을 천거하는 것은

牧之當務也(목지당무야) :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한다.

中國科擧之法(중국과거지법) : 중국의 과거법은

至詳至密(지상지밀) : 지극히 상세하고 치밀해서

效而行之(효이행지) : 그것을 본받아 행한다면

則薦擧者(즉천거자) : 천거하는 것은

牧之職也(목지직야) : 목민관의 직무인 것이다.

科擧鄕貢(과거향공) : 과거의 향공(鄕貢)은

雖非國法(수비국법) : 비록 국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宜以文學之士(의이문학지사) : 문학하는 선비로서

錄之于擧狀(록지우거장) : 추천장에 기록하여야 할 것이니

不可苟也(불가구야) : 법에 구애될 것이 없다.

部內有經行篤修之士(부내유경행독수지사) : 부내(部內)에 학행을 독실하게 닦는 선비가 있으면

宜躬駕以訪之(의궁가이방지) : 마땅히 몸소 나아가 그를 찾고

時節存問(시절존문) : 계절 따라 방문함으로써

以修禮意(이수례의) : 예를 닦아야 한다.

<註>

거현(擧賢) : 현인을 추천하는 것.

수제(殊制) : 제도를 달리하는 것.

경행(經行) : 학문과 행실.

이재(吏材) : 정치하는 재주.

금법수궐(今法雖闕) : 지금은 그 법이 비록 빠진 데가 있더라도.

폐극필변(弊極必變) : 폐단이 극도에 이르면 반드시 변한다는 뜻.

효이행지(效而行之) : 본 받아서 이를 행하는 것.

향공(鄕貢) : 고을에서 해마다 학행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는 것.

거장(擧狀) : 추천장.

독수(篤修) : 독실하게 닦는 것.

궁가(躬駕) : 몸소 찾아가는 것.

5. 물정을 살핌 ... 찰물(察物) : 물정을 엄밀하게 사찰하라

牧孑然孤立(목혈연고립) : 목민관은 혈연(孑然)히 고립되어 있으며

一榻之外(일탑지외) : 일탑(一榻)외에는

皆欺我者也(개기아자야) : 모두 나를 속이려는 자들뿐이다.

明四目(명사목) : 사방을 보는 눈을 밝게 하고

達四聰(달사총) : 사방을 듣는 귀를 통달하게 하는 것은

不唯帝王然也(불유제왕연야) : 오직 제왕만이 할 바가 아니다.

缿筩之法(항통지법) : 항통(缿筩) 의 법은

使民重足側目(사민중족측목) : 백성들로 하여금 걸음을 무겁게 하고 서로 눈치를 살피게 하는 것이니

決不可行(결불가행) :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

鉤鉅之問(구거지문) : 갈고리로 남의 마음속을 긁는 것 같은 질문은

亦近譎詐(역근휼사) : 또한 간휼한 속임수에 가까운 것이니

君子所不爲也(군자소불위야) : 군자로서 할 짓이 아니다.

每孟月朔日(매맹월삭일) : 해마다 정월 초하루면

下帖于鄕校(하첩우향교) : 향교에 통첩을 보내어

以問疾苦(이문질고) : 질고(疾苦)를 묻고 각각

使各指陳利害(사각지진이해) : 이해(利害)를 지적하여 진술토록 하라.

子弟親賓(자제친빈) : 자제나 친빈(親賓) 중에서

有立心瑞潔(유립심서결) : 마음가짐이 단결(端潔)하고

兼能識務者(겸능식무자) : 겸하여 일을 할 줄 아는 자가 있다면

宜令微察民間(의령미찰민간) : 마땅히 민간의 일을 미행하여 살피도록 하라.

首吏權重(수리권중) : 수리(首吏)의 권한이 무거워서

壅蔽弗達(옹폐부달) : 백성의 일이 가려지고 서로 트이지 않는다면

別岐廉問(별기렴문) : 따로 염문(廉問)하는 일을

不可已也(불가이야) :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凡細過小疵宜含(범세과소자의함) : 무릇 변변치 않은 과실이나 조그만 흠을 마땅히 덮어둘 것이니

雖藏疾(수장질) : 병폐를 감추어 두더라도

察察非明也(찰찰비명야) : 샅샅이 밝혀내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往往發奸(왕왕발간) : 가끔씩 농간을 적발해 내서

其機如神(기기여신) : 그 기틀이 귀신과 같다면

民斯畏之矣(민사외지의) :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左右近習之言(좌우근습지언) : 좌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不可信聽(불가신청) :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雖若閑話(수약한화) : 비록 한가롭게 하는 말 같지만

皆有私意(개유사의) : 모두 사사로운 뜻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微行不足以察物(미행불족이찰물) : 미행이란 물정을 살피는 데 흡족치 못한 것이며

徒以損其體貌(도이손기체모) : 한갓 체모만을 손상할 뿐이니

不可爲也(불가위야) : 할 것이 못 된다.

唯漢刺史六條之問(유한자사육조지문) : 물정을 살필 때는 오직 한(漢)나라 자사(刺史)의 육조의 물음이

最爲牧民之良法也(최위목민지량법야) :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註>

찰물(察物) : 물정을 살피는 것.

혈연(孑然) : 외로운 것.

일탑(一榻) : 한 자리.

불유제왕연야(不唯帝王然也) : 오직 제왕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항통(항통) : 투서함(投書函).

측목(側目) : 눈치를 살피는 것.

구거(鉤鉅) : 남의 마음속을 떠보는 것.

휼사(譎詐) : 간휼한 속임수.

맹월(孟月) : 정월.

삭일(朔日) : 초하룻날.

하첩우향교(下帖于鄕校) : 통첩을 향교에 내려보내는 것.

지진이해(指陳利害) : 이해를 지적해서 말하는 것.

입심(立心) : 마음가짐.

미찰(微察) : 남모르게 살피는 것.

옹폐(壅蔽) : 길이 막혀 버리는 것.

별기(別岐) : 다른 길.

염문(廉問) : 염탐해서 알아보는 것.

소자(小疵) : 조그만 흠.

함구장질(含구藏疾) : 밝혀내지 않고 그대로 넘겨 버리는 것.

찰찰(察察) : 샅샅이 살피는 것.

발간(發奸) : 농간을 적발하는 것.

근습지언(近習之言) :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

도(徒) : 한갓.

영리영서(營吏營胥) : 영문의 아전을 말함.

행대(行臺) : 각 도(道)의 감사.

자사(刺史) : 중국의 벼슬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감사와 같음.

6. 고과제도 ... 고공(考功) : 엄정하게 성적을 평가하라

吏事必考其功(이사필고기공) : 관리가 한 일은 반드시 그 공적을 따져야 한다.

不考其功(불고기공) : 그 공적을 따지지 않는다면

則民已勸矣(즉칙민이권의) : 백성이 힘써 일하지 않는다.

國法所無(국법소무) : 국법에 없는 것을

不可獨行(불가독행) : 혼자서 행할 수는 없다

然書其功過(연서기공과) : 그러나 그 공과(功過)를 기록하였다가

歲終考功(세종고공) : 연말에 공적을 따져서

以議施賞(이의시상) : 상 줄 것을 의논한다면

猶賢乎已也(유현호이야) : 오히려 그만두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六期爲斷(육기위단) : 관리는 육기(六期)로 끊어

官先久任(관선구임) : 무엇보다도 먼저 한 자리에 오래 재임하게 하고

而後可議考功(이후가의고공) : 그 런 뒤에야 고공(考功)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如其不然(여기불연) : 그렇지 않다면

唯信賞必罰(유신상필벌) : 오직 신상필벌(信賞必罰)로써

使民信令而已(사민신령이이) :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을 믿도록 할 따름이다.

監司考功之法(감사고공지법) : 감사 고공의 법을

因可議也(인가의야) : 따라서 의논할 수 있다.

疏略旣然(소략기연) : 매우 허술해서

無以責實(무이책실) :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면

奏改其式(주개기식) : 임금께 아뢰어 그 방식을 고치는 것이

抑所宜也(억소의야) : 아마 좋을 것이다.

<註>

고공(考功) : 공적을 평가하는 것.

이사(吏事) : 아전들이 한 일.

서기공과(書其功過) : 공로와 과실을 기록.

세종(歲終) : 연말.

유현호이(猶賢乎已) : 오히려 그만두는 것보다는 낫다.

관선구임(官先久任) : 관장(官長)이 먼저 한 곳에 오래 재임하여야 한다는 것.

여기불연(如其不然) :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신상필벌(信賞必罰) : 상과 벌을 밝히는 것.

신령이이(信令而已) : 명령을 믿게 할 따름이다.

책실(責實) : 실효를 거두는 것.

주개기식(奏改其式) : 임금께 아뢰어서 그 방식을 고치는 것.

억소의야(抑所宜也) : 아마 좋을 것이다.

[제6부] 호전 6조 (戶典六條)

1. 전정 ... 전정(田政) : 농정

牧之職(목지직) : 목민관의 직책

五十四條(오십사조) : 54조 중에서

田政最難(전정최난) : 전정(田政)이 가장 어렵다.

以吾東田法(이오동전법) : 이것은 우리 나라의 전법(田法)이

本自未善也(본자미선야) : 본래부터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時行田算之法(시행전산지법) : 요즈음 전지(田地)를 계산하는 법에는

乃有方田(내유방전) : 방전(方田)

直田(직전) : 직전(直田)

句田(구전) : 구전(句田)

梯田(제전) : 제전(梯田)

圭田(규전) : 규전(圭田)

梭田(사전) : 사전(梭田)

腰鼓田(요고전) : 요고전(腰鼓田)의

諸名(제명) :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其推算(기추산) : 그 추산(推算)하고

打量之式(타량지식) : 측량하는 방식은

仍是死法(잉시사법) : 쓸모없는 법으로서

不可通用於他田(불가통용어타전) : 다른 모양의 밭에는 통용할 수 없다.

改量者(개량자) : 개량(改量)은

田政之大擧也(전정지대거야) : 전정(田政)의 큰 일이다.

査陳覈隱(사진핵은) : 묵은 것을 조사하고 숨은 것을 캐내어

以圖苟安(이도구안) : 구안(苟安)을 도모하되

如不獲已(여불획이) : 제대로 안 될 때에는

黽勉改量(민면개량) : 힘써 개량(改良)해야 한다.

其無大害者(기무대해자) : 그러나 큰 해가 없는 것이라면

悉因其舊(실인기구) : 모두 예전 것을 따르고

釐其太甚(리기태심) : 피해가 너무 심한 것만을 바로 잡아서

以充原額(이충원액) : 원액(原額)에 충당하도록 한다.

改量條例(개량조례) : 개량조례(改良條例)는

每有朝廷所頒(매유조정소반) : 매양 조정에서 반포하는 것이 있으니

其中要理(기중요리) : 그 중의 요리(要理)은

須申明約束(수신명약속) : 모름지기 약속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量田之法(량전지법) : 양전(量田)하는 법은

下不害民(하불해민) : 아래로는 백성을 해치지 않고

上不損國(상불손국) : 위로는 나라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 것이니

惟其均也(유기균야) : 오직 고르게 해야 할 것이다.

惟先得人(유선득인) : 먼저 적임자를 얻어야

乃可議也(내가의야) : 논의할 수 있다.

畿田雖瘠(기전수척) : 기전(畿田)이 비록 척박하나

本旣從輕(본기종경) : 본래 경한 것을 따랐으며

南田雖沃(남전수옥) : 남전(南田)이 바록 비옥하나

本旣從重(본기종중) : 본래 중한 것을 따른 것이니

凡其負束(범기부속) : 무릇 그 부(負)와 속(束)은

悉因其舊(실인기구) : 모두 예전 것을 따라야 한다.

唯陳田之遂陳者(유진전지수진자) : 오직 진전(陳田)이 아주 묵게 되는 것은

明其稅額過重(명기세액과중) : 그 세액의 과중함이 분명하니

不可不降等也(불가불강등야) : 강등하지 않을 수 없다.

陳田降等(진전강등) : 진전을 강등해서

字號變遷(자호변천) : 자호(字號)가 변경되면

民將多訟(민장다송) : 백성의 송사(訟事)가 많을 것이니

凡其變者(범기변자) : 무릇 그 변경된 것은

悉給牌面(실급패면) : 모두 패면(牌面)을 발급하여야 한다.

總之量田之法(총지량전지법) : 양전(量田)의 법은

莫善於魚鱗爲圖以作方田(막선어어린위도이작방전) : 어린도로 방전(方田)을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須有朝令(수유조령) : 모름지기 조령(朝令)이 있어야

乃可行也(내가행야) : 행할 수 있을 것이다.

査陳者(사진자) : 사진(査陳)은

田政之大目也(전정지대목야) : 전정(田政)의 큰 조목인 것이다.

陳稅多寃者(진세다원자) : 진전의 과세(課稅)가 원통한 것이 많으니

不可不査陳也(불가불사진야) : 사진(査陳)하지 않을 수 없다.

陳田起墾(진전기간) : 진전의 개간은

不可恃民(불가시민) : 백성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牧宜至誠(목의지성) : 목민관은 마땅히 지성으로

勸耕(권경) : 경작을 권장하고

又從而助其力(우종이조기력) : 또한 그 힘을 도와야 한다.

隱結餘結(은결여결) : 은결(隱結)이나 여결(餘結)은

歲增月衍(세증월연) : 달마다 해마다 늘어나고

官結(관결) : 궁결(宮結)이나

屯結(둔결) : 둔결(屯結)도

歲增月衍(세증월연) : 해마다 달마다 늘어나며

而原田之稅于公者(이원전지세우공자) :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원전(原田)은

歲減月縮(세감월축) : 달마다 해마다 줄어드니

將若之何(장약지하) : 이를 장차 어찌할 것인가.

<註>

전정(田政) : 농사에 대한 정치.

오동(吾東) : 우리 나라.

본자미선야(本自未善也) : 본래부터 잘 되어 있지 않았다.

전산지법(田算之法) : 전지(田地)를 계산하는 법.

방전(方田) : 정사각형의 밭.

직전(直田) : 직사각형의 밭.

구전(句田) : 구고전(句股田)이라고도 하며 직각 삼각형의 전지.

제전(梯田) : 사다리꼴의 전지.

규전(圭田) :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전지.

사전(梭田) : 베틀의 복모양으로 생긴 전지.

요고전(腰鼓田) : 사람의 허리처럼 가운데가 잘룩한 전지. 장구베미라고도 함.

개량(改量) : 고쳐서 측량하는 것.

사진(査陳) : 진전(陳田)을 조사하는 것.

핵은(覈隱) : 숨은 것을 캐내는 것.

여불획이(如不獲已) : 어찌할 수 없는 경우.

실인기구(悉因其舊) : 모두 그 예전 것을 따르는 것.

이기태심(邇其太甚) : 피해가 너무 심한 것만을 바로잡는 것.

충(充) : 충당하는 것.

반(頒) : 나누어주는 것.

요리(要理) : 중요한 점.

신명(申明) : 거듭 밝히는 것.

해민(害民) :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

손국(損國) :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것.

득인(得人) : 인재를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적입자를 얻는 것.

척(瘠) : 척박한 것.

종경(從經) : 가벼운 것을 따르는 것.

기전(畿田) : 경기 지방의 전지.

남전(南田) : 남쪽 지방의 전지.

종중(從重) : 무거운 것을 따르는 것.

부속(負束) : 벼를 수확할 때의 단위 또는 전지의 면적 단위.

실(悉) : 모두.

진전(陳田) : 묵은 전지.

자호(字號) : 천자(千字)로 전지의 번지를 매긴 것.

패면(牌面) : 땅문서.

총지(總之) : 총체적으로 말해서.

어린(魚隣) : 생선 비늘.

양전(量田) : 전지를 측량하는 것.

진자(陳者) : 묵은 농지를 말함.

진세(陳稅) : 묵은 전지에 대한 세금.

다원(多寃) : 원통한 것이 많은 것.

사진(査陳) : 진전을 조사하는 것.

기간(起墾) : 전지를 개간하는 것.

부가시민(不可恃民) : 백성을 믿어서는 안 된다.

권경(勸耕) : 경작을 권면하는 것.

우종이조기력(又從而助其力) : 또한 그 힘을 돕는 것.

은결(隱結) : 토지소유대장에 올리지 않고 사사로이 경작하는 전지.

여결(餘結) : 양안에 실려 있지 않은

결수(結數)로 은결과 다른 점은 토지 조사 때 실지보다 적게 기입함으로써 생긴 차액임.

궁결(宮結) : 각 궁(宮)에 하사한 결세(結稅).

후비(后妃) 왕자 대군 옹주(翁主) 등의 궁방(宮房)의 경비에 충당되었음.

둔결(屯結) : 지방 관청의 경비나 군량 충당을 위해서 하사한 결세(結稅).

세증월연(歲增月衍) : 해마다 더해지고 달마다 늘어나는 것.

세우공(稅于公) :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

세감월축(歲減月縮) : 해마다 줄어들고 당마다 줄어드는 것

2. 세법 ... 세법(稅法) : 세무에 관한 행정

田制旣然(전제기연) : 논밭에 관한 제도가 이미 엉망이니

稅法隨紊(세법수문) : 세법 또한 문란하다.

失之於年分(실지어년분) : 연분(年分)와 손실을 보고

失之於黃豆(실지어황두) : 황두(黃豆)에서 손실을 보니

而國之歲入無幾矣(이국지세입무기의) : 나라의 세입(歲入)이 얼마 되지 않는다.

執災俵災者(집재표재자) : 집재(執災)와 표재(俵災)는

田政之末務也(전정지말무야) : 전정(田政)의 말무(末務)이다.

大本旣荒(대본기황) : 큰 근본이 이미 거칠어지고

條理皆亂(조리개란) : 조리(條理)가 모두 문란하여

雖盡心力而爲之(수진심력이위지) : 비록 심력(心力)을 다하더라도

無以快於心也(무이쾌어심야) : 만족하게 될 수는 없다.

書員出野之日(서원출야지일) : 서원(書員)이 들에 나가는 날에는

召至面前(소지면전) : 면전으로 불러 놓고

溫言以誘之(온언이유지) :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달래기도 하고

威言而怵之(위언이출지) : 위엄 있는 말로 겁을 주기도 하면서

至誠惻怛(지성측달) : 지극히 정성스럽게 대하여

有足感動(유족감동) : 감동시킬 수 있다면

則不無益矣(즉불무익의) : 이익이 되는 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大旱之年(대한지년) : 큰 가뭄이 있는 해에

其未移秧踏驗者(기미이앙답험자) : 미처 모내기를 하지 못한 논을 조사할 때에는

宜擇人任之(의택인임지) : 마땅히 적임자를 찾아 맡겨야 한다.

其報上司(기보상사) : 그 상사(上司)에 보고할 때에는

宜一遵實數(의일준실수) : 마땅히 실수(實數)에 따라야 하고

如或見削(여혹견삭) : 만일 삭감을 당하게 되면

引咎再報(인구재보) : 스스로 인책(引責)을 하고 다시 보고해야 한다.

俵災亦難矣(표재역난의) : 흉년이 든 때에 조세를 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若其所得(약기소득) : 만약 그 소득이

少於所執(소어소집) : 소집(所執)보다 적을 때는

平均比例(평균비례) : 비례대로 평균하여

各減幾何(각감기하) : 각각 얼마씩을 감하도록 한다.

俵災旣了(표재기료) : 표재가 이미 끝났으면

乃令作夫(내령작부) : 곧 작부(作夫)에게 명령하여

其移來移去者(기이래이거자) : 그들의 이사오고 가는 것을

一切嚴禁(일체엄금) : 일체 엄금하도록 하고

其徵米之簿(기징미지부) : 쌀을 징수하는 장부는

許令從便(허령종편) : 편리한 방법을 따르도록 허락해야 한다.

奸吏滑吏(간이활이) : 간사하고 교활한 아전으로서

潛取民結(잠취민결) : 몰래 민결(民結)을 따서

移錄於除役之村者(이록어제역지촌자) : 부역을 면제한 마을로 옮겨 기록한 것을

明査嚴禁(명사엄금) : 명확하게 조사하여 엄금하도록 해야 한다.

將欲作夫(장욕작부) : 장차 작부하고자 하면

先取實戶(선취실호) : 먼저 실호(實戶)를 파악하고

別爲一冊(별위일책) : 따로 한 책을 만들어서

以克王稅之額(이극왕세지액) : 국세의 액수에 충당해야 한다.

作夫之薄(작부지박) : 작부한 장부에

厥有虛額(궐유허액) : 허액(虛額)이 있다면

參錯其中(참착기중) : 그 내용을 참착하고

不可不査驗(불가불사험) :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作夫旣畢(작부기필) : 작부가 이미 끝났으면

乃作計版(내작계판) : 곧 계판(計版)을 만들어야 하며

計版之實(계판지실) : 계판의 내용은

密察嚴覈(밀찰엄핵) : 세밀하고 엄하게 살피고 밝혀내야 한다.

計販旣成(계판기성) : 계판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條例成冊(조례성책) : 조목조목 열거하여 책을 만들어서

頌于諸鄕(송우제향) : 여러 마을에 나누어주어

俾資後考(비자후고) : 후일에 참고하게 해야 한다.

計販之外(계판지외) : 계판에 실린 세액 밖에도

凡田役尙多(범전역상다) : 전액(田額)이 아직도 많다.

故羨結之數(고선결지수) : 그러므로 선결(羨結)의 수를

不可不定(불가부정) : 정하지 않을 수 없다.

桔總旣羨(길총기선) : 결총(結總)에서 이미 남으면

田賦程寬矣(전부정관의) : 전부(田賦)는 다소 관대하여도 좋을 것이다.

正月開倉(정월개창) : 정월에 개창(開倉)하는데

其輸米之日(기수미지일) : 쌀을 수송하는 날에는

牧宜親受(목의친수) : 수령이 몸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將開倉(장개창) : 개창하려 할 때에는

榜諭倉村(방유창촌) : 창촌(倉村)에 방유(榜諭)하여

嚴禁雜流(엄금잡류) : 잡류(雜流)를 엄히 금해야 한다.

雖民輸愆期(수민수건기) : 비록 민수(民輸)가 기한을 어겼다 하더라도

縱吏催科(종리최과) : 아전을 풀어서 독촉한다면

是猶縱虎於羊欄(시유종호어양난) : 이는 양떼의 우리속에 범을 풀어놓는 것과 같은 것이니

必不可爲也(필불가위야) :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

其裝發漕轉(기장발조전) : 장발(裝發)과 조전(漕轉)은

並須詳檢法條(병수상검법조) : 모두 모름지기 법조문을 상세히 검사하여

恪守毋犯(각수무범) : 엄격히 지켜서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宮田屯田(궁전둔전) : 궁전(宮田)이나 둔전(屯田)의

其剝割太甚者(기박할태심자) : 그 껍질을 벗기는 것이 심한 것은

察而寬之(찰이관지) : 살펴서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南北異俗(남북리속) : 남북이 풍속이 다르니

凡種稅(범종세) : 무릇 종자나 세금은

或田主納之(혹전주납지) : 혹 전주(田主)가 바치기도 하고

或佃夫納之(혹전부납지) : 혹 접부(佃夫)가 바치기도 하는데

惟牧順俗而治(유목순속이치) : 수령은 오직 풍속을 따라서 다스려야 하며

俾民無怨(비민무원) :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西北及關東畿北(서북급관동기북) : 서북(西北) 및 관동(關東) 기북(畿北)은

本無田政(본무전정) : 본래 전정(田政)이 없는 것이니

惟當按籍以循例(유당안적이순예) : 오직 (田籍)을 고찰하고 관례를 따를 것이며

無所用心也(무소용심야) : 마음을 쓸 것이 없다.

火栗之稅(화률지세) : 화속(火粟)의 세는

按例比總(안예비총) : 관례에 따라서 총수(總數)와 비교하고

唯大饑之年(유대기지년) : 오직 크게 기근이 든 해에는

量宜裁減(량의재감) : 재량해서 감해 주어야 한다.

大敗之村(대패지촌) : 크게 피폐한 고을에는

量宜裁減(양의재감) : 정도를 헤아려 감해줌이 마땅하다

<註>

수문(隨紊) : 따라서 문란하다.

연분(年分) : 농작물의 작황에 따라서 해마다 세금을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것.

황두(黃豆) : 콩.

집재(執災) : 재해의 실황을 조사하여 세금을 감면 하는 일.

표재(俵災) : 재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조세를 감면하는 것.

대본기황(大本旣荒) : 큰 근본이 이미 거칠어지는 것.

쾌어심(快於心) : 마음에 흡족한 것.

서원(書院) : 재해 조사원임.

소지면전(召至面前) : 면전에 불러오는 것.

위언이출지(威言而출之) : 위엄 있는 말로 상대방을 두렵게 만드는 것.

측달(惻달) : 슬프다는 뜻. 이앙(移秧) : 모내는 것.

일준실수(一遵實數) : 한결같이 실제 숫자를 따르는 것.

견삭(見削) : 깎임을 당하는 것.

인구재보(引咎再報) : 인책을 하고 다시 보고하는 것.

소집(所執) : 내가 인정한 것.

각감기하(各減幾何) : 각각 얼마씩을 줄인다.

작부(作夫) : 백부(百負)가 1결(結)이 되고 8결이 1부(夫)가 되는데 자잘한 것들을 모아 1부를 만들고 한 호수(戶首)를 세워 그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도록 만든 자임.

징미지부(徵米之簿) : 세금으로서 쌀을 징수하는 장부.

종편(從便) : 편리한 방법을 따르는 것.

활리(滑吏) : 교활한 아전.

민결(民結) : 백성의 결세(結稅).

실호(實戶) : 넉넉한 집.

별위일책(別爲一冊) : 따로한 책을 만드는 것.

왕세(王稅) : 국세를 말함.

참착(參錯) : 섞여 있는 것.

사험(査驗) : 조사하는 것.

계판(計版) : 세액의 비율을 정하는 것.

밀찰엄핵(密察嚴覈) : 자세히 살피고 엄하게 밝혀내는 것.

조열성책(條列成冊) : 조목조목 열거해서 책을 만드는 것.

상다(尙多) : 아직도 많은 것.

정관의(程寬矣) : 좀 너그럽게 해도 좋다.

수미(輸米) : 쌀을 수송하는 것.

방유(榜諭) : 방을 붙어서 유시하는 것.

창촌(倉村) : 창고가 있는 마을.

건기(愆期) : 기한을 어기는 것.

종리최과(從吏催科) : 아전을 놓아서 세금을 독촉하는 것.

양란(羊欄) : 양떼의 우리

장발(裝發) : 육로로 수송하는 것.

조전(漕轉) : 배로 수송하는 것.

상검(詳檢) : 자세하게 살피는 것.

각수무범(恪守毋犯) : 엄격하게 지켜서 법하지 않는 것.

박할태심(剝割太甚) : 착취가 너무 심한 것.

찰이관지(察而寬之) : 살펴서 너그럽게 해주는 것.

전부(佃夫) : 소작인

순속(順俗) : 풍속을 따지는 것.

안적이순례(按籍利循例) : 전적(田籍)을 고찰하고 판례를 따르는 것.

화속지세(火粟之稅) : 화전(火田)의 세금.

안례비총(按例比總) : 판례에 따라서 총수와 비교하는 것.

얀의재감(量宜栽減) : 그 양을 마땅히 재량에 의해서 덜어 주어야 한다.

대패지촌(大敗之村) : 크게 쇠잔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는 마을

3. 환곡의 장부 ... 곡부(穀簿) : 곡물 장부를 작성하라

還上者(환상자) : 환상(還上)이란

社倉之一變(사창지일변) : 사창(社倉)이 변한 것이다.

非糶非糴(비조비적) : 조(糶)도 아니요 적(糴)도 아니면서

爲生民切骨之病(위생민절골지병) : 생민의 뼈를 깎는 병폐로 되어 있으니

民劉國亡(민류국망) :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니

呼吸之事也(호흡지사야) : 급박한 일이다.

還上之所以弊(환상지소이폐) : 환상이 병폐가 되는 까닭은

其法本亂也(기법본란야) : 그 법이 본래 어지럽기 때문이다.

本之旣亂(본지기란) : 그 근본이 이미 어지러운데

何以末治(하이말치) : 어찌 그 말(末)이 다스려질 것인가.

上司貿遷(상사무천) : 상사가 무천(貿遷)하여

大開商販之門(대개상판지문) : 크게 상판(商版)의 문을 열고 있으니

守臣犯法(수신범법) : 수신(守臣)이 법을 범하는 것은

不足言也(부족언야) : 더 말할 것이 못 된다.

守臣飜弄(수신번롱) : 수신이 번롱하여

竊其嬴羨之利(절기영선지이) : 그 남은 이익을 훔쳐먹으니

胥吏作奸不足言也(서리작간불족언야) : 아전들이 작간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못 된다

上流旣濁(상유기탁) : 웃물이 이미 흐리니

下流難淸(하유난청) : 아랫물이 어찌 맑을 수 있겠는가.

胥吏作奸無法不具(서이작간무법불구) : 아전이 작간하는 것은 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서

紳姦鬼滑無以昭察(신간귀활무이소찰) : 귀신같은 농간을 밝혀낼 길이 없는 것이다.

弊至如此(폐지여차) : 폐단이 이에 이르면

非牧之所能救也(비목지소능구야) : 능히 수령의 구할 바가 아니다.

惟其出納之數分留之實(유기출납지수분유지실) : 오직 그 출납하는 수와 분류(分留)하는 실지를

牧能認明(목능인명) : 수령이 밝힐 수 있다면

則吏橫未甚矣(즉리횡미심의) : 아전들의 횡포가 심하지 못할 것이다.

每四季磨勘之(매사계마감지) : 사계절마다 마감하여 살피고

還其回草成帖者(환기회초성첩자) : 환수할 때는 처음 작성한 장부를 되돌려라

詳認事理(상인사리) : 자세히 사리를 알아내야 한다

不可委之於吏手(부가위지어이수) :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凶年停退之澤(흉연정퇴지택) : 흉년에 정퇴(停退)하는 혜택은

宜均布萬民(의균포만민) : 마땅히 만백성들에게 고루 펼 것이며

不可使逋吏專受也(불가사포리전수야) : 포홈진 아전으로 하여금 혼자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若夫團束簡便之規(약부단속간변지규) : 무릇 단속을 간편하게 하는 법은

惟有經緯表(유유경위표) : 오직 경위표(經緯表)를 작성하여

一法眉列掌示(일법미열장시) : 눈앞에 늘어놓고 손바닥을 보듯이

瞭然可察(료연가찰) : 환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頒糧之日(반량지일) : 반량(頒糧)하는 날에

其應分應留(기응분응류) : 그 응당 나누어 줄 것과 남겨 둘 것은

査驗宜精(사험의정) : 마땅히 정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며

須作經緯表(수작경위표) : 모름지기 경위표를 작성하여

瞭然可察(료연가찰) : 분명하게 살피도록 해야 한다.

凡還上(범환상) : 무릇 환상이라는 것은

善收而後(선수이후) : 잘 거두어들인 후에야

方能善頒(방능선반) : 바야흐로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니

其收未善者(기수미선자) : 그 거두어들이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면

又亂一年無救術也(우란일년무구술야) : 또 1년을 어지럽게 하여 구제하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其無外倉者(기무외창자) : 외창(外倉)이 없는 데서는

牧宜五日一出(목의오일일출) : 수령이 마땅히 5일에 한 번씩 나가서

親受之(친수지) : 친히 받을 것이며

如有外倉(여유외창) : 외창(外倉)이 있을 때에는

唯開倉之日(유개창지일) : 개창하는 날에만

親定厥式(친정궐식) : 친히 그 방식을 정해 주도록 한다.

凡還上者(범환상자) : 무릇 환상이라는 것은

雖不親受(수부친수) : 비록 친히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必當親頒(필당친반) : 반드시 친히 나누어주어야 하며

一升半龠(일승반약) : 한 되 반 홉이라도

不宜使鄕丞代頒(불의사향승대반) : 향승으로 하여금 대신 나누어주게 하여서는 안 된다.

巡分之法(순분지법) : 순분(巡分)의 법에

不必拘也(불필구야) : 구애될 것이 없다.

凡欲一擧而盡頒者(범욕일거이진반자) : 무릇 한 번에 모두 나누어주고자 할 때에는

宜以比意(의이비의) : 마땅히 이 뜻을

先報上司(선보상사) : 먼저 상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收糧過半(수량과반) : 수량이 반도 넘었는데

忽有作錢之令(홀유작전지영) : 문득 작전의 영이 있다면

宜論理防報(의론리방보) : 마땅히 이치를 따져서 거절해야 하며

不可奉行(부가봉행) : 봉행해서는 안 된다.

災年之代收他穀者(재년지대수타곡자) : 재해가 든 해에 다른 곡식을 대신 거둔 것은

別修其簿(별수기부) : 따로 장부를 만들어 놓고

隨卽還本(수즉환본) : 곧 본래의 곡식으로 돌릴 것이며

不可久也(불가구야) : 오래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其有山城之穀(기유산성지곡) : 그 산성(山城)의 곡식이 있는 것은

爲民痼瘼者(위민고막자) : 백성의 고질적인 병폐로 되어 있는 것이니

蠲其他徭(견기타요) : 그 밖의 요역을 덜어 주어서

以均民役(이균민역) : 민역(民役)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其有一二士民(기유일이사민) : 한두 사람의 사민(士民)이

私乞倉米謂之別還(사걸창미위지별환) : 사사로이 창미(倉米)를 구걸하는 것을 별환(別還)이라고 하는데

不可許也(불가허야) : 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歲時頒糧(세시반량) : 세시(歲時)에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은

惟年荒穀貴(유연황곡귀) : 오직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할 때에만

乃可爲也(내가위야) : 해야 한다.

其或民戶不多(기혹민호불다) : 혹 민호가 많지 않은데

而穀簿太溢者(이곡부태일자) : 곡부(穀簿)가 너무 넘치는 것은

請而減之(청이감지) : 청하여서 감하도록 하고

穀簿太少(곡부태소) : 곡부가 너무 적어서

而接濟無策者(이접제무책자) : 접제(接濟)할 방책이 없는 것은

請而增之(청이증지) : 청하여 이를 늘이도록 해야 한다.

外倉儲穀(외창저곡) : 외창의 저곡(儲穀)은

宜計民戶(의계민호) : 마땅히 민호를 계산해서

使與邑倉(사여읍창) : 읍창(邑倉)과

其率相等(기율상등) : 그 비율에 맞게 해야 하며

不可委之下吏(부가위지하이) : 하급 아전에게 맡겨서

任其流轉(임기유전) : 마음대로 융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吏逋不可不發(이포불가불발) : 아전의 포흠은 징발하지 않아서는 안 되나

徵逋不可太酷(징포불가태혹) : 포흠의 징발을 너무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

執法宜嚴峻(집법의엄준) : 법을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엄준하여야 하나

慮囚宜哀矜(려수의애긍) : 죄수를 생각할 때에는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

或捐官財(혹연관재) : 혹 관재(官財)를 덜어서

以償逋穀(이상포곡) : 포흠한 곡식을 갚아 주기도 하고

或議上司(혹의상사) : 혹 상사와 의논해서

以蕩逋簿(이탕포부) : 포흠 장부를 탕감하여 주는 것은

乃前入之德政(내전입지덕정) : 전 사람의 덕정(德政)이다.

刻迫收入(각박수입) : 각박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은

非仁人之所樂也(비인인지소악야) : 어진 사람의 즐겨 하는 바가 아니다.

<註>

환상(還上) : 관에서 춘궁기에 식량을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어서 받아들이는 것.

사창(社倉) : 민간에서 흉년에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한 창고

조(조) : 곡식을 내어줌.

적(적) : 곡식을 받아들임.

절골지병(切骨之病) : 뼈를 부러지는 병통.

민류국망(民劉國亡) :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한다.

호흡지사(呼吸之事) : 일이 급박한 것을 뜻함.

기법본란야(其法本亂也) : 그 법이 본래 어지러운 것.

하이말치(何以末治) : 어떻게 끝이 다스러질 수 있으랴.

수신(守臣) : 수령을 말함.

번롱(番弄) : 농간을 부리는 것.

절(竊) : 훔치는 것.

영선(嬴羨) : 남는 것.

서리(胥吏) : 아전.

부족언야(不足言也) : 말할 것이 못 된다.

무법불구(無法不具) : 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신간귀활(神奸鬼滑) : 귀신 같은 속임수.

소찰(昭察) : 밝게 살피는 것.

비목지소능구야(非牧之所能救也) : 목민관이 능히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류지실(分留之實) : 나누어주고 남겨 두는 실지.

인명(認明) :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횡(吏橫) : 아전의 횡포.

상인사리(詳認事理) : 사리를 자세하게 밝혀내는 것.

정퇴(停退) : 기간을 뒤로 물리는 것.

포리(逋吏) : 포흠진 아전.

전수(專受) : 혼자 받는 것. 즉 독점하는 것.

미열장시(眉列掌示) : 알아보기 쉽게 기록하는 것.

반량(頒糧) :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

사험의정(査驗宜精) : 살피기를 정밀하게 해야 함.

선수(善收) : 잘 거두어 들이는 것.

선반(善頒) : 잘 나누어주는 것.

친반(親頒) : 친히 나누어주는 것.

반약(半龠) : 반홉. 순분(巡分) : 몇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

불필구야(不必拘也) : 반드시 구애될 것이 없다.

조전지령(作錢之令) : 쌀로 내던 것을 돈으로 내라는 명령.

논리방보(論理防報) : 이치를 따져서 거절하는 보고를 내는 것.

고막(痼瘼) : 고질적인 병통.

대수타곡(代收他穀) : 다른 곡식을 대신 받아들이는 것.

별수기부(別收其簿) : 따로 그 장부를 만드는 것.

수즉환본(隨卽還本) : 곧 본래의 곡식으로 돌리는 것.

견기타요(蠲其他徭) : 다른 요역을 면제해 주는 것.

이균민역(以均民役) : …게 함으로써 백성의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

세시(歲時) : 연말 연시를 말함.

연황곡귀(年荒穀貴) : 흉년이 들고 곡식이 귀한 것.

태일(太溢) : 너무 넘치는 것.

청이감지(請而減之) : 청해서 덜도록하는 것.

접제무책(接濟無策) : 진제(賑濟)하는 방법이 없는 것.

저곡(儲穀) : 곡식을 저축하는 것.

기율상등(其率相等) : 그 비율을 서로 비슷하게 만드는 것.

임기유전(任其流轉) : 마음대로 융통하도록 맡기는 것.

이포(吏逋) : 아전이 포흠한 것.

불가불발(不可不發) : 징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징포(徵逋) : 포흠을 징수하는 것.

태혹(太酷) : 너무 혹심하게 하는 것.

집법의엄준(執法宜嚴峻) : 법을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준엄히 해야 한다.

여수의애긍(慮囚宜哀矜) : 죄수는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

혹연관재(或捐官財) : 혹관의 재물을 내어서.

이상포곡(以常逋穀) : 포흠 낸 곡식을 갚아 주는 것.

이탕포부(以蕩逋簿) : 포흠의 장부를 탕감해 주는 것.

4. 호적 ... 호적(戶籍) : 인구 등록부를 작성하라

戶籍者(호적자) : 호적은

諸賦之源(제부지원) : 모든 부세(賦稅)의 근원이며

衆徭之本(중요지본) : 모든 요역(요役)의 근본이니

戶籍均而後賦役均(호적균이후부역균) : 호적이 정비된 후라야 부세와 요역이 고르게 될 것이다.

戶籍貿亂(호적무란) : 호적이 문란하여

罔有綱紀(망유강기) : 기강이 서지 않으면

非大力量(비대력량) :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는

無以均平(무이균평) : 고르게 할 수 없을 것이다.

將整戶籍(장정호적) : 장차 호적을 정비하려거든

先察家坐(선찰가좌) : 먼저 가좌(家坐)를 살피고

周知虛實(주지허실) : 허실(虛實)을 자세히 안 후에야

乃行增減(내행증감) : 증감을 행할 것이니

家坐之簿不可忽也(가좌지부부가홀야) : 가좌의 장부(帳簿)를 소흘히 해선 안 된다.

戶籍期至(호적기지) : 호적 개정의 기한이 당도하면

乃據此簿(내거차부) : 이 가좌부(家坐簿)에 의거하여

增減推移(증감추이) : 증감 추이(增減推移)하도록 하고

使諸里戶額(사제리호액) : 모든 고을의 호구 실태가

大均至實(대균지실) : 지극히 정확해서

無有虛僞(무유허위) : 거짓이 없도록 하라.

新簿旣成(신부기성) : 새로운 장부가 이미 만들어졌거든

直以官令(직이관영) : 바로 관(官)의 명령으로

頒總于諸里(반총우제리) : 모든 고을에 반포하고

嚴肅立禁令(엄숙입금영) : 엄숙히 금령(禁令)을 세워

無敢煩訴(무감번소) : 감히 번거롭게 소송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若烟戶衰敗無(약연호쇠패무) : 만약 민가가 줄어들어서

以充額者(이충액자) : 액수를 채울 수 없는 것은

論報上司(론보상사) : 상사(上司)에 보고하라.

大饑之餘(대기지여) : 크게 흉년이 들어

十室九室(십실구실) : 열 집이면 아홉 집이

空無以充額者(공무이충액자) : 비게 되어 액수를 채울 수 없을 때에도

論報上司(론보상사) : 상사에게 보고하여

請減其額(청감기액) : 그 액수만큼 줄이도록 청원하여야 한다.

若夫人口之米(약부인구지미) : 인구미(人口米)나

正書之租(정서지조) : 정서조(正書粗)와 같은 것은

循其舊例(순기구례) : 그 구례를 따르도록 하여

聽民輸納(청민수납) : 백성들이 수납하는 대로 들어주고

其餘侵虐(기여침학) : 그 밖의 침학(侵虐) 행위는

並宜嚴禁(병의엄금) : 마땅히 엄금하여야 한다.

增年者(증년자) : 나이를 늘이거나

感年者(감년자) : 줄인 자

冒稱幼學者(모칭유학자) : 유학(幼學)을 모칭(冒稱)한 자

僞戴官爵者(위대관작자) : 관작(官爵)을 위대(僞戴)한 자

假稱鰥夫者(가칭환부자) : 홀아비를 가칭한 자

詐爲科籍者(사위과적자) : 속여서 과적(科籍)을 만든 자는

並行査禁(병행사금) : 아울러 조사해서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凡戶籍事目之自(범호적사목지자) : 무릇 호적 사목(事目)이

巡營例關者(순영예관자) : 순영(巡營)의 전례에 관련된 것은

不可布告民間(부가포고민간) : 민간에 알려선 안 된다.

戶籍者(호적자) : 호적이란

國之大政(국지대정) : 나라의 큰 정책이니

至嚴至精(지엄지정) : 지극히 엄중하고 정밀하여야만

乃正民賦(내정민부) : 민부(民賦)가 바르게 될 것이다.

今玆所論以順俗也(금자소논이순속야) : 이제 여기에 논하는 것은 풍습에 순응하기 위한 것뿐이다.

五家作統(오가작통) : 다섯 집으로 통(統)을 만들고

十家作牌(십가작패) : 열 집으로 패(牌)를 만들되

因其舊法(인기구법) : 옛 법에 기초를 두고

申以新約(신이신약) : 거기에다 새 약조를 덧붙인다면

則奸宄無所容矣(즉간귀무소용의) : 간귀가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註>

부세(賦稅) : 세금.

요역(요役) : 나라 일에 부역하는 것.

무란(貿亂) : 문란한 것.

망유(罔有) : 없는 것.

가좌(家坐) : 지금의 주민등록부와 같은 것.

호적기지(戶籍期至) : 호적을 개정할 시기가 이른 것.

증감추이(增減推移) :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서 정리하는 것.

대균지실(大均至實) : 지극히 공정하고 실지에 맞는 것.

반총(頒總) : 나누어주는 것.

금령(禁令) : 법령.

번소(煩訴) : 번거롭게 소송하는 것.

연호(烟戶) : 민가.

쇠패(衰敗) :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식구가 죽어서 줄어드는 것.

충액(充額) : 세금 배당 액수를 채우는 것.

십실구공(十室九空) : 열 집에서 구홉 집이 떠나가 없어지는 것.

약부(若夫) : 만약.

인구지미(人口之米) : 한 사람에 대해서 쌀 얼마씩을 거두는 것.

정서지조(正書之租) : 호별세(戶別稅).

수납(輸納) : 갖다 바치는 것.

침학(侵虐) : 백성을 침해하는 것.

감년(減年) : 나이를 줄이는 것.

모칭(冒稱) : 거짓으로 일컫는 것.

유학(幼學) : 벼슬하지 아니한 유생(儒生).

위대(僞戴) :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되는 것.

환부(환부) : 홀아비.

과적(科籍) : 과거에 합격한 문부(文簿).

사금(査禁) : 조사해서 금지하는 것.

간귀(奸宄) : 부정(不正)이나 협잡.

5. 부역을 공평하게 함 ... 평부(平賦) : 부역을 공정하게 하라

賦役均者(부역균자) : 부역(賦役)이 공정해야 함은

七事之要務也(칠사지요무야) : 칠사(七事) 중에서 중요한 임무인 것이다.

凡不均之賦(범부균지부) : 무릇 고르지 못한 부과는

不可徵(부가징) : 징수할 수도 없거니와

錙銖不均非政也(치수불균비정야) : 조금이라도 고르지 않다면 정치가 아닌 것이다.

田賦之外(전부지외) : 전부(田賦) 외에

其最大者民庫也(기최대자민고야) : 가장 큰 것은 민고(民庫)이다.

或以田賦或以戶賦(혹이전부혹이호부) : 혹은 전부(田賦) 혹은 호부(戶賦)로

費用日廣(비용일광) : 비용이 날로 많아지니

民不聊生(민불료생) : 백성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

民庫之例(민고지예) : 민고의 예는

邑各不同其無節制(읍각부동기무절제) : 고을마다 각각 다르니 절도 없이

隨用隨斂者(수용수렴자) : 소용되는 대로 거둬들이는 자는

其厲民尤烈(기려민우열) :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더욱 심한 것이다.

修其法例(수기법예) : 법례(法例)를 만들고

明其條理(명기조리) : 조리를 밝혀서

與民偕遵守之如國法(여민해준수지여국법) : 백성들과 함께 국법처럼 지키게 되어야만

乃有制也(내유제야) : 비로소 절제가 있을 것이다.

契房者(계방자) : 계방(契房)은

衆弊之源(중폐지원) : 모든 폐단의 근원이요

群奸之竇(군간지두) : 뭇 농간의 구멍이다.

契房不罷(계방부파) : 계방을 없애지 않고서는

百事無可爲也(백사무가위야) :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迺査宮田(내사궁전) : 궁전(宮田)을 조사하고

迺査屯田(내사둔전) : 둔전(屯田)을 조사하고

迺査校村(내사교촌) : 교촌(校村)을 조사하고

迺査院村(내사원촌) : 원촌(院村) 등을 조사하여

凡厥庇隱(범궐비은) : 사실과 달리 은닉한 부분이 있거든

踰其所田(유기소전) : 밭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면

悉發悉敷(실발실부) : 모조리 들추어내서

以均公賦(이균공부) : 공부(公賦)를 고르게 하도록 하라.

乃査驛村(내사역촌) : 역촌(驛村)을 조사하고

乃査站村(내사참촌) : 참촌(站村)을 조사하고

乃査店村(내사점촌) : 점촌(店村)을 조사하고

乃査倉村(내사창촌) : 창촌(倉村) 등을 조사해서

凡厥庇隱(범궐비은) : 무릇 은닉이

匪中法理(비중법이) : 법리(法理)에 어긋나는 것이 있거든

悉發悉賦以均公賦(실발실부이균공부) : 모조리 들추어내서 공부(公賦)를 고르게 하라.

結斂不如戶斂(결렴불여호렴) : 결렴(結斂)은 호렴(戶斂)만 같지 못하다.

結斂則本削(결렴즉본삭) : 결렴은 근본이 깎이고

戶斂則工商苦焉(호렴즉공상고언) : 호렴은 공상(工商)을 괴롭힌다.

遊食者苦焉(유식자고언) : 놀고먹는 자를 괴롭히는 것이

厚本之道也(후본지도야) : 근본을 후히 하는 길일 것이다.

米斂不如錢斂(미렴불여전렴) : 미렴(米斂)은 전렴(錢斂)만 같지 못하다.

其本米斂者(기본미렴자) : 본래 미렴이던 것은 마

宜改之爲錢斂(의개지위전렴) : 땅히 전렴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其巧設名目(기교설명목) :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서

以歸官囊者(이귀관낭자) : 관의 낭탁만 채우던 것들은

悉行蠲減(실행견감) : 모조리 없애 버려라.

乃就諸條(내취제조) : 그리고 여러 가지 조목을 보아서

刪其濫僞(산기람위) : 함부로 꾸며댄 것들은 이를 깎아 없앰으로써

以輕民賦朝官之戶(이경민부조관지호) : 백성들의 부과를 가볍게 하라.

蠲其徭役(견기요역) : 조관(朝官)의 집이라고 해서 그 요역을 면제해주라는 것은

不載於法典(부재어법전) : 법전에 실려 있지 않다.

文明之地(문명지지) : 문명한 지방에서는

勿蠲之遐遠之地(물견지하원지지) : 면제해 주어서는 안 되고 아득히 먼 지방에서는

權蠲之(권견지) : 권도로 이를 면제해 주어야 힐 것이다.

大低民庫之弊(대저민고지폐) : 대저 민고(民庫)의 폐해는

不可不革(불가불혁) :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宜於本邑(의어본읍) : 마땅히 본읍(本邑)에서

思一長(사일장) : 좋은 방책을 생각해서

策建公田(책건공전) : 한 군데 공전(公田)을 마련함으로써

以防斯役(이방사역) : 이 부담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民庫下記之(민고하기지) : 민고의 지출 기록을

招鄕儒査檢(초향유사검) : 향유(鄕儒)를 불러다가 검사케 하는 것은

非禮也(비예야) : 예가 아니다.

雇馬之法(고마지법) : 고마법(雇馬法)은

國典所無(국전소무) : 국전(國典)에도 없으며

其賦無名(기부무명) : 또 그와 같은 명목의 부과는 있지도 않다.

無弊者因之(무폐자인지) : 폐단이 없는 것은 이를 따라야 하며

有弊者罷之(유폐자파지) : 폐단이 있는 것은 이를 없애 버려야 한다.

均役以來(균역이래) : 균역법(均役法)이 제정된 이후로는

魚鹽船稅(어염선세) : 어(漁) 염(鹽) 선(船) 등 세금에

皆有定率(개유정율) : 일정한 비율이 있었는데

法久面弊吏緣爲奸(법구면폐이연위간) : 법이 제정된 지 오래되자 폐단이 생겨서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게 되었다.

船有多等(선유다등) : 배에는 등급이 많고

道各不同(도각부동) : 도(道)마다 각각 다르니

點船唯循舊例(점선유순구례) : 배를 점검할 때에는 관례를 따라야 하며

收稅但察疊徵(수세단찰첩징) : 세금을 중복해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魚稅之地(어세지지) : 어세(漁稅)의 부과대상(賦課對象)은

皆在海中(개재해중) : 바닷속에 있어서

無以細察(무이세찰) : 샅샅이 살필 수 없으니

唯期比總(유기비총) : 정기적으로 총액을 비교해서

時察橫徵(시찰횡징) : 함부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鹽稅本經(염세본경) : 염세(鹽稅)는 본래 가벼운 것이어서

不爲民病(불위민병) : 백성들에게 큰 병폐가 되지 않고 있다.

唯期比總(유기비총) : 정기적으로 총액을 비교해서

時察橫斂(시찰횡렴) : 함부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土船官船(토선관선) : 사선(私船) 관선(官船)

魚商鹽商(어상염상) : 어상(漁商) 염상(鹽商)

苔藿之商(태곽지상) : 태곽상(苔藿商)에 대하여

厥有深寃(궐유심원) : 그것에 억울함이 있어도

無處告訴(무처고소) : 호소할 길 없는 것에

邸稅是也(저세시야) : 저세(邸稅)라는 것이 있다.

場稅關稅(장세관세) : 장세(場稅) 관세(關稅)

津稅店稅(진세점세) : 진세(津稅) 점세(店稅)

僧鞋巫女布(승혜무여포) : 승혜(僧鞋) 무녀포(巫女布) 등에 대하여

其有濫徵者察之(기유람징자찰지) : 남징(濫徵)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力役之征(력역지정) : 역역(力役)의 정(征)은

在所愼惜(재소신석) : 신중히 하여야 한다.

非所以爲民興利者(비소이위민흥이자) : 백성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不可爲也(부가위야) : 해서는 안 된다.

其無名之物(기무명지물) : 아무런 명목도 없이

出於一時之謬例者(출어일시지류예자) : 한때의 잘못으로 정해진 관례는

亟宜革罷(극의혁파) : 곧 없애 버려야 하며

不可因也(부가인야) : 이에 따라서는 안 된다.

或有助徭之穀(혹유조료지곡) : 조요의 곡식이나

補役之錢布在民間者(보역지전포재민간자) : 보역(補役)의 돈이 민간에 깔린 것이 있으며

每爲豪戶所呑(매위호호소탄) : 호호(豪戶)의 집어삼키는 바 되기 쉬우니

其可査拔者徵之(기가사발자징지) : 조사해서 가려낼 수 있는 것은 징수하고

其不可追者(기부가추자) : 추징할 수 없는 것은

蠲而補之(견이보지) : 덜고 보충해야 한다.

欲賦役之大均(욕부역지대균) : 부역을 지극히 공정하게 하려면

必講行戶布口錢之法(필강행호포구전지법) : 반드시 호포(戶布) 구전(口錢)의 법을 시행해야 하며

民生乃安(민생내안) : 그래야만 민생이 안정 될 것이다.

<註>

칠사(七事) : 목민관이 반드시 하여야 할 일곱 가지 중요한 일.

치수(錙銖) : 조금이라도.

전부(田賦) : 전지(田地)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

민고(民庫) : 관청의 임시비(臨時費)로 쓰기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해마다 곡식이나 돈을 거둬들이는 것.

민불로생(民不聊生) : 백성들이 살아날 수 없는 것.

수용수렴(隨用隨斂) : 쓸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거둬들이는 것.

여민(厲民) : 백성을 못살게 구는 것.

우렬(尤烈) : 더욱 심한 것.

계방(契房) : 공역(公役)의 면제나 다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전에게 돈이나 곡식을 주는 것.

군간지두(群奸之竇) : 뭇 농간의 구멍.

백사무가위(百事無可爲) : 아무 일도 없는 것.

궁전(宮田) : 각궁(各宮)에 소속된 토지.

둔전(屯田) : 주둔해 있는 군인들이 자급자족을 위해서 경작하는 토지.

교촌(校村) : 향교가 있는 마을.

원촌(院村) : 원(院)이 있는 마을.

범궐비은유기소전(凡厥庇隱踰其所佃) : 무릇 그 숨기어 있는 것이 전지를 경작할 수 있는 민호의 수를 넘어서는 것.

이균공부(以均公賦) : 그렇게 함으로써 공적인 부과를 고르게 한다.

점촌(店村) : 도자기 칠기 토기 등 그릇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 마을.

창촌(倉村) : 관청의 창고가 있는 마을.

결렴(結斂) : 농지 면적에 의해서 곡식이나 돈을 거둬들이는 것.

호렴(戶斂) : 각 호당 얼마씩 거둬들이는 것.

후본(厚本) : 그 근본을 후하게 한다.

미렴(米斂) : 쌀로 거두는 것.

전렴(錢斂) : 돈으로 거두는 것.

실행견감(悉行견減) : 모조리 없애 버리는 것.

산기람위(刪其濫僞) : 함부로 꾸민 것들을 없애 버림.

하원(遐遠) : 극히 먼 것.

권견지(權蠲之) : 임시 방편으로 면제해 주는 것.

장책(長策) : 좋은 방책.

향유(鄕儒) : 시골 선비들.

고마법(雇馬法) : 말을 세내는 법.

인지(因之) : 전례대로 따라가는 것.

파지(罷之) : 없애 버리는 것.

위간(爲奸) : 농간을 부리는 것.

점선(點船) : 배를 점검하는 것.

첩징(疊徵) : 중복해서 징수.

세찰(細察) : 자세히 살피는 것.

횡렴(橫斂) :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것.

민병(民病) : 백성에게 병폐가 되는 것.

태곽지상(苔藿之商) : 김이나 미역을 파는 상인.

탐원(探寃) : 억울한 일이 있는 것.

무처고소(無處告訴) : 호소할 곳이 없는 것.

저세(邸稅) : 포구(浦口)에서

물상객주(物商客主)가 상선(商船)이 도착했을 때 강제로 상품을 거간해 주는 등 상인을 착취하는 행위를 말함.

균역법(均役法) : 이조 영조(英祖) 26년에 제정한 세법으로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만든 법.

관세(關稅) : 교통의 요로를 통과하는 상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점세(店稅) : 객점(客店 : 지금의 여관)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승혜(僧鞋) : 중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짚신.

무녀포(巫女布) : 무녀들로부터 징수하는 무명이나 베 명주 동속을 말함.

역역(力役) : 공적인 토목 사업에 부역하는 것.

신석(愼惜) : 신중히 하고 아끼는 것.

위민흥리(爲民興利) : 백성을 위해서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

유례(諭例) : 잘못된 관례.

사발(査拔) : 조사해서 밝혀내는 것.

대균(大均) : 지극히 공정하게 하는 것.

호포(戶布) : 가을과 봄 두 번에 나누어서 집집마다 나라에 바치는 무명. 지금의 호별세(戶別稅)로 볼 수 있음.

6. 농사 권장 ... 권농(勸農) : 농사를 권장하라

農者民之利也(농자민지이야) : 농사짓는 것은 백성의 이익이니

民所自力(민소자력) : 백성이 스스로 힘 쓸 바이다.

莫愚者民(막우자민) : 백성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없는지라

先王勸焉(선왕권언) : 선왕께서 이를 권장했던 것이다.

古之賢牧(고지현목) : 옛날의 어진 목관(牧官)은

勤於勸農以爲聲績(근어권농이위성적) : 부지런히 농사를 권장함으로써 명예와 공적으로 삼았으니

勸農者(권농자) : 농사를 권장하는 것은

民牧之首務也(민목지수무야) : 목관의 으뜸가는 임무인 것이다.

勸農之要(권농지요) : 농사를 권장하는 요체는

又在乎蠲稅薄征(우재호견세박정) : 세금을 덜어 주고 부역을 적게 해서

以培其根(이배기근) : 그 근본을 북돋아 주는 데 있으니

地於是墾闢矣(지어시간벽의) : 그렇게 하면 토지가 개척될 것이다.

勸農之政(권농지정) : 농사를 권장하는 정책이란

不唯稼穡是勸(불유가색시권) : 오직 곡식을 심고 가꾸는 것만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樹藝畜牧蠶績之事(수예축목잠적지사) : 나무를 기르고 목축을 하며 누에를 치는 일 등도

靡不勸矣(미부권의) : 권장하지 않을 수 없다.

農者食之本(농자식지본) : 농사라는 것은 먹는 것의 근본이 되고

桑者衣之本(상자의지본) : 양잠은 입는 것의 근본이 된다.

故課民種桑(고과민종상) :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뽕나무를 심어 가꾸게 하는 것은

爲守令之要務(위수령지요무) : 수령 된 자의 중요한 임무이다.

作爲農器織器(작위농기직기) : 농사짓는 기계와 베 짜는 기계를 만들어서

以利民用(이이민용) : 백성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서

以厚民生(이후민생) :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도

亦民牧之攸務也(역민목지유무야) : 또한 목관이 힘써야 할 일이다.

農以牛作(농이우작) : 농사란 소를 부려서 짓는 것이니

或自官給牛(혹자관급우) : 관청에서 소를 급여한다든지

或勸民借牛(혹권민차우) : 백성들에게 소를 비는 일을 권장하는 것도

亦勸農之恒務也(역권농지항무야) : 또한 권농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다.

徐氏農書(서씨농서) : 서씨농서(徐氏農書)에

有牧牛諸方(유목우제방) : 소를 기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備載治病之法(비재치병지법) : 또 소의 질병을 고치는 법도 아울러 기재되어 있으니

遇有牛疫(우유우역) : 우역(牛疫)이 유행되는 때를 당하거든

宜頒示民間(의반시민간) : 마땅히 이를 널리 민간에 반포해서 보도록 해야 한다.

農以牛作(농이우작) : 농사는 소를 부려서 짓는 것이니

誠欲勸農(성욕권농) : 진실로 농사를 권장하려 한다면

宜戒屠殺而勸畜牧(의계도살이권축목) : 마땅히 소를 도살하는 일을 경계하고 이를 기를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總之勸農之政(총지권농지정) : 총체적으로 권농하는 정책은

宜先授織(의선수직) : 마땅히 먼저 직분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

不分其職(불분기직) : 직분을 나누어주지 않고

雜勸諸業(잡권제업) : 다른 일과 뒤섞어 권장하는 것은

非先王之法也(비선왕지법야) : 선왕의 법도가 아니다.

政之勸農(정지권농) : 무릇 권농의 정책이란

凡宜分六科(범의분륙과) : 마땅히 여섯 과(科)로 나누어서

各授其職(각수기직) : 그 직책을 맡기고

各考其功(각고기공) : 그의 공적을 상고하여

登其上第(등기상제) : 상제(上第)에 올려 주어

以勸民業(이권민업) : 민업(民業)을 권장하여야 한다.

每春分之日(매춘분지일) : 해마다 춘분날에는

下帖于諸鄕(하첩우제향) : 여러 향리에 통첩을 내려보내서는

約戶農事早晩考校賞罰(약호농사조만고교상벌) : 농사의 조만(早晩)으로써 상벌을 고교(考校)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註>

막우(莫愚) : 더 어리석은 것이 없다.

선왕(先王) : 옛날의 어진 임금.

현목(賢牧) : 어진 수령.

성적(聲績) : 명성과 공적.

수무(首務) : 으뜸가는 임무.

민목(民牧) : 백성을 거느린 사람. 즉 목민관.

견세(蠲稅) : 세금을 덜어 주는 것.

박정(薄征) : 부역(賦役)을 적게 하는 것.

간벽(墾闢) : 토지를 개간해서 넓히는 것.

가색(稼穡) : 곡식을 심어 가꾸는 것.

수예(樹藝) : 나무를 심는 것.

잠적(蠶績) : 누에 치고 길쌈하는 것.

과민종상(課民種桑) : 백성들에게 뽕나무를 심게 하는 것.

유무(攸務) : 힘써야 할 일.

관급우(官給牛) : 관청에서 백성들에게 소를 빌려주는 것.

권민차우(勸民借牛) : 백성들에게 소를 빌 것을 권장하는 것.

목우(牧牛) : 소를 기르는 것.

비재(備載) :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

반시(頒示) : 돌려 보여주는 것.

수직(수직) : 직책을 맡겨 주는 것.

잡권제업(雜勸諸業) : 여러 가지 일을 한데 뒤섞어서 권장하는 것.

민업(民業) : 백성들의 직업.

하첩(下帖) : 통첩을 내려보내는 것.

농사조만(農事早晩) : 농사의 이르고 늦은 것.

고교상벌(考校賞罰) : 상과 벌을 상고해서 정하는 것

[제7부] 예전 6조 (禮典六條)

1. 제사

2. 손님접대

3. 백성을 가르침

4. 교육을 진흥시킴

5. 신분 구별

6. 과거공부를 힘쓰도록 함

1. 제사(祭祀) : 제사를 지내라

郡縣之祀(군현지사) : 군현(郡縣)의 제사에는

三壇一廟(삼단일묘) : 삼단(三壇)과 일묘(一廟)가 있다.

知其所祭(지기소제) : 그 제사 지내는 대상을 알면

心乃有嚮(심내유향) : 마음이 기울 것이며

乃齋乃敬(내재내경) : 마음이 기울면 이에 재계하고 공경하게 된다.

文廟之祭(문묘지제) : 문묘(文廟)의 제사는

牧宜躬行(목의궁행) : 목민관이 몸소 거행하여야 하며

虔誠齋沐(건성재목) : 목욕재계하고 공경하며 정성을 다하여

爲多士唱(위다사창) : 많은 선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廟宇有頹(묘우유퇴) : 사당이 퇴락했거나

壇墠有毁(단선유훼) : 제단이 허물어진 데가 있다든지

祭服不美(제복부미) : 제복(祭服)이 아름답지 못하고

祭器不潔(제기불결) : 제기(祭器)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並宜修葺(병의수즙) : 마땅히 이를 보수하고 손질해서

無爲神羞(무위신수) : 신(神)을 공경하는 성의를 다하여야 한다.

境內有書院(경내유서원) : 경내(境內)에 서원(書院)이 있어서

公賜其祭者(공사기제자) : 나라에서 치제(致祭)를 할 때에도

亦須虔潔(역수건결) : 또한 공경하고 정결히 하여

無失士望(무실사망) : 선비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其有祠廟在境內者(기유사묘재경내자) : 사묘(詞廟)의 경내에 있는 것도

其修葺庇治(기수즙비치) : 마땅히 보수하고 관리함을

宜亦如之(의역여지) : 또한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牲不瘠蠡(생불척려) : 희생(犧牲)이 여위지 않고

粢盛有儲(자성유저) : 제수가 넉넉히 있다면

斯可曰賢牧也(사가왈현목야) : 이를 어진 목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其或邑有淫祀謬例相傳者(기혹읍유음사류예상전자) : 혹시 고을에 잘못된 관례로 전하는 바르지 못한 제사가 있다면

宜曉諭士民(의효유사민) : 선비나 백성들을 깨우쳐서

以圖撤毁(이도철훼) : 이를 헐어 버리도록 해야 한다.

祈雨之祭(기우지제) : 기우제는

祈于天也(기우천야) : 하늘에 비는 것이다.

今之祈雨(금지기우) : 요즈음 기우제는

戱慢褻瀆(희만설독) : 부질없는 장난으로 신을 모독하니

大非禮也(대비예야) : 절대로 예가 아니다.

祈雨祭文(기우제문) : 기우제의 제문(祭文)은

宜自新製(의자신제) : 자신이 새로 지어야 한다.

或用舊錄大非禮也(혹용구록대비예야) : 혹시 예전의 제문을 그대로 쓰는 것은 예가 아니다.

<註>

삼단일묘(三壇一廟) : 삼단은 사직단, 성황단(城隍壇), 여단(厲壇). 일묘(一廟)는 공자의 사당

소제(所祭) : 제사 지내는 연유.

제(祭) :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내재내경(乃齋乃敬) : 정성을 드리고 존경함.

문묘(文廟) : 공자를 제사하는 사당.

궁행(躬行) : 몸소 집행하는 것.

건성재목(虔誠齋沐) : 경건한 성의와 목욕 재계함.

묘우(廟宇) : 사당집.

단선(壇선) : 제단.

수용(修葺) : 집을 수리하는 것.

무위신수(無爲神羞) : 신에게 미안한 일이 없도록 한다.

서원(書院) : 선현(先賢)을 제사 지내고 지방의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강론하는 곳.

공사(公賜) : 나라에서 내려 주는 것.

사묘(사廟) : 옛날의 이름 높은 사람들을 제사 지내는 사당집.

비치(庇治) :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

생불척(牲不瘠) : 생(牲)이란 큰 제향에 제물로 바치는 가축. 불척은 여위지 않음

자성(자盛) : 큰제사에 제물로 쓰는 차기장과 메기장.

음사(淫祀) : 내력이 바르지 못한 귀신을 모신 사당.

기우(祈雨) : 가움에 비를 오게 비는 것.

희만설독(戱慢褻瀆) : 희롱하고 드럽힘.

유례(유례) : 잘못된 관례.

효유(曉諭) : 깨우치는 것.

희만(戱慢) : 장난치는 것.

설독(褻瀆) : 모독하는 것.

2. 빈객(賓客) : 손님을 접대하라

賓者(빈자) : 빈객 접대에 관한 예법은

五禮之一(오예지일) : 오례(五禮)의 하나이다.

其餼牢諸品(기희뢰제품) : 그 접대하는 물품이

己厚則傷財(기후즉상재) : 너무 넉넉하면 재물을 낭비하게 되고

已厚則失歡(이후즉실환) : 너무 빈약하면 환심을 사지 못한다.

先王爲之節中制禮(선왕위지절중제예) : 선왕이 중정(中正)에 맞도록 예법을 만들었는데

使厚者不得踰(사후자부득유) : 후한 자는 법도를 넘지 못하게 하고

薄者不得減(박자부득감) : 박한 자는 줄이지 못하게 해서

其制禮之本(기제예지본) : 그 예를 제정한 근본에

不可以不遡也(부가이부소야) :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古者燕饗之饌(고자연향지찬) : 옛날 음식 차림에서는

原有五等(원유오등) : 다섯 등급이 있었으니

上自天子下至三士(상자천자하지삼사) : 위로는 천자로부터 아래로는 삼사(三士)에 이르기까지

其吉凶所用(기길흉소용) : 그 길흉 간에 사용되는 것은

無以外是也(무이외시야) :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今監司巡歷(금감사순역) : 오늘날에 있어서 감사(監司)가 관내를 순행하는 것은

天下之巨弊也(천하지거폐야) : 천하의 큰 폐단이 되고 있다.

此弊不革(차폐부혁) : 이 폐단을 고치지 않는다면

則賦役煩重(즉부역번중) : 부역이 무거워지고

民盡劉矣(민진류의) : 백성들이 모두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內饌非所以禮賓(내찬비소이예빈) : 내찬(內饌)이란 빈객을 대접하는 예법이 아니다.

有其實而無其名(유기실이무기명) : 그 실상은 있어도 명분이 없는 것은

抑所宜也(억소의야) : 이를 마땅히 억제해야 한다.

監司廚傳之式(감사주전지식) : 감사의 음식 대접하는 형식은

厥有祖訓(궐유조훈) : 전래되는 예법이 있다.

載在國乘(재재국승) : 전해 내려오는 훈계가 국승(國乘)에 기재되어 있으니

義當恪遵不可毁也(의당각준부가훼야) : 마땅히 정성껏 준수하여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一應賓客之饗(일응빈객지향) : 모든 빈객의 대접은

宜遵古禮(의준고예) : 마땅히 고례(古禮)를 따라서

嚴定厥式(엄정궐식) : 엄하게 그 법식을 정해야 한다.

法雖不立(법수부립) : 법은 비록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禮宜常講(예의상강) : 예는 강론하지 않을 수 없다.

古之賢牧(고지현목) : 옛날의 어진 수령은

其接待上官(기접대상관) : 그 상관을 대접하는 것이

不敢踰禮(부감유예) : 감히 예법을 넘어서지 않았으나

咸有芳徽(함유방휘) : 그 아름다운 행적은

布在方冊(포재방책) : 널리 기록에 실려 있다.

雖非上官(수비상관) : 비록 상관이 아니더라도

凡使星之時過者(범사성지시과자) : 무릇 지나가는 사성(使星)이 때를 지날 때는

法當致敬(법당치경) : 마땅히 극진히 공경해야 한다.

其橫者勿受(기횡자물수) : 횡포하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나

餘宜恪恭(여의각공) : 그 나머지는 마땅히 정성과 공경을 다해야 할 것이다.

古人之內侍所過(고인지내시소과) : 옛 사람은 내시(內侍)은 마땅히 지나가는데도

猶或抗義(유혹항의) : 오히려 의(義)에 항거하였으며

甚者車駕所經(심자거가소경) : 심한 자는 거가(車駕)가 지나가는데도

猶不敢虐民以求媚(유부감학민이구미) : 백성을 괴롭히면서까지 아부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勅使接待(칙사접대) : 칙사(勅使)를 대접하는 것을

謂之支勅(위지지칙) : 지칙(支勅)이라 일컫는데

支勅者(지칙자) : 지칙은

西路之大政也(서로지대정야) : 서쪽 지방의 정책인 것이다.

<註>

오례(五禮) : 다섯 가지 예법을 말함.

빈례(賓禮) : 빈객 접대에 관한 예법)

길례(吉禮) : 제사에 관계된 예법)

군례(軍禮) : 군인의 예법).

흉례(凶禮) : 매장에 관한 예법)

희뢰제품 : 손님을 접대하는 여러 가지 물품.

제례지본(制禮之本) : 예를 제정한 근본정신.

소(遡) : 거슬러 올라가는 것.

연향(燕饗) : 음식을 대접하는 것.

감사(監司) : 오늘날의 도지사.

순력(巡歷) : 관내를 순행하는 것.

번중(煩重) : 번거롭고 무거운 것.

내찬(內饌) : 안방에서 따로 손님을 접대하는 것.

예빈(禮賓) : 예법으로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

주전지식(廚傳之式) : 음식을 대접하는 지식.

조훈(組訓) : 전해 내려오는 법도.

국승(國乘) : 나라의 역사.

유례(踰禮) : 예를 넘어서는 것.

방휘(芳徽) : 아름다운 행적.

방책(方冊) : 기록. 사

성(使星) : 임금의 심부름으로 지방에서 나온 벼슬아치.

각공(恪恭) : 성의를 다하고 공손한 것.

거가(車駕) : 임긍의 행차.

학민(虐民) : 백성을 괴롭히는 것.

구미(求媚) : 환심을 사는 것.

칙사(勅使) : 중국 천자의 사신.

3. 교민(敎民) : 백성을 가르침

民牧之職(민목지직) : 목민관의 직책은

敎民而已(교민이이) : 백성을 가르치는 데 있을 따름이다.

均其田産(균기전산) : 그 전산(田産)을 고르게 하는 곳도

將以敎也(장이교야) :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요

平其賦役(평기부역) :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도

將以敎也(장이교야) :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요

設官置牧(설관치목) : 관직을 마련하고 목민관을 두는 것도

將以敎也(장이교야) :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요

明罰飭法(명벌칙법) : 죄를 밝히고 법을 신칙하는 것도

將以敎也(장이교야) :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다.

諸政不修(제정불수) : 모든 정치가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아서

未遑興敎(미황흥교) : 교육을 일으킬 겨를이 없다면

此百世之所以無善治也(차백세지소이무선치야) : 이는 백세(百世)에도 선치(善治)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束民爲伍(속민위오) : 백성을 결속하여 오(俉)를 만들어

以行鄕約(이행향약) : 향약(鄕約)을 행하는 것도

亦古鄕黨州族之遺意(역고향당주족지유의) : 또한 옛날 향당(鄕黨)이나 주족(州族) 제도를 본뜬 것이다.

威惠旣洽(위혜기흡) : 위엄과 은혜가 이미 흡족하다면

勉而行之可也(면이행지가야) : 힘써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前言往行(전언왕행) : 지난날의 좋은 말과 아름다운 행실들을

勸諭下民(권유하민) :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권유하여

使之習慣於耳目(사지습관어이목) : 귀와 눈에 젖도록 하는 것도

亦或有助於化導(역혹유조어화도) : 또한 교화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不敎而刑(부교이형) : 가르치지 않고 형벌을 주는 것을

謂之罔民(위지망민) : 망민(罔民)이라고 한다.

雖大돈不孝者(수대돈부효자) : 비록 대대(大대)나 불효(不孝)라 할지라도

姑唯敎之(고유교지) : 먼저 이를 가르치고

不悛乃殺(불전내살) : 그래도 고치지 않는다면 죽여야 한다.

兄弟不友(형제불우) : 형제가 우애하지 않고

효訟無恥者(효송무치자) : 쟁송(爭訟)을 일삼으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도

亦姑敎之(역고교지) : 또한 이를 가르쳐야 하며

勿庸殺之(물용살지) : 함부로 죽이지 말라.

遐추絶요(하추절요) : 궁벽하게 떨어져 있는 지방은

遠於王化(원어왕화) : 왕화(王化)에서 멀다.

勸行禮俗(권행예속) : 예속(禮俗)을 권유해서 행하게 하는 것도

亦民牧之先務也(역민목지선무야) : 또한 목민관으로서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孝子烈女忠臣節土(효자열녀충신절토) : 효자와 열녀(烈女)와 충신절사(忠臣節士)를

闡發幽光(천발유광) : 발굴해 내서 그 숨은 행적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고

以圖旌表(이도정표) : 이를 정표(旌表)하도록 힘쓰는 것도 또한

亦民牧之職也(역민목지직야) : 목민관의 직책인 것이다.

若夫矯激之行(약부교격지행) : 교격(矯激)한 행동이나

偏狹之義(편협지의) : 편협한 의리는

不宜崇獎(부의숭장) : 이를 숭상하거나 장려해서

以啓流弊(이계유폐) : 폐단의 길을 터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其義精也(기의정야) : 이것이 의리의 정한 것이다.

<註>

전산(田産) : 농지를 말함.

명벌식법(明罰飾法) : 형벌을 밝히고 법을 신칙하는 것.

미황(未遑) : 거를이 없는 것.

흥교(興敎) : 교육을 일으킴.

속민위오(束民爲伍) : 백성 다섯 집을 단위로 묶음.

백세(百世) : 오랜 세월을 뜻함.

향약(鄕約) : 권선장악을 취지로 한 향당의 지치 규약.

전언(前言) : 지나간 날의 좋은 말.

왕행(往行) : 지나간 날의 아름다운 행실.

화도(化導) : 교화하고 인도하는 것.

망민(罔民) : 백성을 속임.

대돈(大돈) : 극악(極惡)한 사람.

부전(不悛) : 고르지 못하는 것.

하추절요(遐추絶요) : 극히 먼 지방.

왕화(王化) : 임금의 교화.

예속(禮俗) : 예의와 풍속.

선무(先務) : 먼저 힘써야 할 일.

천발유광(闡發幽光) : 들 추어 내어 빛나는 행적을 밝혀서 세상에 알리는 것.

정표(旌表) : 정문(旌門)을 세워서 표창하는 것.

교격(矯激) : 과격한 것.

편협지의(編狹之義) : 의리에 맞는 것 같지만 너무나 융통성이 없어서 사람들의 본받을 바가 못 되는 것.

유폐(流弊) : 흘러 내려가는 폐단.

숭장(崇獎) : 숭상하고 장려함.

4. 흥학(興學) : 배움터를 마련하라

古之所謂學校者(고지소위학교자) : 옛날의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習禮焉(습예언) : 예를 익히고

習樂焉(습락언) : 악(樂)을 익혔었다.

今禮壤樂崩學敎之敎(금예양악붕학교지교) :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예가 무너지고 악이 무너져서 학교의 가르침이란

讀書而已(독서이이) : 글을 읽는 것뿐이다.

文學者(문학자) : 문학이란

小學之敎也(소학지교야) : 소학(小學)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然則後世之(연즉후세지) : 그렇다면 후세에 와서

所謂興學者(소위흥학자) : 학교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其猶爲小學平(기유위소학평) : 그 소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인가

學者(학자) : 배운다는 것은

學於師也(학어사야) : 스승에게서 배운다는 것이다.

有師而後有學(유사이후유학) : 스승이 있는 후에 배움이 있으니

招延宿德(초연숙덕) : 오래 덕을 쌓은 이를 초빙하며

使爲師長(사위사장) : 사장(師長)을 삼은 후에야

然後學規(연후학규) : 배움의 규칙을

乃可議也(내가의야) : 의논할 수 있는 것이다.

修葺堂蕪(수즙당무) : 당무(堂蕪)를 수리하고

照管米廩(조관미름) : 재정을 관리하며

廣置書籍(광치서적) : 널리 서적을 비치하는 것도

亦賢牧之所致意也(역현목지소치의야) : 또한 어진 목관(牧官)으로서 유의할 일이다.

簡選端方(간선단방) : 단아하고 방정(方正)한 자를 가려서

使爲齊長(사위제장) : 재장(齋長)을 삼아

以作表率(이작표솔) : 표솔(表率)이 되게 하고

待之以禮(대지이예) : 예로써 대우하여

養其廉恥(양기렴치) : 염치를 길러 주어라.

季秋行養老之禮(계추행양노지예) : 늦가을에는 양로(養老)의 예를 행하여

敎以老老(교이노로) :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는 길을 가르치며

孟冬行鄕飮之禮(맹동행향음지예) : 초겨울에는 향음(鄕飮)의 예를 행하여

敎以長長(교이장장) :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길을 가르치며

仲春行饗孤之禮(중춘행향고지예) : 중춘(仲春)에는 향고(鄕孤)의 예를 행하여

敎以恤孤(교이휼고) : 고아를 긍휼히 여기는 길을 가르친다.

以時行鄕射之禮(이시행향사지예) : 때를 살펴서 향사의 예를 행하며

以時行投壺之禮(이시행투호지예) : 때를 살펴서 투호(投壺)의 예를 행하도록 한다.

<註>

흥학(興學) : 학교를 일으키는 것.

예괴악붕(禮壞樂崩) : 예악이 무너졌다.

독서이이(讀書而已) : 글을 읽을 뿐이다.

흥학(興學) : 학교를 일으킴.

초연(招延) : 초빙함.

숙덕(宿德) : 덕망이 높은 사람.

사장(師長) : 스승.

수즙(修葺) : 집을 수리하고 지붕을 잇는 것.

당무(堂廡) : 강당과 행랑.

조관(照管) : 관리하고 살핌.

미름(米廩) : 쌀을 넣어 두는 창고.

간선(簡選) : 선택하는 것.

단방(端方) : 사람됨이 단아하고 행동이 방정한 것.

재장(齋長) : 학교의 장.

표솔(表率) : 사표(師表).

계추(季秋) : 늦가을.

맹동(孟冬) : 초겨울.

중춘(仲春) : 봄의 중간.

노로(老老) :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는 것.

장장(長長) :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한다.

향음지례(鄕飮之禮) : 고을에서 수령이 주인이 되어 그 지방의 선비들을 모아 술을 마시며 연회를 베푸는 것을 말함.

향고지례(饗孤之禮) : 고아들을 모아서 향응.

휼고(恤孤) : 고아를 돌봄.

향사지례(鄕射之禮) : 고을의 수령이 고을 어른과 학생을 모아 활쏘기를 하며 연회하는 잔치.

투호(投壺) : 화살을 병 속에 던져 넣는 놀이.

5. 변등(辨等) : 등급을 가려라

辨等者(변등자) : 변등(辨等)이라는 것은

安民定志之要義也(안민정지지요의야) : 백성을 편안케 하고 뜻을 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等威不明(등위부명) : 등급이나 위엄이 밝지 못하다면

位級以亂(위급이란) : 지위나 계급이 어지러워져서

則民散而無紀矣(즉민산이무기의) : 백성이 흩어지고 기강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族有貴踐(족유귀천) : 종족에는 귀하고 천함이 있으니

宜辨其等(의변기등) : 마땅히 그 등급을 가려야 하며

勢有强弱(세유강약) : 세력에는 강하고 약함이 있으니

宜察其情(의찰기정) : 마땅히 그 정상을 살펴야 한다.

二者(이자) : 이 두 가지는

不可以偏廢也(부가이편폐야) : 그 어느 하나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凡辨等之政(범변등지정) : 무릇 변등하는 정책은

不唯小民是懲(부유소민시징) : 오직 소민(小民)을 징계하자는 것만이 아니라

中之犯上(중지범상) : 중인 계급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도

亦可惡也(역가악야) : 또한 미워하는 바이다.

宮室車乘衣服器用其僭侈踰制者(궁실거승의복기용기참치유제자) : 궁실(宮室) 거마(車馬) 의복(衣服) 기용(器用) 등을 참람하게 사치하는 것이 제도를 넘어서는 자는 .

悉宜嚴禁(실의엄금) : 모두 마땅히 엄금해야 할 것이다

盖自奴婢法變之後(개자노비법변지후) : 무릇 노비의 법이 변한 후에는

民俗大渝非國家之利也(민속대투비국가지이야) : 민속이 크게 외람되어 졌는데 이는 국가의 이익이 아니다.

貴族旣殘(귀족기잔) : 귀족들이 이미 쇠잔해지고

賤流交誣(천류교무) : 천한 부류들이 서로 헐뜯으니

官長按治(관장안치) : 관장이 이를 다스릴 때

多失有實(다실유실) : 그 실정(實情)을 잃는 수가 많다.

斯又今日之俗弊也(사우금일지속폐야) : 이것이 또한 오늘날의 통속적인 폐단이다.

<註>

변등(辨等) : 등급을 가리는 것.

정지(定志) : 마음이 일정해져서 분수를 넘어서지 않음.

요의(要義) : 중요한 방법.

등위(等威) : 등급과 위엄.

위급(位級) : 지위와 계급.

의찰기정(宜察其情) : 마땅히 그 정상을 살펴야 한다.

편폐(偏廢) : 어느 한가지만 없애 버리는 것.

소민(小民) : 보잘것없는 백성.

시징(是懲) : 이를 징계하는 것.

가오(可惡) : 미워하는 바.

궁실(宮室) : 주택.

거승(車乘) : 수레와 말.

기용(器用) : 쓰는 그릇.

참치(僭侈) : 너무 사치하는 것.

유제(踰制) : 제도를 넘음.

대유(大유) : 크게 외람된 것.

천류(賤流) : 천한 계급의 사람들.

교무(交誣) : 서로 헐뜯는 것.

안치(按治) : 다스리는 것.

다실기실(多失其實) : 그 실정을 잃는 것이 많다.

속폐(俗幣) : 통속적인 폐단.

6. 과예(課藝) : 인재를 길러내라

科擧之學(과거지학) : 과가(科擧)의 학은

壞人心術(괴인심술) : 사람의 심술(心術)을 파괴하는 것이다.

然選擧之法未改(연선거지법미개) : 그러나 선거(選擧)하는 법을 고치지 않는 한

不得不勸其肄習(부득부권기이습) : 그 이습(肄習)을 권장하지 않을 수 없으니

此之謂課藝(차지위과예) : 이를 일러 과예(課藝)라고 한다.

課藝宜亦有額(과예의역유액) : 과예도 마땅히 정원이 있어야 한다.

旣擧旣選(기거기선) : 이미 추천해서 뽑혔거든

乃試乃編(내시내편) :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내 편성하여

於是乎課之也(어시호과지야) : 그들에게 본 시험을 보게 해야 할 것이다.

近世以來(근세이래) : 근세에 와서는

文體卑下(문체비하) : 문체는 낮추어지고

句法澆悖(구법요패) : 구법(句法)도 거칠어졌으며

篇法短促(편법단촉) : 편법(篇法)도 짧아졌으니

不可以不正也(부가이불정야) : 이를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童蒙之聰明强記者(동몽지총명강기자) : 동몽(童蒙)의 총명 강기한 자들을

別行抄選(별행초선) : 따로 뽑아서

敎之誨之(교지회지) : 정성껏 가르쳐야 한다.

課藝旣勸(과예기권) : 과예를 부지런히 권장하여

科甲相續(과갑상속) : 과거에 합격하는 자가 계속해서 나오면

遂爲文明之鄕(수위문명지향) : 드디어 문명한 고을이 되는 것이니

亦民牧之至榮也(역민목지지영야) : 또한 목민관의 영광인 것이다.

科規不立(과규부입) : 과규(科規)가 서지 않으면

則士心不勸(즉사심불권) : 선비의 마음이 쏠리지 않게 된다.

課藝之政(과예지정) : 과예의 정책도

亦無以獨善也(역무이독선야) : 또한 독선적이어서는 안 된다.

<註>

심술(心術) : 마음.

선거(選擧) : 추천해서 뽑음.

부득불(不得不) : 하지 않을 수 없음.

이습(肄習) : 학문을 익힘.

과예(課藝) : 과거 공부 .

액(額) : 어느 한도.

어시호(於是乎) : 이에.

과지(課之) : 과거 시험을 보게 함.

요패(요悖) : 거친 것.

편법(篇法) : 문장(文章).

단촉(短促) : 극히 짧은 것.

동몽(童蒙) : 어린 학생.

강기(强記) : 기억력이 극히 좋음.

별행초선(別行抄選) : 따로 선발하는 것.

회지(誨之) : 가르친다.

과갑(科甲) : 과거에 합격한 사람.

상속(相續) : 계속해서 나오는 것.

지영(至榮) : 지극한 영광.

[제8부] 병전 6조 (兵典六條)

1. 병역의무자 선정

2. 군사훈련

3. 병기 수선

4. 무예 권장

5. 변란에 대응하는 법

6. 외침을 막아내기

1. 첨정(簽丁) : 병무행정에 대하여

簽丁收布之法(첨정수포지법) : 첨정(簽丁)으로부터 포목을 거두는 법은

始於梁淵(시어양연) : 양연(梁淵)으로 부터 시작되어

至于今日(지우금일) : 오늘에 이르고 있다.

流波浩漫(유파호만) : 그 폐단이 커서

爲生民切骨之病(위생민절골지병) : 백성들의 뼈에 사무치는 병폐가 되고 있다.

此法不改(차법불개) : 이 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而民盡劉矣(이민진류의) : 백성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隊伍名也(대오명야) : 대오(隊伍)란 명목뿐이며

米布實也(미포실야) : 쌀이나 포목을 거두는 것은 실제의 목적이다.

實之旣收(실지기수) : 실지대로 이미 거두었는데

名又奚詰(명우해힐) : 명목을 어찌 또 묻겠는가.

名之將詰(명지장힐) : 명목을 또 물으려 한다면

民受其毒(민수기독) : 백성들이 그 해독을 받을 것이다.

故善修軍者(고선수군자) : 그러므로 군정(軍政)을 잘 다스리는 자는

不修(부수) : 다스림만을 일삼지 않고

善簽丁者不簽(선첨정자불첨) : 첨정(簽丁)을 잘 하는 자는 첨정만을 일삼지 않는다.

査虛覈故(사허핵고) : 거짓을 조사하고 죽은 것을 밝혀내서

補闕責代者(보궐책대자) : 결원을 보충하고 대리할 것을 문책하는 일은

吏之利也(리지이야) : 도리어 아전의 이익이 되는 것이니

良牧不爲也(양목부위야) : 어진 목민관은 이를 하지 않는다.

其有一二不得不簽補者(기유일이부득부첨보자) : 한두 명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宜執饒戶(의집요호) : 넉넉한 집에서 기피한 자들은 찾아내어

使補役田(사보역전) : 역전(役田)으로 보충하여

以雇實軍(이고실군) : 실제의 군사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軍役一根(군역일근) : 군역(軍役) 한 자리에

簽至五六(첨지오륙) : 첨정의 대상이 56명이 될 때

咸收米布(함수미포) : 모두 쌀과 포목을 거두어서

以歸吏囊(이귀리낭) : 아전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니

斯不可不察也(사부가불찰야) : 이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軍案軍簿竝置政堂(군안군부병치정당) : 군안(軍案)이나 군부(軍簿)는 다같이 정당(政堂)에 보관하고

嚴其鎖鑰(엄기쇄약) : 엄중하게 자물쇠를 채워 두어

無納吏手(무납이수) : 아전들의 손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威惠旣洽(위혜기흡) : 위엄과 은혜가 이미 흡족하여

吏畏民懷(리외민회) : 아전이 위엄을 두려워하고 백성이 은혜를 생각하게 된 후라야

尺籍乃可修也(척적내가수야) : 군적(軍籍)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欲修尺籍(욕수척적) : 군적(軍籍)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정리하려면

先破契房(선파계방) : 먼저 계방(契房)을 없애 버려야 하며

而書院驛村豪戶大墓(이서원역촌호호대묘) : 서원(書院) 역촌 호호(豪戶) 대묘(大墓) 등

諸凡逃役之藪(제범도역지수) : 여러 가지 병역을 도피하는 보금자리를

不可不査括也(불가불사괄야) :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收布之日(수포지일) : 포(布)를 거두는 날에는

牧宜親受(목의친수) : 목민관이 직접 받아야 한다.

委之下吏(위지하리) : 하리(下吏)에게 맡기면

民費以倍(민비이배) : 백성들의 비용이 갑절이 될 것이다.

僞造族譜(위조족보) : 족보를 위조했거나

盜買職牒(도매직첩) : 직첩을 몰래 사서

圖免軍簽者(도면군첨자) : 군적(軍籍)을 면하려는 자는

不可以不懲也(불가이부징야) : 이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上番軍裝送者(상번군장송자) : 상번군(上番軍)을 장송(裝送)하는 것은

一邑之巨弊也(일읍지거폐야) : 한 고을의 큰 폐단이니

十分嚴察(십분엄찰) : 십분 엄하게 살펴야만

乃無民害(내무민해) : 백성에게 해가 없을 것이다.

<註>

첨정(簽丁) : 병역 의무자.

수포(收布) : 포(布)를 거두는 것.

양연(梁淵) : 자는 거원(巨源) 호는

설옹(雪翁) 이조(李朝) 중종 때의 문신.

김안로(金安老) 등 소인배를 물리쳤으며

군적수포(軍籍收布)의 법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여 이를 시행케 했으며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다.

호만(浩漫) : 넓고 크다.

절골지병(切骨之病) : 뼈에 사무치는 병폐.

대오(隊伍) : 군대의 행렬.

명우해힐(名又奚詰) : 명목을 또 어찌 물을 것인가.

사허핵고(査虛핵故) : 거짓을 조사하고 죽은 것을 밝혀내는 것.

효호(饒戶) : 생활이 넉넉한 집.

실군(實軍) : 실지 군대.

고(雇) : 고용하는 것.

이귀이낭(以歸吏囊) : 아전의 낭탁으로 돌아간다.

군부(軍簿) : 군적부(軍籍簿).

정당(政堂) : 정무(政務)를 처리하는 방.

엄기쇄약(嚴其鎖鑰) : 자물쇠 채우기를 엄하게 하는 것.

위혜기흡(威惠旣洽) : 위엄과 은혜가 흡족한 것.

이외민회(吏畏民懷) : 아전은 위엄을 두려워하고 백성은 은혜를 감격하는 것.

척적(尺籍) : 군적(軍籍)의 기초가 되는 장부.

호호(豪戶) : 세력이 있는 집.

도역지수(逃役之藪) : 병역을 도피하는 보금자리.

사괄(査括) : 샅샅이 조사하는 것.

민비이배(民費以倍) : 백성의 비용이 갑절이 된다.

도매직첩(盜買職牒) : 관직의 임명장을 몰래 사들이는 것.

도면군첨(圖免軍簽) :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도모하는 것.

상번군(上番軍) : 중앙에 번을 서는 군사.

장송(裝送) : 군장을 꾸려 보냄.

2. 연졸(練卒) : 군사 훈련시켜라

練卒者(연졸자) :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武備之要務也(무비지요무야) : 무비(武備)의 중요한 일이다.

操演之法(조연지법) : 연조(演操)의 법은

敎旗之術也(교기지술야) : 교기(敎旗)의 술(術)이다.

今之所謂練卒虛務也(금지소위련졸허무야) : 오늘날의 이른바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一曰束伍(일왈속오) : 첫째 속오(束伍).

二曰別隊(이왈별대) : 둘째 별대(別隊)

三曰吏奴隊(삼왈이노대) : 셋째 이노대(吏奴隊)

四曰修軍(사왈수군) : 넷째 수군(水軍)인데

法旣不具(법기부구) : 법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練亦無益(련역무익) : 훈련해도 이익 될 것이 없다.

應文而己(응문이기) : 문서에 따른 형식뿐이니

不必撓擾也(불필요요야) :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惟其旗鼓號令進止分合之法(유기기고호령진지분합지법) : 오직 기고(旗鼓) 호령(號令) 진지(進止) 분합(分合)의 법은

宜練習詳熟(의련습상숙) : 마땅히 연습하여 자세히 익힐 것이니

非欲敎卒(비욕교졸) : 군사에게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要使衙官列校(요사아관열교) : 아전이나 군교로 하여금

習於規例(습어규례) : 예규(例規)를 익히게 하려는 것이다.

吏奴之練(리노지련) : 이노(吏奴)의 훈련은

最爲要務(최위요무) : 가장 중요한 일이다.

前期三日(전기삼일) : 기한 3 일전에

宜預習之(의예습지) : 마땅히 연습해 두어야 한다.

若年豊備弛(약년풍비이) : 만약 풍년이 들고 준비가 해이하더라도

朝令無停(조령무정) : 조정의 명령이 멈추지 않고

以行習操(이행습조) : 조련(操練)을 행한다면

則其充伍飾裝(즉기충오식장) : 그 대오(隊伍)를 보충하고 장비를 갖추는 일에

不得不致力(불득불치력) : 힘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軍中收斂(군중수렴) : 군중(軍中)에서 금품을 거두는 일은

軍律至嚴(군율지엄) : 군율(軍律)이 지극히 엄중하니

私練公操(사련공조) : 사련(私練)이나 공조(公操)에서

宜察是弊(의찰시폐) : 마땅히 그 폐단을 살필 것이다.

修軍之置於山郡(수군지치어산군) : 수군(水軍)을 산골에 둔다는 것은

本是謬法(본시류법) : 본래 잘못된 법이다.

水操有令(수조유령) : 수군 조련의 명령이 있으면

宜取水操程式(의취수조정식) : 마땅히 수조(水操) 정식(程式)을 취하여

逐日肄習(축일이습) : 날로 익혀서

俾無闕事(비무궐사) :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註>

연졸(練卒) : 군사를 훈련시킴.

무비(武備) : 무력에 의한 방비.

요무(要務) : 중요한 일.

조연(操演) : 연습과 조련.

교기(敎旗) : 각종 기(旗)의 신호에 의해서 동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속오(束伍) : 대오를 편성.

별대(別隊) : 기병(騎兵).

이노대(吏奴隊) : 아전이나 관노로써 조직한 군대.

응문(應文) : 형식만 갖춤.

기고호령(旗鼓號令) : 기를 흔들고 북을 쳐서 명령을 내림.

진지분합(進止分合) : 앞으로 나가고 그 자리에 멈추며 대오를 흩어지고 합치는 것.

상숙(詳熟) : 자세하게 익히는 것.

아관(衙官) : 아전들.

열교(列校) : 군교(軍校)들.

비이(備弛) : 준비가 해이한 것.

충오(充伍) : 결원을 보충하는 것.

식장(飾裝) : 장비를 꾸밈.

치력(致力) : 힘을 다하는 것.

사련(私練) : 고을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

공조(公操) : 조정의 명령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

산군(山郡) : 산간 지대에 있는 고을.

유법(諭法) : 잘못된 법.

수조(修操) : 수군의 조련.

정식(程式) : 방법.

이습(肄習) : 익히는 것.

축일(逐日) : 날마다.

비무궐사(俾無闕事) :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3. 수병(修兵) : 철저히 병기를 관리하라

兵者(병자) : 병(兵)이란

兵器也(병기야) : 병기(兵器)를 말한다.

兵可百年不用(병가백년부용) : 병기는 백 년을 쓰지 않아도 좋으나

不可一日無備(부가일일무비) : 하루도 준비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修兵者(수병자) : 병기를 정비하는 일은

土臣之職也(토신지직야) : 지방을 지키는 신하의 직책인 것이다.

箭竹之移頒者(전죽지이반자) : 나누어 준 전죽(箭竹)이나

月課火藥之分送者(월과화약지분송자) : 나누어 보내준 다달의 화약은

宜思法意(의사법의) : 마땅히 법을 만든 취지를 생각해서

謹其出納(근기출납) : 그 출납을 삼가야 한다.

若朝令申嚴(약조령신엄) : 만약 조정의 명령이 엄중하다면

以時修補(이시수보) : 수시로 수리하고 보충하는 일을

未可已也(미가이야) :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다.

<註>

수병(修兵) : 병기의 보수 및 관리.

토신(土臣) : 지방 수령.

전죽(箭竹) : 화살을 만드는 대.

분송(分送) : 나누어 보내 주는 것.

신엄(申嚴) : 지극히 엄중한 것.

수보(修補) : 수리하고 보충하는 것.

4. 권무(勸武) : 무예를 권장하라

東俗柔槿(동속유근) : 우리나라의 풍속은 유순하고 근신해서

不喜武技(부희무기) : 무예를 좋아하지 않았다.

所習惟射(소습유사) : 익히는 바는 오직 활 쏘는 것뿐이었는데

今亦不習(금역부습) : 지금에 와서는 그것마저도 익히지를 않으니

勸武者(권무자) : 무(武)를 권하는 것은

今日之急務也(금일지급무야) : 오늘날의 시급한 일이다.

牧之久任者(목지구임자) : 수령의 임기가 오래되는 자는

或至六朞(혹지육기) : 6 년에 이르기도 한다.

惴能如是者勸之(췌능여시자권지) : 그와 같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무예를 권장한다면

而民勤矣(이민근의) : 백성들도 그 권장에 따를 것이다.

强弩之張設發放(강노지장설발방) : 강노(强駑)를 당겨서 쏘는 것을

不可不習(부가부습) : 반드시 익혀 두어야 한다.

若夫號令坐作之法(약부호령좌작지법) : 호령하는 것과 동작하는 법과

馳突擊刺之勢(치돌격자지세) : 달리며 치고 찌르는 태세 등은

須有隱憂(수유은우) : 국난의 염려가 있을 때

乃可肄習(내가이습) :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註>

권무(勸武) : 무예를 권장.

유근(柔謹) : 유순하고 근신하는 것.

권무(勸武) : 무예를 권장.

유사(惟射) : 오직 활 쏘는 것뿐이다.

구임(久任) : 오래 재임.

육기(六朞) : 6년.

강노(强弩) : 강한 쇠뇌.

장설(張設) : 활을 당기는 것.

발방(發放) : 쏘아 보내는 것.

호령(號令) : 명령. 좌작(坐作) : 앉고 일어나는 일.

치돌(馳突) : 이리저리 달리는 것.

격자(擊刺) : 치고 찌르는 것.

은우(隱憂) : 숨은 근심거리.

5. 응변(應變) : 비상사태에 대비하라

守令(수령) : 수령은

乃佩符之官(내패부지관) : 곧 병부를 가진 관원인 것이다.

機事多不虞之變(기사다불우지변) : 뜻밖에 일어나는 변이 많으니

應變之法(응변지법) : 응변(應變)하는 방법을

不可不預講(불가부예강) :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訛言之作(와언지작) : 뜬소문이

或無根而自起(혹무근이자기) : 근거 없이 나돌기도 하고

或有機而將發(혹유기이장발) : 혹 번란의 기미가 엿보이기도 하는 것이니

牧之應之也(목지응지야) : 목민관으로서 이에 응할 때에는

或靜而鎭之(혹정이진지) : 조용히 진압하기도 하고

或黙而察之(혹묵이찰지) : 묵묵히 살피기도 해야 한다.

凡掛書投書者(범괘서투서자) : 무릇 괘서(掛書)나 투서는

或焚而滅之(혹분이멸지) : 태워서 없애 버리기도 하고

或黙而察之(혹묵이찰지) : 묵묵히 살피기도 한다.

凡有變亂(범유변란) : 무릇 변란이 있을 때는

宜勿驚動(의물경동) : 경동(驚動)하지 말며

靜思歸趣(정사귀취) : 조용히 그 귀추를 생각해서

以應其變(이응기변) : 변에 응해야 한다.

或土俗獷悍(혹토속광한) : 지방의 풍속이 패악해서

謀殺官長(모살관장) : 관장(官長)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거든

或執而誅之(혹집이주지) : 잡아서 죽이거나

或靜而鎭之(혹정이진지) : 조용히 진압할 것이다.

炳幾折奸(병기절간) : 기미를 밝혀내고 간사한 것을 꺾되

不可膠也(부가교야) : 소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强盜流賊相聚爲亂(강도유적상취위란) : 강도나 떠돌아다니는 도적들이 서로 모여서 난을 일으킨다면

或諭以降之(혹유이항지) : 타일러서 항복하도록 하거나

或計以擒之(혹계이금지) : 계교로서 사로잡아야 한다.

土賊旣平(토적기평) : 토적(土賊)이 이미 평정되었어도

人心疑懼(인심의구) : 인심이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宜推誠示信(의추성시신) : 마땅히 성의를 다하고 믿음을 보여

以安反側(이안반측) : 불안한 민심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註>

응변(應變) : 뜻하지 않은 변에 적용하는 것.

패부(佩符) : 병부(兵簿)를 가지는 것.

불우지변(不虞之變) : 뜻하지 않은 변란.

예강(預講) : 미리 강구하는 것.

와언(訛言) : 유언비어.

정이진지(靜而鎭之) : 조용히 진압시키는 것.

괘서(掛書) : 벽에다 붙인 글.

분이멸지(焚而滅之) : 태워서 없애 버리는 것.

경동(驚動) : 놀라서 움직이는 것.

광한(獷悍) : 패악한 것.

병기절간(炳幾折奸) : 기미를 밝혀내고 간사한 것을 꺾는 것.

유적(流賊) : 떠돌아다니는 도적.

유이항지(諭而降之) : 깨우쳐서 항복하게 하는 것.

계이금지(計以擒之) : 계교를 써서 사로잡는 것.

토적(土賊) : 지방의 도적.

의구(疑懼) : 의심하고 두려워함.

반측(反側) : 불안해 함.

추성시신(推誠示信) : 성의를 다하고 믿음으로써 보이는 것.

6. 어구(禦寇) : 도적을 방어하라

値有寇難(치유구난) :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守土之臣(수토지신) : 지방을 지키는 신하는

宜守疆域(의수강역) : 마땅히 관할하는 지역을 지켜야 하며

其防禦之責(기방어지책) : 그 방어의 책임은

與將臣同(여장신동) : 장신(將臣)과 같은 것이다.

兵法曰(병법왈) : 병법에 말하기를

虛而示之實(허이시지실) : “허(虛)하면 실(實)한 체하고

實而示之虛(실이시지허) : 실하면 허한 체 하라”하였으니

此又守禦者(차우수어자) : 이것 또한 수어(守禦)하는 자로서

所宜知也(소의지야) : 마땅히 알아야 할 일이다.

守而不攻(수이부공) : 지키기만 하고 공격하지 않아

使賊過境(사적과경) : 도적으로 하여금 지경을 지나가게 한다면

是以賊而遺君也(시이적이유군야) : 이것은 도적을 임금에게로 보내는 것이니

追擊庸得已乎(추격용득이호) : 추격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危忠凜節(위충름절) : 높은 충성과 늠름한 절의(節義)로

激勵士卒(격려사졸) : 사졸(士卒)을 격려해서

以樹尺寸之功(이수척촌지공) : 척촌(尺寸)의 공을 세우는 것이

上也(상야) : 상(上)이요

勢窮力盡(세궁력진) : 세궁역진(勢窮力盡)하면

繼之以死(계지이사) : 죽음으로써

以扶三五之常(이부삼오지상) : 삼오(三五)의 강상(綱常)을 부식(扶植)하는 것도

亦分也(역분야) : 또한 직분인 것이다.

乘輿播越(승여파월) : 임금이 파천해 오면

守土之臣(수토지신) : 지방을 지키는 신하는

進其土膳(진기토선) : 그 지방에서 나는 음식을 대접해서

表厥忠愛(표궐충애) : 충애(忠愛)하는 뜻을 표시하는 것도

亦職分之常也(역직분지상야) : 또한 당연한 직분인 것이다.

兵所不及(병소불급) : 병화(兵火)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撫綏百姓(무수백성) : 백성을 어루만져 편안케 하고

務材訓農(무재훈농) : 인재를 기르고 농사를 권장해서

以贍軍賦(이섬군부) : 군비의 조달을 넉넉하게 하는 것도

亦守土之職也(역수토지직야) : 또한 지방을 지키는 직책인 것이다.

<註>

치유구난(値有寇難) : 외적의 침입을 당하면.

강역(彊域) : 관할하는 지역.

장신(將臣) : 무장(武將).

허이시지실(虛而示之實) : 방비가 허술할수록 튼튼한 것처럼 함.

실이시지허(實而示之虛) : 방비가 심하면 허술한 듯하게 보임.

과경(過境) : 지경을 지나가게 하는 것.

유군(遺君) : 임금에게로 보내는 것.

용득이호(庸得已乎) : 용(庸)은 어찌의 뜻이며 호(乎)는 어조사로서 할 수 있겠는가의 뜻임.

위충늠절(危忠凜節) : 높은 충성과 늠름한 절개.

수(樹) : 세우는 것.

척촌지공(尺寸之功) : 작은 공로.

세궁역진(勢窮力盡) : 형세가 궁해지고 힘이 다한 것.

삼오지상(三五之常) : 삼강오륜의 떳떳한 길.

승여(乘與) : 임금의 행차.

파월(播越) : 임금이 난을 피해서 오는 것.

토선(土膳) : 그 지방 소산의 음식.

무수(撫綏) :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

무재훈농(務材訓農) : 인재를 기르기에 힘쓰고 농사를 가르치는 것.

이성군부(以贍軍賦) : 군사의 비용을 넉넉하게 하는 것.

[제9부] 형전 6조 (刑典六條)

1. 송사를 심리하기

2. 형사사건의 판결

3. 형벌을 신중하게 씀

4. 죄수를 불쌍히 여김

5. 백성들 사이의 폭력을 금함

6. 도적의 피해를 제거함

1. 청송(聽訟) : 진상의 정확한 파악하여 소송을 판결하라

聽訟之本(청송지본) : 소송의 판결의 근본은

在於誠意(재어성의) : 성의에 있고

誠意之本(성의지본) : 성의의 근본은

在於愼獨(재어신독) : 신독(愼獨)에 있다.

其次律身(기차율신) : 그 다음으로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고서

戒之誨之(계지회지) : 백성을 경계하고 가르쳐서

枉者伸之(왕자신지) : 잘못을 바르게 잡아 줌으로써

亦可以無訟矣(역가이무송의) : 또한 송사(訟事)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聽訟如流(청송여유) : 송사 처리를 물 흐르는 것처럼 쉽게 하는 것은

由天才也(유천재야) : 타고난 재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其道危(기도위) : 그 방법은 매우 위험하다.

聽訟必核盡人心也(청송필핵진인심야) : 송사 처리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헤쳐야만

其法實(기법실) : 법이 사실에 맞게 된다.

故欲詞訟簡者(고욕사송간자) : 그러므로 간략히 송사를 하려는 자는

其斷必遲(기단필지) : 그 판결이 반드시 늦어지게 하는데

爲一斷而不可復起也(위일단이부가복기야) : 한 번 판결을 내리고 나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壅蔽不達(옹폐부달) : 막히고 가려져서 통하지 못하면

民情以鬱(민정이울) : 민정이 답답해진다.

使赴愬之民(사부소지민) : 달려와서 호소하려는 백성들로 하여금

如入父母之家(여입부모지가) :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같이 편하게 하면

斯良牧也(사양목야) : 이것은 어진 목민관인 것이다.

凡有訴訟(범유소송) : 소송이 있을 때

其急疾奔告者(기급질분고자) : 급하게 달려와서 고하는 자는

不可傾信(부가경신) :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應之以緩(응지이완) : 여유 있게 응하면서

徐察其實(서찰기실) : 천천히 그 사실을 살펴야 한다.

片言折獄剖決如神者(편언절옥부결여신자) : 한 마디 말로 옥사(獄事)를 귀신같이 결단하고 판결하는 것은

別有天才(별유천재) :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

非凡人之所宜효也(비범인지소의효야) : 보통 사람은 마땅히 본받을 바가 아니다.

人倫之訟係關天常者(인륜지송계관천상자) : 인륜의 송사는 하늘이 정한 떳떳한 도리에 관계되는 것이니

辨之宜明(변지의명) : 분명하게 밝혀 가려내야 한다.

骨肉相爭(골육상쟁) : 형제간에 송사(訟事)로 서로 다툼은

忘義殉財者(망의순재자) : 의를 잊고 재물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하는 것이니

懲之宜嚴(징지의엄) : 미땅히 엄하게 징계하여야 한다.

田地之訟(전지지송) : 농토에 관한 송사는

民産所係(민산소계) : 백성의 재산에 관계되는 것이니

一循公正(일순공정) : 공정하게 하여야

民斯服矣(민사복의) :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牛馬之訟(우마지송) : 소나 말의 송사는

聲名所出古人遺懿(성명소출고인유의) : 옛날 사람이 남긴 좋은 판례가 많으니

其庶效之(기서효지) : 모두 이를 본받아야 한다.

財帛之訟(재백지송) : 재물이나 비단의 송사는

券契無憑(권계무빙) : 문서로 증거 할 것이 없으나

察其情僞(찰기정위) : 진정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면

物無遁矣(물무둔의) : 피할 수 없을 것이다.

虛明照物(허명조물) : 허(虛)하고 밝은 마음이 만물을 비치면

仁及微禽(인급미금) : 인덕(人德)이 미물인 새에게까지도 미칠 것이다.

異聞遂播(이문수파) : 그리하여 기이한 판결의 소문이 펴지면

華聲以達(화성이달) : 그의 빛나는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墓地之訟(묘지지송) : 묘지에 대한 송사는

今爲弊俗(금위폐속) : 이제 폐단이 되었다.

鬪毆之殺(투구지살) : 싸우고 때려서 죽이는 것이

半由此起(반유차기) : 반은 여기에서 일어나고

發掘之變(발굴지변) : 발굴의 변고를

自以爲孝(자이위효) : 스스로 효도 때문이라고 하니

聽斷不可以不明也(청단부가이불명야) : 송사의 판결을 밝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國典所載(국전소재) : 국가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亦無一截之法(역무일절지법) : 또한 일정한 법이 없어

可左可右(가좌가우) :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으니

惟官所欲(유관소욕) : 오직 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民志不定(민지불정) :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뜻이 정하여 지지 않고

爭訟以繁(쟁송이번) : 쟁송(爭訟)이 번거롭게 되는 것이다.

貪惑旣深(탐혹기심) : 탐욕과 의혹이 깊어서

攘奪相續(양탈상속) : 도둑질하고 빼앗는 일이 서로 잇달으니

聽理之難(청리지난) : 알아서 처결하기 어려운 것이

倍於他訟(배어타송) : 다른 송사의 갑절이나 된다.

奴碑之訟法(노비지송법) : 노비에 관한 송사는

法典所載(법전소재) :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繁鎖多文(번쇄다문) : 복잡하고 조문이 많아서

不可依據(부가의거) : 의거(依據)할 수가 없으니

參酌人情(참작인정) : 인정을 참작하여 처리할 것이며

不可拘也(부가구야) : 법문에만 구애될 것이 없다.

債貸之訟(채대지송) : 채권 관계의 소송은

宜有權衡(의유권형) : 마땅히 권형(權衡)이 있어야 하니

或尙猛以督債(혹상맹이독채) : 심하게 독촉해서 받아 주기도 하고

或施慈以已債(혹시자이이채) : 은혜를 베풀어서 빚을 탕감해 주기도하여

不可膠也(부가교야) : 고지식하게 법만을 지킬 것이 아니다.

軍簽之訟(군첨지송) : 병역 관계 소송으로

兩里相爭(량리상쟁) : 마을이 서로 다툴 때

考其根脈(고기근맥) : 그 근원과 계통을 알아본다면

確然歸一(확연귀일) : 확연하게 어느 한쪽으로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決訟之本(결송지본) : 송사 판결의 근본은

全在券契(전재권계) : 오로지 문서에 달려 있으니

發其幽奸(발기유간) : 그 속에 감추어진 간사한 것을 들추고

昭其隱匿(소기은닉) : 숨겨져 있는 사특한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唯明者能之(유명자능지) : 그것은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註>

청송(聽訟) : 소송을 판결함.

신독(愼獨) : 혼자 있을 때 행동을 삼가함.

율신(律身) :몸을 닦음.

계지회지(戒之饍之) : 경계하고 또 가르치는 것.

왕자(枉者) : 행동이 그릇된 자.

신지(伸之) : 바로잡는 것.

가이무송(可以無訟) : 송사가 없도록 할 수 있다.

핵진인심(核盡人心) :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것.

기도위(其道危) : 도(道)를 방법으로 해석해서 그 방법이 위태롭다.

욕사송간자(欲詞訟簡者) : 송사를 간단하게 하려는 자.

부기(復起) : 다시 일어나는 것.

옹폐부달(壅蔽不達) : 막히고 가리워져저 통하지 못하는 것.

울(鬱) : 답답한 것.

부소(赴訴) : 달려와서 호소하는 것.

급길(急疾) : 급하게. 분고(奔告) : 달려와서 고하는 것.

경선(傾信) : 전적으로 믿는 것.

응지이완(應之以綏) : 천천히 이에 응한다.

편언(片言) : 한 마디 말.

절옥(折獄) : 옥사를 처결한다.

부결(部決) : 조리를 따져서 판결함.

소의효야(所宜效也) : 마땅히 본받을 바이다.

인륜지송(人倫之訟) : 인륜에 관한 송사.

천상(天常) : 하늘의 도리.

변지의명(辨之宜明) : 마땅히 밝게 가려내야 한다.

골육(骨肉) : 부자 형제 등 근친을 말함.

망의순재(忘義殉財) : 의리를 잊고 오직 재물만을 아는 것.

징지의엄(懲之宜嚴) :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는 것.

일순공정(一循公正) : 오로지 공정한 길을 따르는 것.

민사복의(民斯服矣) :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고인유의(古人遺懿) : 옛사람이 남진 아름다운 전례.

기서효지(其庶效之) : 그것을 본받을 만하다.

재백(財帛) : 재화나 비단.

권계(券契) : 문서. 무빙(無憑) : 증거가 없는 것.

정위(情僞) : 진정인지 거지인지.

물무둔의(物無遁矣) : 여기에서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뜻.

허명(虛明) : 가리워진 것이 없이 환하게 밝은 것.

미금(微禽) : 미물인 새.

화성이달(華聲以達) : 빛나는 명성이 널리 알려지는 것.

폐속(弊俗) : 폐단이 있는 풍속.

투구지살(鬪毆之殺) : 싸우고 때려죽이는 것.

발굴(發掘) : 시체를 파내는 것.

청단(聽斷) : 송사를 판결하는 것.

국전소재(國典所載) : 국가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바.

일절지법(一截之法) : 잘라서 정한 법.

가좌가우(可左可右) :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쟁송이번(爭訟以繁) : 쟁송이 번거로운 것.

탐혹(貪惑) : 탐욕과 의혹.

양탈(攘奪) :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

상속(相續) : 서로 잇달아 일어나는 것.

번쇄다문(繁瑣多文) : 번잡하고 조문이 많은 것.

불가구야(不可拘也) : 구애될 것이 없다.

채대(債貸) : 빚을 준 것.

권형(權衡) : 융통성이 있는 것.

맹이독채(猛以督債) : 독촉을 심하게 하는 것.

이채(已債) : 채무를 탕감.

시자(施慈) : 은혜를 베품.

근맥(根脈) : 근원과 계통.

결송(決訟) : 소송을 판결하는 것.

권계(券契) : 문서.

유간(幽奸) :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간사한 것.

은특(隱慝) : 숨겨져 있는 간특한 것.

소(昭) : 밝혀내는 것.

2. 단옥(斷獄) : 옥사 처단

斷獄之要(단옥지요) : 옥사(獄事)를 처단하는 요령은

明愼而已(명신이이) : 밝히고 삼가는 데 있을 따름이다.

人之死生(인지사생) :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係我一察(계아일찰) : 나 한 사람의 살핌에 달려 있으니

可不明乎(가부명호) : 어찌 밝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人之死生(인지사생) : 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係我一念(계아일념) :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으니

可不愼乎(가부신호) :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大獄蔓延(대옥만연) : 큰 옥사가 만연(蔓延)하게 되면

寃者什九(원자십구) : 원통한 자가 열이면 아홉은 된다.

己力所及(기력소급) : 내 힘이 미치는 대로

陰爲救拔(음위구발) : 남몰래 구해 준다면

種德邀福(종덕요복) : 덕을 심어서 복을 구하는 일이니

未有大於是者也(미유대어시자야) : 이보다 큰 것이 없다.

誅其首魁(주기수괴) : 그 괴수는 죽이고

宥厥株連(유궐주연) : 이에 연루된 자들은 용서해 준다면

斯可以無寃矣(사가이무원의) : 원통한 일이 없을 것이다.

疑獄難明(의옥난명) : 의옥(疑獄)은 밝히기가 어려우니

平反爲務(평반위무) : 평반(平反)을 힘쓰는 것이

天下之善事也(천하지선사야) : 천하의 착한 일이며

德之基也(덕지기야) : 덕의 터전이 될 것이다.

久囚不釋(구수불석) : 오래 옥에 가두고 놓아주지 않아서

淹延歲月(엄연세월) : 세월만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除免其債(제면기채) : 그 채무를 면제해 주고

開門放送(개문방송) : 옥문을 열어 내보내는 것이

亦天下之快事也(역천하지쾌사야) : 또한 천하의 통쾌한 일일 것이다.

明斷立決(명단립결) : 밝게 판단하고 곧 판결해서

無所濡滯(무소유체) : 막히고 걸리는 바가 없다면

則如陰曀震霆(즉여음에진정) : 이는 마치 먹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는 하늘을

而淸風掃滌矣(이청풍소척의) : 맑은 바람이 씻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錯念誤決(착념오결) : 잘못된 생각으로 그릇되게 판결하고

旣覺其非(기각기비) : 그 잘못을 깨달아

不敢文過(부감문과) : 감히 허물을 꾸며대려 하지 않는다면

亦君子之行也(역군자지행야) : 또한 군자의 행동인 것이다.

法所不赦(법소부사) : 법에서 용서할 수 없는 바라면

宜以義斷(의이의단) : 마땅히 의로써 처단할 것이다.

見惡而不知惡(견악이부지악) : 악을 보면서도 악을 모르는 것은

是又婦人之仁也(시우부인지인야) : 이 또한 부녀자의 인(仁)인 것이다.

酷吏慘刻(혹이참각) : 혹독한 관리가 참혹하고 각박해서

專使文法(전사문법) : 오로지 법문만을 행사(行使)하여

以逞其威明者(이령기위명자) : 그 위엄과 밝음을 펴면

多不善終(다부선종) : 명대로 살지 못하는 이가 많다.

士大夫(사대부) : 사대부가

不讀律(부독율) : 법률의 학문은 읽지 않아서

長於詞賦(장어사부) : 문장과 사부(詞賦)는 잘하나

闇於刑名(암어형명) : 형명(刑名)에는 어두운 것이

亦今日之俗弊也(역금일지속폐야) : 또한 오늘날의 속된 폐단이다.

人命之獄(인명지옥) : 인명에 대한 옥사는

古疎今密(고소금밀) : 옛날에는 소홀했으나 지금은 엄밀하게 하고 있으니

專門之學(전문지학) : 전문적인 학문에

所宜務也(소의무야) : 마땅히 힘써야 한다.

獄之所起(옥지소기) : 옥사가 일어난 곳에는

吏校恣橫(이교자횡) : 아전과 군교가 방자하고 횡포해서

打家劫舍(타가겁사) : 집을 부수고 재물을 약탈하여

其村遂亡(기촌수망) : 그 마을이 망하게 되는 것이니

首官慮者此也(수관려자차야) : 가장 먼저 염려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上官之初(상관지초) : 부임하여 처음 정사를 돌볼 때

宜有約束(의유약속) : 마땅히 이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獄體至重(옥체지중) : 옥사의 체제가 지극히 중대하나

檢場取招(검장취초) : 현장 검증에서 취조하는 데에는

本無用刑之法(본무용형지법) : 원래 형구를 쓰는 일이 없었다. 해야 한다.

今之官長(금지관장) : 지금의 관장(官長)은

不達法例(불달법례) : 법례에 통달하지 못해서

雜施刑杖大非也(잡시형장대비야) : 형장(刑杖)을 함부로 사용하니 이는 큰 잘못이다.

誣告起獄(무고기옥) : 무고(誣告)로 옥사를 일으키는 것을

是名圖賴(시명도뢰) : 도희(圖賴)라고 일컫는데

嚴治勿赦(엄치물사) : 이런 것은 엄히 다스려서 용서하지 말고

照律反坐(조률반좌) : 반좌(反坐)의 율에 비추어 처결해야 한다

檢招彌日(검초미일) : 검사와 취조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錄之以同日(록지이동일) : 같은 날에 한 것으로 기록하는데

此宜改之法也(차의개지법야) : 이것은 마땅히 고쳐야 할 법이다.

大小決獄(대소결옥) : 크고 작은 옥사 처결에는

咸有日限(함유일한) : 다 기한 날짜가 있는데

經年閱歲(경년열세) : 해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서

任其老瘦(임기로수) : 늙고 수척하게 버려두는 것은

非法也(비법야) : 법이 아닐 것이다.

保辜之限(보고지한) : 보고(保辜)하는 기한은

隨犯不同(수범부동) : 범죄에 따라 같지 않다.

認之不淸(인지부청) : 인증이 맑지 않으면

議或失平(의혹실평) : 의논이 혹 공평을 잃게 된다

殺人匿埋者(살인익매자) : 살인하여 몰래 매장한 것은

皆當掘檢(개당굴검) : 모두 파내서 검사해야 한다.

大典之註(대전지주) : 대전(大典)의 주(註)는

本是誤錄(본시오록) : 본시 잘못된 기록이니

不必拘也(부필구야) : 반드시 이에 구애될 것이 없다.

<註>

단옥(斷獄) : 죄를 결단하여 처리함.

명신(明愼) : 밝고 삼가는 깃.

계아일념(係我一念) :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다.

만연(蔓廷) : 범위가 널리 펴져 나가는 것.

습구(什九) : 열이면 아홉이 된다는 뜻.

기력소급(己力所及) : 자기 힘이 미치는 데까지.

종덕요폭(種德遙福) : 덕을 심고 복을 구하는 것.

미유(末有) : 없다.

수괴(首魁) : 괴수.

유(宥) : 용서한다.

주련(株連) : 관련이 있는 것.

구수블석 (久囚不釋) : 오래 가두고 놓아주지 않는 것.

엄연(淹延) : 세월을 끄는 것.

쾌사(快事) : 통쾌한 일.

명단입결(明斷立決) : 밝게 판단하고 즉시 결행하는 것.

무소유체(無所濡滯) : 막히고 걸리는 데가 없는 것.

음에진정(陰曀震霆) : 날이 흐리고 천둥하는 것.

소칙(掃滌) : 깨끗이 쓸어버리는 것.

착념오결(錯念誤決) : 잘못 생각으로 그릇 판결하는 것.

기각기비(旣覺其非) : 이미 그 잘못을 깨달았다.

문과(文過) : 과오를 저지르고도 이를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며대는 것.

혹리(酷吏) : 혹독한 관리.

참각(慘刻) : 참혹하고 각박한 것.

전사문법(專使文法) : 법 조항만을 따짐.

영기위명(逞其威明) : 그 위엄과 밝음을 뽐내는 것.

율(律) : 법률에 관한 학문.

장어사부(長於詞賦) : 문장에 능하다.

암(闇) : 어두운 것.

속폐(俗弊) : 속된 폐단.

불사(不赦) : 용서치 못하는 것.

의단(義斷) : 의리로써 처단하는 것.

고소금밀(古疏今密) : 옛날에는 소홀했지만 오늘날에는 엄밀하다.

전문지학(專門之學) : 전문적인 학문.

이교자횡(吏校恣橫) : 아전과 군교들이 방자하고 횡포한 것.

타가겁사(打家劫舍) : 집을 부수고 재물을 약탈하는 것.

상관지초(上官之初) : 새로 부임해서.

검장취초(檢場取招) : 현장을 검증하고 공초(拱招)를 받는 것.

잡시형장(雜施刑杖) : 여러 가지 형벌을 베푸는 것.

기옥(起獄) : 옥사를 일으키는 것.

엄치물사(嚴治勿赦) : 엄하게 다스려서 용서치 않는 것.

조율(照律) : 법률에 비추어서 처리한다.

반좌(反坐) : 위증이나 무고한 자에 대하여 동일한 해를 형벌로서 과하는 것.

미일(彌日) : 그 날짜를 지나쳐 버리는 것.

보고(保고) :사건 처리 기한.

수범부동(隨犯不同) : 범죄에 따라 같지 않은 것.

실평(失平) : 공평한 처리를 잃는 것.

익매(匿埋) : 암매장하는 것.

개당굴검(皆當掘檢) : 모두 마땅히 파내서 검사해야 한다.

오록(誤錄) : 잘못된 기록.

3. 신형(愼刑) : 형벌은 신중하게 하라

牧之用刑(목지용형) : 목민관이 형벌을 쓰는 것은

宜分三等(의분삼등) : 세 등급으로 나눠야 한다.

民事用上刑(민사용상형) : 민사(民事)는 상형(上刑)을 쓰고

公事用中刑(공사용중형) : 공사(公事)는 중형(中刑)을 쓰고

官事用下刑(관사용하형) : 관사(官事)는 하형(下刑)을 쓰며

私事無刑焉(사사무형언) : 사사(私事)는 형벌하지 않는 것이

可也(가야) : 좋다.

執杖之卒(집장지졸) : 집장(執杖)한 군사를

不可當場怒叱(부가당장노질) : 그 자리에서 노하여 꾸짖어서는 안 된다.

平時約束申嚴(평시약속신엄) : 평소에 약속을 엄하게 신칙하고

事過懲治必信(사과징치필신) : 일이 끝난 후에 징치(懲治)하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則不動聲色(즉부동성색) : 성색(聲色)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而杖之寬猛(이장지관맹) : 장형(杖刑)이 너그럽고 사나운 것이

唯意也(유의야) : 뜻대로 될 것이다.

守令所用之刑(수령소용지형) : 수령이 집행할 수 있는 형벌은

不過笞五十自斷(부과태오십자단) : 태형(苔刑) 50 대로 스스로 처단할 수 있으며

自此以往(자차이왕) : 그 이상은

皆濫刑也(개람형야) : 모두 함부로 마구 처형하는 것이다.

今之君子(금지군자) : 오늘날의 군자는

嗜用大棍(기용대곤) : 큰 곤장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니

以二笞三杖(이이태삼장) : 이태(二苔)와 삼장(三杖)으로는

不足以快意也(부족이쾌의야) : 만족시키기에 여기지 않는 것이다.

刑罰之於以正民(형벌지어이정민) : 형벌로써 백성을 바로 잡는 것은

末也(말야) : 최하의 수단이다.

律己奉法(률기봉법) : 자신을 단속하고 법을 받들어서

臨之以莊(임지이장) : 엄정하게 임한다면

則民不犯(즉민부범) : 백성이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니

刑罰雖廢之可也(형벌수폐지가야) : 형벌은 없애 버려도 좋을 것이다.

古之仁牧(고지인목) : 옛날의 어진 목민관은

必緩刑罰(필완형벌) : 반드시 형벌을 완화시켰으니

載之史策(재지사책) : 그 아름다운 이름이 사책(史策)에 실려서

芳徽馥然(방휘복연) : 길이 빛나고 있다.

一時之忿(일시지분) : 한때의 분한 것으로

濫施刑杖(람시형장) : 형장(刑杖)을 남용하는 것은

大罪也(대죄야) : 큰 죄악이다.

列祖遺戒(열조유계) : 열성조의 유계(遼戒)가

光于簡冊(광우간책) : 간책(簡冊)에 빛나고 있다.

婦女(부녀) : 부녀자는

非有大罪(비유대죄) :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면

不宜決罰(불의결벌) : 형벌을 결행하지 않는다.

訊杖猶可(신장유가) : 신장(訊杖)은 오히려 가(可)하나

苔臀尤褻(태둔우설) : 볼기 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老幼之不拷訊(로유지부고신) : 늙은이와 어린이를 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載於律文(재어율문) : 율문(律文)에 기록되어 있다.

惡刑(악형) : 악형(惡刑)이란

所以治盜(소이치도) : 도적을 다스리는 것이니

不可經施於平民也(부가경시어평민야) : 평민에게 경솔히 시행해서는 안 된다.

<註>

민사(民事) : 부역 군정 환곡 등에 대한 죄안(罪案).

공사(公事) : 공무에 관한 일.

관사(官事) : 제사 빈객 등 고을의 임무에 관한 죄안.

상형(上刑) : 태(笞) 30대.

중형(中刑) : 태(苔) 20대.

하형(下刑) : 태(苔) 10대.

집장지졸(執仗之卒) : 장형(杖刑)을 집행하는 군사.

노질(怒叱) : 성내어 꾸짖는 것.

신엄(申嚴) : 거듭 엄중하게 신칙하는 것.

사과(事過) : 일이 지나간 것.

징치필신(懲治必信) : 징계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그대로 하는 것.

성색(聲色) : 음성과 표정.

관맹(寬猛) : 너그럽고 혹독한 것.

자단(自斷) : 스스로 처단하는 것.

남형(濫刑) : 형벌을 함부로 쓰는 것.

기용대곤(嗜用大棍) : 큰 곤장을 쓰기를 좋아하는 것.

이태(二苔) : 태(苔-작은 것) 태장(苔杖-큰 것).

삼장(三杖) : 신장(訊杖-작은 것) 성장(省杖-보통의 것). 국장(鞫杖-큰 것).

곤(棍) : 곤장으로서 대곤 중곤 소곤 중곤(重棍) 치도곤(治盜棍)의 다섯 가지가 있음.

쾌의(快意) : 마음에 통쾌한 것.

정민(正民) : 백성을 마로 잡는 것.

율기봉법(律己奉法) : 자기 몸을 단속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

방휘복연(芳徵馥然) : 아름다운 업적이 빛난다.

열조(列祖) : 역대 임금들.

유계(遺戒) : 남겨 놓은 훈계.

간책(簡冊) : 기록.

결벌(決罰) : 벌을 결행하는 것.

태둔(苔臀) : 볼기를 치는 것.

고신(拷訊) : 형벌읕 가해서 문초하는 것.

율문(律文) : 법조문.

치도(治盜) : 도둑을 다스리는 것.

경시(輕施) : 가볍게 베푸는 것.

4. 휼수(恤囚) : 죄수에게 온정을 베풀어라

獄者(옥자) : 감옥은

陽界之鬼府也(양계지귀부야) : 사람이 살고 있는 밝은 세상의 지옥이다.

獄囚之苦(옥수지고) : 옥에 갇힌 죄수의 고통을

仁人之所宜察也(인인지소의찰야) : 어진 사람은 마땅히 살펴 주어야 한다.

枷之施項(가지시항) : 목에 칼을 씌우는 것은

出於後世(출어후세) : 후세에 나온 것이니

非先王之法也(비선왕지법야) : 선왕(先王)의 법이 아니다.

獄中討索(옥중토색) : 옥중에서 토색(討索)질을 당하는 것은

覆盆之寃也(복분지원야) : 남모르게 당하는 원통한 일이다.

能察此寃(능찰차원) : 이 원통함을 살필 수 있다면

可謂明矣(가위명의) : 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疾痛之苦(질통지고) : 질병의 고통이란

雖安居燕寢(수안거연침) : 비록 좋은 집에 편안히 살아도

猶云不堪(유운불감) : 오히려 견디기가 어려운 일이거늘

況於犴陛之中乎(황어안폐지중호) : 하물며 옥중에서야 어떻겠는가.

獄者(옥자) : 옥은

無隣之家也(무린지가야) : 이웃도 없는 집이며

囚者(수자) : 죄수란

不行之人也(부행지인야) : 다닐 수 없는 사람이다.

一有凍餒(일유동뇌) : 한번 추위와 굶주림이 있으면

有死而已(유사이이) : 죽음이 있을 따름이다.

獄囚之待出(옥수지대출) : 옥에 갇힌 죄수가 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如長夜之待晨(여장야지대신) : 긴 밤에 새벽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五苦之中(오고지중) : 옥중의 다섯 가지 고통 중에서

留滯(유체) : 오래 머물러 지체하는 것이

其最也(기최야) : 가장 큰 것이다.

牆壁疎豁(장벽소활) : 감옥의 장벽이 허술하여

重囚以逸(중수이일) : 중죄수가 도망하면

上司督過(상사독과) : 상사가 문책을 하게 되니

亦奉公者之憂也(역봉공자지우야) : 또한 봉공하는 사람의 근심인 것이다.

歲時佳節(세시가절) : 세시(歲時)나 명절 때에

許其還家(허기환가) : 죄수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여

恩信旣孚(은신기부) : 은혜와 신의로 서로 믿는다면

其無逃矣(기무도의) : 도망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久囚離家(구수이가) : 집을 떠나 오래 옥에 갇혀 있어서

生理遂絶者(생리수절자) : 자녀의 생산이 끊기게 된 자는

體其情願(체기정원) : 그 정상과 소원을 참작하여 잘 살펴서

以施慈惠(이시자혜) : 인자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老弱代囚(노약대수) : 늙고 약한 자를 대신 가두는 것도

尙在矜恤(상재긍휼) : 오히려 불쌍한 노릇인데

婦女代囚(부여대수) : 부녀자를 대신 가두는 일은

尤宜難愼(우의난신) : 더욱 어렵게 생각하고 삼가야 할 것이다.

流配之人(류배지인) : 유배되어 있는 사람은

離家遠謫(이가원적) : 집을 떠나 멀리 귀양살이를 하는 것이므로

其情悲惻(기정비측) : 그 정상이 슬프고 측은하니

館穀安揷(관곡안삽) : 집과 곡식을 주어 편안히 살게 하는 것도

牧之責也(목지책야) : 또한 목민관의 직책이다

<註>

휼수(恤囚) : 죄수를 불쌍히 여기는 것.

양계(陽界) : 사람이 살고 있는 밝은 세상.

귀부(鬼府) : 귀신이 사는 집. 지옥.

가(伽) : 죄수의 목에 씌우는 큰 칼.

시항(施項) : 목에 채우는 것.

토색(討索) : 강제로 금품을 빼앗는 것.

복분지원(覆盆之寃) : 남모르게 착취를 당하면서도 호소할 수 없는 원통한 일.

안거연침(安居燕寢) : 편안히 생활하고 편안히 잠을 잠.

불감(不堪) : 견딜 수 없는 것.

안승(犴陛) : 옥을 뜻한다.

동뇌(凍뇌) : 추위와 굶주림.

유체(留滯) : 머물러 지체하는 것.

소활(疎豁) : 관리가 소홀하여 엉성한 것.

독과(督過) : 허물을 추궁하는 것.

봉공자(奉公者) : 공직을 맡아보는 사람.

세시가절(歲時佳節) : 새해나 좋은 명절.

은신(恩信) : 은혜와 믿음.

부(孚) : 믿는 것.

생리(生理) : 자녀의 생산이 끓어지는 것.

정원(情願) : 정상과 소원.

대수(代囚) : 대신 가두는 것.

난신(難愼) : 어렵게 생각하고 신중히 한다.

유배(流配) : 귀양살이를 함.

원적(遠謫) : 멀리 귀양가는 것.

비측(悲惻) : 슬프고 측은한 것.

관곡(館穀) : 집과 곡식.

안삽(安揷) :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

5. 금포(禁暴) : 폭력을 엄하게 단속하라

禁暴止亂(금포지란) :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것은

所以安民(소이안민) :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니

搏擊豪强(박격호강) : 재산이 많고 세도를 부리는 자를 단속하여

毋憚貴近(무탄귀근) : 귀족이나 근시(近侍)를 꺼리지 않는 것은

亦民牧之攸勉也(역민목지유면야) :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다.

權門勢家(권문세가) : 권문세가에서

縱奴豪橫(종노호횡) : 종을 풀어놓아 횡포를 부려서

以爲民害者(이위민해자) : 백성들에게 해가 될 때에는

禁之(금지) : 이를 금해야 한다.

禁軍豪寵(금군호총) : 금군(禁軍)이 임금의 은총을 믿고

內官橫恣(내관횡자) : 내관이 횡행 방자해서

種種憑藉(종종빙자) : 여러 가지 구실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皆可禁也(개가금야) : 모두 금해야 한다.

土豪武斷(토호무단) : 지방의 호족이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은

小民之豺虎也(소민지시호야) : 약한 백성에게는 시랑(豺狼)이며 호랑이인 것이다.

去害存羊(거해존양) : 해독을 제거하고 양(羊)같이 순한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斯謂之牧(사위지목) : 참된 목민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惡少任俠(악소임협) : 악한 소년들이 협기를 부려서

剽奪爲虐者(표탈위학자) : 물건을 약탈하며 포악하게 행동할 때에는

亟宜戢之(극의집지) : 마땅히 이를 조속히 금지해야 한다.

不戢將爲亂矣(불집장위란의) :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장차 난동을 부리게 될 것이다.

豪强之虐(호강지학) : 호족들의 횡포가

毒痡下民(독부하민) : 약한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해독을 끼치는데

其竇尙多(기두상다) : 그 방법이 너무도 많아서

不可枚擧(부가매거) : 일일이 들어 말할 수 없다.

狹邪奸淫(협사간음) : 사(邪)를 끼고 간음하며

携妓宿娼者(휴기숙창자) : 기생을 데리고 다니며 창녀 집에서 유숙한 자는

禁之(금지) : 이를 금해야 한다.

市場酗酒(시장후주) : 시장에서 술주정하며

掠取商貨(략취상화) : 장사하는 물건을 약탈하거나

街巷酗酒(가항후주) : 거리나 골목에서 술주정하여

罵詈尊長者(매리존장자) : 존장(尊長)을 욕하는 자는

禁之(금지) : 이를 금해야 한다.

賭博爲業(도박위업) : 도박을 직업으로 삼고

開場群聚者(개장군취자) : 노름판을 벌이고 무리를 지어 모이는 것을

禁之(금지) : 금해야 한다.

俳優之戱(배우지희) : 광대의 놀이

傀儡之技(괴뢰지기) : 꼭두각시의 재주

儺樂募綠(나낙모록) : 굿이나 경을 읽는 음악으로 사람을 모으고

妖言賣術者(요언매술자) : 요사스런 말로 술법을 파는 자는

竝禁之(병금지) : 다같이 이를 금해야 한다.

私屠牛馬者(사도우마자) : 사사로이 소나 말을 도살하는 것을

禁之(금지) : 금해야 한다.

懲贖則不可(징속즉불가) : 돈을 바쳐 속죄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印信僞造者(인신위조자) : 도장을 위조한 자는

察其情犯(찰기정범) : 그 범죄의 정상을 살펴서

斷其輕重(단기경중) : 경중(輕重)을 판단하여 처단한다.

族譜僞造者(족보위조자) : 족보를 위조한 자는

罪其首謀(죄기수모) : 그 주모자에게만 벌을 주고

宥其從者(유기종자) : 이에 따른 자는 용서한다.

<註>

금포지란(禁暴止亂) :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것.

박격(搏擊) : 단속하는 것.

무탄귀근(毋憚貴近) : 귀척이나 임금의 측근 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종노호횡(縱奴豪橫) : 종들을 풀어놓아서 호기를 부리고 횡행하는 것.

금군(禁軍) : 대궐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는 군사.

호총(豪寵) : 임금의 은총을 믿는 것.

내관(內官) : 궁중에서 심부름하는 내시.

종종빙자(種種憑藉) : 여러 가지로 구실을 붙이는 것.

무단(武斷) :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

무단(武斷) :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

시호(豺虎) : 늑대와 호랑이.

거해존양(去害存羊) : 해를 제거해서 양같이 순한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

악소임협(惡少任浹) : 악한 소년들이 협기를 부리는 것.

표탈위학(剽奪爲虐) : 금품을 약탈하며 횡포를 일삼는 것.

독부하민(毒痡下民) : 약한 백정들을 병들게 하고 해독을 끼치는 것.

두(竇) : 구멍 방법.

불가매거(不可枚擧) : 낱낱이 들어서 말할 수 없는 것.

휴기(携妓) : 기생을 데리고 다니는 것.

숙창(宿娼) : 창녀의 집에서 자는 것.

후주(酗酒) : 술 주정하는 것.

상화(商貨) : 장사하는 물건.

가항(街巷) : 거리와 골목.

매이(罵詈) : 욕하는 것.

개장군취(開場群聚) : 도박판을 벌여 떼지어 모이는 것.

괴뢰(傀儡) : 꼭두각시.

나악(儺樂) : 굿이나 경을 읽는 음악.

모연(募綠) : 사람들을 모으는 것.

요언(妖言) : 요사스런 말.

매술(賣術) : 술법을 파는 것.

사도(私屠) : 사사로이 도살하는 것.

징속(懲贖) : 돈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것.

인신(印信) : 도장.

정범(情犯) : 범행한 정상.

6. 제해(除害) : 해로운 사물을 없애라

爲民除害(위민제해) :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는 것은

牧所務也(목소무야) : 목민관의 힘쓸 일이다.

一曰盜賊(일왈도적) : 그 첫째는 도적이요

二曰鬼魅(이왈귀매) : 둘째는 귀신이요

三曰虎狼(삼왈호랑) : 셋째는 호랑이이다.

三者息(삼자식) : 이 세 가지가 없어져야만

而民患除矣(이민환제의) : 백성의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盜所以作(도소이작) : 도적이 생기는 데에는

厥有三繇(궐유삼요) : 세 가지 이유가 있다.

上不端表(상부단표) : 위에서는 행실을 단정하게 하지 않고

中不奉命(중부봉명) : 중간에서는 명령을 받들어 행하지 않고

下不畏法(하부외법) : 아래에서는 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니

雖欲無盜(수욕무도) : 아무리 도적을 없애려 해도

不可得也(불가득야) :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宣上德意(선상덕의) : 임금의 어진 뜻을 선유(宣諭)하여

赦其罪惡(사기죄악) : 그 죄악을 용서해 주어서

棄舊自新(기구자신) : 옛것을 버리고 스스로 새로워져서

各還其業上也(각환기업상야) : 각각 그 직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如是然後(여시연후) : 이와 같이 한 후에야

改行屛跡(개행병적) : 행실을 고치고 자취를 감추며

道不拾遺(도부습유) : 길에서는 흘린 것을 줍지 않고

有恥且格(유치차격) : 부끄러움을 느끼며 바르게 될 것이니

不亦善乎(불역선호) : 또한 착한 일이 아니겠는가.

奸豪相聚(간호상취) : 간악하고 세력 있는 자들이 서로 모여

怙惡不悛(호악부전) : 악을 행하고 고치지 않으면

剛威擊斷(강위격단) : 굳센 위력으로 쳐부숴서

以安平民(이안평민) :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도

抑其次也(억기차야) : 그 다음 방법일 것이다.

懸賞許赦(현상허사) : 현상(懸象)하고 용서하여 줄 것을 허락해

使之相捕(사지상포) : 서로 잡아들이거나

使之相告(사지상고) : 고발하게 하여

以至殘滅(이지잔멸) : 잔멸(殘滅)하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又其次也(우기차야) : 또 그 다음 방법인 것이다.

朱墨之識(주묵지지) : 붉은빛과 먹물로

表其衣据(표기의거) : 옷에 표시하는 것은

以辨禾秀(이변화수) :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해서

以資鋤拔(이자서발) : 김매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니

亦小數也(역소수야) : 또한 작은 계획이다.

僞轝運喪(위여운상) : 상여를 위장하여 운상(運喪)하는 것은

譎盜之恒例也(휼도지항례야) : 간사한 도적이 향상하는 예이며

僞訃察哀(위부찰애) : 거짓 조문(吊問)으로 슬퍼하는가를 살피는 것은

泂盜之小數也(형도지소수야) : 도적을 조사하는 작은 술수이다.

運智出謀(운지출모) : 지혜를 짜내고 꾀를 써서

鉤深發其幽隱(구심발기유은) : 깊은 것을 캐내고 숨은 것을 들추는 것은

唯能者爲之(유능자위지) : 오직 능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察理辨物(찰리변물) : 이치를 살피고 사물을 분간하면

物莫遁情(물막둔정) : 사물이 그 실상을 숨기지 못하나니

唯明者爲之(유명자위지) : 오직 밝은 자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凶年子弟多暴(흉년자제다폭) : 흉년이 들면 젊은이들의 횡포가 많아지니

草竊小盜(초절소도) : 보잘것없는 좀도둑들은

不足以大懲也(부족이대징야) : 크게 징계하지 않아도 된다.

枉執平民(왕집평민) : 잘못하여 평민을 잡아다 고문하여

緞之爲盜(단지위도) : 억지로 도둑을 만드는 수가 있는데

能察其寃(능찰기원) : 그 원통함을 살펴서

雪之爲良(설지위량) : 다시 양민(良民)으로 만들어 준다면

斯之謂仁牧也(사지위인목야) : 이를 어진 목민관이라고 할 수 있다.

誣引富民(무인부민) : 거짓 죄를 꾸며 돈 있는 백성을 잡아다가

枉施虐刑(왕시학형) : 함부로 혹독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爲盜賊執仇(위도적집구) : 도둑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며

爲吏校征貨(위이교정화) : 아전을 위하여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니

是之謂昏牧也(시지위혼목야) : 이를 일러 흔암(昏暗)한 목민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鬼魅作變(귀매작변) : 귀매(鬼魅) 작변(作變)하는 것은

巫導之也(무도지야) : 무당의 짓인 것이다.

誅其巫(주기무) : 무당을 벌하고

毁其詞(훼기사) : 그 당집을 헐어야만

妖無所憑也(요무소빙야) : 요마(妖魔)가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이다.

假託佛鬼(가탁불귀) : 부처나 귀신을 빙자하여

妖言惑衆者除之(요언혹중자제지) : 요사스런 말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자는 제거하여야 한다.

憑依雜物(빙의잡물) : 잡물(雜物)을 빙자하여

邪說欺愚者除之(사설기우자제지) : 사특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는 자는 제거하여야 한다.

虎豹啖人(호표담인) : 호랑이나 표범이 사람을 물고

數害牛豕(삭해우시) : 여러 차례 소나 돼지를 해치면

設機弩穽獲(설기노정획) : 틀을 놓고 함정을 만들며 노도(弩刀) 등 무기를 써서

以絶其患(이절기환) : 이를 잡아 그 근심을 없애도록 한다.

<註>

재해(除害) : 해를 제거하는 것.

귀매(鬼魅) : 귀신붙이.

삼자식(三者息) : 세 가지가 없어지는 것.

삼요(三繇) : 세 가지 이유.

단표(端表) : 행실을 단정하게 하는 것.

수욕무도(雖欲無盜) : 비록 도둑을 없애고자 하나.

선상덕의 (宣上德意) : 임금의 어진 뜻을 널리 편다.

기구자선(棄舊自新) : 옛날의 그릇된 행실을 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개행병적(改行屛跡) :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자취를 감추는 것.

도불습유(道不拾遺) :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갖지 않는 것.

유치차격(有恥且格) : 부끄럼을 알고 몸이 바르게 되는 것.

간호(奸豪) : 간사하고 세력이 있는 자.

호악부전(怙惡不悛) : 악을 행하여 고치지 않는 것.

강위격단(剛威擊斷) : 굳센 위엄으로 쳐부수는 것.

억기차야(抑其次也) : 또한 그 다음인 것이다.

현상허사(懸賞許赦) : 상(賞)을 내걸고 용서하기를 허락하는 것.

잔멸(殘滅) : 쇠잔해서 없어지는 것.

주묵지지(朱墨之識) : 붉은빛과 먹물의 표지(標識).

표기의거(表其衣거) : 그 의복에다 표시하는 것.

이변화유(以辨禾유) :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

이자서발(以資鋤拔) : 김매는 것.

위여운상(僞轝運喪) : 거짓 상여로 장사지내는 흉내를 내는 것.

휼도(譎盜) : 간사한 도둑.

위부찰애(僞訃察哀) : 거짓 조문으로 슬퍼하는 것을 살피는 것.

형도(형盜) : 도둑을 염탐하는 것.

운지출모(運智出謀) : 지혜를 짜내고 꾀를 내는 것.

구심발은(鉤探發隱) : 깊은 것을 캐내고 숨은 것을 들추는 것.

찰리변물(察理辨物) : 이치를 살피고 물건을 분간하는 것.

물막둔정(物莫遁情) : 사물이 그 실상을 숨길 수 없는 것.

자제다포(子弟多暴) : 젊은이들의 횡포가 많다.

초절소도(草竊小盜) : 변변치 않은 작은 도둑들.

대징(大懲) : 크게 징치하는 것.

왕집평민(枉執平民) : 죄 없는 백성을 잘못 잡아오는 것.

단지위도(緞之爲盜) : 두들겨서 억지로 도둑을 만드는 것.

설지위량(雪之爲良) : 죄 없는 것을 밝혀서 양민으로 만드는 것.

무인(誣引) : 거짓 죄를 꾸며서 잡아가는 것.

왕시학형 (枉施虐刑) : 혹독한 형벌을 함부로 베풀어서.

집구(執仇) : 원수를 갚아준다.

이교(吏校) : 아전과 군교.

정화(征貸) : 돈을 뺏는 것.

혼목(昏牧) : 혼암(昏暗)한 목민관.

요무소빙(妖無所憑) : 요마(妖魔)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것.

요언혹중(妖言惑衆) : 요사스런 말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것.

사설기우(邪說欺愚) : 사특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

담인(담人) : 사람을 무는 것.

삭해우시(數害牛豕) : 자주 소와 말을 해치는 것.

설기노정확(設機弩穽獲) : 틀을 놓고 그 궁노(弓弩)를 쓰며 함정을 파서 잡는 것.

이절기환(以絶其患) : ……케 함으로써 그 근심을 끓어 버리는 것.

[제10부] 공전 6조 (工典六條)

1. 산림

2. 수리사업

3. 관아건물 수리

4. 성의 수축과 보수

5. 도로

6. 공작

1. 산림(山林) : 사랑해서 산림 가꾸자

山林者(산림자) : 산림은

邦賦之所出(방부지소출) : 백성이 나라에 바치던 공물과 세금이 나오는 바이니

山林之政(산림지정) : 산림에 관한 정사를

聖王重之也(성왕중지야) : 옛날의 어진 임금들은 소중히 여겼던 것이다.

封山養松(봉산양송) : 봉산(封山 : 나라에서 벌채를 금하는 산))에 소나무를 기르는 것은

其有癘禁(기유려금) : 엄중한 금령이 있으니

宜槿守之(의근수지) : 목민관은 마땅히 조심하여 지켜야 하며

其有奸弊(기유간폐) : 간사한 아전들의 폐단이 있으니

宜細察之(의세찰지) : 세밀히 살펴야 한다.

私養山之禁(사양산지금) : 사사로이 산의 나무를 기르는 것을 금함과

其私伐與封山同(기사벌여봉산동) : 사사로이 벌채함도 봉산의 경우와 같다

封山之松(봉산지송) : 봉산의 소나무가

寧適朽棄不可以請用也(녕적후기부가이청용야) : 차라리 썩어서 버릴지언정 사용하기를 청해서는 안 된다.

黃腸曳不之役(황장예불지역) : 나라의 관목을 기르는 봉산에서 벌채나 나무를 끌어내리는 부역에서

其有奸弊者察之(기유간폐자찰지) : 농간하는 폐단이 있는니 자세히 살펴야 한다.

商賈潛輸禁松之板者(상고잠수금송지판자) : 장사꾼이 몰래 금지하는 송판을 몰래 실어내는 것은

禁之(금지) : 이를 금해야 한다.

謹於法而廉於財斯可矣(근어법이렴어재사가의) : 삼가 법을 준수하며 재물에 청렴해야만 이를 금할 수 있다.

植松培松(식송배송) : 소나무를 심고 가꾸어 기르는 것이

雖有法條(수유법조) : 비록 법조문이 있긴 하나

能弗害之而已矣(능불해지이이의) : 해치지만 않는다면

何以植之(하이식지) : 무엇 때문에 다시 심는단 말인가.

諸木裁植之政(제목재식지정) :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 가꾸는 정사는

亦徒法而已(역도법이이) : 또한 쓸데없는 법일 뿐이다.

量可久任(량가구임) : 목민관이 오래 유임된다고 생각한다면

宜遵法典(의준법전) : 마땅히 법전을 준수할 것이나

知其速遞(지기속체) : 속히 체임될 것을 안다면

無自勞矣(무자노의) : 스스로 수고하지 않을 것이다.

嶺隘養木之地(영애양목지지) : 영애(嶺隘)의 나무 기르는 땅에는

其有厲禁(기유여금) : 엄중한 금법이 있으니

宜謹守之(의근수지) : 마땅히 삼가 지켜야 할 것이다.

山腰禁耕之法(산요금경지법) : 산허리의 경작을 금지하는 법은

宜有測定(의유측정) : 마땅히 측량해서 표준이 있어야 한다.

不可縱弛(부가종이) : 나라의 법을 이완시킬 수도 없으며

亦不可膠守也(역불가교수야) : 또한 융통성 없이 법을 지키기만 할 수도 없다.

西北蔘貂之稅(서배삼초지세) : 서북지방에서 생산되는 인삼이나 돈피에 대한 세금은

宜從寬假(의종관가) : 마땅히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其或犯禁(기혹범금) : 혹시 법금을 범하더라도

宜從略(의종략) : 마땅히 너그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東南貢蔘之弊(동남공삼지폐) : 동남부지방에서 인삼을 공납하는 폐단이

歲加月增(세가월증) : 해마다 늘어나고 날로 더해진다.

盡心稽察(진심계찰) : 마음을 다하여 상고하고 살펴서

毋至重斂(무지중렴) : 과중하게 거두어들이지 않도록 한다.

金銀銅鐵(금은동철) : 금.은.동.철의

舊有店者(구유점자) : 예전부터 있던 광산은

察其奸惡(찰기간악) : 그 간악한 것을 살펴야 하고

新爲鑛者(신위광자) : 새로 광산을 채굴하는 자에게는

禁其鼓冶(금기고야) : 그 제련하는 설비를 금지해야 한다.

土産寶物(토산보물) : 지방에서 나는 보물을

無煩採掘以爲民病(무번채굴이위민병) : 번거롭게 채굴해서 백성들에게 병폐가 되는 일이 없게 하라.

採金之法(채김지법) : 채금(採金)하는 방법이

又有新方(우유신방) :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데

苟有朝令(구유조령) : 진실로 조정의 명령이 있다면

試之無妨(시지무방) : 시험해 봐도 무방하다.

<註>

방부(邦賦) : 나라의 공부(貢賦).

성왕중지(聖王重之) : 옛날의 어진 임금이 소중히 여겼다.

붕산(封山) : 나라에서 벌체를 금하는 산.

세찰(細察) : 자세히 살핌.

양송(養松) : 소나무를 기름.

여금(厲禁) : 엄중하게 금함.

간폐(奸弊) : 농간을 부리는 폐단.

사양산(私養山) : 개인이 나무를 기름.

사벌(私伐) : 허가를 얻지 않고 벌채함.

영적후기(寧適朽棄) : 차라리 썩혀서 버릴지언정.

청용(請用) : 사용하기를 청함.

황장목(黃腸木) : 질이 좋은 소나무. 빛이 누르고 목질이 단단함.

예목(曳木) : 벌체한 나무를 끌어내리는 것.

잠수(潛輸) : 남몰래 실어 나르는 것.

금송지판(禁松之板) : 금하는 소나무 판자.

배송(培松) : 소나무를 가꾸어 기르는 것.

도법이이(徒法而已) : 쓸데없는 법일 뿐이다.

양가구임(量可久任) : 오래 유임할 수 있다고 추측함.

속체(速遞) : 속히 체임되는 것.

영애(嶺隘) : 높고 험한 산이 막힌 사이로 좁은 길이 있는 곳.

산요(山腰) : 산허리.

종이(縱弛) : 함부로 이완시키는 것.

교수(膠守) : 융통성 없이 법 그대로를 지키는 것.

삼초(蔘貂) : 인삼과 돈피(돈皮).

관가(寬假) : 너그럽게 하는 것.

공삼(貢蔘) : 인삼을 공물로 바치는 것.

진심게찰(盡心稽察) : 마음을 기울여 상고하고 살피는 것.

중렴(重斂) : 과중하게 거두어들이는 것.

신방(新方) : 새로운 방법.

구(苟) : 진실로.

조령(朝令) : 조정의 명령.

점(店) : 광산(鑛山)을 말함.

고치(鼓治) : 광석을 녹여서 광물을 빼내는 것.

2. 천택(川澤) : 수리시설의 관리

川澤者(천택자) : 천택(川澤)은

農利之所本(농이지소본) : 농사 이익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川澤之政(천택지정) : 천택의 정치를

聖王重焉(성왕중언) : 옛날의 어진 임금은 소중하게 여겼다.

川流逕縣(천류경현) : 냇물이 고을을 지나 흘려 가면

鑿渠引水(착거인수) : 도랑을 파고 물을 끌어들여서

以漑以灌(이개이관) : 전답에 댄다.

與作公田(여작공전) : 백성이 함께 공전(公田)을 경작케 하여

以補民役(이보민역) : 민역(民役)에 보충하는 것도

政之善也(정지선야) : 선정인 것이다.

小曰池沼(소왈지소) : 작은 것을 못과 늪이라 하고

大曰湖澤(대왈호택) : 큰 것을 호택(湖澤)이라 하며

其障曰陂(기장왈피) : 그 막는 것을 방축

亦謂之堤(역위지제) : 또는 제방이라고 하는데

所以節水(소이절수) : 이는 물을 아끼기 위함이다.

此澤上者水之所以爲節也(차택상자수지소이위절야) : 이것이 <주역(周易)>의 수택절(水澤節)괘에서 물이 절(節)이 되는 까닭이다.

東土名湖(동토명호) : 우리 나라에는 호수(湖水)라고 이름하는 것이

僅有七八(근유칠팔) : 겨우 7 8군데가 있을 뿐이다.

餘皆窄小(여개착소) : 그 나머지는 모두 폭이 좁고 작으며

然且鋒合而不修矣(연차봉합이불수의) : 그나마도 방기풀이 우거져 있고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土豪貴族(토호귀족) : 토호와 귀족들이

擅其水利(천기수리) : 수리(水利)를 제 마음대로 하여

專漑其田者(전개기전자) : 자기 전답에만 물대는 것을

嚴禁(엄금) : 엄금해야 한다.

若瀕海捍潮(약빈해한조) : 만약 바닷가를 따라 조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內作膏田(내작고전) : 기름진 전지를 만든다면

是名海堰(시명해언) : 이를 바다를 막는 제방이라고 일컫는다.

江河之濱(강하지빈) : 강하(江河)의 물가가

連年衝決(연년충결) : 해마다 부딪쳐 무너져서

爲民巨患者(위민거환자) : 백성들에게 큰 해가 되고 있는 곳은

作爲堤防(작위제방) : 제방을 만들어서

以安厥居(이안궐거) :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漕路所通(조로소통) : 뱃길이 통하는 곳과

商旅所聚(상여소취) : 상인과 나그네가 모여드는 곳에

疏其汎溢(소기범일) : 그 범람하는 것을 소통시키고

固其堤防亦善務也(고기제방역선무야) : 제방을 견고하게 하는 것도 또한 좋은 일이다.

池澤所産(지택소산) : 연못에서 생산되는

魚鼈蓮芡茭蒲之屬(어별연검릉포지속) : 물고기 자라 연 마름 부들 등속을

爲之厲守以補民役(위지려수이보민역) : 엄히 지켜서 민역(民役)에 보충해야 한다.

不可自取以養己(불가자취이양기) : 스스로 취해서 자신을 살찌게 해서는 안 된다.

<註>

천택(川澤) : 내와 연못.

천류(川流) : 냇물의 흐름.

경헌(逕縣) : 고을을 지나가는 것.

착거(鑿渠) : 도랑을 파는 것.

이개이관(以漑以灌) : 물을 대는 것.

여작공전(與作公田) : 백성들로 하여금 공전을 경작케 하는 것.

이보민역(以補民役) : 백성의 공과금에 보충하는 것.

파(파) : 방죽.

제(堤) : 제방.

절수(節水) : 물을 절약하는 것.

동토(東土) : 동쪽의 땅.

근유칠팔(僅有七八) : 겨우 78 군데가 있을 뿐이다.

착소(窄小) : 범위가 좁고 작은 것.

불수(不脩) : 수리하지 않은 것.

천(천) : 제멋대로 하는 것.

빈해(瀕海) : 바닷가를 다라서.

한조내(한潮內) : 조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

고전(膏田) : 기름진 전지.

해언(海堰) : 바다를 막은 제방.

충결(衝決) : 부딪쳐서 무너지는 것.

이안궐거(以安厥居) : 그 거처를 안정시키는 것.

조로(漕路) : 뱃길.

상려소취(商旅所聚) : 장사꾼과 나그네들이 모이는 곳.

소기범일(疏其汎溢) : 그 넘치는 것을 소통시키는 것.

선무(善務) : 잘한 일.

별(鼈) : 자라.

검릉(茭蒲) : 마름.

포(蒲) : 부들.

연검(蓮芡) : 염마름.

능포(菱蒲) : 부들. 여수(여守) : 엄하게 지키는 것.

자취(自取) : 스스로 취하는 것.

양기(養己) : 자기 배를 불리는 것.

3. 선해(繕廨) : 청사의 환경을 미화하고 보수하라

廨宇頹圮(해우퇴비) : 관청 건물이 기울거나 무너져서

上雨旁風(상우방풍) : 비가 세고 바람이 들이쳐도

莫之修繕(막지수선) : 수선하지 않고

任其崩毁(임기붕훼) : 무너지고 헐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亦民牧之大咎也(역민목지대구야) : 또한 목민관의 큰 잘못이다.

律有擅起之條(률유천기지조) : 율(律)에 함부로 역사(役事)를 일으키는 자를 벌하는 조항이 있고

邦有私建之禁(방유사건지금) : 나라에는 사사로이 건축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이 있으나

而先輩於此(이선배어차) :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구애되지 않고

自若修學(자약수학) : 스스로 수선을 행했던 것이다.

樓亭閒燕之觀(누정한연지관) : 누각이나 정자의 한가하고 운치 있는 관상(觀相)은

亦城邑之所不能無者(역성읍지소불능무자) : 또한 성읍(城邑)에 없을 수 없는 사실이다.

吏校奴隸之屬(이교노예지속) : 아전이나 군교나 노예의 무리도

宜令赴役(의령부역) : 마땅히 부역에 나가야 하며

募僧助事(모승조사) : 중들을 모아 일을 돕게 하는 것도

是亦一道(시역일도) : 또한 한 가지 방법이다.

鳩材募工(구재모공) : 제목을 모으고 공장(工匠)을 모집하는 일은

總有商量(총유상량) : 어디까지나 잘 계획하여야 한다.

弊竇不可不先塞(폐두불가불선색) : 폐단의 생길 구멍은 먼저 틀어막지 않을 수 없으며

勞費不可不思省(노비불가불사생) : 노력과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治廨旣善(治해기선) : 청사(廳舍)의 관리가 이미 잘 되어 있거든

栽花種樹(재화종수) :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것도

亦淸士之跡也(역청사지적야) : 또한 맑은 선비의 자취인 것이다.

<註>

선해(繕廨) : 관청의 청사를 수선하는 것.

퇴비(頹圮) : 무너지는 것.

상우방풍(上雨蒡風) : 위에서는 비가 세고 옆으로는 바람이 들어오는 것.

임기붕훼(任其崩훼) : 무너지고 헐어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

구(咎) : 허물 잘 못.

천기(擅起) : 제 마음대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

사건지금(私建之禁) : 사사로이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

어차자약(於此自若) : 그와 같은 법령에 구애를 받지 않았다.

수거(修擧) : 수선을 행함.

누정(樓亭) : 누각과 정자.

한연지관(閒燕之觀) : 한가롭고도 운치 있어 보이는 구경거리.

의령부역(宜令赴役) : 마땅히 부역에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도(一道) : 한 가지 방법.

구재(鳩材) : 재목을 모은다.

모공(募工) : 공장(工匠)을 모집한다.

총유상량(總有商量) : 어디까지나 헤아려서 생각함이 있어야 한다.

폐두(弊竇) : 폐단의 구멍.

색(塞) : 막는 것.

치해(治廨) : 관청의 청사를 관리하는 것.

청사지적(淸士之跡) : 맑은 선비의 자취.

4. 수성(修城) : 성곽을 수리하라

修城浚濠(수성준호) : 성(城)을 수리하고 호(濠)를 파서

固國保民(고국보민) :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을 보호하고

亦守土者之職分也(역수토자지직분야) : 영토를 지키는 일 역시 수령의 직분이다.

兵興敵至(병흥적지) : 전쟁이 일어나고 적이 몰려와

臨急築城者(임급축성자) : 급한 때를 당하여 성을 쌓게 된다면

宜度其地勢(의탁기지세) : 마땅히 그 지세를 살피고

順其民情(순기민정) : 민정에 순응하도록 해야 한다.

城而不時(성이불시) : 성을 쌓되 제때에 쌓지 못하면

則如勿城(즉여물성) : 성을 쌓지 않는 않은 것만 못하다.

必以農隙(필이농극) : 반드시 농한기 때에 쌓는 것이

古之道也(고지도야) : 옛날의 방법이다.

古之所謂築城者(고지소위축성자) : 옛날에 이른바 성을 쌓는 것은

土城也(토성야) : 거의 토성(土城)을 말한다.

臨難禦寇(임난어구) : 변란에 임하여 도적을 방어하는 데에는

莫如土城(막여토성) : 토성만한 것이 없다.

堡垣之制(보원지제) : 보원(堡垣)의 제도는

宜遵尹耕堡約其雉堞敵臺之制(의준윤경보약기치첩적대지제) : 마땅히 윤경보약(尹耕堡約)을 따라야 하며 그 치첩(雉堞)과 적대(敵臺)의 제도는

宜益潤色(의익윤색) : 마땅히 윤색(潤色)을 더해야 한다.

其在平時(기재평시) : 평시에

修其城垣(수기성원) : 성곽을 수리하여

以爲行旅之觀者(이위행여지관자) : 행려(行旅)들에게 관람하게 하려면

宜因其舊(의인기구) : 마땅히 그 옛것대로 따라서

補之以石(보지이석) : 돌로 보수해야 한다.

<註>

수성(修城) : 성을 수리하는 것.

준호(浚濠) : 호(濠)는 성 밑을 따라 깊은 연못을 파서 적의 접근을 막것.

고국(固國) : 국방을 견고하게 하는 것.

병흥(兵興) : 전쟁이 일어난 것.

임급(臨急) : 급한 때를 당한 것.

도(度) : 살핀다.

성이불시(城而不時) : 성을 쌓는 것이 때가 아니면.

물여불성(勿如不城) : 성을 쌓지 않느니만 같지 못하다.

어구(禦寇) : 도적을 막는 것.

보원(堡垣) : 성가퀴.

윤경보약(尹耕堡約) : 윤경(尹耕)이 지은 것으로 보원(堡垣)에 대한 것이 씌어 있음.

치첩(雉堞) : 성 위에 쌓은 성가퀴로 성첩(城堞)이라고도 함.

적대(敵臺) : 망루. 성원(城垣) : 성의 담.

인기구(因其舊) : 옛것을 따르는 것.

보지이석(補之以石) : 돌로 보수하는 것.

5. 도로(道路) : 도로를 관리하라

修治道路(수치도로) : 도로를 닦고 수리해서

使行旅願生於其路(사행여원생어기로) : 행려(行旅)들로 하여금 그 길로 자기를 원하게 하는 것은

亦良牧之政也(역양목지정야) : 또한 어진 목민관의 정사인 것이다.

橋梁者濟人之具也(교양자제인지구야) : 교량은 사람을 건네주는 시설이다.

天氣旣寒(천기기한) : 날씨가 추워지면

宜卽成之(의즉성지) : 즉시 가설해야 할 것이다.

津不闕舟(진부궐주) : 나루터에 배가 없는 곳이 없고

亭不缺堠(정부결후) : 정(亭)에 후(堠)가 없는 일이 없으면

亦商旅之所樂也(역상여지소락야) : 또한 행상과 나그네의 즐거워하는 바이다.

店不傳任(점부전임) : 여관에서 물건을 져 나르지 아니하고

嶺不擡橋(영부대교) : 고개에서 가마를 메지 않는다면

民可以息肩矣(민가이식견의) : 백성들이 어깨를 쉴 수 있을 것이다.

店不匿奸(점부익간) : 객점에서 간악한 자룰 숨기지 아니하고

院不恣淫(원부자음) : 참원(站院)에서 음탕한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면

民可以淑心矣(민가이숙심의) : 백성들의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

路不鋪黃(로부포황) : 길에 황토를 펴지 아니하고

畔不植炬(반부식거) : 길가에 횃불을 세우지 아니하면

斯可曰知禮矣(사가왈지예의) : 예를 안다고 할 수 있다.

<註>

제인(濟人) : 사람을 건네주는 것.

진(津) : 나루터.

궐주(闕舟) : 배가 없는 것.

결후(缺堠) : 이수(里數)를 표시한 돈대로 흙을 쌓아서 만들었음.

정(亭) : 정자. 여기에서는 이수를 표시한 나무틀.

점(店) : 객점 즉 여관.

전임(傳任) : 짐을 져 나르는 것.

대교(擡橋) : 가마를 메는 것.

식견(息肩) : 어깨를 쉬는 것.

익간(匿奸) : 간악한 것을 숨기는 것.

자음(恣淫) : 음란한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

숙심(淑心) : 마음을 맑게 하는 것.

6. 장작(匠作) : 제조업

工作繁興(공작번흥) : 공작(工作)을 번거롭게 일으키고

技巧咸萃(기교함췌) : 뛰어난 기술자를 다 모으는 것은

貪之著也(탐지저야) :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다.

雖百工具備(수백공구비) : 비록 가지가지 공장이 모두 갖추어졌어도

而絶無製造者(이절무제조자) : 결코 물건을 제조하지 않는 것은

淸士之府也(청사지부야) : 청렴한 선비의 관부(官府)인 것이다.

設有製造(설유제조) : 설사 제조하는 일이 있더라도

毋令貪陋之腸達於器皿(무령탐루지장달어기명) : 탐욕스럽고 비루한 심장이 기명(器皿)에까지는 미치지 말도록 하라.

凡器用製造者(범기용제조자) : 무릇 기물(器物)을 제조하는 데에는

宜有印帖(의유인첩) : 마땅히 인첩(印帖)이 있어야 한다.

作爲農器(작위농기) : 농기구를 만들어서

以勸民耕(이권민경) : 백성들에게 경작을 권장하며

作爲織器(작위직기) : 베 짜는 기계를 만들어서

以勸女功(이권여공) : 부녀들의 길쌈을 권장하는 것은

牧之職也(목지직야) : 목민관의 직책인 것이다.

作爲田車(작위전차) : 전거(田車)를 만들어서

以勸農務(이권농무) : 농사를 권장하고

作爲兵船(작위병선) : 병선(兵船)을 만들어서

以設戎備(이설융비) :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牧之職也(목지직야) : 목민관의 직책인 것이다.

講燒甓之法(강소벽지법) : 벽돌 굽는 법을 강구하고

因亦陶瓦(인역도와) : 기와를 구어서

使邑城之內(사읍성지내) : 고을 안을

悉爲瓦屋(실위와옥) : 모두 기와집으로 만드는 것도

亦善政也(역선정야) : 또한 잘하는 정치다.

量衡之家異戶殊(양형지가이호수) : 되와 저울이 집집마다 다론 것은

雖莫之救(수막지구) : 어찌할 수 없으나

諸倉諸市(제창제시) : 모든 창고와 시장의 것은

宜令劃一(의령획일) : 같게 해야 한다.

<註>

공작(工作) : 물건을 만드는 것.

번흥(繁興) : 번다하게 일으키는 것.

함췌(咸萃) : 다 모으는 것.

저(著) : 나타내는 것.

백공(百工) : 온갖 기술자.

부(府) : 관부(官府).

탐루지장(貪陋之腸) : 탐욕스럽고 비루한 심장.

기명(器皿) : 그릇.

기용(器用) : 그릇.

인첩(印帖) : 관인(官印)이 찍힌 증서.

직기(織器) : 직조하는 기구.

여공(女功) : 여자의 할 일.

전거(田車) : 농사짓는데 쓰는 수레.

융비(戎備) : 전쟁준비.

소벽(燒甓) : 벽돌을 굽는 것.

도와(陶瓦) : 기와를 굽는 것.

실(悉) : 다.

와옥(瓦屋) : 기와집.

양형(量衡) : 얀은 말이나 되를 말하며 형은 저울을 말한다.

가이호수(家異戶殊) : 집집마다 다른 것.

[제11부] 진황육조(賑荒六條)

1. 구휼물자 준비

2. 부자들에게 베풀도록 함

3. 세부계획

4. 시행방법

5.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책

6. 마무리

1. 비자(備資) : 흉년에 대비 물자를 비축하라

荒政(황정) : 흉년에 정사는

先王之所盡心(선왕지소진심) : 선왕의 마음을 기울이던 바이니

牧民之才(목민지재) : 목민관의 재능을

於斯可見(어사가견) : 여기에서 볼 수 있다.

荒政善(황정선) : 흉년에 정사를 잘 한다면

而牧民之能事畢矣(이목민지능사필의) : 목민관의 큰 일은 다했다고 할 수 있다.

救荒之政(구황지정) :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정치는

莫如乎預備(막여호예비) : 미리 준비를 하느니만 같지 못하다.

其不預備者(기불예비자) :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皆苟焉而已(개구언이이) : 모두 구차할 따름이다.

穀簿之中(곡부지중) : 곡식 장부에는

別有賑穀(별유진곡) : 따로 백성을 구제하는 곡식이 있으니

本縣所儲(본현소저) : 본현(本縣)에서 저축한 것의

有無虛實(유무허실) : 유무와 허실을

亟爲査檢(극위사검) : 자주 조사해야 한다.

歲事旣判(세사기판) : 그해의 농사가 이미 흉작으로 판정되거든

亟赴監營(극부감영) : 급히 감영으로 달려가서

以議移粟(이의이속) : 곡식 옮길 것을 의논하며

以議蠲租(이의견조) : 조세(租稅)를 감면해 줄 것을 의논하여야 한다.

與其移粟於遠道(여기이속어원도) : 먼 곳으로(遠道) 곡식을 옮기는 것은

莫若留財於本地(막약유재어본지) : 그 고장에 머물러 두는 것만 못하니

兩便之政(양편지정) : 두 가지를 다 편리하게 하는 정사를

宜議仰請(의의앙청) : 의논해서 위에 청해야 한다.

補賑諸物(보진제물) : 보진(補賑)하는 모든 물건은

厥有內頒(궐유내반) : 궁중에서 반사(頒賜)가 있으며

繼述之政(계술지정) : 계술(繼述)하는 정치가

遂以成例(수이성례) : 드디어 예를 이루었다.

上恩雖均(상은수균) : 임금의 은혜가 비록 고르다 할지라도

亦唯良牧(역유양목) : 오직 어진 목민관만이

克獲承受(극획승수) : 능히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御史不來(어사불래) : 어사(御史)가 내려오는 것은

管賑監賑(관진감진) : 관(官)에서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던 일을 관리하고 살피려는 것이니

亟宜往謁(극의왕알) : 마땅히 급하게 가서 만나고

以議賑事(이의진사) :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던 일을 의논해야 한다.

隣境有粟(인경유속) : 이웃 고을에 곡식이 있으면

宜卽私糴(의즉사적) : 사사로이 사들어야 할 것이니

須有朝令(수유조령) : 비록 조정의 명령이 있어도

乃毋閼也(내무알야) :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

其在江海之口者(기재강해지구자) : 강이나 바다의 어귀에서는

須察邸店(수찰저점) : 모름지기 저점(邸店)을 살펴서

禁其橫暴(금기횡폭) : 그 횡포를 금하고

使商船湊集(사상선주집) : 상선(商船)으로 하여금 모여들게 해야 한다.

不俟詔令(불사조령) : 조령(詔令)을 기다리지 않고

便宜發倉(편의발창) : 형편에 따라 창고를 열어 곡식을 방출하는 것이

古之義也(고지의야) : 옛날의 뜻이며

使臣之行也(사신지행야) : 사신(使臣)의 행적이다.

則何敢焉(즉하감언) : 어찌 감히 그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註>

황정(荒政) : 기근을 구제하는 정치.

진심(盡心) : 마음을 다하는 것.

어사가견(於斯可見) :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능사필의(能事畢矣) : 유능한 일이 끝나는 것이다.

막여(莫如) : …만 같지 못하다.

구(苟) : 구차하다.

곡부(穀簿) : 곡식 장부.

진곡(賑穀) : 백성을 구제하는 곡식.

소저(所儲) : 저축한 것.

세사(歲事) : 그해 농사.

기판(旣判) : 여기에서는 흉년인지 아닌지가 이미 판정되는 것.

감영(監營) : 감사의 영문.

이속(移粟) : 곡식을 없는 곳으로 옮기는 것.

견조(蠲租) : 조세(租稅)를 감면해 준다.

양편지정(兩便之政) : 두 가지를 다 편케 하는 정치.

앙청(仰請) : 위에 청하는 것.

보진(補賑) : 진홀을 보조하는 것.

내반(內頒) : 궁중에서 나누어주는 것.

계술(繼述) : 선조(先祖)가 하던 일을 잘 이어받아 행함.

상은(上恩) : 임금의 은혜.

극획승수(克獲承受) :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래(下來) : 내려오는 것.

관진(管賑) : 진홀하는 일을 관리하는 것.

감진(監賑) : 진홀을 감독하는 것.

왕알(往謁) : 찾아가서 뵙는 것.

진사(賑事) : 진홀에 관한 일.

인경(隣境) : 이웃 고을.

사적(私糴) : 사사로이 사들이는 것.

무알(毋遏) : 막지 말라.

진집(溱集) : 모여드는 것.

불사조령(不俟詔令) : 조서와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하감언(何敢焉) : 어찌 감히 그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2. 권분(勸分) : 재해 의연을 권장하라

勸分之法(권분지법) : 권분(勸分)의 법은

遠自周代(원자주대) : 멀리 주(周)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이나

世降政衰(세강정쇠) : 세상이 그릇되고 정치가 쇠하여서

名實不同(명실부동) : 내용과 실지가 같지 않아졌으니

今之勸分(금지권분) : 지금의 권분이란

非古之勸分也(비고지권분야) : 곧 옛날의 권분이 아니다.

中國勸分之法(중국권분지법) : 중국의 권분의 법은

皆是勸糶(개시권조) : 모두 조미(糶米)를 권하였고

不是威脅(불시위협) : 위협으로 하지 않았으니

今之勸分者(금지권분자) : 지금의 권분이란

非禮之極也(비예지극야) : 비례(非禮)의 지극한 것이다.

吾東勸分之法(오동권분지법) : 우리 나라 권분의 법은

使民納粟(사민납속) :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바치게 하여

以分萬民(이분만민) : 만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니

雖非古法(수비고법) : 비록 옛날의 법은 아니나

例已成矣(예이성의) : 예(例)가 이루어졌다.

察訪別坐酬之以官(찰방별좌수지이관) : 찰방(察訪) 별좌(別坐)의 벼슬로 갚아 주는 것은

闕有故事(궐유고사) : 고사(故事)가 있으며

載於國乘(재어국승) : 그 사실이 나라 역사에도 실려 있다.

將選饒戶(장선요호) : 부유한 집을 가리려면

分爲三等(분위삼등) : 3등급으로 나누고

三等之內(삼등지내) : 3등급 안에서도

又各細剖(우각세부) : 또한 각각 작게 쪼개야 한다.

乃選鄕望(내선향망) : 향리에서 덕망있는 사람을 뽑아서

排日敦召(배일돈소) : 날을 정하여 모두 부르고

採其公議(채기공의) : 공의(公議)를 채택하여 .

以定饒戶(이정요호) : 부유한 집을 정한다

勸分也者(권분야자) : 권분은

勸其自分也(권기자분야) : 스스로 나누는 것을 권하는 것이다.

勸其自分(권기자분) : 스스로 나누는 것을 권한다면

而官之省力多矣(이관지생력다의) : 관(官)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게 될 것이다.

勸分令出(권분령출) : 권분하는 명령이 내리면

富民魚駭(부민어해) : 부유한 백성은 물고기처럼 놀라고

貧士蠅營(빈사승영) : 가난한 선비는 파리처럼 모여들 것이니

樞機不愼(추기불신) : 추기(樞機)를 삼가지 않는다면

其有貪天(기유탐천) : 그 은덕을 탐하여

以爲己者矣(이위기자의) : 자기 것으로 삼는 자가 있을 것이다.

竊貨於飢吻之中(절화어기문지중) : 굶주린 사람의 입속의 재물을 도둑질하면

聲遠邊邀(성원변요) : 그 소문이 변방에까지 들리고

殃流苗裔(앙유묘예) : 재앙이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必不可萌於心也(필불가맹어심야) : 도둑질할 생각이 절대로 마음속에서 싹터선 안 된다.

南方諸寺(남방제사) : 남쪽 지방 여러 절에

或有富僧(혹유부승) : 혹 부유한 중이 있으면

勸取其粟(권취기속) : 권하여 그 곡식을 나누어주어

以贍環山(이섬환산) : 산에 둘려 있는 지방을 구제하고

以仁俗族(이인속족) : 속연(俗緣)의 친족들에게 인(仁)을 베풀게 하는 것도

抑所宜也(억소의야) :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註>

권분(勸分) : 흉년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기민 구제할 것을 권하는 것.

세강정쇠(世降政衰) : 세상이 그릇되고 정치가 쇠한 것.

오동(吾東) : 동쪽에 있다는 뜻에서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

사민납속(使民納粟) :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바치게 하는 것.

찰방(察訪) : 이조 시대의 낮은 벼슬 이름.

별좌(別坐) : 낮은 벼슬 이름.

수(酬) : 갚는 것.

국승(國乘) : 나라의 역사.

요호(饒戶) : 부유한 집.

향망(鄕望) : 향리에서 덕망 있는 사람.

돈소(敦召) : 부르는 것.

자분(自分) : 스스로 나누는 것,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

생력(省力) : 힘을 덜어 주는 것.

영출(令出) : 명령이 나온다.

어해(魚駭) : 물고기가 놀라듯 놀라는 것.

승영(蠅營) :파리처럼 모여드는 것.

탐천(貪天) : 은혜를 탐해서.

절화(竊貨) : 재화를 훔치는 것.

기문(飢吻) : 주린 입.

성달변호(聲達邊邀) : 소리가 변방에까지 이르는 것.

앙류묘예(殃流苗裔) : 앙화가 후손에까지 내려가는 것.

맹어심(맹於心) : 마음속에 싹트는 것.

부승(富僧) : 부유한 중.

이섬환산(以贍環山) : 산에 둘려있는 지방을 구제하는 것.

이인속족(以仁俗族) : 속연(俗緣)의 친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소의야(所宜也) :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3. 규모(規模) : 사랑의 정을 발휘하라

賑有二觀(진유이관) : 흉년에 구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으니

一曰及期(일왈급기) : 첫번째는 시기에 맞추는 것이요.

一曰有模(일왈유모) : 두번째는 규모가 있는 것이다.

救焚拯溺(구분증익) : 불에서 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데

其可以玩機乎(기가이완기호) : 그 기회를 살필 수 있겠는가.

馭衆平物(어중평물) : 대중을 부리고 물건을 평등하게 하는 데

其可以無模乎(기가이무모호) : 어찌 규모가 없을 수 있겠는가.

若夫賑糶之法(약부진조지법) : 돈을 받고 곡식을 주는 것에 관한 법은

國典所無(국전소무) : 국전(國典)에도 없는 것이나

縣令有私之米(현령유사지미) : 현령이 사사로이 사들인 쌀이 있다면

亦可行也(역가행야) : 행하도록 한다.

其設賑場(기설진장) : 굶주린 사람을 구제하는 장소를 설치하는 데에는

小縣宜止一二處(소현의지일이처) : 작은 고을은 마땅히 한두 곳에 그칠 것이요.

大州須至十餘處(대주수지십여처) : 큰 고을은 모름지기 10 여 군데에 이를 것이니

乃古法也(내고법야) : 이는 바로 옛날의 법도이다.

仁人之爲賑也(인인지위진야) : 어진 사람이 진휼하는 것은

哀之而已(애지이이) : 불쌍히 여길 따름이다.

自他流者受之(자타류자수지) :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오는 자는 받아들이고

自我流者留之(자아류자유지) : 내 고장에서 떠나가는 것은 만류하여

無此疆爾界也(무차강이계야) : 내 고장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

今之流民(금지유민) : 지금의 유민(流民)은

往無所歸(왕무소귀) : 떠나가도 돌아갈 곳이 없으니

唯宜惻怛(유의측달) : 오직 불쌍히 여기고

勸諭俾勿輕動(권유비물경동) : 권유해서 가볍게 움직이지 말도록 해야 한다.

其分糶分餼之法(기분조분희지법) : 분조(分조)와 분희(分희)의 법은

宜博考古典(의박고고전) : 마땅히 널리 고전을 상고하여

取爲楷式(취위해식) : 법식으로 삼을 것이다.

乃選飢口(내선기구) : 굶주리는 사람을 추려서

分爲三等(분위삼등) : 3 등급으로 나누며

其上等(기상등) : 그 상등은

又分爲三級(우분위삼급) : 또다시 3 등급으로 나누고

中等下等(중등하등) : 중등과 하등은

各爲一級(각위일급) : 각각 1 급씩을 만든다.

<註>

이관(二觀) : 두 가지 관점.

급기(及期) : 시기에 맞추는 것.

유모(有模) : 규모가 있는 것.

구분(救焚) : 불을 끄는 것.

증익(拯溺) :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

완기(玩機) : 기회를 보아서 하는 것.

어중(馭衆) : 대중을 이끌어 가는 것.

평물(平物) : 물건을 평등하게 하는 것.

진조(賑조) : 돈을 받고 곡식을 주는 것.

국전(國典) : 나라의 법전.

진장(賑場) : 진휼하는 장소.

자타류자(自他流者) :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온 자.

자아류자(自我流者) : 내 고장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나가려는 자.

차강이계(此彊爾界) : 내 땅과 네 땅.

왕무소귀(往無所歸) : 떠나가도 돌아갈 곳이 없는 것.

측달(惻怛) :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

권유(勸諭) : 깨우치고 권고하는 것.

비물경동(비勿輕動) : 사람들로 하여금 가볍게 움직이지 말게 하라.

분조(分糶) : 돈을 받고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

분희(分餼) : 구호미를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것.

박고고전(博考古典) : 옛날의 법전을 널리 상고하는 것.

해식(楷式) : 법식.

기구(飢口) : 굶주리는 사람.

4. 설시(設施) : 구호시설의 확충하라

乃設賑廳(내설진청) : 구제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乃置監吏(내치감리) : 감리(監吏)를 두며

乃具錡釜(내구기부) : 가마솥이나

乃具鹽醬海帶乾鰕(내구염장해대건하) : 소금. 간장. 미역. 마른 세우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乃簸穀粟(내파곡속) : 알곡식을 까불러서

以知實數(이지실수) : 그 실지 수량을 알고

乃算飢口(내산기구) : 굶주린 인구를 헤아려서

以定實數(이정실수) : 실지 숫자를 정한다.

乃作賑牌(내작진패) : 진패(賑牌)를 만들고

乃作賑印(내작진인) : 진인(賑印)을 만들고

乃作賑旗(내작진기) : 진기(賑旗)를 만들고

乃作賑斗(내작진두) : 진두(賑斗)를 만들고

乃作閽牌(내작혼패) : 혼패(閽牌)를 만들고

乃修賑曆(내수진력) : 진력(賑曆)을 만든다.

小寒前十日(소한전십일) : 소한 10일 전에

書賑濟條例及賑曆一部(서진제조례급진역일부) : 진제 조례와 진력 1부씩을 만들어서

頒于諸鄕(반우제향) : 모든 향리에 반포한다.

小寒之日(소한지일) : 소한 날에는

牧夙興詣牌殿瞻禮(목숙흥예패전첨례) : 목민관은 일찍 일어나 패전(牌殿)에 나아가 첨례(瞻禮)를 행하고

仍詣賑場(잉예진장) : 진장(賑場)으로 나아가

饋粥頒餼(궤죽반희) : 죽을 주고 희미를 나누어준다.

立春之日(입춘지일) : 입춘 날에는

改曆修牌(개력수패) : 진력을 고치고 진패를 정리하여

大展其規(대전기규) : 그 규모를 넓힌다.

驚蟄之日(경칩지일) : 경칩 날에는

頒其貸(반기대) : 식량용 대곡(貸穀)을 나누어주고

春分之日(춘분지일) : 춘분 날에는

頒其出租(반기출조) : 조미(租米)를 나누어주며

淸明之日(청명지일) : 청명 날에는

頒其貸(반기대) : 종자 대곡을 나누어준다.

流乞者(유걸자) : 떠돌아다니며 걸식하는 자는

天下之窮民而無告者也(천하지궁민이무고자야) : 천하의 궁민(窮民)으로서 고할 데가 없는 자이니

仁牧之所盡心(인목지소진심) : 어진 목민관이라면 마음을 다해야 하며

不可忽也(불가홀야) :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死亡之簿(사망지부) : 죽은 자의 명부는

平民飢民(평민기민) : 평민과 꿂주린자

各爲一部(각위일부) : 각각 한 부씩 만든다.

饑饉之年(기근지년) : 기근이 든 해에는

必有癘疫(필유려역) : 반드시 전염병이 유행한다.

其救療之方(기구료지방) : 그 구제하고 치료하는 방법과

收瘞之政(수예지정) : 거두어 묻는 일을

益宜盡心(익의진심) : 마땅히 마음을 써야 한다.

嬰孩遺棄者(영해유기자) : 갓난아이를 버리면

養之爲子女(양지위자녀) : 거두어 길러서 자녀로 삼으며

童穉流離者(동치류이자) : 떠돌아다니는 어린아이를 길러서

養之爲奴婢(양지위노비) : 노비를 삼는 것은

並宜申明國法(병의신명국법) : 모두 국법을 밝혀

曉諭上戶(효유상호) : 상호(上戶)에 분명하게 타이름이 좋을 것이다.

<註>

진청(賑廳) : 진휼을 맡아 보는 관청.

감리(監吏) : 감독하는 아전.

기부(錡釜) : 가마솥.

해대(海帶) : 미역. 건

하(乾鰕) : 마른 새우.

파(簸) : 까부르는 것.

곡속(穀粟) :알곡식.

진패(賑牌) : 진휼을 받는 증서인데 목패(木牌)로 되어 있음.

진인(賑印) : 진휼하는 일에 찍는 도장.

진기(賑旗) : 진휼을 받는 조직의 표시의 기(旗)로 조직에 따라 빛깔이 각각 달랐다.

진두(賑斗) : 진휼용으로 쓰이는 말(斗)과 되(升).

혼패(혼牌) : 죽을 쑤어 기민들을 먹이는 곳을 출입하는 출입증.

진력(賑曆) : 진휼에 관한 장부.

진제조례(賑濟條例) : 진휼에 대한 규정.

제향(諸鄕) : 여러 동네.

숙흥(夙興) : 일찍 일어나는 것.

패전(牌殿) : 국왕의 위패를 모셔 놓은 전각(殿閣).

첨례(瞻禮) : 임금이 께신 대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예.

개력(改曆) : 진휼에 관한 장부를 새로 만드는 것.

수패(修牌) : 그 전의 패(牌)를 거두어들이고 새로 패를 만들어서 발급하는 것.

유걸(流乞) : 걸식하며 다니는 것.

궁민(窮民) : 곤궁한 백성.

무고(無告) :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

홀(忽) : 소홀히 하는 것.

여역(癘疫) : 나쁜 전염병.

구료(救療) : 구제하고 치료하는 것.

수예(收瘞) : 거두어 묻는 것.

영해(嬰孩) : 어린아이.

동치(童穉) : 어린이.

유리(流離) : 떠돌아다니는 것.

신명(申明) : 밝히는 것.

효유(曉諭) : 분명하게 타이름.

5. 보력(補力) : 힘을 보태라

歲事旣判(세사기판) : 농사가 흉작으로 판정되었거든

宜飭水田代爲旱田(의칙수전대위한전) : 마땅히 신칙하여 논을 대신하여 밭으로 만들도록 하고

旱播他穀(한파타곡) : 다른 곡식을 심도록 하고

及秋(급추) : 가을이 되면

申勸種麥(신권종맥) : 보리를 심을 것을 거듭 권장한다.

春日旣長(춘일기장) : 봄철 해가 길어지면

可興工役(가흥공역) : 공역(工役)을 일으켜야 한다.

公廨頹비(공해퇴비) : 관아의 청사가 퇴락해서

須修營者(수수영자) : 수선해야 할 것은

宜於此時補葺(의어차시보즙) : 마땅히 이때에 보수하고 이엉을 덮어야 할 것이다.

救荒之草可補民食者(구황지초가보민식자) : 구황할 수 있는 풀로서 백성들의 식량에 보충할 수 있는 것은

宜選佳品(의선가품) : 마땅히 좋은 것을 골라

令學宮諸儒(영학궁제유) : 학궁의 여러 유생(儒生)들로 하여금

抄取數種(초취수종) : 몇 가지 종류를 추려서

使各傳聞(사각전문) : 각각 전해 알리게 한다.

凶年除盜之政(흉년제도지정) : 흉년에 도둑을 없애는 정책에

在所致力(재소치력) : 힘을 다해야 하며

不可忽也(불가홀야) :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得情則哀不可殺也(득정즉애불가살야) : 실정을 알고 보면 불쌍해서 죽일 수 없을 것이다.

飢民放火者(기민방화자) : 꿂주린 백성들이 방화(放火)하는 수가 있는데

宜亦嚴禁(의역엄금) : 이는 마땅히 엄금해야 할 것이다.

미穀莫如酒醴(미곡막여주례) : 곡식을 소모하는 것 중에서 술과 단술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酒禁未可已也(주금미가이야) : 주금(酒禁)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薄征己責(박정기책) : 세금을 적게 하고 공채(公債)를 탕감해 주는 것은

先王之法也(선왕지법야) : 선왕의 법이다.

冬而收糧(동이수량) : 겨울에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春而收稅(춘이수세) : 봄에 세금을 거두는 일과

乃民庫雜徭邸吏私債(내민고잡요저이사채) : 민고(民庫)의 잡요와 저리(邸吏)의 사채(私債)는

悉從寬緩(실종관완) : 모두 늦추어 주어야 하며

不可催督(불가최독) : 심하게 독촉해서는 안 된다.

<註>

칙(飭) : 신칙하는 것.

한전(旱田) : 밭.

급추(及秋) : 가을이 되면.

신권(申勸) : 거듭 권장.

종맥(種麥) : 보리를 심는 것.

가흥(可興) : 일으킬 수 있다.

공역(工役) : 토목공사(土木工事).

퇴비(頹圮) : 퇴락하고 무너지는 것.

보즙(補葺) : 보수하고 이엉을 덮는 것.

제도지정(除盜之政) : 도둑을 없애는 정책.

득정(得情) : 실정을 알아내는 것.

6. 준사(竣事) : 재민 구호의 결산

賑事將畢(진사장필) : 구제하는 일이 끝날 때에는

點檢始終(점검시종) : 시종(始終)을 점검하고

所犯罪過(소범죄과) : 범한 죄과를

一一省察(일일성찰) : 낱낱이 살펴야 할 것이다.

自備之穀(자비지곡) : 스스로 갖춘 곡식을

將報上司(장보상사) : 상사(上司)에 보고하려 할 때에는

自査情實(자사정실) : 스스로 정실(情實)을 살펴서

毋敢虛張(무감허장) : 감히 거짓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

善與不善(선여불선) : 잘하고 잘못한 것과

其功其罪(기공기죄) : 공을 세우고 죄를 범한 것은

詳觀法令(상관법령) :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斯可以自知矣(사가이자지의) :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芒種之日(망종지일) : 망종(芒種)날에

旣罷賑場(기파진장) : 이미 진장을 파했으면

乃設罷賑之宴(내설파진지연) : 곧 파진하는 잔치를 베풀되

不用妓樂(불용기락) : 기악(妓樂)은 쓰지 말아야 한다.

是日(시일) : 이날에

論功行賞(론공행상) : 논공행상을 하고

厥明日修簿報司(궐명일수부보사) : 그 이튿날에는 장부를 정리하여 상사에 보고해야 한다.

大饑之餘(대기지여) : 크게 기근이 든 나머지

民之綿綴(민지면철) : 백성들의 초췌함이

如大病之餘(여대병지여) : 중병을 치른 뒤에

元氣未復(원기미복) : 원기를 회복하지 못한 것과 같으니

撫綏安集(무수안집) : 어루만져 안정시키는 일을

不可忽也(불가홀야) :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註>

준사(竣事) : 일을 끝내는 것.

진사(賑事) : 진휼에 관한 일.

장필(將畢) : 장차 끝내려는 것.

성찰(省察) : 살피는 것.

무감허장(毋敢虛張) : 감히 허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상관법령(詳觀法令) : 자세히 법령을 본다.

가이자지(可以自知) : 스스로 알 수 있다.

파진(罷賑) : 진휼을 끝내는 것.

기악(妓樂) : 기생과 풍류.

논공행상(論功行賞) : 공을 의논하고 상을 주는 것.

궐명일(厥明日) : 그 이튿날.

수부보사(修簿報司) : 장부를 정리하고 상사에 보고하는 것.

[제12부] 해관 6조 (解官六條)

1. 임무교대

2. 돌아가는 행장

3. 수령을 유임하도록 하는 청원

4. 수령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청원

5. 수령의 재임중 사망

6. 훌륭한 수령은 떠난 후에도 사랑이 남는다

1. 체대(遞代) : 벼슬 교대

官必有遞(관필유체) : 벼슬은 반드시 체임(遞任)되게 마련이니

遞而不驚(체이불경) : 갈려도 놀라지 않고

失而不戀(실이불연) : 잃어도 연연하지 않으면

民斯敬之矣(민사경지의) : 백성이 공경할 것이다.

棄官如사(棄官如사) : 벼슬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것이

古之義也(고지의야) : 옛사람의 의리이다.

旣遞而悲(기체이비) : 교체되었다 해서 슬퍼한다면

不亦羞乎(불역수호) : 부끄러운 일다.

治簿有素(치부유소) : 평소에 문서와 장부를 잘 정리해 두어서

明日遂行(명일수행) : 그 이튿날 떠나가는 것은

淸士之風也(청사지풍야) : 맑은 선비의 풍모다.

勘簿廉明(감부염명) : 문서와 장부를 마감한 것이 청렴하고 분명해서

俾無後患(비무후환) : 후환이 없게 하는 것은

智士之行也(지사지행야) : 지혜 있는 선비의 행실이다.

父老相送(부노상송) :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모여

飮餞于郊(음전우교) : 교외에서 연회를 베풀어 전송하는데

如嬰失母(여영실모) :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잃은 것같이 하여

情見于辭(정견우사) : 정(情)으로 인사하는 것은

亦人世之至榮也(역인세지지영야) : 또한 인간 세상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

歸路遘頑(귀로구완) : 돌아가는 길에 완악(頑惡)한 백성을 만나

受其叱罵(수기질매) : 꾸짖음과 욕을 당하며

惡聲遠播(악성원파) : 악한 소리가 멀리 퍼지는 것은

此人世之至辱也(차인세지지욕야) : 또한 인간 세상의 지극한 치욕인 것이다.

<註>

체대(遞代) : 벼슬이 갈리는 것.

유체(有遞) : 체대가 있는 것.

실이불련(失而不戀) : 잃어도 연연하지 않는다.

민사경지의(民斯敬之矣) : 백성들이 공경할 것이다.

여사(如사) : 조금도 미련 없이 버리는 것.

불역수호(不亦羞乎) :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치부유소(治簿有素) 평소에 장부를 정리함.

청사지풍(淸士之風) : 청렴한 선비의 풍토.

감부(勘簿) : 장부를 마감함.

염명(廉明) : 청렴하고 분명함.

비무후환(비無後患) : 후환이 없도록 한다.

부로(父老) : 나이 많은 인사들.

음전우교(飮餞于郊) : 교외에서 술 마시며 전별함.

여영실모(如嬰失母) : 어린이가 어머니를 잃은 것 같음.

정견우사(情見于辭) : 정(情)이 말씨에 나타나는 것.

지영(至榮) : 지극한 영광.

구완(遘頑) : 완악(頑惡)한 백성을 만나는 것.

질매(叱罵) : 꾸짓고 욕함.

원파(遠播) : 널리 퍼짐.

지욕(至辱) : 지극한 치욕.

2. 귀장(歸裝) : 돌아가는 행장

淸士歸裝(청사귀장) : 청렴한 선비의 퇴임 행장은

脫然瀟灑(탈연소쇄) : 탈연히 깨끗하여

弊車羸馬(폐거리마) : 낡은 수레와 여윈 말일지언정

其淸飇襲人(기청표습인) : 맑은 바람이 사람을 엄습한다.

笥籠無新造之器(사롱무신조지기) : 상자와 채롱에 새로 만든 그릇이 없고

珠帛無土産之物(주백무토산지물) : 구슬과 비단 등 토산물이 없다면

淸士之裝也(청사지장야) : 맑은 선비의 행장이라 할 수 있다.

若夫投淵擲火(약부투연척화) : 물건을 연못에 던지고 불에 집어넣어서

暴殄天物(폭진천물) : 하늘이 준 물건을 학대하고 없애 버려서

以自鳴其廉潔者(이자명기염결자) : 스스로 그 염결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斯又不合於天理也(사우불합어천리야) : 도리어 천리(天理)에 맞지 않는 것이다.

歸而無物(귀이무물) : 집에 돌아온 후에도 새로운 물건이 없고

淸素如昔(청소여석) : 청빈한 것이 옛날과 같은 것은

上也(상야) : 으뜸이요.

設爲方便(설위방편) : 방편(方便)을 베풀어서

以贍宗族(이섬종족) : 일가들을 넉넉하게 하는 것은

次也(차야) : 다음이다.

<註>

귀장(歸裝) : 퇴임하는 행장.

탈연(脫然) : 초연함.

소쇄(瀟灑) : 맑고 깨끗함.

폐거(弊車) : 해어진 수례.

이마(羸馬) : 여윈 말.

청표(淸飇) : 맑은 회리바람.

습인(襲人) : 사람을 엄습한다.

사롱(笥籠) : 상자와 채롱.

주백(珠帛) : 구슬과 비단.

장(裝) : 행장.

투연척화(投淵擲火) : 연못에 먼지고 불 속에 넣음.

염결(廉潔) : 청렴 결백함.

폭진(暴殄) : 학대하고 없애 버리는 것.

천물(天物) : 하늘이 낸 물건.

불합어천리(不合於天理) :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

귀이무물(歸而無物) :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새로운 물건이 없는 것.

청소(淸素) : 청빈(淸貧)의 뜻임.

여석(如昔) : 옛날과 같다.

이섬종족(以贍宗族) : 종족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

3. 원류(願留) : 유임을 바라다

惜去之切(석거지절) : 떠나는 것이 아쉬워

遮道願留(차도원유) : 길을 막으며 유임을 원하는 것은

流輝史冊(유휘사책) : 역사에 빛을 남기는 것이고

以照後世(이조후세) : 후세 사람을 밝히는 것인데

非聲貌之所能爲也(비성모지소능위야) : 말소리나 용모만으로 능히 할 수 없는 일이다

奔赴闕下(분부궐하) : 백성들이 대궐까지 달려가서

乞其借留(걸기차유) : 그가 유임하기를 빌어

因而許之(인이허지) : 이를 허락받아

以順民情(이순민정) : 백성의 뜻을 따른다면

此古勸善之大柄也(차고권선지대병야) : 이는 옛사람이 선을 권하는 큰 수단이다

聲名所達(성명소달) : 명망이 이른 바가 있어서

或隣郡乞借(혹린군걸차) : 혹 이웃 고을에서 청원하고

或二邑相爭(혹이읍상쟁) : 혹은 다른 두 고을에서 서로 청원을 다툰다면

此賢牧之光價也(차현목지광가야) : 이런 분은 어진 목민관의 영광스런 보람이다

或久任以相安(혹구임이상안) : 혹 오래 재임하여 서로 편안케 하였거나

或旣老而勉留(혹기노이면유) : 이미 늙었어도 강임해서 유임시켜

唯民是循(유민시순) : 오직 민의(民意)를 따르며

不爲法拘(불위법구) : 법에 구애되지 않는 것도

治世之事也(치세지사야) :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다.

因民愛慕以其聲績(인민애모이기성적) : 백성들이 그 명성과 행적을 아끼고 사모하여

得再莅斯邦(득재이사방) : 그 고을에 재임하게 하는 것도

亦史冊之光也(역사책지광야) : 또한 사책(史冊)에 빛날 일이 될 것이다.

其遭喪而歸者(기조상이귀자) : 그 친상(親喪)을 당해서 돌아간 자를

猶有因民不舍(유유인민불사) : 백성들이 놓지 않으려 하면

或起復而還任(혹기복이환임) : 기복(起復)해서 환임(還任)되는 자도 있고

或畢喪而復除(혹필상이복제) : 상기(喪期)를 끝내고 다시 제수되는 자도 있다.

陰與吏謀(음여이모) : 아전과 더불어 함께 모의하여

誘動奸民(유동간민) : 간사한 백성을 유혹하고 움직여서

使之詣闕而乞留者(사지예궐이걸유자) : 대궐에 나아가서 유임을 빌게 하는 자는

欺君罔上(기군망상) : 임금을 속이고 윗사람을 속이는 것이니

厥罪甚大(궐죄심대) : 그 죄가 매우 큰 것이다.

<註>

원류(願留) : 유임을 원하는 것.

석거지절(惜去之切) : 떠나가는 것이 못내 아쉬운 것.

차도(遮道) : 길을 막는 것.

유휘(流輝) : 빛을 남기는 것.

사책(史冊) : 역사의 기록.

이조후세(以照後世) : ····함으로써 후세를 밝히는 것.

성모(聲貌) : 성음(聲音)과 소모(笑貌).

분부궐하(奔赴闕下) : 대궐로 달려가는 것.

차류(借留) : 빌어서 유임시키는 것.

대병(大柄) : 큰 방법.

성명소달(聲名所達) : 명성이 이르는 곳.

걸차(乞借) : 이웃 고을에서 그 목민관을 자기 고을로 보내 달라고 임금에게 청원하는 것. 구임(久任) : 오래 임무를 맡는다.

면류(勉留) : 억지로 유임시키는 것.

유민시순(唯民是循) : 오직 민의라면 이에 따르는 것.

법구(法拘) : 법에 구애되는 것.

성적(聲績) : 명성과 행적.

재이사방(再이斯邦) : 그 고을에 재임하는 것.

조상(遭喪) : 친상(親喪)을 당하는 것.

불사(不舍) : 놓지 않는 것.

기복(起復) : 부모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벼슬길에 나오게 하는 것.

환임(還任) : 본래의 직책으로 다시 임명하는 것.

상필(喪畢) : 상기(喪期)가 끝나는 것.

부제(復除) : 다시 제수하는 것.

여이모(與吏謨) : 아전과 더불어 계교를 꾸미는 것.

유동(誘動) : 유혹하고 움직이는 것.

예궐(詣闕) : 대궐로 들어가는 것.

걸류(乞留) : 유임을 비는 것.

기군망상(欺君罔上) : 임금과 윗사람을 속이는 것.

궐죄(厥罪) : 그 죄.

4. 걸유(乞宥) : 구명을 호소하다

文法所坐(문법소좌) : 법률에 저축된 자를

黎民哀之(려민애지) :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

相率龥天(상솔유천) : 서로 임금께 호소하며

冀宥其罪者(기유기죄자) :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前古之善俗也(전고지선속야) : 오랜 옛날의 아름다운 풍속이다.

<註>

문법(文法) : 법률.

소좌(所坐) : 저촉되어.

상솔유천(相率龥天) : 서로 이끌고 대궐에 가서 임금에게 호소하는 것.

걸유(乞宥) : 용서를 비는 것.

전고(前古) : 오랜 옛날.

선속(善俗) : 아름다운 풍속.

5. 은졸(隱卒) : 임소에서 죽다

在官身沒(재관신몰) : 임소(任所)에서 죽어

而淸芬益烈(이청분익열) : 맑은 덕행이 더욱 강렬(强烈)하며

吏民愛悼(이민애도) : 아전과 백성이 슬퍼하고

攀輀號挑(반이호도) : 상여를 붙잡고 호곡(號哭)하며

旣久而不能忘者(기구이불능망자) : 오래되어도 잊지 못하는 것은

賢牧之有終也(현목지유종야) : 어진 목민관의 최후이다.

寢疾旣病(침질기병) : 오랜 병으로 누워 있게 되면

宜卽遷居(의즉천거) : 마땅히 곧 거처를 옮겨야 하며

不可考終于政堂(불가고종우정당) : 정당(政堂)에서 운명하여

以爲人厭惡(이위인염오) :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喪需之米(상수지미) : 상사(喪事)에 소용되는 쌀은

旣有公賜(기유공사) : 이미 나라에서 주는 것이 있으니

民賻之錢(민부지전) : 백성이 부의하는 돈을

何必再受(하필재수) : 또 받아서 무엇하랴.

遺令可矣(유령가의) : 유언으로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옮은 일이다.

治聲旣轟(치성기굉) : 백성을 잘 다스렸다는 명성이 널리 퍼져

常有異聞(상유이문) : 언제나 특이한 소문이 있으면

爲人所誦(위인소송) : 사람들은 그를 칭송할 것이다.

<註>

은졸(隱卒) : 세상을 떠나는 것.

재궁(在宮) : 임소에서.

신몰(身沒) : 몸이 죽는 것.

청분(淸芬) : 맑은 향기.

익렬(益烈) : 더욱 강렬한 것.

도(悼) : 슬퍼하는 것.

반이(攀이) : 상여를 붙잡는 것.

호도(號도) : 부르짖으면서 우는 것.

유종(有終) : 끝나는 것.

침질(寢疾) : 오랜 병.

고종(考終) : 운명하는 것.

정당(政堂) : 정무(政務)를 집행하는 방.

공사(公賜) : 나라에서 주는 것.

민부지전(民賻之錢) : 백성들이 부조하는 돈.

재수(再受) : 다시 받는 것.

유령(遺令) : 명령을 남기는 것.

치성(治聲) : 선치(善治)를 했다는 평판.

이문(異聞) : 특이한 소문.

송(頌) : 칭송하는 것.

6. 유애(遺愛) : 사랑을 남기다

旣沒而思(기몰이사) : 죽은 뒤에 생각하여

廟而詞之(묘이사지) :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낸다면

則其遺愛(즉기유애) : 그 남긴 사랑은

可知矣(가지의) :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生而詞之(생이사지) : 살아 있을 때 사당을 세우는 것은

非禮也(비예야) : 예가 아니다.

愚民爲之(우민위지) :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를 행하여

相沿而爲俗也(상연이위속야) : 서로 본받아 한 풍속이 되었다.

刻石頌德(각석송덕) : 돌에 덕을 새겨 덕망을 칭송하여

以示悠遠(이시유원) : 영원히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것은

則所謂善政碑也(즉소위선정비야) : 이른바 선정비(善政碑)라 한다.

內省不愧(내성불괴) : 마음속으로 반성하여 부끄럽지 않기가

斯爲難矣(사위난의) : 어려운 것이다.

木碑頌惠(목비송혜) : 목비(木碑)로 은혜를 칭송하는 것 중에는

有誦有諂(유송유첨) : 찬양하는 것도 있고 아첨하는 것도 있으니

隨卽去之(수즉거지) : 세우는 대로 곧 없애 버리고

卽行嚴禁(즉행엄금) : 엄금해서

則毋低乎恥辱矣(칙무저호치욕의) : 치욕에 이르지 말게 하여야 한다.

旣去而思(기거이사) : 이미 간 뒤에 생각하여

樹木猶爲人愛惜者(수목유위인애석자) : 수목(樹木)도 오히려 사람의 사랑하고 아끼는 바가 되는 것은

甘棠之遺也(감당지유야) : 감당(甘棠)의 유풍인 것이다.

愛之不諼(애지불훤) : 그리운 마음을 잊지 못하여

爰取喉姓(원취후성) : 수령의 성을 따서

以名其子者(이명기자자) :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所謂民情大可見也(소위민정대가견야) : 이른바 민정(民情)을 크게 볼 수 있는 것이다.

旣去之久(기거지구) : 떠난 간지가 오래되었는데

再過玆邦(재과자방) : 다시 그 고을을 지나게 되면

遺黎歡迎(유려환영) : 백성들이 반갑게 맞아서

壺簞滿前(호단만전) : 물병과 음식이 앞에 가득하면

亦僕御有光(역복어유광) : 말시중꾼에게도 빛이 되는 것이다.

輿人之誦(여인지송) : 많은 사람들의 칭송하는 소리가

久而不已(구이불이) : 오래도록 그치지 않는다면

其爲政(기위정) : 그가 행한 정사를

可知已(가지이) : 알 수 있는 것이다.

居無赫譽(거무혁예) : 있을 때에는 혁혁한 명예가 없었으나

去而後思(거이후사) : 떠나간 뒤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其唯不伐而陰善之乎(기유불벌이음선지호) : 오직 공을 자랑하지 않고 남몰래 착한 일을 한 자일 것이.

仁人所適(인인소적) : 어진 사람이 가는 곳에는

從者如市(종자여시) : 따르는 사람들이 저자와 같고

歸而有隨(귀이유수) : 들어 올 때에도 따르는 자가 있는 것은

德之驗也(덕지험야) : 덕의 징험인 것이다.

若夫毁譽之眞(약부훼예지진) : 무릇 훼방과 명예의 참됨과

善惡之判(선악지판) : 선악의 판별 같은 것은

必待君子之言(필대군자지언) : 반드시 군자의 말을 기다려서

以爲公案(이위공안) : 공정한 안(案)을 삼아야 할 것이다.

<註>

기몰이사(旣沒而思) : 죽은 뒤에 생각하는 것.

묘이사지(廟而詞之) : 사당을 세우고 제사 지냄.

유애(遺愛) : 백성들에게 끼친 사랑.

생이사지(生而詞之) : 살아 있을 때 사당을 세우는 것.

상연이위속(相沿而爲俗) : 서로 본받아 풍속이 되는 것.

각석(刻石) : 돌에 세김.

유원(悠遠) : 오랜 것.

선정비(善政碑) : 휼륭한 정사를 한 사람을 위해 새운 비석.

내성(內省) : 마음으로 반성함.

불괴(不愧) : 부끄럽지 않은 것.

사위난의(斯爲難矣) : 이것이 어렵다.

목비(木碑) : 나무로 만든 비.

송혜(頌惠) : 은혜를 칭송함.

첨(첨) : 아첨하는 것.

수즉거지(隨卽去之) : 곧 치워 버리는 것.

뮤저호치욕의(毋低乎恥辱矣) : 치욕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

위인애석(爲人愛惜) : 사람들의 사랑과 아낌을 받는것.

유(遺) : 유풍(遺風).

불훤(不훤) : 잊지 않는 것.

재과자방(再過玆邦) : 다시 그 고을을 지나가게 되면.

후성(候姓) : 수령의 성씨.

이명기자(以名其子) :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

유려(遺黎) : 남은 백성들.

호단(壺簞) : 물과 음식을 말함.

복어(僕御) : 말시중꾼.

여인(與人) : 많은 사람.

구이불이(久而不已) : 오래도록 그치지 않는 것.

거무혁예(居無赫譽) : 있을 때에는 빛나는 명예가 없는 것.

불벌(不伐) : 공을 자랑하지 않는 것.

음선(陰善) : 남모르게 선정을 베푸는 것.

소적(所適) : 가는 곳.

여시(如市) : 저자 같다.

유수(有隨) :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험(驗) : 징험.

부(夫) : 무릇.

훼예(毁譽) : 헐뜯는 것과 칭찬하는 일.

공안(公案) : 공공적인 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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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1 12:13

[CEO & 매니지먼트] 미래의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3가지 방법


GlobalView- 올리버와이만 보고서

닌텐도는 모든 글로벌 기업이 부러워하는 회사다. 닌텐도 DS와 위(Wii)를 통해 가족용 게임이라는 잠재력이 무궁한,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기 때문이다. 덩치가 훨씬 큰 기업들 조차도 독보적인 영역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닌텐도의 사업구조를 탐낸다. 쉽게 흉내낼 수 없고,경쟁이 거의 없는 신시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닌텐도는 블루오션 전략을 실천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올리버와이만은 최근 보고서 '새로운 고객층 찾기와 창출하기'를 통해 "빠른 수요 변화로 인해 기존 시장,기존 고객과는 다른 새로운 고객층이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다"며 "과거에도 그랬지만 새로운 수요층을 찾는 데 성공하는 기업이 도약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토대로 새로운 고객층을 찾은 사례와 시장 수요 변화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정리한다.

◆시장수요,어떻게 바뀌고 있나

지금 수요 변화의 핵심 테마는 친환경이다. 하이브리드카 시장은 2000년만 해도 연간 9400대에 불과했다. 2007년엔 35만2000대로 규모가 커졌다. 2020년에는 1000만대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동 착취가 없고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공정무역(fair trade) 커피' 시장도 2000년 5000만달러에서 2005년 5억달러로 확대됐다. 미생물에 의한 자연분해가 가능한 비누 시장 역시 2003년 300만달러에서 2007년 1억5000만달러 규모로,자연주의 식품만 취급하는 홀푸즈 슈퍼마켓 매출은 2002년 27억달러에서 2008년 80억달러로 증가했다.

물론 시장 변화는 '친환경'이란 하나의 테마로 요약될 만큼 단순하지 않다. 사회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신시장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퇴조한다. 최근 10여년 동안에도 적지 않은 기업들이 새로운 고객층을 발굴,사업을 키웠다는 게 이를 증명한다. 아마존은 온라인을 통한 도서 음반 등 미디어 판매시장을 개척했다. 이베이는 경매 방식의 개인 간 물품 거래를 통해 급성장했다. 도요타 프리우스는 친환경차 고객을 사로잡았고 블랙베리폰은 해외여행이 많은 전 세계 비즈니스맨을 고정 수요층으로 확보했다.

◆우연한 발견 대 계획된 창출

모든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부터 수많은 마니아급 수요층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이는 사막에서 바늘 찾기 만큼이나 쉽지 않다.

그렇다면 신수요층은 이전에 간과했던 걸 발견하는 것일까,아니면 처음부터 없던 것을 꼼꼼한 계획 아래 새롭게 창출하는 것일까. 올리버와이만은 발견일 수도 있고,창출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발견이냐 창출이냐보다는 신기술 개발이 됐건,철저한 소비자 조사 및 분석이 됐건 새로운 수요층을 만들기 위한 준비된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다.

프리우스 개발은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다. 세계적인 제약사 머크가 1980년대 항고혈압제 바소텍 등 15개에 이르는 블록버스터 약품을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다. 애플의 아이팟은 우연한 발견을 바탕으로 새 시장을 창출한 케이스다. 스티브 잡스는 뒤늦게 많은 컴퓨터 사용자들이 디지털음악 다운로드에 관심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 범용 기술을 토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뒷받침됐다.

3M의 포스트잇,산도스의 면역억제제 사이클로포린 등도 우연히 이뤄진 새로운 발명이다. 계획된 것이든,우연한 것이든 분명한 공통점은 이를 시장에 내놓기까지 철저한 전략이 없었다면 성공을 누리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시장을 봐라


넷플릭스는 미국 온라인 DVD 시장을 석권한 회사다. 다양한 요금제,편리한 배송체계 등으로 일약 선도기업이 됐다. 소비자의 작은 불만을 눈여겨본 창업자의 혜안 덕분이었다. '월 회원이 되면 이용시간에 제약이 없는 헬스클럽처럼 DVD를 빌려볼 수 있는 곳은 없나'라는 한 소비자의 불만을 토대로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

올리버와이만은 새로운 시장,새로운 고객층을 만들기 위해선 매년 시장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하는지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퇴락했지만 1930년대 소매판매점 시장의 강자였던 시어스가 대표적이다. 당시 시어스의 CEO(최고경영자)는 인구통계를 들여다 보며 인구 변화가 수요 패턴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민한 끝에 소매판매점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다.

올리버와이만은 또 사회 인프라스트럭처의 변화를 챙겨야 한다며 한발 나아가 5년 뒤 어떤 기술 발전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의 변화가 있을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본 자료는 최신 경제상황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여러 사이트와 서적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수도 있으며 상업적인 사용은 금합니다. *

* 비영리 공유용 자료 수집 중이지만 저작권법에 저촉 되는 글은 리플(경고)달아 주시면 삭제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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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1 12:08

'풀스 골드'(원제 Fool's Gold: How Unrestrained Greed Corrupted a Dream, Shattered Global Markets and Unleashed a Catastrophe )


'풀스골드' 탐욕이 어떻게 패닉으로 변모했는가(상)

신용위기가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신용 위기의 시작과 원인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부편집인 질리안 테트는 새로 발간된 자신의 저서 '풀스 골드'(원제 Fool's Gold: How Unrestrained Greed Corrupted a Dream, Shattered Global Markets and Unleashed a Catastrophe)을 통해 서브프라임 사태가 어떻게 금융권을 위기로 몰며 파국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상세히 짚었다. 풀스골드는 흔히 황금으로 속는 황철광을 뜻한다. 그의 저서를 상,하 두차례에 걸쳐 요약한다.

2007년 10월11일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32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담보부 채권의 등급을 하향했다. 당시 무디스의 등급 조정을 받은 채권들은 1년 전인 2006년 발행된 A 또는 BB 등급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이었다. 무디스는 이뿐 아니라 200억달러 규모 부채담보부채권(CDO)의 등급 하향도 경고했다. 총 500억달러가 넘는 규모의 신용 채권이 등급을 강등 당했거나 강등 위협에 노출된 셈이다.

무디스의 움직임은 신용 채권 시장을 불안에 빠뜨렸다. 당시 무엇보다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한 건 무디스의 등급 하향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무디스의 최고경영자(CEO) 레이몬드 맥다니엘은 2007년 10월12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주택 모기지 시장이 신평사들이나 여타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급격하고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풀스골드' 표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은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2005~2006년도 모기지 대출 연체율은 이전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 CDO가 뭐길래

2007년 가을까지만 해도 무디스는 과거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 의존, 모기지 대출 연체의 경우, 담보물인 주택의 압류를 통해 원금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추락하면서 이 비율도 40%로 떨어졌다.

처음 초기적 형태의 CDO를 만들어냈을 때 JP모간은 연체(디폴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회사의 채권을 규합, CDO를 발행했다. 모기지 CDO도 같은 이유로 미국 내 여러 지역의 모기지 대출로 구성됐다.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이 하락, 모기지 대출 연체가 발생할 경우, 다른 지역의 모기지 대출이 완충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에서다. 그러나 2007년 가을 이 같은 논리가 들어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 전역의 주택 가격이 동반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디스가 등급 강등을 단행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스탠다드앤푸어스(S&P)도 모기지 채권의 등급을 하향했다. 피치 역시 등급 하향을 경고했다. 잇따른 신평사들의 등급 조정 움직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뿐 아니라 안전권으로 분류되는 트리플A(AAA) 등급인 우량 모기지 채권의 등급도 강등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등급 불안의 충격은 시장에 즉각 전달됐다. 신용시장은 트리플A라는 '절대적'(ultra) 안전 등급과 더블A(AA)의 '확고한'(solid) 안전 등급의 가정 위에 세워졌다. 트리플A CDO의 등급 불안은 곧 이 신용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신뢰의 양대 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 가을까지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던 ABX지수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모기지 파생상품의 가격을 추종하는 ABX지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트리플B(BBB) CDO의 가치는 2007년 10월 중순 액면가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2007년 한해 동안 BBB CDO의 가치는 95% 추락했다.

무엇보다 불길한 건 불가침의 영역인 AAA 채권과 AA 채권의 가치가 액면가의 90%, 80%선으로 각각 뒷걸음질 쳤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은행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AAA, AA 등급 자산의 가치는 불변한다는 가정을 신봉하고 있었고 이들 우량 채권의 가치 하락이 가져올 충격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우량 회사채와 파생상품들로 이뤄진 CDO마저 외면하면서 회사채 시장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팔리지 않고 은행 장부에 남겨진 회사채의 규모가 4000억달러를 넘어섰고 물량 부담에 회사채 가치는 추락했다.

자산 가치 하락의 여파는 은행들의 실적에서 속속 드러났다. 씨티그룹의 2007년 하반기 순익은 전년 동기의 62억달러에서 21억달러로 급감했다. 당시 씨티가 말한 순익 급감의 이유는 회사채, 모기지 자산의 가치 하락이다. 씨티는 2007년 하반기에만 회사채, 모기지 자산 중 57억달러를 상각 처리해야 했다.

같은 해 11월4일 씨티는 80억~110억달러의 추가 손실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씨티의 추가 손실 경고에 드디어 시장도 우량 채권의 위험성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척 프린스 당시 씨티 CEO가 옷을 벗는 것과 동시에 시장은 채권 부실에 대한 우려에 휩싸였다.

◇ 슈퍼 시니어의 복수

거대 금융사 씨티에 신용 손실 우려를 가늠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티는 지금까지도 정확히 추산해내기 힘든 엄청난 손실을 기록했다. 씨티의 판단 착오는 무엇 때문일까?

씨티의 한 임원은 '슈퍼 시니어(super senior) 등급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씨티 장부상에 올라 있던 모기지 채권 담보부 CDO 중 430억달러어치가 슈퍼 시니어 평가를 받았다. 씨티는 이 슈퍼 시니어 채권의 100% 액면가 보장이 가능하다고 믿었지만 CDO 가치는 하락했고 씨티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CDO를 처음 만든 JP모간 상품팀의 컴퓨터 모델에서 슈퍼 시니어 채권은 디폴트되지 않는 '절대 안전'을 의미했다. 하지만 현실은 컴퓨터 모델과 다른 결과를 낳았고 씨티의 슈퍼 시니어 채권은 예상 밖의 가치 하락을 기록했다.

과거 JP모간 시절 CDO 탄생을 주도했던 PNC은행의 수석 부회장 빌 뎀책은 슈퍼 시니어 채권의 가치 하락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뎀책에 따르면 JP모간 상품팀은 슈퍼 시니어 채권을 AAA 이상의 안전 등급으로 분류했다.

금융 왕국으로 불리며 잘 나가던 씨티는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슈퍼 시니어 채권의 규모에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가치 하락이 충분히 진행된 뒤에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당시 씨티 안에서 슈퍼 시니어 채권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CDO팀 10여 명에 불과할 정도였다.

메릴린치 역시 슈퍼 시니어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07년 10월 메릴린치는 신용 손실 규모를 55억달러로 자체 추산했지만 이내 손실 규모를 84억불로 확대했다. 이 같은 손실 확대에 스탠 오닐 CEO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스위스 UBS의 손실 규모 확대는 보다 극적이다. 2007년 10월 UBS는 34억달러의 모기지 관련 상각을 발표했다. 투자자들은 상각 발표에 놀라긴 했지만 한편으론 장부상의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표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UBS는 100억달러의 추가 상각을 알렸다. 2005년 초 단 1개의 슈퍼 시니어 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UBS의 슈퍼 시니어 자산은 2년이 지난 2007년 초 500억달러로 불어나 있었다.

◇ 은행, 돈줄이 마르다

잇달은 자산 상각에 은행주 주가도 폭락했다. 2007년 6~11월 말 월가 10대 은행의 시가총액 중 2400억달러 이상이 날아갔다. 불안은 이후에도 계속됐고 월가 은행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렸다. 은행들은 추가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을 쌓아놓기에 급급했고 이에 은행간 대출은 급감했다.

자산 상각 규모가 커질수록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이 가중됐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미국, 유럽 은행들이 신용 사이클에 따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론이 대세였다. 하지만 채권 불안에서 비롯된 충격파는 은행시스템에서 그치지 않고 실물 경제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2007년 상반기 서구 대형 은행들은 사상 최대인 4250억달러의 순익을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은행들의 유동성 수준도 국제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당시 글로벌 은행들의 핵심 자본(Tier1)은 3조400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 등 은행 감독 당국들이 서브프라임 부문에서 발생한 1000억달러가 넘는 뜻밖의 손실에도 자신감을 내보일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은행뿐 아니라 감독 당국도 리스크 관리가 충실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만 해도 일부에서 발생한 문제가 신용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될 것이란 걱정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는 은행들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서브프라임에서 시작된 작은(?) 문제는 일파만파로 확대되며 은행시스템 전반을 마비시켰다.

은행과 감독 당국이 말한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이른바 위험(리스크) 분산이다. 은행은 물론 감독 당국도 문제의 원인인 CDO가 대부분 다른 시장 참여자들에게 판매됐다고 믿고 있었을 뿐 일부 은행의 장부에 슈퍼 시니어 등급의 불안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눈치 채지 못했다.

누적된 불안은 일부 은행을 예기치 않은 위험에 직접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일단 물 밖으로 드러난 슈퍼 시니어 채권 손실은 은행들이 그간 쌓은 잉여 유동성으로도 억누르기 힘들 정도였다.

급기야 2007년 11월 말 당시 뉴욕 연방은행 총재인 티모시 가이트너는 일부 월가 은행들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은 말은 건넨다.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을 구할 수 있겠소?"

◇ 10년이 지났지만

상황이 급박해진 서구 은행들은 동쪽으로 눈을 돌렸다. 중국, 싱가포르, 한국과 오일머니의 중동 등의 국부펀드가 이들의 생명줄로 등장했다. 2007년 전세계 국부펀드의 규모는 3조달러를 넘어섰다. 안전 자산에 집중하는 국부펀드는 대부분 미 국채 매입에 쓰여졌다. 국내 정서상의 문제로 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금기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상황이 급박해지자 서구 은행들은 낮은 가능성에도 불구, 동양 국부펀드의 문을 두드렸고 이에 화답, 일부 국부펀드들이 가치가 떨어진 서구 은행 주식 인수에 나섰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청으로부터 75억달러 조달에 성공하면서 씨티가 가장 먼저 개가를 올렸다. 곧 이어 UBS가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중동 국부펀드로부터 110억달러를, 메릴린치가 중국 국부펀드로부터 50억달러를 각각 조달했다. 모간스탠리도 GIC 투자 유치에 성공한다.

자금 조달에 성공했지만 위기는 계속됐다. 지난해 씨티와 메릴린치, UBS의 자산 상각 규모는 은행이 갖고 있던 신용자산의 규모를 상회했다.

이들 3개 은행의 지난해 자산 상각 규모는 530억달러에 달했다. 이중 슈퍼 시니어 채권 상각이 3분의2를 차지했다.

신용손실 확대는 은행들을 악순환 사이클에 몰아넣었다. 슈퍼 시니어 채권을 비롯한 신용 자산의 상각을 단행할 때마다 투자자들의 불안은 확대됐고 투자자들이 은행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만큼 신용 자산의 가치도 하락했다. 결국 신용손실이 다시 추가적인 신용손실을 낳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10여 년이 지났지만 뎀책을 비롯, CDO를 만들어냈던 JP모간 상품팀은 자신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슈퍼 시니어 채권의 움직임에 의아할 뿐이다. 그들은 스스로 괴물을 만들어냈다고 말하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CDO가 왜 괴물이 됐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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