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과 관련된 윤리문제
서 론
보조생식술은 인공수태술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불임시술이 발달되기 시작하던 초기에 서구에서는 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y (AR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우리나라에도 이를 번역하여 인공수태술이라고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환경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환경파괴와 오염의 주범으로 ‘인공’적인 문명의 발달이 주로 거론되면서 인공이라는 용어가 거부감을 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인공 (artificial)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거부감을 없애고자 ‘인공’ 대신 보조 (assisted) 라는 단어로 대신하여 인공수태술을 보조생식술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불임관련 분야에서는 보조생식술이라는 용어가 우세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의학 이외의 법학이나 윤리학 등에서는 여전히 인공수태술이라는 용어가 더 우세하게 사용되고 있다.
부부 사이에 시행되는 배우자간 인공수정은 자연스러운 남녀의 성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임신은 아니지만 의학적인 치료 행위라는 것에 대하여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배우자간의 체외수정도 인간의 생명의 탄생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점에서 자연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종교적, 윤리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크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갑작스런 의료기술의 개발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며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다. 의사는 고도의 의료기술을 요하기도 하지만 고도의 윤리적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에 따라 파생되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가톨릭에서는 피임 자체부터 반대한다. 인공유산은 더더욱 반대한다. 특히 인간의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된 순간부터 태아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인간과 동격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톨릭의 교리에 따르면 새로운 생명의 창조는 오로지 혼인의 결과로만 가능하다. 새로운 생명 탄생에 대한 권리는 부부 상호간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1987년 5월 바티칸에서는 배아를 체외에서 조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보조생식술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기독교나 불교에서는 가톨릭만큼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어쨌든 의사는 단순히 생물학적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기 보다는 환자의 종교적 배경을 이해하고 상담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법률적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까지 인간배아에 관한 연구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 최근 인간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나라에서는 서둘러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인간은 원하는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쪽과 불임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까지 파괴하면서 아기를 가질 권리는 없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서구의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배아 또는 태아는 생존을 위하여 모체의 힘을 빌려야만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배아연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정 후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아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시설과 인원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본 론
보조생식술이란 정상적으로 수정과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불임에 대한 치료의 의료기술로서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조작하여 임신을 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 시험관아기 시술과 인공수정도 보조생식의 한 방법으로서 난자와 정자를 난관 내에 이식하는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 난자와 정자를 수정만 시켜 난관 내에 이식하는 접합자 난관내 이식, 난자 내에 정자를 주입하는 난자세포질 내 정자주입술, 난자공여, 대리모, 난자 및 배아 냉동보존, 정자 냉동보존, 착상전 유전진단, 보조부화술 등이 포함된다. 이제 이들 각각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살펴보자.
1. 배우자간 인공수정
인공수정이란 특수하게 처리한 정자를 직접 자궁 내에 주입하는 방법이다. 자궁경부를 통과하면서 많은 정자가 소실되는데 자궁 내에 정자를 직접 주입함으로써 더 많은 정자가 난관까지 이동할 수 있고 정자의 운동성을 보존함으로써 임신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인공수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1) 자궁경부의 점액이 부족하거나 진하여 정자의 통과를 받아들이기에 부적합한 경우, 2) 정자의 수와 운동성이 다소 부족한 경우, 3) 원인불명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4) 자궁내막증을 가진 여성, 5) 면역학적 원인으로서 항정자 항체가 있는 경우 등이다.
배우자간 인공수정은 자연적인 성행위가 아닌 인공적인 시술에 의하여 임신을 한다는 자체에 대하여 발생되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종교에 따라서는 엄격히 금지하기도 하지만 부부간의 인공수정은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별 문제될 것이 없다.
2.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남편이 무정자증인 경우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부인의 자궁 내에 정자를 주입하여 임신을 하는 방법으로서 생물학적으로는 정자를 제공한 사람이 아버지가 되며 법률적으로는 남편이 아버지가 된다. 타인의 정자를 공여 받아 인공수정을 할 경우 부부간의 문제와 아기의 문제 모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을 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남편의 정액검사에서 무정자증이면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환에서 정자를 채취하여 난자 내 정자 주입술로 임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남편에 대한 불임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임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시행하여야 한다. 인공수정에 대한 주도권을 부인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은 아기에 대한 책임감이 덜할 수도 있으므로 남편이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시술은 반드시 법적 혼인관계가 있는 부부에 한정해야 한다. 법적으로나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혼인관계에 의하지 않은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자식의 탄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로의 육체적인 성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임신이므로 법률상의 간통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부부사이에 제3의 남성이 나타남으로서 부인이 정자공여자에 대해서 결합정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정신적으로 가정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부의 정서적 영향뿐만 아니라 향후 태어날 아기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 파생되는 문제를 예방하려면 부부도 모르는 제 3자의 정자를 제공받는 것이 유리하다.
자연임신의 경우라도 아기에게 기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공수정 후 태어난 아기에게 기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자를 제공받아 임신을 하는 경우에도 아기에게 기형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배우자간인공수정이나 배우자간체외수정인 경우 출생자에 대한 친권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배우자인공수정시술의 경우 출생자에 대한 법률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임신한 경우 만일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문제가 따르며 남편이 양육에 대한 기피를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태어난 아기는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정자 주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는 의사 본인의 정자로 여러 사람에게 인공수정을 하는 행위가 발각되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외국의 사례지만 동성끼리 결혼이 허용되는 나라도 있다. 이들 사이에서 아기를 갖기 원하여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발생된다.
외국에서는 정자은행이라는 기구를 운영하여 정자 공여자를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의 정서적인 이유로 인하여 활성화되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직 없다. 공여자의 정액을 통하여 매개될 수 있는 질환, 즉 간염, 매독, 에이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에이즈 감염 후에는 1년이 지나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적어도 냉동 후 1년 이상 지나서 공여자의 에이즈감염이 없다는 것이 확인 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주위 인구가 적은 경우 한 사람의 정자를 여러 번 사용할 경우 근친혼의 우려가 발생되므로 공여 회수를 10회 이하로 제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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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남편이 무정자증인 부부가 함께 불임클리닉으로 상담을 받으러 왔다. 이들 부부는 제3자의 정액을 공여받기보다는 남편의 동생의 정자를 받아서 임신하기를 원한다. |
만일 남편의 동생에게서 정자를 제공받아 아기를 낳을 경우 태어난 아기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혼란이 일어날 것은 뻔하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대를 잇기 위하여 아들이 없는 형제에게 자신의 자식을 양자로 보내는 일이 흔히 있었다. 양자로 간 자식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지만 양자로 간 집안의 장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제간에 정자를 제공하는 것과 양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생물학적, 윤리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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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30세의 여성이 결혼은 원하지 않지만 아기를 낳아 키우기를 원하여 인공수정을 하고자 방문하였다. |
아기는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아기 시술이든 입양이든 부부간의 사랑에 의하여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아기는 사랑의 결과인가 아니면 소유욕의 결과인가 하는 의문을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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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인하여 사망을 하였다. 부인은 남편이 정자은행에 보관해 둔 정자로 임신을 하여 아기를 낳기 원한다. |
정자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생식의 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아버지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 (시험관아기 시술)
세계 최초의 시험관아기인 루이스 브라운 양은 1978년 7월 25일 영국 올덤 종합병원에서 태어났다. 이때 세계가 떠들썩했으며 불임부부들은 이를 크게 환영하며 반겼지만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립이 되었었다. 과연 시험관아기로 태어난 여성이 수태력이 있는지도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현재 시험관아기 시술은 보편적인 불임치료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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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 루이스 브라운(28)이 2007년 1월 12일 자연임신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고 보도되었다. 2004년 보안회사 직원 웨슬리 뮬린더(37)와 결혼, 브리스톨 시에 정착했던 브라운은 2006년 3월 임신했다. 브라운 부부는 결혼 생활 2년 동안 불임 문제로 고민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의 어머니와는 달리 자연 임신·분만에 성공했다. |
체외수정은 여성의 난자를 몸 밖으로 채취하여 온도와 공기가 조절되는 배양기 내의 시험관 안에서 남성의 정자와 인위적으로 수정을 시키는 과정이다.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반대의 개념으로 체외수정이란 용어를 쓴다. 배아이식이란 이렇게 수정된 수정란을 2-5일 동안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여성의 자궁 내에 넣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시험관아기시술이라고 하는데, 이 시술을 통해 현재까지 많은 불임부부들이 임신에 성공하였으며 임신 성공률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 30% 정도이다.
시험관아기시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1) 인공수정을 몇 번 시도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2) 자궁내막증이 있는 여성, 3) 난관이 유착되었거나 폐쇄된 여성, 4)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부부, 5) 면역학적 원인에 의한 불임으로서 항정자 항체가 있는 경우 등이다.
4. 난자공여
수술로 인하여 난소가 모두 제거되었거나 폐경이 되어 난소의 기능이 소진되어 난자가 자라지 않아 채취할 수 없는 경우, 부인 쪽에 유전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에서 다른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아 임신을 하는 방법이다. 공여 받은 제 3자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체외수정시키고 그 수정란을 부인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을 하는 방법이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난자공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젊고 예쁜 여대생이 난자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거래를 인터넷 상에서 중개하는 곳이 있었다. 현재 난자공여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돈을 받고 제공하거나 사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결혼한 여성이 타인에게 난자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
난자 제공 시술 뒤 난소 과자극증후군이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매달 한 개씩 난자가 생성된다. 체외수정을 할 때 임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난자 제공자가 과배란 유도제를 맞게 된다. 이 약물의 영향으로 난소가 과도하게 반응하여 난소가 커지고 복수가 차며 폐와 심장에도 물이 찰 수 있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합병증이다.
아이를 두고 친권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친권을 주장하여 일부 친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일 아이가 자신의 진정한 생모를 찾겠다고 할 경우 법적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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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난자 매매 관련 카페가 개설되었다. 이 카페에는 난자거래가 성사되기를 원하는 많은 여성이 글을 올렸다. "키 165 ㎝, 몸무게 47 ㎏. 혈액형은 A형, 병 앓은 적 없고 건강하며 성격이 여성스럽고 명랑합니다. 웃으면 얼굴에 보조개가 생기고 얼굴은 작고 계란형이며 크고 쌍꺼풀진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6살이지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 같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난자 공여 희망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신체적인 특징과 장점을 내세우며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난자를 '시장'에 내놓았다. |
현재 법률적으로 난자 공여는 환자와 난자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무상 기증하는 것만 가능하고 정자 또는 난자를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전에는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을 처벌을 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난자를 사고판 사람과 중재한 사람 모두 처벌된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불임부부를 도와주고 자신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5. 배아 공여
난자와 정자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서 체외수정하여 생긴 배아를 기증 받아 부인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하는 방법이다. 정자공여, 난자공여, 대리모 등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부부에게 모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시행할 수 있지만 임신을 위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적다.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치료, 배아연구 등이 활발해지면서 잔여배아에 대한 처리문제, 보존기간이 가까운 냉동 배아의 처리문제 등이 문제가 된다. 자궁 내에 이식된 배아는 수정 후 14일경에 모체와 연결이 되므로 이는 개체로 볼 수는 없으나 이러한 배아에 대한 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논란의 여지는 상당하다. 즉 태아나 사람으로 인정할 것인가? 모든 배아는 착상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가? 배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냉동보존, 폐기 등은 금지되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완벽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인간 생명의 상징으로 존중을 받아야 할 것이다.
6. 대리모
대리모는 자궁을 절제하여 자궁이 없는 여성에서 본인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수정시켜 만든 배아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여 아기를 갖는 방법이다. 대리모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대리모계약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이렇게까지 해서 아기를 가져야 하는가? 자궁을 절제한 언니를 대신해서 동생이 임신을 하는 경우, 남편의 여동생이 임신을 해주는 경우, 장모가 임신을 해주는 경우에 촌수, 즉 서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진정한 어머니는 누구인가? 대리모가 아기를 낳은 후 아기를 주지 않으려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는 없다. 불임을 치료한다는 견지에서 보면 대리모는 엄연히 보조 생식술 치료의 한 가지 대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의사협회 내에서도 불임 부부들의 심적 고통을 덜어 준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윤리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시도해도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만일 대리모와 불임부부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는 절대 금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한 수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대리모 시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로부터 법적인 문제까지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대리임신을 할 사람이 만일 결혼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기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점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대리모가 분만 후 출생한 아기는 생물학적인 부부에게 인도하고 친권을 포기하거나 입양을 동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계약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신뢰를 통해 지켜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최선이다. 미국 법원에서는 1986년 ‘baby M 사건’에서 대리모가 출산 후 친권을 주장하고 아기의 인도를 거부하였으나 생물학적 부모인 의뢰인에게 친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리모계약의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영국에서는 1985년 대리모계약을 계약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대리모계약법이 제정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도 점차 공론화되어 가고 있다. 스웨덴이나 독일에서는 금전적 거래를 통한 대리모 계약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모든 대리모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형제, 자매 중에서 불임에 대한 치료로써 대리모가 되어준다거나 영리목적이 아닌 순수한 동기의 대리모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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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 박 모 씨는 대리모를 구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아 집에 데려오기까지 대략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것이라고 예상한다. 먼저 임신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200만원, 임신 후 매달 100만원씩을 생활비로 제공하고, 아기를 낳으면 3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모유 수유까지 해 준다면 매달 100만원씩 추가로 지불하려 하고 있다. |
대리모 계약의 경우에 있어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점은 금전거래를 통하여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과 출산 후 친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아기의 출생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7. 대리임신모
대리모와 다른 점은 자궁도 빌려주지만 난자도 제공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전통적인 씨받이의 개념이다. 대리모는 태아의 유전자가 부부의 난자와 정자로부터 유래하지만 대리임신모의 경우에는 난자를 대리임신모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궁만 빌려주는 대리모와는 생물학적, 법적, 윤리적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8. 배아의 냉동보존
자궁내 이식을 하고 남은 수정란은 냉동보존을 할 수 있다. 냉동보존 후 해동하여 자궁내 이식하여 임신하는 것은 별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냉동배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혼한 부분 사이에서 생성된 냉동수정란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인가? 부부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냉동보관된 수정란이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가? 냉동배아는 얼마나 오랜 기간 보존해야 하는가? 배아를 생명으로 본다면 폐기를 할 때 윤리적 문제가 없는가?
더 이상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은 어떠한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원할 경우 제공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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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 부부가 이혼을 한 후에 부인이 재혼을 하고나서 냉동배아이식을 요구하였다. |
이혼한 사실을 의사가 알고 있으면서 시술을 한다면 문제가 된다. 배아에 대한 권리는 남편과 부인이 공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남편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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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 호주에서는 몇 번의 시험관아기 시술에 실패하고 냉동 보존된 2개의 배아를 남겨 두고 갑자기 비행기 사고로 부부가 사망하였다. 이미 사망한 부부의 냉동보존된 배아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이것을 결정하기 위한 Waller 위원회 (1982년 호주의 빅토리아 주에서 설치한 ‘체외수정에서 발생되는 윤리적, 법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 로서 Louis Waller가 위원장이었다.)가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사항, 즉 1) 다른 불임부부에게 배아를 공여하는 방법, 2)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3) 폐기하는 방법 중에서 폐기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으나 대중의 비난으로 인하여 다른 불임부부에게 공여하기로 결정하였다.
9. 출생자의 알 권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자공여자의 신분을 익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자공여에 의하여 출생되는 사람은 본인의 출생에 대한 정체성과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당할 수도 있다. 스웨덴에서는 출생자가 상당한 나이에 이르면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인공수정을 한 기록을 70년까지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알 권리를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사람에게 출생에 대하며 미리 알려줄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만일 알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권리에 대한 보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다.
10. 난자 미세조작술
남성불임의 경우 과거에는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정자의 수가 모자란 경우에는 심지어 비배우자와 남편의 정자를 섞어서 인공수정을 하기도 했었다. 최근에는 미세조작술의 개발로 인하여 고환 또는 부고환에서 정자를 몇 개만 채취하더라도 난자와의 수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자를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여 임의로 수정을 시키는 경우 유전적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기형의 빈도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동일유전자를 가진 배아의 생산
동물의 경우 우수한 종자인 경우 수정란의 세포를 조작하여 분할함으로서 일란성의 여러 배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술을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인위적으로 일란성 쌍태아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법률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12. 인공유산
인간의 생명을 탄생하게도 하지만 이를 막는 것은 피임이고 수태된 태아를 없애는 것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다. 미국에서는 낙태 옹호론자와 반대론자간에 대립이 심하다. 몇 해 전 미국에서는 낙태 전문의사를 총을 쏘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인공유산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파고들어 가보면 어느 시점부터 인간으로서 부여를 받을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 나누어 보면 1) 수정과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생이 시작된다는 주장, 2) 수정 후 3주부터, 즉 기관형성이 시작되는 배아기 단계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3) 수정 후 9-10주부터 즉 태아의 선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태아기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4)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더라도 생존이 가능한 시기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5) 분만 이후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자보건법 제 14 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 1 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 1 항의 경우에 본인 및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 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모자보건법에 허용되지 않는 낙태시술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다. 만일 부인이 태아를 임신중절을 한 경우에는 재산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유산(살해)하였으므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공유산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인공중절수술과 관련되어 발생된 의료분쟁의 사례를 보아도 의사가 인공중절수술 자체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중절수술을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부적절한 혼인관계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출산을 하게 되면 개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양육에 대한 부담,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서구의 예를 보면 고대 희랍에서는 태아는 모체의 일부라고 여겨서 중절수술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금세기 초까지만 하여도 낙태는 죄악시되었고 중절을 형법으로 엄히 다스리는 국가가 많았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의 증가, 생활고, 식량부족, 여성들의 권리 향상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중절에 대한 법규를 완화하게 되었다. 인공유산에 대한 시각은 시대와 더불어 점차 변화되고 있으며, 소위 중절의 자유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공유산에 대한 윤리적 태도는 양분되어 있다. 생명우선론에 따르면 생명은 수정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으로서 배아 또는 태아가 인간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우선론에 따르면 임신 삼삼분기가 될 때까지는 임산부의 자율권이 태아의 어떤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으로서 여성에게 유산의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후자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13. 태아기형
신생아에서의 기형의 발생빈도는 2-3% 정도이며 18세까지 나타나는 모든 기능성 선천성 장애를 포함하면 약 8%에서 기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 중반기에 양수검사를 하여 다운증후군으로 나올 경우 유산을 권고할 것인가? 임신 중반기에 기형아검사를 하는 것 자체도 거부하는 부부도 있다. 왜냐하면 아기가 기형이든 어떻든 무조건 낳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운증후군은 아기를 잘 돌봐주어도 20세를 넘기기가 힘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산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터너증후군 또는 XXY 증후군 등은 육체적으로, 지능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 중요한 생명을 유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부모가 요구할 경우 의사는 반드시 유산시켜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의사는 아기에 대한 예후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유산을 권하거나 분만할 것을 요구 또는 주도하지 말아야 하며, 부모가 충분히 생각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선택적 유산
선택적 감수술 (selective reduction)은 임신 초기에 태아의 수를 2-3개로 줄여 나머지 태아의 생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시술 방법이다. 많은 수의 다태아가 임신되는 경우는 대부분 시험관아기 시술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자궁 내에 이식하는 배아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로 이식하는 배아의 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나라도 있다.
선택적유산 (selective abortion)은 임신 초기 이후에 유산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만일 한 아이는 정상이고 다른 아이는 분명한 기형이 있는 경우의 선택 방법은 1) 두 아이 모두 유산하는 방법, 2) 이상이 있는 아이만 선택적 유산하는 방법, 3) 임신을 그대로 지속하는 방법이 있다. 분명한 기형은 임신 이삼분기까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택적 감수술에 비하여 더 늦게 시행되며 따라서 위험이 더 많다.
선택적유산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은 1) 남은 태아가 함께 유산되는 경우, 2) 정상태아를 잘 못 유산하는 경우, 3) 선택적 유산 이후에도 유전적 또는 구조적 기형아가 유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4) 선택적 유산의 대상이 유산되지 않고 손상만 받는 경우, 5) 조산, 6) 자궁 내 발육지연, 7) 모체의 감염, 출혈, 범발성 혈액응고 등이 있다.
15. 착상 전 유전진단
남성에게 나타나는 유전질환을 피하기 위하여 착상 전에 성감별을 하여 여자가 될 접합자를 선택하여 임신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만일 단순히 남아선호사상에 의하여 남자아기를 얻기 위하여 시술을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임신된 태아의 남녀의 성별을 가리는 것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아도 법률적으로 구제받기 어렵다.
16. 인간복제
1997년 2월 영국의 윌멋 박사에 의하여 세계 최초로 복제동물 돌리가 탄생되었다. 만약 인간복제가 일어난다면? 체세포복제는 기존의 난자와 정자의 만남에 의하여 탄생되는 생명과는 다른 무성생식이다. 사람은 개개인이 유전자가 다른데 복제된 인간은 유전자가 동일하다. 그렇다면 복제된 인간은 유전자를 제공한 사람의 아들인가 동생인가 아니면 동일인인가?
기독교 신학에서는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여겨졌는데 인간복제가 영혼까지 복제하는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의미한다면 인간과 신은 대등한 것인가? 불교에서는 복제인간의 전생은 무엇인가? 장기기증을 위해서 복제인간을 만든다? 그렇다면 장기 기증용 인간과 장기를 받는 인간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여러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인간복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17. 피임
피임은 크게 두 가지로 방법으로 나뉜다. 하나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정란이 착상하지 못하게 하거나 파괴시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개발된 RU486은 이미 착상된 수정란을 임신 초기에 약물을 이용하여 자궁으로부터 제거하는 방법이다. 성관계 후에 임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용하는 응급피임약, 임신 초기에 약물을 이용하며 유산을 시키는 RU486은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결 론
의학의 발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상을 뛰어 넘는다. 새로운 기술이 미처 정립되기도 전에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 임상에 도입되면서 이를 윤리적으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은 기본적인 윤리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는 과학자 또는 의사는 생명에 대한 연구를 할 때에 학문적 호기심으로 생명에 접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출처 www.dr4m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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