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29 18:10

웰빙라이프 로서 태반요법

강민구원장의 웰빙라이프 로서 태반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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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즈음 그 한축을 이룰 수 있는 태반요법에 관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예로부터 동양의학에서 자하거란 이름으로 강장, 불임, 생리불순, 장수, 정신안정, 가래ㆍ기침, 전신쇠약 등에 쓰여오던 태반은 1930년대 러시아의 필라토프박사에 의하여 근대적 의미의 태반요법으로 발전 되었다.

이는 태반조직을 환부에 심었을 때 환부의 치유가 빨라지며 전체적으로 환자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는 것에서 창안되었으며 이후 독일, 스위스 등의 유럽국가와 일본 등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는 치료법이다. 우리나라에선 작년부터 일본 멜스몬사 제품의 수입허가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치료에 응용되고 있는 바이며 현재 많은 국내산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본 란에선 태반요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간략한 소개를 해본다.태반요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인체내의 비정상적인 부분만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줌에 있다.

태반요법의 큰 이론적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장인자를 들 수 있다.성장인자란 “세포분열활성화인자”와 같은 것으로 세포를 자극하여 세포분열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 결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므로 병들거나 노화된 세포가 점점 새로운 건강한 세포로 바뀌어 장기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성장인자는 세포분열을 자극하는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는 자극제이므로 극소량으로도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둘째는 활성산소 제거작용을 들 수 있다. 현대의학에선 질병에 걸리거나 노화의 원인 중 많은 부분이 활성산소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는데 알려진 바와 같이 활성산소는 면역세포가 인체에 침입한 균을 죽이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로 자기역할을 마치고 항상 2-3%가 체내에 남게 된다.보통 30대 중반까지는 남은 활성산소를 스스로 제거할 능력이 있으나 이후엔 점차 활성산소 제거능력이 저하되어 남은 활성산소가 본인의 조직이나 장기를 공격하여 질병이나 노화를 유발한다.

하지만 태반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줄 수 있는 항산화비타민, 항산화미네랄, 항산화물질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가 여분의 활성산소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다. 인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외부환경이 변하더라도 내부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유지(homeostasis)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항상성유지는 내분비계, 자율신경계, 면역계의 적절한 밸런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기능이 파괴되었을 때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태반제제는 내분비조정작용, 자율신경조절작용, 면역조절작용 등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병에 대해 강한 몸을 만들어 준다.

임상적으로 태반제제는 갱년기장애 치료, 간기능 개선, 고혈압 등의 순환기질환, 아토피피부염ㆍ 알레르기성비염 ㆍ천식 등의 알레르기성 질환, 위장기능 개선, 긴장성두통ㆍ오십견ㆍ요통 등의 만성통증을 동반한 질환, 피부의 미백 및 보습, 만성피로증후군 등의 질환에서 주목할만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 물론 태반요법이 만병통치의 능력을 가진 치료법은 아니지만 치료의 적응증이 되는 질환에 정확한 양을 충분히 투여했을 경우엔 많은 경우에서 만족할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투약 후 치료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속도를 중요시하는 디지털시대에는 단점이긴 하지만 안정성이 검증된 태반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일본에서 40여 년간 사용해 오는 동안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 태반요법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겠다. 한번쯤 건강에 대해 돌이켜 봄직한 이 계절에 태반요법은 부작용 없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높여 건강을 지켜주는 바람직한 치료법이라 여겨져 소개의 장을 만들어 보았다.

도움말: 내과전문의 강민구(대한태반임상연구회 회장)

[출처] 강민구원장의 웰빙라이프


* 본 자료는 태반 및 건강, 미용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여러 사이트와 서적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수도 있으며 상업적인 사용은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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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9 17:51

태반상식 - 대한태반임상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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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반(placenta)이란?

태반은 임신 중의 태아를 감싸는 막(양막)과 자궁을 연결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게 500g, 지름 15~20cm, 두께 2~3cm 정도의 원반형태의 장기입니다.


2. 태반의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 외에 수십 종류의 아미노산과 약리 활성의 중심인 각종 활성 펩타이드, 각종비타민, 당류, 핵산, 미네랄 그리고 수백 종의 효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안전한가요?

일단 산모를 선택할 때 에이즈나 간염은 물론 여러 가지 질환 및 장애가 없는 사람을 택하여 그 태반만을 원료로 하여 120도이상으로 가열하기 때문에 모든 바이러스나 세균등의 미생물을 사멸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산모로부터는 절대로 태반을 수거하지 않습니다.
또 철저한 멸균과 바이러스 불활성화 과정을 여러번 거쳐 까다로운 일본 후생성 허가를 얻은 약품입니다.
물론 제조공정과정에서 안정성의 정검은 수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4. 태반(플라센타)요법이란?

현대인들은 대기, 토양, 수질오염, 유해식품(농약,방부제,첨가제), fast food, 스트레스 등으로 부터 모르는 사이에 혹사 당하고 있습니다.
플라센타 요법은 손상된 체질을 정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에서 개발되어 약 50여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태반 주사 투여 후 3~6개월 사이에 체질의 개선이 일어나 정상적인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5. 실제로 어떤 부작용들이있나요?

1) 주사부위의 발적, 통증(1-2일만에 회복) = 조사증례중 약5%정도
2) 주사후 상지의 무거운 느낌(한나절만에 회복) = 조사증례중 약0.1-5%정도
3) 구역질, 전신권태감(한나절만에 회복) = 아주 드물게
등 경미한 부작용은 몇가지 있습니다만 모두 바로 회복되는 것들입니다.

6. 주사제에 혈액이나 호르몬이 들어있지는 않나요?

원래 태반에는 혈액이나 호르몬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만 주사의 생성과정에서 그들은100% 제거되기 때문에 주사약 중에 혈액 및 호르몬은 일체 검출되지 않습니다.

7. 몇회정도 맞으면 효과가 나타나요?

증상이나 병력에따라 다르지만 보통 빠르면 2-3회 맞고도 효과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7 - 8회 정도까지 특별한 효과를 못느끼다가 그후 갑자기 컨디션의 변화를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8. 어느정도 기간으로 확실한 효과를 볼수있는가요?

물론 환자 개개인에따라 다릅니다만 일본의 통계와 저희 클리닉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가지 질환에 대한 통원기간을 표로 정의를 했습니다.

질환명 통원기간 통원빈도
1) 간염, 간경화 1년 중증도에 따라 주1-3회
2) 경년기장애 3개월-6개월 주 1-3회
3) 유즙분비장애 3개월 주 1-3회
4) 아토피성피부염 6개월 주 1-3회
5) 류마티스관절염 1년 주 1-3회
6) 기관지천식 6개월 주 1-2회
7) 생리통,생리불순 3개월 주 1-2회
8) 피부미용 2개월-3개월 주 1-2회


9. 계속 치료받아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이 요법을 몇십년이나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평생 매일 주사를 맞아도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흥분제나 스데로이드와는달리 필요이상으로 생기가 나는 일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부족한부분을 보충하는것이니까 필요이상으로 치료할 필요는없고
치료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고 증세가 호전되면 서서히 치료횟수를 줄여
효가를 유지하기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 투여를 중단해도 금단증상이 없나요?

태반은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체내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일종의 보조제입니다.
그러므로 태반 주사의 투여를 중단해도 아무런 금단증상이 없습니다

11. 다른 요법과 병용해도 무관합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태반제제를 한방약과 병용하여 더욱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으며, 일본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중독의 암환자나 결핵환자의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2. 태반은 주사이외에는 어떤 이용방법이 있는지요?

내복약, 건강식품, 화장품등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의 원료에는 소, 돼지, 양 등의 태반이 사용되며, 효과는 사람의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13. 소나 양의 경우 광우병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본 후새노동성은 광우병 문제 때문에 태반제제에 관해 2001년 3월12일이후 소의 태반의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의 원료로는 돼지의 태반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4. 태반은 미용분야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데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잔주름, 깊은주름, 그리고 색소침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른 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다가도 점차 피부상태가 좋아지는거에 대해 놀라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15. 실제로 어떤이론으로 주름에 효과를 보나요?

피부는 제일바깥쪽에서부터 표피, 진피, 피하조직의 3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외측표피는 일정주기로 다시 태어나지만 주기에 이상이 생김으로 수분이나 피지가 감소하여 피부는 건조하고 잔주름이 생기기 쉬어집니다.
태반에는 보습작용과 함께 피부 재생주기를 정상으로 하려는 작용이 있어 잔주름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한편, 깊은 주름은 진피층에서 피부의 탄력이나, 긴장감을 유지해주는 콜라겐, 엘라스틴,히알루론산등이 변성 혹은 감소하여 생기게됩니다. 이런 성분들은 진피층의 섬유아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이세포의 기능이 떨어짐으로해서 피부의 노화가 진행됩니다.
태반은 섬유아세포를 활성화 시켜 그 기능을 촉진시킴으로 해서 위의 성분들의 생산을 높여 피부의 탄력과 긴장을 되찾아 줍니다.

16. 주름과 활성산소는 어떤관계가 있으며 태반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잔주름이나 깊은주름이 더욱 심각해지는 이유중 하나로 활성산소의 영향이 있는데 이는 활성산소가 피부의 윤기를 없애고 콜라겐 등의 변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태반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17. 색소침착에는 태반이 어떻게 작용하나요?

멜라닌 색소가 정상이상으로 만들어지거나 언제까지나 피부에 남아있는 경우 기미, 주근깨 등 색소침착에 원인이 됩니다. 태반에는 멜라닌 색소의 과부족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음과 동시에 멜라닌 색소의 배출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기미, 주근깨등의 예방과 개선에 유효하며, 그 외에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여드름 자국의 치료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8. 일본에서는 태반을 매몰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예, 맞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소개가 되지않았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주사약만큼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효능이 1달 이상가기 때문에 통원하기 힘드는사람 혹은 만성적인 질환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천식, 류마치성관절염 등)이있어 장기적으로 주사를 맞기힘드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주사와 마찬가지로 엄밀한 멸균과정을통해 공급되기 때문에 안정성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회 약 3 - 5gm의 태반을 일본태반협회에서 공급되는 특수기구로 팔이나 배에 극소마취하에 주입됩니다.

출처 대한태반임상연구회    http://www.kpcr.or.kr


* 본 자료는 태반 및 건강, 미용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여러 사이트와 서적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수도 있으며 상업적인 사용은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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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15:09

출생과 관련된 윤리문제

출생과 관련된 윤리문제



서    론


  보조생식술은 인공수태술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불임시술이 발달되기 시작하던 초기에 서구에서는 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y (AR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우리나라에도 이를 번역하여 인공수태술이라고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환경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환경파괴와 오염의 주범으로 ‘인공’적인 문명의 발달이 주로 거론되면서 인공이라는 용어가 거부감을 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인공 (artificial)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거부감을 없애고자 ‘인공’ 대신 보조 (assisted) 라는 단어로 대신하여 인공수태술을 보조생식술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불임관련 분야에서는 보조생식술이라는 용어가 우세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의학 이외의 법학이나 윤리학 등에서는 여전히 인공수태술이라는 용어가 더 우세하게 사용되고 있다.

  부부 사이에 시행되는 배우자간 인공수정은 자연스러운 남녀의 성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임신은 아니지만 의학적인 치료 행위라는 것에 대하여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배우자간의 체외수정도 인간의 생명의 탄생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점에서 자연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종교적, 윤리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크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갑작스런 의료기술의 개발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며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다. 의사는 고도의 의료기술을 요하기도 하지만 고도의 윤리적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에 따라 파생되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가톨릭에서는 피임 자체부터 반대한다. 인공유산은 더더욱 반대한다. 특히 인간의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된 순간부터 태아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인간과 동격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톨릭의 교리에 따르면 새로운 생명의 창조는 오로지 혼인의 결과로만 가능하다. 새로운 생명 탄생에 대한 권리는 부부 상호간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1987년 5월 바티칸에서는 배아를 체외에서 조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보조생식술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기독교나 불교에서는 가톨릭만큼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어쨌든 의사는 단순히 생물학적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기 보다는 환자의 종교적 배경을 이해하고 상담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법률적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까지 인간배아에 관한 연구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 최근 인간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나라에서는 서둘러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인간은 원하는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쪽과 불임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까지 파괴하면서 아기를 가질 권리는 없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서구의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배아 또는 태아는 생존을 위하여 모체의 힘을 빌려야만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배아연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정 후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아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시설과 인원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본    론


  보조생식술이란 정상적으로 수정과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불임에 대한 치료의 의료기술로서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조작하여 임신을 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 시험관아기 시술과 인공수정도 보조생식의 한 방법으로서 난자와 정자를 난관 내에 이식하는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 난자와 정자를 수정만 시켜 난관 내에 이식하는 접합자 난관내 이식, 난자 내에 정자를 주입하는 난자세포질 내 정자주입술, 난자공여, 대리모, 난자 및 배아 냉동보존, 정자 냉동보존, 착상전  유전진단, 보조부화술 등이 포함된다. 이제 이들 각각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살펴보자.



1. 배우자간 인공수정


  인공수정이란 특수하게 처리한 정자를 직접 자궁 내에 주입하는 방법이다. 자궁경부를 통과하면서 많은 정자가 소실되는데 자궁 내에 정자를 직접 주입함으로써 더 많은 정자가 난관까지 이동할 수 있고 정자의 운동성을 보존함으로써 임신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인공수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1) 자궁경부의 점액이 부족하거나 진하여 정자의 통과를 받아들이기에 부적합한 경우, 2) 정자의 수와 운동성이 다소 부족한 경우, 3) 원인불명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4) 자궁내막증을 가진 여성, 5) 면역학적 원인으로서 항정자 항체가 있는 경우 등이다.

  배우자간 인공수정은 자연적인 성행위가 아닌 인공적인 시술에 의하여 임신을 한다는 자체에 대하여 발생되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종교에 따라서는 엄격히 금지하기도 하지만 부부간의 인공수정은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별 문제될 것이 없다.



2.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남편이 무정자증인 경우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부인의 자궁 내에 정자를 주입하여 임신을 하는 방법으로서 생물학적으로는 정자를 제공한 사람이 아버지가 되며 법률적으로는 남편이 아버지가 된다. 타인의 정자를 공여 받아 인공수정을 할 경우 부부간의 문제와 아기의 문제 모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을 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남편의 정액검사에서 무정자증이면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환에서 정자를 채취하여 난자 내 정자 주입술로 임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남편에 대한 불임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임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시행하여야 한다. 인공수정에 대한 주도권을 부인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은 아기에 대한 책임감이 덜할 수도 있으므로 남편이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시술은 반드시 법적 혼인관계가 있는 부부에 한정해야 한다. 법적으로나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혼인관계에 의하지 않은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자식의 탄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로의 육체적인 성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임신이므로 법률상의 간통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부부사이에 제3의 남성이 나타남으로서 부인이 정자공여자에 대해서 결합정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정신적으로 가정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부의 정서적 영향뿐만 아니라 향후 태어날 아기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 파생되는 문제를 예방하려면 부부도 모르는 제 3자의 정자를 제공받는 것이 유리하다.

  자연임신의 경우라도 아기에게 기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공수정 후 태어난 아기에게 기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자를 제공받아 임신을 하는 경우에도 아기에게 기형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배우자간인공수정이나 배우자간체외수정인 경우 출생자에 대한 친권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배우자인공수정시술의 경우 출생자에 대한 법률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임신한 경우 만일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문제가 따르며 남편이 양육에 대한 기피를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태어난 아기는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정자 주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는 의사 본인의 정자로 여러 사람에게 인공수정을 하는 행위가 발각되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외국의 사례지만 동성끼리 결혼이 허용되는 나라도 있다. 이들 사이에서 아기를 갖기 원하여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발생된다.

  외국에서는 정자은행이라는 기구를 운영하여 정자 공여자를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의 정서적인 이유로 인하여 활성화되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직 없다. 공여자의 정액을 통하여 매개될 수 있는 질환, 즉 간염, 매독, 에이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에이즈 감염 후에는 1년이 지나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적어도 냉동 후 1년 이상 지나서 공여자의 에이즈감염이 없다는 것이 확인 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주위 인구가 적은 경우 한 사람의 정자를 여러 번 사용할 경우 근친혼의 우려가 발생되므로 공여 회수를 10회 이하로 제한하기도 한다.


사례 1 : 남편이 무정자증인 부부가 함께 불임클리닉으로 상담을 받으러 왔다. 이들 부부는 제3자의 정액을 공여받기보다는 남편의 동생의 정자를 받아서 임신하기를 원한다.

  만일 남편의 동생에게서 정자를 제공받아 아기를 낳을 경우 태어난 아기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혼란이 일어날 것은 뻔하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대를 잇기 위하여 아들이 없는 형제에게 자신의 자식을 양자로 보내는 일이 흔히 있었다. 양자로 간 자식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지만 양자로 간 집안의 장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제간에 정자를 제공하는 것과 양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생물학적, 윤리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사례 2 :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30세의 여성이 결혼은 원하지 않지만 아기를 낳아 키우기를 원하여 인공수정을 하고자 방문하였다.

아기는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아기 시술이든 입양이든 부부간의 사랑에 의하여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아기는 사랑의 결과인가 아니면 소유욕의 결과인가 하는 의문을 낳게 된다.


사례 3 :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인하여 사망을 하였다. 부인은 남편이 정자은행에 보관해 둔 정자로 임신을 하여 아기를 낳기 원한다.

  정자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생식의 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아버지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 (시험관아기 시술)


  세계 최초의 시험관아기인 루이스 브라운 양은 1978년 7월 25일 영국 올덤 종합병원에서 태어났다. 이때 세계가 떠들썩했으며 불임부부들은 이를 크게 환영하며 반겼지만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립이 되었었다. 과연 시험관아기로 태어난 여성이 수태력이 있는지도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현재 시험관아기 시술은 보편적인 불임치료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 루이스 브라운(28)이 2007년 1월 12일 자연임신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고 보도되었다. 2004년 보안회사 직원 웨슬리 뮬린더(37)와 결혼, 브리스톨 시에 정착했던 브라운은 2006년 3월 임신했다. 브라운 부부는 결혼 생활 2년 동안 불임 문제로 고민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의 어머니와는 달리 자연 임신·분만에 성공했다.


  체외수정은 여성의 난자를 몸 밖으로 채취하여 온도와 공기가 조절되는 배양기 내의 시험관 안에서 남성의 정자와 인위적으로 수정을 시키는 과정이다.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반대의 개념으로 체외수정이란 용어를 쓴다. 배아이식이란 이렇게 수정된 수정란을 2-5일 동안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여성의 자궁 내에 넣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시험관아기시술이라고 하는데, 이 시술을 통해 현재까지 많은 불임부부들이 임신에 성공하였으며 임신 성공률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 30% 정도이다.

  시험관아기시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1) 인공수정을 몇 번 시도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2) 자궁내막증이 있는 여성, 3) 난관이 유착되었거나 폐쇄된 여성, 4)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부부, 5) 면역학적 원인에 의한 불임으로서 항정자 항체가 있는 경우 등이다.



4. 난자공여


  수술로 인하여 난소가 모두 제거되었거나 폐경이 되어 난소의 기능이 소진되어 난자가 자라지 않아 채취할 수 없는 경우, 부인 쪽에 유전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에서 다른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아 임신을 하는 방법이다. 공여 받은 제 3자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체외수정시키고 그 수정란을 부인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을 하는 방법이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난자공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젊고 예쁜 여대생이 난자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거래를 인터넷 상에서 중개하는 곳이 있었다. 현재 난자공여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돈을 받고 제공하거나 사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결혼한 여성이 타인에게 난자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

  난자 제공 시술 뒤 난소 과자극증후군이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매달 한 개씩 난자가 생성된다. 체외수정을 할 때 임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난자 제공자가 과배란 유도제를 맞게 된다. 이 약물의 영향으로 난소가 과도하게 반응하여 난소가 커지고 복수가 차며 폐와 심장에도 물이 찰 수 있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합병증이다.

  아이를 두고 친권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친권을 주장하여 일부 친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일 아이가 자신의 진정한 생모를 찾겠다고 할 경우 법적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례 4 :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난자 매매 관련 카페가 개설되었다. 이 카페에는 난자거래가 성사되기를 원하는 많은 여성이 글을 올렸다.

"키 165 ㎝, 몸무게 47 ㎏. 혈액형은 A형, 병 앓은 적 없고 건강하며 성격이 여성스럽고 명랑합니다. 웃으면 얼굴에 보조개가 생기고 얼굴은 작고 계란형이며 크고 쌍꺼풀진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6살이지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 같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난자 공여 희망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신체적인 특징과 장점을 내세우며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난자를 '시장'에 내놓았다.

  현재 법률적으로 난자 공여는 환자와 난자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무상 기증하는 것만 가능하고 정자 또는 난자를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전에는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을 처벌을 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난자를 사고판 사람과 중재한 사람 모두 처벌된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불임부부를 도와주고 자신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5. 배아 공여


  난자와 정자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서 체외수정하여 생긴 배아를 기증 받아 부인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하는 방법이다. 정자공여, 난자공여, 대리모 등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부부에게 모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시행할 수 있지만 임신을 위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적다.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치료, 배아연구 등이 활발해지면서 잔여배아에 대한 처리문제, 보존기간이 가까운 냉동 배아의 처리문제 등이 문제가 된다. 자궁 내에 이식된 배아는 수정 후 14일경에 모체와 연결이 되므로 이는 개체로 볼 수는 없으나 이러한 배아에 대한 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논란의 여지는 상당하다. 즉 태아나 사람으로 인정할 것인가? 모든 배아는 착상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가? 배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냉동보존, 폐기 등은 금지되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완벽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인간 생명의 상징으로 존중을 받아야 할 것이다.



6. 대리모


  대리모는 자궁을 절제하여 자궁이 없는 여성에서 본인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수정시켜 만든 배아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여 아기를 갖는 방법이다. 대리모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대리모계약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이렇게까지 해서 아기를 가져야 하는가? 자궁을 절제한 언니를 대신해서 동생이 임신을 하는 경우, 남편의 여동생이 임신을 해주는 경우, 장모가 임신을 해주는 경우에 촌수, 즉 서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진정한 어머니는 누구인가? 대리모가 아기를 낳은 후 아기를 주지 않으려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는 없다. 불임을 치료한다는 견지에서 보면 대리모는 엄연히 보조 생식술 치료의 한 가지 대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의사협회 내에서도 불임 부부들의 심적 고통을 덜어 준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윤리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시도해도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만일 대리모와 불임부부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는 절대 금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한 수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대리모 시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로부터 법적인 문제까지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대리임신을 할 사람이 만일 결혼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기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점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대리모가 분만 후 출생한 아기는 생물학적인 부부에게 인도하고 친권을 포기하거나 입양을 동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계약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신뢰를 통해 지켜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최선이다. 미국 법원에서는 1986년 ‘baby M 사건’에서 대리모가 출산 후 친권을 주장하고 아기의 인도를 거부하였으나 생물학적 부모인 의뢰인에게 친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리모계약의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영국에서는 1985년 대리모계약을 계약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대리모계약법이 제정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도 점차 공론화되어 가고 있다. 스웨덴이나 독일에서는 금전적 거래를 통한 대리모 계약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모든 대리모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형제, 자매 중에서 불임에 대한 치료로써 대리모가 되어준다거나 영리목적이 아닌 순수한 동기의 대리모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 5 : 박 모 씨는 대리모를 구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아 집에 데려오기까지 대략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것이라고 예상한다. 먼저 임신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200만원, 임신 후 매달 100만원씩을 생활비로 제공하고, 아기를 낳으면 3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모유 수유까지 해 준다면 매달 100만원씩 추가로 지불하려 하고 있다.

  대리모 계약의 경우에 있어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점은 금전거래를 통하여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과 출산 후 친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아기의 출생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7. 대리임신모


  대리모와 다른 점은 자궁도 빌려주지만 난자도 제공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전통적인 씨받이의 개념이다. 대리모는 태아의 유전자가 부부의 난자와 정자로부터 유래하지만 대리임신모의 경우에는 난자를 대리임신모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궁만 빌려주는 대리모와는 생물학적, 법적, 윤리적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8. 배아의 냉동보존


  자궁내 이식을 하고 남은 수정란은 냉동보존을 할 수 있다. 냉동보존 후 해동하여 자궁내 이식하여 임신하는 것은 별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냉동배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혼한 부분 사이에서 생성된 냉동수정란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인가? 부부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냉동보관된 수정란이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가? 냉동배아는 얼마나 오랜 기간 보존해야 하는가? 배아를 생명으로 본다면 폐기를 할 때 윤리적 문제가 없는가?

더 이상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은 어떠한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원할 경우 제공될 수 있는지?


사례 6 : 부부가 이혼을 한 후에 부인이 재혼을 하고나서 냉동배아이식을 요구하였다.

  이혼한 사실을 의사가 알고 있으면서 시술을 한다면 문제가 된다. 배아에 대한 권리는 남편과 부인이 공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남편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사례 7 : 호주에서는 몇 번의 시험관아기 시술에 실패하고 냉동 보존된 2개의 배아를 남겨 두고 갑자기 비행기 사고로 부부가 사망하였다. 이미 사망한 부부의 냉동보존된 배아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것을 결정하기 위한 Waller 위원회 (1982년 호주의 빅토리아 주에서 설치한 ‘체외수정에서 발생되는 윤리적, 법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 로서 Louis Waller가 위원장이었다.)가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사항, 즉 1) 다른 불임부부에게 배아를 공여하는 방법, 2)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3) 폐기하는 방법 중에서 폐기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으나 대중의 비난으로 인하여 다른 불임부부에게 공여하기로 결정하였다.



9. 출생자의 알 권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자공여자의 신분을 익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자공여에 의하여 출생되는 사람은 본인의 출생에 대한 정체성과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당할 수도 있다. 스웨덴에서는 출생자가 상당한 나이에 이르면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인공수정을 한 기록을 70년까지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알 권리를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사람에게 출생에 대하며 미리 알려줄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만일 알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권리에 대한 보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다.



10. 난자 미세조작술


  남성불임의 경우 과거에는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정자의 수가 모자란 경우에는 심지어 비배우자와 남편의 정자를 섞어서 인공수정을 하기도 했었다. 최근에는 미세조작술의 개발로 인하여 고환 또는 부고환에서 정자를 몇 개만 채취하더라도 난자와의 수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자를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여 임의로 수정을 시키는 경우 유전적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기형의 빈도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동일유전자를 가진 배아의 생산


  동물의 경우 우수한 종자인 경우 수정란의 세포를 조작하여 분할함으로서 일란성의 여러 배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술을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인위적으로 일란성 쌍태아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법률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12. 인공유산


  인간의 생명을 탄생하게도 하지만 이를 막는 것은 피임이고 수태된 태아를 없애는 것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다. 미국에서는 낙태 옹호론자와 반대론자간에 대립이 심하다. 몇 해 전 미국에서는 낙태 전문의사를 총을 쏘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인공유산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파고들어 가보면 어느 시점부터 인간으로서 부여를 받을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 나누어 보면 1) 수정과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생이 시작된다는 주장, 2) 수정 후 3주부터, 즉 기관형성이 시작되는 배아기 단계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3) 수정 후 9-10주부터 즉 태아의 선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태아기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4)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더라도 생존이 가능한 시기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5) 분만 이후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자보건법 제 14 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 1 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 1 항의 경우에 본인 및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 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모자보건법에 허용되지 않는 낙태시술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다. 만일 부인이 태아를 임신중절을 한 경우에는 재산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유산(살해)하였으므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공유산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인공중절수술과 관련되어 발생된 의료분쟁의 사례를 보아도 의사가 인공중절수술 자체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중절수술을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부적절한 혼인관계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출산을 하게 되면 개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양육에 대한 부담,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서구의 예를 보면 고대 희랍에서는 태아는 모체의 일부라고 여겨서 중절수술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금세기 초까지만 하여도 낙태는 죄악시되었고 중절을 형법으로 엄히 다스리는 국가가 많았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의 증가, 생활고, 식량부족, 여성들의 권리 향상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중절에 대한 법규를 완화하게 되었다. 인공유산에 대한 시각은 시대와 더불어 점차 변화되고 있으며, 소위 중절의 자유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공유산에 대한 윤리적 태도는 양분되어 있다. 생명우선론에 따르면 생명은 수정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으로서 배아 또는 태아가 인간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우선론에 따르면 임신 삼삼분기가 될 때까지는 임산부의 자율권이 태아의 어떤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으로서 여성에게 유산의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후자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13. 태아기형


  신생아에서의 기형의 발생빈도는 2-3% 정도이며 18세까지 나타나는 모든 기능성 선천성 장애를 포함하면 약 8%에서 기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 중반기에 양수검사를 하여 다운증후군으로 나올 경우 유산을 권고할 것인가? 임신 중반기에 기형아검사를 하는 것 자체도 거부하는 부부도 있다. 왜냐하면 아기가 기형이든 어떻든 무조건 낳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운증후군은 아기를 잘 돌봐주어도 20세를 넘기기가 힘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산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터너증후군 또는 XXY 증후군 등은 육체적으로, 지능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 중요한 생명을 유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부모가 요구할 경우 의사는 반드시 유산시켜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의사는 아기에 대한 예후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유산을 권하거나 분만할 것을 요구 또는 주도하지 말아야 하며, 부모가 충분히 생각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선택적 유산

  선택적 감수술 (selective reduction)은 임신 초기에 태아의 수를 2-3개로 줄여 나머지 태아의 생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시술 방법이다. 많은 수의 다태아가 임신되는 경우는 대부분 시험관아기 시술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자궁 내에 이식하는 배아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로 이식하는 배아의 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나라도 있다.

  선택적유산 (selective abortion)은 임신 초기 이후에 유산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만일 한 아이는 정상이고 다른 아이는 분명한 기형이 있는 경우의 선택 방법은 1) 두 아이 모두 유산하는 방법, 2) 이상이 있는 아이만 선택적 유산하는 방법, 3) 임신을 그대로 지속하는 방법이 있다. 분명한 기형은 임신 이삼분기까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택적 감수술에 비하여 더 늦게 시행되며 따라서 위험이 더 많다.

  선택적유산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은 1) 남은 태아가 함께 유산되는 경우, 2) 정상태아를 잘 못 유산하는 경우, 3) 선택적 유산 이후에도 유전적 또는 구조적 기형아가 유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4) 선택적 유산의 대상이 유산되지 않고 손상만 받는 경우, 5) 조산, 6) 자궁 내 발육지연, 7) 모체의 감염, 출혈, 범발성 혈액응고 등이 있다.



15. 착상 전 유전진단


  남성에게 나타나는 유전질환을 피하기 위하여 착상 전에 성감별을 하여 여자가 될 접합자를 선택하여 임신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만일 단순히 남아선호사상에 의하여 남자아기를 얻기 위하여 시술을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임신된 태아의 남녀의 성별을 가리는 것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아도 법률적으로 구제받기 어렵다.



16. 인간복제


  1997년 2월 영국의 윌멋 박사에 의하여 세계 최초로 복제동물 돌리가 탄생되었다. 만약 인간복제가 일어난다면? 체세포복제는 기존의 난자와 정자의 만남에 의하여 탄생되는 생명과는 다른 무성생식이다. 사람은 개개인이 유전자가 다른데 복제된 인간은 유전자가 동일하다. 그렇다면 복제된 인간은 유전자를 제공한 사람의 아들인가 동생인가 아니면 동일인인가?

  기독교 신학에서는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여겨졌는데 인간복제가 영혼까지 복제하는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의미한다면 인간과 신은 대등한 것인가? 불교에서는 복제인간의 전생은 무엇인가? 장기기증을 위해서 복제인간을 만든다? 그렇다면 장기 기증용 인간과 장기를 받는 인간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여러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인간복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17. 피임


  피임은 크게 두 가지로 방법으로 나뉜다. 하나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정란이 착상하지 못하게 하거나 파괴시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개발된 RU486은 이미 착상된 수정란을 임신 초기에 약물을 이용하여 자궁으로부터 제거하는 방법이다. 성관계 후에 임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용하는 응급피임약, 임신 초기에 약물을 이용하며 유산을 시키는 RU486은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결    론


  의학의 발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상을 뛰어 넘는다. 새로운 기술이 미처 정립되기도 전에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 임상에 도입되면서 이를 윤리적으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은 기본적인 윤리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는 과학자 또는 의사는 생명에 대한 연구를 할 때에 학문적 호기심으로 생명에 접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출처 www.dr4miz.com


* 본 자료는 태반 및 건강, 미용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여러 사이트와 서적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수도 있으며 상업적인 사용은 금합니다. *

* 비영리 공유용 자료 수집 중이지만 저작권법에 저촉 되는 글은 리플(경고)달아 주시면 삭제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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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9 09:52

태반요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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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태반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여러 사이트와 서적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수도 있으며 상업적인 사용은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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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8:40

“의약품”으로서 인가되고 있는 플라센타

“의약품”으로서 인가되고 있는 플라센타

현재, 픙라센타의 주사약으로 후생노동성의 인가를 얻고 있는 것은, 갱년기 장해 및 젖분비 부전의 치료제로서의「메르스몬」과, 간장해의 치료제로서의「라엔넥크」의 2개 뿐입니다. 메르스몬은, 후생성의 인가를 얻고 나서 반세기 가까이의 역사를 새기고 있어 그것이 프라센터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실증 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센타에, 활성 산소를 소거하는 뛰어난 기능이 있는 것이, 동물 실험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호시 약과대학 위생 화학 교실의 와타나베 사토시 약학 박사와 후쿠이 테츠야 약학 박사는 쥐를 사용해, 인간의 태반 추출물의 항산화 작용에 대해 검토하는 실험을 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실험 보고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헤세이 10년도 하이테크 리서치 센터 심포지엄 발표 내용
사람 태반 추출물중의 항산화물질에 관한 연구 프라센터의 역할의 하나는, 태아를 산화로부터 방어하는 것이어서 플라센타에 활성 산소의 소거 작용을 가지는 강력한 항산화 활성 성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의 결과로부터, 태반 추출물이 경구투여에서도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 간장 조직의 산화와 간장해의 발생을 억제할 것을 밝혔습니다.

플라센타가 자연치유력을 높인다
현대병의 약 90%는 활성 산소가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말로 바꾸면, 플라센타가 가지는 활성 산소 제거 작용은, 현대병의 약 90%에 유효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또, 플라센타에 포함되는 간세포 증식 인자는, 간장에 한정하지 않고, 대부분의 장기의 세포가 괴사 하는 것을 막아, 수복렝瀯喧쳔껜鳴?말해져 동물 실험의 결과, 간장병은 물론, 신장병, 당뇨병, 위궤양, 심근경색, 뇌경색, 폐질환, 줄기 질환등이 많은 병에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플라센타는 「활성 산소 제거 작용」과「간세포 증식 인자」를 갖는다고 하는 것으로, 꽤 광범위의 병에 효력을 발휘하는 비장의 카드를, 그것도 2매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플라센타는 실로, 「자율 신경 조절 작용」래립뻠克?조절 작용」래만涌ず寬萱謗濡?을 겸비합니다.

우리의 몸은 선천적으로, 변화나 이상에 대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항상성 유지 (호메오스타시스)의 기능을 가집니다만, 이것은, 「신경계」와「내분비계」와「면역계」가 상호적으로 서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고 있습니다. 중추 신경이나 자율 신경등의 신경계가 내분비계에 일하면, 각종의 호르몬이 나와, 그러한 기능에 의해 면역 담당 세포가 활성화 되어 한층 더 이것들 면역계의 활동으로 신경계에 작용해 3개의 시스템이 항상성 유지의 네트워크를 붙는 연줄이 있습니다.

플라센타는,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의 각각을 건전하게 일하게 하는 것으로, 이 네트워크의 기능을 보다 강화해, 변조나 병에 강한 몸을 만든다, 즉 자연치유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프라센터에는 「기초 대사 향상 작용」이나 「혈행 촉진 작용」, 「조혈 작용」등의 기능도 있어, 자연치유력을 보다 한층 향상시키게 됩니다. 플라센타가 다양한 병을 개선해, 투여를 멈춘 후도 거의 변조를 초래할리가 없는 것도, 또, 노화를 방지해, 회춘에 효과가 있는 것도, 자연치유력의 레벨이 오르고 있는 것에 대조하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플라센타에게는 아직, 지금까지 발견되어 있지 않은 미지의 성분이나 작용이 있는 일도 충분히 생각되어 그 열매의 실력의 정도 만큼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플라센타가 100%모든 병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질환에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갱년기 장해
● 프레 갱년기 장해
● 불면, 우울증등의 정신성 질환
● 활성 산소가 원인으로 일어나고 있는 질환(간장병, 심장병, 뇌혈관 질환, 암 등, 많은 현대병)
● 스테로이드를 치료에 사용하는 병 (만성 관절 류머티즘, 기관지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교원병 등)

* 본 자료는 태반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여러 사이트와 서적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수도 있으며 상업적인 사용은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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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8:27

태아의 건강과 태반

태아의 건강과 태반 

수정에서 성숙까지의 점차적인 변화를 우리는 발달이라 한다. 발달과정은 놀랄만한데 그것은 단지 하나의 세포가 점차 커져서 수십조개의 세포로 고도로 조직화된 조직, 기관, 기관계를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발달과정동안 어떤 유전자는 켜지고 다른 것은 꺼져서 분화(differentiation)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를 위해 태아는 영양소를 필요로 한다. 태아는 태반을 통해 모체에서 만든 영양소를 흡수하고, 대사 노폐물을 모체로 내보낸다. 따라서 태반은 태아의 생명 유지 장치라 할 수 있다.  
 
태반은 모체태반과 태아태반으로 나누는데 이들은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독립적인 영역을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어머니의 영양소가 태아에게 전달될까?  

태아태반의 융모는 모체태반의 융모와 서로 양손가락을 엇갈려 놓은 것처럼 짧은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 두 융모 사이로 물질이 확산되며 때로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능동적인 이동도 있게 된다.

산소 전달에 중요한 적혈구는 융모 사이를 통과하기에는 너무 크지만 하지만 태아태반 헤모글로빈의 산소 결합력이 더 크기 때문에 모체태반의 적혈구는 그대로 있는 채 태아태반 쪽으로 산소만 전달하게 된다.  

어머니와 태아의 혈액형이 서로 달라도 괜찮은 것은 바로 이 태반 때문인 것이다. 이처럼 태반은 태아가 영양을 공급받는 집과도 같아 가능한 한 깨끗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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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프로그래밍에서 태반의 역할

질병의 “태아기원가설”이란 성인의 심혈관질환과 대사질환은 태아시기의 영양부족에 의한 영향이 크다라는 이론이다.  

즉 태아의 영양요구에 산모의 태반이 부응하지 못하면 부족한 영양상태를 태아가 적응하려고 자신의 신체발달과정을 생존이 가능하도록 적응시키게 된다. 즉, 영양이 부족해지면 태아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뇌의 발달을 위해 혈액의 흐름을 바꾸어 영양소를 뇌로 보내고 대신 생존에 당장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폐나 심장, 췌장등에 혈액흐름을 감소시킴으로써 태아시기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태아의 당장의 생존은 가능해지지만 출생한 후 과도한 부하가 걸릴 때 폐질환, 심혈관질환, 대사증후군 등으로 발현된다.

이 가설은 1990년대초에 처음으로 제안되었는데 현재까지 수많은 역학조사들과 실험자료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즉, 산모의 영양은 태아의 신체를 프로그램하여 탄생이후의 생존기간동안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프로그래밍은 직접적으로는 태아에게 이용할 수 있는 영양소에 변화를 줌으로써 간접적으로는 태반의 기능과 구조에 영향을 가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즉, 태반의 성장과 혈관저항의 변화는 태반의 영양과 호르몬대사를 변화시키게 되고, 산모, 태반, 태아 사이에 영양소의 전달과 분배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태아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며 이것이 프로그래밍의 중심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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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

산모의 혈액속의 영양소는 자궁내 태반의 혈액 흐름내의 영양소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다시 태아의 영양상태를 결정짓게 된다. 이미 50편 이상의 논문들이 신생아의 몸무게가 낮을때 성장후 혈압이 상승할 위험이 높다라고 밝히고 있다.

1997년 포센과 그 동료의 발표도 이중 하나인데 신생아의 낮은 체중지수(ponderal index)는 성인시기에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비율을 매우 증가시킨다고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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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단백질섭취량과 자손의 혈압

임신기 여성의 단백질섭취량과 혈압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도 있었다. 이 실험은 임신기의 여성이 높은 동물성단백질섭취와 낮은 탄수화물섭취를 할때 자손이 성인이 되었을때 혈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알아본 것이다.  

스코틀린드의 마더웰 지방에서 626명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인데 산모는 1967년에서 1968년에 병원에 입원하였고 조사시기에 자손의 연령은 27세에서 30세였다.  


연구진은 마더웰의 병원에 가서 당시 산모들의 임신전기와 후기의 식이섭취에 대한 자료를 얻은 후 10개 식품품목 즉, 고기, 생선, 달걀, 치즈, 녹색채소, 감자, 빵, 케익/비스켓, 설탕, 우유 등의 섭취횟수를 알아냈는데  동물성단백질의 1일 평균섭취량은 58g정도였다. 그리고 산모들이 낳은 신생아의 몸무게 등의 자료를 입수한 후 현재 성인으로 성장한 대상자들의 혈압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산모가 녹색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자손의 이완기 혈압은 낮았고 육류나 육류를 많이 먹을수록 혈압이 높았다.  

아래 표를 보면 녹색채소를 1주에 7회이상 먹고 육류를 1주에 11회 이하로 먹은 산모의 자손은 이완기혈압이 118인데 반해 녹색채소를 1주일에 7회 이하로 먹으면서 육류,생선을 21회 이상 먹은 산모의 자손은 이완기혈압이 124로 그 차이는 6mmHg였다. 보통 혈압이 10mmHg 감소하면 사망률이 30%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표 녹색채소, 육류, 생선 섭취와 이완기혈압(mmHg)

 녹색채소

(회/1주)

육류, 생선 (회/주)

11회 이하

12-15

16-21

21회이상

7회 이하

120

120

123

124

7회 이상

118

120

120

121

평균

119

120

121

122

Hypertension 92001) 38:1282-1288

그렇다면 왜 산모의 고단백식이가 문제가 될까? 필수아미노산은 인체에 흡수되어 단백질로 합성되거나 산화되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게 되는데 산화되기 위해서는 비타민B6와 엽산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양의 필수아미노산공급은 산모에게 대사 스트레스를 주게 되며 산모의 체내에서 코티솔증가와 같은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온다. 연구진은 이것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 태아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주고 결국 성장하여 심혈관질환의 발생이 높아진 것이라 해석하였다.  

특히 임신후기에 생선을 많이 먹은 산모의 자손은 성장한 후 이완기혈압이 상승하였다. 채식식이는 적절한 양의 필수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다
 

섭취한 지방산의 종류와 자손의 심혈관질환

산모의 영양상태와 자손의 심혈관질환과 같은 역학조사, 산모의 단백질의 섭취량과 자손의 혈압과 같은 영양소의양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질적인 불균형이 자손의 건강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섭취하는 지질의 종류에 따른 혈압의 변화를 알아본 실험은 임신기동안 동물성식품이 태아에게 어떠한 위험을 가하게 되는가를 알려준다. 2003년 칸과 그 동료들은 어미쥐에게 임신하기 10일전부터 임신기간과 수유기동안 한그룹은 옥수수기름 5.3%의 보통식이를 다른 한 그룹은 동물성지방을 25.7% 공급하고 대신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증가된 지방질량만큼 감소시켰다.  

그리고 두 그룹의 산모에서 태어난 자손은 젖을 뗀 후에는 똑같은 식이를 공급하고 자유롭게 먹도록 하고 80일, 180일, 360일에 혈압을 측정하였다.  

180일째 몸무게는 동물성지방섭취그룹이 458.27g인 반면 보통식이그룹은 399g이었고 수축기혈압은 142.1mmHg 대 129.7mmHg로 일반식이그룹이 12.4nnHg 낮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동물성지방이 혈관의 내피세포의 기능이상을 가져왔고 이것이 혈압상승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추정한다.

그리고 이들은 DHA가 심혈관질환의 예방에 중요하다는 언급도 빼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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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와 대사증후군

산모에게서 공급되는 영양소가 부족해질 때 태아는 영양소와 산소의 함유량이 많은 혈액을 뇌의 성장과 다른 필수적인 기관의 성장을 위해 절약하게 되는데 이를 “뇌절약적응”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동물실험에 의하면 저산소혈증이 발생할 때 태아는 탯줄의 동맥혈을  차단하여 태아의 간조직을 손상시킨다. 돌려진 혈액은 중추신경계의 순환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기관의 손상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도 발생하게 된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대만의 6세에서 18세까지의 취학연령어린이를 대상으로 당뇨여부에 대해 조사한 자료는 태아기프로그램가설의 한 예가 된다. 연구진은 당뇨환자 1780명과 정상인 1966명이 무작위로 선발되어 공복시 혈당시험을 하였다. 그리고 태만의 출생등록소로부터 대상자들의 출생몸무게를 구하였다.  

조사결과 당뇨위험은 출생 시 몸무게가 3000g에서 3499g인 대상자의 당뇨발생을 1로 보았을 때 2500g이하의 당뇨발생은 2.32였고, 2500-2999g그룹은 1.35, 3500-3999g그룹은 1.43이었는데 태어날 때 4000g이상의 몸무게였던 그룹은 당뇨발생이 2.67이나 되었다.  

즉, 나이, 성, BMI, 유전, 사회경제적인 상태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당뇨발생으로만 본다면 가장 건강한 그룹은 3000g에서 3499g 사이가 되며 당뇨발생추이는 이 그룹을 중심으로 U자형을 그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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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산모의 임신기 때 영양소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태아는 생존에 필수적인 뇌와 심장 등으로 혈액흐름으로 집중하여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이로 인하여 췌장의 베타세포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태아의 신체세포도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약화된다.  

그런데 저체중으로 태어난 자손의 약화된 베타세포와 인슐린감수성이 저하된 인체세포는 성장시기동안 과도하게 영양이 공급될 때 이에 대한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데 결국 인체는 오줌으로 방출이라는 당뇨현상으로 췌장에 지어지는 과도한 당 부담을 처리하게 된다. 

태아시기의 영양부족은 태아의 성장, 대사, 혈관계변화를 통해 출생 후 당뇨 이외에도 신장손상, 고혈압 등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대사증후군현상으로 나타난다. 아래 그림은 산모의 영양부족이 어떻게 자손의 대사현상의 이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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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 태반과 태아에게 유익한가?

여성은 매월 월경으로 철을 손실하기에 남성보다 철 저장량이 보다 적다. 대개 남성은 3.2g을 여성은 2.8g정도를 체내에 보유하고 있다. 임신기 동안에는 태아가 성장하기 위해 모체로부터 철을 요구하게 되는데 임신초기에는 매일 1mg내지 2.5mg을 임신기 마지막 3개월에 달해서는 6.5mg까지 증가하게 된다.  

채식인들은 식물식품으로부터 대부분의 철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동물성식품의 헴철보다 흡수율이 낮다는 비헴철로 태아의 요구량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식단이 식물성일수밖에 없는 제3세계의 산모들은 평균 10mg내지 14mg의 비헴철을 섭취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섭취하는 철이 모두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임신시기동안 철의 흡수량은 매우 극적으로 변화하여 임신 12주에서는 섭취량의 7%만 흡수될 뿐이지만 24주째에는 36%가 36주에는 66%가 흡수하게 된다.  

즉, 채식을 해도 산모의 빈혈없이 각 시기마다 태아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공급할 수 있게 되는데 식물성식품의 비헴철 흡수율 변화능력은 9.4배나 되는 셈이다.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성식품의 헴철은 흡수율이 최대 2배로 섭취량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한 양이 흡수된다.  


흡수율의 변화폭이 좁은 헴철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면 태아가 성장하기 위해 산모의 피는 묽어져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태반에서 발생하는 열이 산모의 체온을 상승시키게 된다. 이때 산모는 말초부의 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열을 발산하게 되는데 동시에 혈액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혈액의 농도는 묽어지게 된다.  

임신하지 않은 여성의 혈액 헤모글로빈 농도는 평균 133g/L인데 임신 20주부터 급격히 낮아져 임신 36주째가 되면 110g/L로 된다. 그런데 혈액이 묽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태아의 성장에 이로운 작용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혈액의 점도도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산모태반의 융모와 태아태반의 융모사이의 혈액의 흐름을 빨라지게 하여 태아에게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게 되기 때문이다.  

태반은 태아태반과 산모태반이 분리되어 있고 마치 두 손의 손가락을 엇갈린 것처럼 접촉하고 있어 영양소와 산소공급은 그 사이 간격의 확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산모의 혈액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헤모글로빈과 적혈구질량은 임신기동안 증가한다.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런던지역에서 153602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조사에 의하면 산모의 헤모글로빈 농도가 낮은 85-95g/L일때 신생아의 평균 몸무게가 높았으며, 신생아의 몸무게가 낮은 그룹의 혈액농도는 높아서 95-105g/L 이었다.

그런데 혈장부피의 증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혈액의 흐름은 태아융모에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을만큼 빨라지지 못하고 따라서 태아의 성장은 제한된다.

즉, 산모의 혈액은 태반의 꼬여있는 동맥에 의해 융모공간에 공급되는데 만약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자궁벽으로부터 태반이 분리되고 충격이 가해져서 출혈이 일어나 태반에 피가 덩어리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태아에게 공급되는 산모융모와 태아융모 사이의 공간폐쇄로 이어져 영양공급은 어렵게 되는 반면 태반의 크기는 커지게 된다.  

부족한 영양환경에서 태아는 살아남기 위해 생존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심장과 폐, 신장, 췌장으로 가는 혈액을 감소시키고 대신 뇌와 중추신경계로 혈액흐름을 증가시킨다. 이는 출생 후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태아 헤마토크릿과 혈액점도의 상승 때문에 태아의 심장순환계의 성장에 손상을 준다는 보고이다. 미국에서 38351명의 신생아를 사전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생아의 몸무게에 대해 기대되어진 것보다 태반의 무게가 적은 경우 태아의 헤마토크릿치는 높았다.  

이것은 산소전달에서 생긴 생리적인 변화가 태아의 헤마토크릿의 변화라는 적응과정을 일으키고 이는 다시 태반의 크기변화와 산소전달에 변화를 일으켜 태아의 폐발달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

신생아의 몸무게에 대한 태반의 무게비(태반무게/신생아몸무게) 역시 태아의 프로그래밍에서 태반의 역할을 간략히 암시하고 있는데 1996년, 마틴, 베이커, 오스몬드의 연구에 의하면 태반의 비율과 심장질환 사이에는 U형태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신생아의 몸무게에 비해 태반의 무게가 너무나 낮아도 그리고 너무나 높아도 아기가 성장한 후 관상동맥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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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 두통, 단백뇨, 혈압상승, 여러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는 자간전증(preeclampsia)은 혈장부피팽창이 손상되었을 때 3배나 증가한다고 한다. 물론 빈혈이 될 정도의 철결핍도 태아의 성장에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오히려 철의 과다로 인한 혈액부피팽창 실패를 더 우려해야 할 듯 하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물성식품의 비헴철은 인체의 상황에 따라 흡수율이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산모의 혈액부피팽창이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면서도 필요한 철분공급이라는 임무도 완성하게 된다.

한 완전채식산모의 사례가 알려져 있다. 이 여성은 임신하기 몇년전부터 완전채식을 하였는데 아기가 씻기지 않아도 될만큼 깨끗하여 당시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고 한다. 산모의 직접적인 음성은 다음과 같다 

“제 시누이도 채식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갖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다른 산모들보다 양수가 아주 깨끗하다고 하더랍니다.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채식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아기가 그렇게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녀는 임산부들이 많이 먹는 잉어 같은 보신 음식에는 입도 대지 않았으며 대신 아침에는 과일과 함께 직접 간 유기농 곡물로 생식을 하고, 뽕잎 가루를 많이 먹었다고 한다. 뽕잎에는 우유의 6배에 달하는 칼슘과 시금치의 6배에 달하는 철분이 있다.  

막 태어난 아기가 씻기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하였다는 것은 태반 역시 깨끗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산소와 영양소가 장애없이 잘 공급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인체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조사는 없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성지방의 섭취사례라든지 채소와 탄수화물의 많이 섭취하고 동물성단백질을 적게 섭취한 산모의 자손이 혈압이 낮았다라는 사례 등은 채식식이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할 뿐만 아니라 태아의 프로그래밍에서도 매우 유익할 영향을 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출처.... http://cafe.daum.net/kdplac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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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7:07

플라센타 이야기 1

생명의 근원으로 착상 후 모체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 하기 전 까지 생명을 기르는 장기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반은 임신 4개월 정도까지 모체의 체내에서 완성되어 모체 혈액의 여러 가지 성분을 흡수하여 태아의 발육 성장에 필요한 성분을 공급 하여주고 반대로 태아의 체내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여 최적의 태아 상태를 유지토록 만들어 주는 유일한 장기 입니다.

태반의 역사

고대로부터 사용된 불로장생의 묘약-태반
서양에선 예로부터 젊음을 유지할 목적으로 태반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으며, 동양에서는 당나라때  편찬된 본초습유(本初拾遺)에 인포(人胞) 포의(胞依)란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명나라때 편찬된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자하거(紫河車)라는 이름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나 쇠약에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BC 4세기:고대 그리스 히포크라테스
     BC 3세기:진시황제 불로장수 약으로
     BC 51~30년경:클레오파트라, 태반을 미용에 사용
     907년: 당나라 의서인 “본초습유”에 인포, 포의로 태반 소개
     1596년:명나라의약서인 “본초강목”에 자하거로 소개
     1613년: 우리나라 의약서인 “동의보감”에도 자하거로 소개
     1755년: 마리 앙트와네트도 태반을 미용에 사용
     1933년: 소련의 피라토프 박사, ‘생태자극소’존재 알게되면서 태반을 조직요법에 사용
     1947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태반 정제 발매 허가
     1950년: 일본의사들 “조직요법 연구소”설립, 태반엑기스 주사제 개발
     1956년: 멜스몬 제조 허가
     1959년: 라에넥 제조 허가
     1970년: 이후 화장품, 건강식품 ,내복약, 피부연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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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7:04

태반의 기능은?

태반은 태아의 영양공급. 호흡작용(가스교환). 배설작용. 내분비작용. 이물질침입에 대한 방어작용. 글리코겐(glycogen)저장 등의 작용을 합니다.

노폐물의 배설작용은 물리적인 확산에 의하는 것이며 태반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태반은 또 임신시의 내분비 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융모성선자극호르몬(crionic gonadotropin). 발정물질(estrogen). 황체호르몬(progesterone)등을 산출합니다.

태반은 또한 방어작용으로서 어떠한 종류의 비루스들과 세균 외에는 태반 통과를 허락하지 않는, 즉 이러한 이물질에 대한 방어작용을 합니다. 근년의 연구결과, 모체의 풍진(rubella)으로 인한 태아의 선천적인 이상(백내장. 귀머거리. 심장결함 등)은 태반 조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임신 2-3개월에 임부가 풍진을 앓으면 태반의 방어작용이 충분치 못해 비루스가 통과하므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반은 글루코스(gllucose)를 글리코겐(glycogen)의 형식으로 태아의 간장이 충분히 발달 할 때까지 저장하며 필요할 때 글루코스로 변화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태반화장품 과연 안전할까요? <네이버 지식검색 발췌>

태반화장품[크림]에 대한 부작용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태반 화장품은 어떠한 독소나 알러지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이 크림을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연구소측은 경고한다. 나이로 인한 피부 퇴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Miyares Cao 교수가 기울인 이런 연구의 결과들은 대단한 가치를 지닌다. 넓게는 사회 변화, 좁게는 의학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과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름다운 외모와 좋은 인상이 정신 건강을 가능케 한다는것 등을 고려해 본다면, Cao 교수의 연구 성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직계 가족이 혈액 관련 난치병이나 암 따위에 걸렸을 때 치료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탯줄의 혈액인 제대혈.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를 성인 골수보다 10배나 더 함유한 생명력의 보고다. 성인의 조혈모세포에 비해 미성숙 단계에 있으므로 타인에게 이식해도 부작용이 적다. 가족과 아기의 미래를 위한 냉동 보관 보험은 물론 타인을 위한 공여도 많아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태반이 폐기물이라 무상으로 수집업체에 제공된다지만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뒷거래 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태반의 위생상태도 제 대로 점검되지 않아 태반 화장품 등을 통한 각종 2차 감염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대문구 B산부인과의 한 의사는 “출산 때 갑자기 와서 분만만 하거나 초기 검진 이후 질병이 발생할 경 우 태반의 안전성은 장담 할 수 없지만 그대로 수집업체에 넘겨 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아무태반이나 수집해서 화장품을 만들었을 경우,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태반화장품에 돼지태반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돼지는 인간의 피부와 장기가 돼지와 매우 흡사하여, 돼지를 통한 의학실험과 장기복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태반을 통한 피부 재생에 관한 연구가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거의 50년 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연구소에서는 철저한 멸균과정과 바이러스 불활성화 과정을 거쳐 감염의 위험이 전혀 없는 돼지 태반을 이용하여 원액 성분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돼지 태반을 통한 원액 제품은 우리 피부와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이를 거부하지않고 받아들입니다

또한, 피부는 바리어기능이 있어 각질층에만 머물고 진피층까지 뜷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일본 N 연구소에서는 효소 추출법을 통하여 마이크로미터의 아주 미세한 저분자 구조로 성분을 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또한 원료의 피부 유사성향 때문에, 표피를 뚫고 진피 깊숙히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탈필링이나 기타 여러가지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하고자 하시는분들은 피부스스로가 세포활성화로 건강하게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플라센타및 원액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한번에 눈에 띄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하게 달라지는 피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자료는 태반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여러 사이트와 서적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수도 있으며 상업적인 사용은 금합니다. *

* 비영리 공유용 자료 수집 중이지만 저작권법에 저촉 되는 글은 리플(경고)달아 주시면 삭제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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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6:51

SPF豚(돈)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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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은 영양이 풍부하고, 생명의 신비를 주관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컷 돼지가 출산할 때, 태반이 나오기 때문에, 돼지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이 태반을 입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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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슈퍼에서는 「SPF豚」이라고 표시된 고기가 팔고 있습니다. 이 마크는 청결한 장소에서 항생물질 등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키운, 건강한 돼지에게 주어지는 마크입니다. 몇가지 항목이나 되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 돼지에게만 「SPF豚」의 칭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태반화장품은  SPF돈(豚) 중에서도 상질의 돼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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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lamente.jp/news.html (라멘떼 일본 사이트)

* 본 자료는 태반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여러 사이트와 서적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수도 있으며 상업적인 사용은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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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2 15:31

태반의 효능 3

 

■ 태반의 효능 3


프라센터가 유방암, 자궁체 암도 예방, 개선


갱년기의 무렵에 증가하는 여성의 암에 자궁체 암이나 유방암등이 있습니다.

자궁 암에는 자궁경암과 자궁체 암이 있어, 자궁경암은 자궁의 입구의 경부로 할 수 있어 30~40대에 가장 많이 보여지나 자궁체 암은 자궁의 안쪽의 체부에 있어 폐경 후의 50~60대가 가장 걸리기 쉬운 연대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는 자궁경암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만 최, 자궁체 암이 많아지고 있어 자궁경암이 약 70%, 자궁체 암이 약 30%의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자궁체 암에 걸리기 쉬운 사람으로서는 50~60세의 사람, 고령 출산의 사람, 출산 경험이 없는 사람, 비만의 사람, 담배를 피우는 사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궁체 암이 50~60대에 많은 것은 여성호르몬의 밸런스의 변화에 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폐경 후의 2~3년이라고 하는 것은 난소의 기능이 쇠퇴해 배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만 에스트로겐의 분비는 감소했다고는 해도 아직 계속됩니다. 그 때문에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의 프로게스테론이 일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에스트로켄이 방목 상태가 되어 그 영향으로 자궁체 암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한편 유방암이 되기 쉬운 사람으로서는 40세를 지난 사람, 가족이나 친족이 유방암이 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 고령 출산의 사람, 출산 경험이 없는 사람, 비만 하고 있는 사람, 담배를 피우는 사람 등을 들 수 있어 자궁체 암에 걸리기 쉬운 사람의 타입과의 중복이 꽤 보여 집니다.

유방암의 원인은 아직 분명히 모르기는 하지만 역시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비만인 사람이 자궁체 암이나 유방암에 걸리기 쉬운 원인으로서는 비만과 에스트로겐의 깊은 관계가 지적됩니다.


40세를 지나는 경계로부터 ”중년 비만”이라는 말도 있듯이 비만인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기초 대사량의 저하를 시작해 과식이나 운동부족의 오랜 세월의 시행착오의 외상에 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피하지방으로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하지방으로 남성호르몬의 안드로겐으로부터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져 분비됩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자궁체 암이나 유방암에 크게 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고령 출산의 사람 출산 경험이 없는 사람이 걸리기 쉬운 것은 에스트로겐에 계속 노출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하고 있는 동안은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멈추어 그 영향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때문에 임신 횟수가 많은 사람은 그 만큼 암 발병의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담배는 모든 암의 위험 인자 로 거론되어서 바야흐로”백해무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무엇보다도 활성 산소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요인의 하나입니다.

활성 산소는 암 유전자와 반응해 데미지를 주는 것과 동시에 이윽고는 세포 전체를 산화해 암화를 보다 촉진시킵니다.

덧붙여 자궁체 암이나 유방암에도 플라센타는 훌륭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플라센타의「내분비 조절 작용」「항돌연변이 작용」「항종양 작용」「유전자 수복 작용」「활성 산소 제거 작용」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해 이러한 암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플라센타에 포함되는 각종의 성장 인자가 건강한 세포나 조직의 증식을 재촉해 주는 일도, 암에 대한 큰 전력이 되어 줍니다.

갱년기에 여성호르몬이 격감하는 것으로 신체나 정신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미리 잘 알아 두는 것에 의해 갱년기 장해나 이 시기부터 증가하는 병에도 그 사람에게 맞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의 선택사항으로서 플라센타나 한방약이 강력한 아군이 되어 주겠지요.


치매방지


태반의 힘으로 노망은 막을 수 있을까


노화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노망」의 증상입니다. 다음에 이 「노망」이라고 하는 정체를 신경세포를 중심으로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뇌는 신경세포입니다만, 실은 이 신경세포라는 것은, 태어나고 나서는 증가해 갈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줄어들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매일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에 의해 견해는 다릅니다만, 매일100~10만개 이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만 거기는 「줄어들어도 어떻게든 되는 구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다른 신경세포와의 사이에 신경선추를 쳐 둘러싸게 하고 네트워크를 짜고 있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세포와의 정보 교환 등을 행하고 있으므로 그 때문에 신경세포가 다소 줄어들어도 남은 신경세포끼리가 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기억이 없어지거나 노망에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컴퓨터의 네트워크인 인터넷은 미국의 국방총성이 핵전쟁에 의한 피해를 상정해 미리 각지의 컴퓨터를 통일한 통신상의 결정을 이용하고 이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인간의 신경도 세포의 탈락에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경의 네트워크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신경 끼리를 잇는 신경 섬유가 신경인자를 성장하기 쉬운 상태로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신경섬유는 나이를 먹으면 별로 성장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 때문에 낡은 기억은 유지되고 있어도 새로운 일이 꽤 기억에 없다고 하는 것이 생겨 옵니다.

이 신경 섬유를 성장하기 쉽게 하는 인자를 「신경 성장 인자 (NGF)」라고 합니다. 그리고태반 추출물에는 이 NGF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와 혈액의 사이에는 통칭 「바리어」라고 불리는 개문이 있어 NGF는 여기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능에 의해 노망이 낫는 것은 분명히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다만 NGF는 체내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태반 추출물의 기능에 의해 활성화 되어 바람직한 분량이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태반에는 본래 태아의 장기를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개의 난자와 한 개의 정자로 수정란을 분화 유도해 인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때문의 각 장기의 「분화 유도인 아이」를 태반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부터 주된 것을 봅시다.

● 태반형 피부 성장 인자 (TGF)

● 간액성장 인자 (HGF)

● 혈관 성장 인자 (ECDGF)

● 코로개-성장 인자 (CSF)

● 혈소판 유래 성장 인자 (PDGF)

● 인슐린님 증식 인자 (IGF)


그 밖에도 많은 성장 인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태반이 가지는 재생력의 비밀은 그런 곳에 기인한 것일까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태반 추출물의 강장 효과「태반 추출물로 성적 활력이 소생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전신의 세포가 활성화 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으로부터 그런 여유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0세 젊어진다」 것이기 때문에.

다만 현재까지 태반 추출물에는 성적 기능 그 자체를 자극하는 효과는 특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성용의 성적 불능 치료약으로서 최근 일본에서도 발매되어 화제가 되었던「비아그라」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의 메카니즘은 요컨데 성기의 정맥(심장에 돌아오는 혈액을 옮기는 혈관)을 잡는 작용에 있습니다. 흥분하면 동맥을 통해서 성기에 혈액이 들어옵니다만 출구를 채워진 상태가 됩니다. 이것으로 용무가 충분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약의 특성으로부터 동맥 경화가 시작되어 혈관이 벌써 딱딱해지고 있는 리스크가 있는 약입니다. 이러한 분에게는 태반 추출물로 전신 상태를 정돈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의약품”으로서 인가되고 있는 플라센타


현재 플라센타의 주사약으로 후생노동성의 인가를 얻고 있는 것은 갱년기 장해 및 젖 분비 부전의 치료제로서의「멜스몬」과 간장해의 치료제로서의「라에넥」의 2개 뿐 입니다. 메르스몬은 후생성의 인가를 얻고 나서 반세기 가까이의 역사를 새기고 있어 그것이 플라센타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실증 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센타에 활성 산소를 소거하는 뛰어난 기능이 있는 것이 동물 실험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호시 약과대학 위생 화학 교실의 와타나베 사토시 약학 박사와 후쿠이 테츠야 약학 박사는 쥐를 사용해 인간의 태반 추출물의 항산화 작용에 대해 검토하는 실험을 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실험 보고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헤세이 10년도 하이테크 리서치 센터 심포지엄 발표 내용


사람 태반 추출물중의 항산화물질에 관한 연구 플라센타의 역할의 하나는 태아를 산화로부터 방어하는 것이어서 플라센타에 활성 산소의 소거 작용을 가지는 강력한 항산화 활성 성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의 결과로부터 태반 추출물이 경구투여에서도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 간장 조직의 산화와 간장해의 발생을 억제할 것을 밝혔습니다.


플라센타가 자연치유력을 높인다


현대병의 약 90%는 활성 산소가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플라센타가 가지는 활성 산소 제거 작용은 현대병의 약 90%에 유효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또, 플라센타에 포함되는 간세포 증식 인자는, 간장에 한정하지 않고 대부분의 장기의 세포가 괴사 하는 것을 막아 동물 실험의 결과 간장병은 물론 신장병, 당뇨병, 위궤양, 심근경색, 뇌경색, 폐질환, 줄기 질환 등이 많은 병에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플라센타는「활성 산소 제거 작용」과「간세포 증식 인자」를 갖는다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병에 효력을 발휘하는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게다가 플라센타는 실로「자율 신경 조절 작용」외에 호르몬 분비 작용을 겸비합니다.


우리의 몸은 선천적으로 변화나 이상에 대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항상성 유지 (호메오스타시스)의 기능을 가집니다만 이것은 「신경계」와「내분비계」와「면역계」가 상호적으로 서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고 있습니다. 중추 신경이나 자율 신경 등의 신경계가 내분비계에 일하면 각종의 호르몬이 나와 그러한 기능에 의해 면역 담당 세포가 활성화 되어 한층 더 이것들 면역계의 활동으로 신경계에 작용해 3개의 시스템이 항상성 유지의 네트워크를 붙는 연줄이 있습니다.

플라센타는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의 각각을 건전하게 일하게 하는 것으로 이 네트워크의 기능을 보다 강화해 변조나 병에 강한 몸을 만듭니다. 즉 자연치유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플라센타에는 「기초 대사 향상 작용」이나 「혈행 촉진 작용⌟, 「조혈 작용」등의 기능도 있어 자연치유력을 보다 한층 향상시키게 됩니다. 프라센터가 다양한 병을 개선해, 투여를 멈춘 후도 거의 변조를 초래할리가 없는 것도 또 노화를 방지해 회춘에 효과가 있는 것도 자연치유력의 레벨이 오르고 있는 것에 대조하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플라센타에는 아직 지금까지 발견되어 있지 않은 미지의 성분이나 작용이 있는 일도 충분히 생각되어 그 열매의 실력의 정도만큼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플라센타가 100%모든 병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질환에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갱년기 장애

● 불면, 우울증 등의 정신성 질환

● 활성 산소가 원인으로 일어나고 있는 질환

   (간장병, 심장병, 뇌혈관 질환, 암 등 많은 현대병)

● 스테로이드를 치료에 사용하는 병 

   (만성 관절 류머티즘, 기관지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교원병 등)


* 본 자료는 태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여러 사이트와 서적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공유차원에서 전달하는 자료입니다. 일부 내용은 사실과 틀릴수도 있으며 상업적으로 이용은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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